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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17:12
스티브유 주장은 명예회복쪽이긴 할테고, 뭐 그럴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러고 있어서야 검머외1인일뿐이긴 하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692?sid=102 [유승준, 4년 만에 올린 영상서... “너넨 약속 다 지키고 사냐”] 2025.08.18. [클릭하지마세요]
25/08/28 16:57
비자 관련해서만 이겼을뿐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이기지 못했네요. 법무부가 입국금지 풀어주지 않는 이상 비자 관련 소송 이겨봤자 아무 의미 없을것 같습니다.
25/08/28 1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1967?sid=102
[유승준 "너희는 약속 다 지키고 사냐"…복귀 영상에 비난 폭주] 2025.08.18.
25/08/28 17:21
비자만 발급 받으면 입국 가능할걸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거부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 내리는데 LA총영사관에서 계속 비자를 발급거부하는 것이죠.
25/08/28 17:25
입국거부 가능한데 그것도 요건이 있는 것이고 스티브유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비자를 안내주는 것으로 보여요.
25/08/28 17:29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도 이날 각하 결론이 나왔다. 유씨에 대한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기사 상으로는 법무부가 입국거부해도 대항할 수단이 없는거 아닌가요
25/08/28 17:35
각하한 법원의 판단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적법 유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대외적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사관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는데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총영상관이 비자발급을 해주긴해줬는데, 만약 출입국관리소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근거로 강제로 입국을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처분을 대상으로 스티브유가 다시 다퉈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5/08/28 17:34
Q. 우리 회사에서 지난주에 네덜란드 거래처 직원 1명을 초청했습니다. 간혹 방송에서 외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이 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직접 초청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결정은 국가의 주권행위로서 당해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Q&A 입니다. 요건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조항이 진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고요.
25/08/28 17:41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취지는 그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이루어진 셈입니다. 스티브유에 대한 입국 거부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25/08/28 17:54
입국심사는 국가 고유 권한입니다.
응 입국 거부 아무이유없어 해도 외국인이 뭐라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억울하면 미국대사관가서 항의할순 있지만.. 글쎄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문제삼을까요?
25/08/28 18:04
입국심사는 국가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 권한이 무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거부처분, 사증발급거부처분 사유는 그 요건이 법령에 정해져있고, 그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례성 등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상 강제이행소송이 없기에 정부가 위법하게 계속 입국을 거부한다면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야 없습니다만...
25/08/28 18:11
(수정됨) 제가 전에 자게에도 썼지만
스티브유 입국거부는 병무청이 요청하고 법무부가 동의한 사안입니다. 최근 유게에 올라왔던 쿠바방문후 미국입국거부됬다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바방문시 미국무비자방문은 당연히 안되고 비자발급도 거절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하던데 뭐 미국한테 뭐라고해봐야 별수없죠.
25/08/28 19:59
아니요. 비자 발급 거부는 다툴 수 있고 스트브씨가 승리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행위 자체는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없습니다. 외국인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계속 비자 발급 거부에대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론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입국 금지를 풀 수 는 없지만, 여론으로는 풀 수 있거든요
25/08/28 21:10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도 이날 각하 결론이 나왔다. 유씨에 대한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25/08/28 21:16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스티브유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스티브유가 입국을 시도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행위를 하면 이는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5/08/28 18:09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가 가집니다. 비자는 외교부겠죠?
법무부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스티브유는 여기에 걸릴겁니다. 이 조항이 포괄적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스티브유의 케이스는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지요. 병역기피의 상징인 최정상급 연예인이 입국을 하면 징병제 국가 입장에서는 나쁜 영향만 생길것 같은데 그걸 굳이 입국시켜 줘야 할까요?
25/08/28 18:16
그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서 막아도 결국 스티브유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5/08/28 18:32
비자발급과 입국거절는 별개사안입니다.
스티브가 승소한건 비자발급 거부관련이고 입국거절은 법원판단대상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스티브유가 비자를 설령 받더라고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다시 입국 거절됩니다.
25/08/28 18:38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사유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었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거절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역시 취소소송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야 없죠.
