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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20/09/27 16:06:54  | 
 
 | Name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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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린이 부동산 취득세 질문 드립니다. (7.10 대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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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인 부린이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1. 만 30 세 미만, 소득 있으나 아직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지 않아 세대원인 상황(세대분리 X) 
2.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약 4.5억 주택 구입 희망 
 
이렇습니다.  
이번에 7. 10 대책으로 30 세 미만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와 주택수을 합산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집을 구입한다면 아버지명의1 채+ 제 명의 1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8%나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 제가 주택 구입을 하고 잔금 날 바로 전입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낸다고 하면 제가 새로운 독립 세대주로 인정 받아 취득세를 1.1% 만 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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