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9/03 09:30
    
        	      
	 1. 1%여도 대표자에게 모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2. 가능합니다. 3. 팔 때 공동명의면 두 분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차는 보통 건강보험료랑 관계있지 않나요. 그 부분만 따져보시면 될 듯 합니다. 두 대 산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