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11/04 11:34
    
        	      
	 입법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조인도 공동책임자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포괄적입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언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법조인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법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입법자만 탓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5/11/04 10:56
    
        	      
	 [학생이 막돼먹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교사가 아무 막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대전제를 깔아 놓고...
 
이 정도가 해당 상황에서 교사가 못할 만한 막말에 해당하는지는 물음표네요. 
	25/11/04 11:02
    
        	      
	 - 아직 판사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 자위행위를 막는 것은 필요하더라도, '딸딸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논리이긴 하겠죠. 
	25/11/04 11:05
    
        	      
	(수정됨)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도 ~시 ~고등학교 ~모 교사가 ~월에 등으로 나온 내용 없이, 단지 상황 서술만 있기에, 이 기사가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해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 링크를 따라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라 치면, 어.. "딸딸이 치지 마라"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자위 행위 하지 마라" 하면 학대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수업 중에 누군가 자위 행위를 하는 걸 교사(수업 시간 중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방조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사실 전 높은 확률로 기사가 그냥 소설 같기는 합니다.. 보통 뉴스에는 대충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같은 부분은 있기 마련인데,, 법적 논쟁을 피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은 아예 없어서.. 
	25/11/04 11:46
    
        	      
	 일반적으로 사회면 기사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언론사로 (호불호를 떠나서) 인정 받는 기관에서. 그쪽에서 언론 자유를 내세우면서 심하게 파는 경우는 봤어도,, 배려를 하는 경우는 전 잘 몰라서요. 
	25/11/04 12:03
    
        	      
	 아뇨 저도 잘 모르고 걍 '그럴 수도 있다' 정도 말씀 드린 거라서요.
 
일부러 저런 소재로 조작된 기사를 굳이 로톡뉴스에서 올릴 필요가 없어 보여서. 
	25/11/04 11:06
    
        	      
	 저걸 정서적 학대라고 고소장을 넣은 사람부터가.. 학생이 직접 한 건 아닐거고, 그 부모가 했겠죠? 저 정도 사건에 검경이 직접 기소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25/11/04 11:09
    
        	      
	 딸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자극적인 말인가 싶은데... 아이쪽 부모가 고용한 변호사가 제시한 전략이겠네요. 
 
너 수업시간에 그랬을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라고 캐묻고는 딸딸이 그걸로 걸고 넘어져 봅시다 했겠죠. 
	25/11/04 11:17
    
        	      
	 기사가 뭔가 내용을 오해하게 적은거 같은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낸거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거고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보는건데 처분이 나왔을 때 써도 충분할 기사인데 아마도 안나올거라 생각하니까 미리 쓴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제아가 직접 고소한건지도 불분명해요 법리상으로는 저 장소에서 선생님의 표현을 들은 모든 학생이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라서 누가 고소고발 했는지 확실하지 않죠 문제아 측에서 했다면 그 내용도 썼을법 한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25/11/04 11:17
    
        	      
	 법치주의 사회에서 누가 억지로라도 고소 걸면 재판은 열릴 수 있고
 
아래 변호사 의견도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기계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 의견일 뿐이니 일단 아직은 나라꼴 찾을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만약 저걸 학생 쪽이 완전 이기면 정말 슬프겠지만 
	25/11/04 12:12
    
        	      
	(수정됨) 수업중에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당당하게 하는 학생이
 
심지어 "내 고추가 더 크다.", "이름이 펠라X오도 아니고 뭐 저렇냐" 라는 성적인 발언을 모두에게 당당하게 하는 학생이 "딸딸이 치지마라"는 말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논리가 참 당혹스럽네요. 내가 하는것은 수치심 제로이고 남이 하는것은 수치심 맥스다~ 그럼에도 교사는 표현을 주의해야 했다 라는 법적인 논리를 이해는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물론 아직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라도 만들어내는 변호사 즉 데블스 에드버킷이라고 말들 하지만 이사건을 조사한 경찰, 검찰 모든 사람들에게 짜증나고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결과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25/11/04 13:07
    
        	      
	 해당 아동에 대해서 학교측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부모가 엄포를 놓는 느낌의 고소죠.
 
우리 애가 이런짓 했다고 뭐 하면 다 걸고 넘어질 거야! 이런 본보기로 일단 딸딸이 트집잡아서 하나 보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