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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16:29
링크 타고 가서 흐름을 쭉 봤는데.... 제가 보기엔 저작권 위원회가 사실 종이 호랑이였던 거였군요라는 느낌. 저작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게 맞아 보입니다.
25/11/05 16:33
근데 저작권법을 보면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당연히 실저작자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이 있는 게 맞아보이는데...
25/11/05 16:38
권리가 없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는 것이 타당한 거 같기도 합니다.
(등록시킨 권리를 무효화하는 것보다 개별 사례에서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쉽기도 할테고) 즉 글쓴이는 오픈소스로 배포하였으니 이득은 없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즉, 유튜브측에서 정당한 사용 영상을 내리게 한 게 잘못아닐까요.
+ 25/11/05 18:08
이건 실제로 수익 얻긴 힘들긴 한데.. 나중에 저거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쓴다거나 하는 등의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요 운 좋으면 돈 벌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당장 나무위키부터가 거짓말과 도둑질로 사이트 얻어낸거잖아요
+ 25/11/05 18:01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ch/regInfSerc/regInfSercList.xml 오른쪽 탭인 '등록 검색(일반)' 클릭 제목검색창에 '마블룰렛' 검색 하니까 하나 나오네요. 근데 링크 걸린 블로그의 내용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 25/11/05 18:41
아마 저작권협회에서 소송하란 이유가 그거일겁니다.
원래 저작권이란건 만든사람이 등록을 해야하지만 다른사람이 등록한걸 구분할수없어서 원 저작권자가 소송을 할 경우 저작권 등록요청 시기와 그 이전에 기술이 존재했는지를 보고 만약 등록요청시기보다 이전부터 있던 기술이라 원 저작권자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등록을 취하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가져와서 자기가 원 저작권자라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작권협회도 어쩔수 없는 부분일겁니다. 문제는 저런사람들이 고의로 등록한걸 제재할수 없다는게 문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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