25/08/28 18:34
지금까지의 판결 취지가 뭘까요?
비자 발급 거부의 절챠적 문제 밖에 없을텐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금지 먹이는거 소송으로 뒤집는 경우가 별로 없을텐데요. 난민 같은 케이스가 아닌 이런 연예인이 사고치고 입국금지 된거 풀리는 경우가 많나요? 딱히 검색해와도 안나오는데요. 스티브유의 케이스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법원이 무슨 근거로 정부 패소를 먹일수 있지요?
25/08/28 18:47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닙니다.
25/08/28 19:09
음... 그러니까 영사관의 비자거부가 저런 이유로 거부했는데... 그게 졸속이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재대로 따져보라는게 판결의 결과지요. 제대로 따져보면 그게 허용이 될수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사고치고 입국금지되는거 워낙에 흔한 사례인데요?(주로 마약) 거기에 비하면 유승준이 사고친건 많은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 이걸 국가가 왜 입국 허용을 해줘야 하지요?
25/08/28 19:09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 심사에서 적당히 사유만 바꿔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국 거부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윗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차피 의무이행소송이 있는 것도 아니라 스티브는 취소소송 외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거부 당하면 소송하고 또 거부 당하면 소송하면 됩니다. 정부가 허가 안 해주면 절대 못 들어와요.
25/08/28 19:42
애초에 외국인은 입국금지 해제에 대한 공소권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스티브 유가 고소한 것 중 승소한 것은 비다심사에 대한 절차적 문제(한국 영사관이 비자 심사 자체를 거부함)에 대한 것이 었고 입국금지에 대한 고소는 입국하지도 못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법적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에 대한 공소권은 성립하지 않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자 신청과 입국 금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법부는 외국인의 법적 권리의 주장을 받아들일수도 없구요 자꾸 비자 발급만 받는다면 입국이 가능하시다고 주장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5/08/28 19:56
1. 스티브유는 이미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됐습니다.
2. 제 주장을 정확하게 다시 고치면 비자 발급이 이뤄진다면 입국금지를 할 '적법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금지 결정을 한다면 스티브유가 또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부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냐면 그러한 결정이 출입국관리법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봐야하는데, 비자발급거부취소소송의 본안에서 이미 그 요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실체적 판단이 거의 이뤄졌습니다. (물론 취소판결이 나와도 계속 입국금지하면 지금 비자발급 소송처럼 거부처분과 취소소송의 무한 도돌이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금처럼 계속 비자발급 단계부터 계속 막겠죠.)
25/08/28 20:07
(수정됨) 찾아봤는데 그건 입국금지처분에 의거하여 비자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부당하다는 판결이지 입국금지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비자 심사 거부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이유를 기재/교부로 해야 하지만 전화로만 통보하고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파기 환송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증 심사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판결한 것이지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결한 내용이 아닌데 양현종님은 비자만 발급되면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주장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근거로 비자 심사 거부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오셨는데 해당 근거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25/08/28 20:29
(수정됨) kapH 님//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은 법률상이익을 가지고 판단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는 법률상이익에 포함되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입국금지와 비자심사에 대해서 법률상이익(이는 소송요건으로서 본안 판단과 다른 쟁점입니다)을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 외에 (위에도 적었지만) 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은 단순히 절차적하자 뿐만 아니라 실체적하자도 판단한 사안입니다. 소송이 여러개라서 전체적으로 보셔야합니다.
25/08/28 20:43
(수정됨) 양현종 님// 그리고 헌법으로 얘기하지면 헌법에서는 국민을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 대신 공소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은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가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의무가 없는 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에 대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이 유지되는 현재 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 금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스티브 유가 입국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5/08/28 20:50
kapH 님// 어디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말도 틀린거구요. 그럼 검머외들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못 다투나요? 사안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서 승소한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25/08/28 20:54
kapH 님// 조금 더 보충하면 당사자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유일한 요건이므로 이를 충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스티브유가 단순 외국인이라면 법률상이익이 인정 안될 수 있겠지만 재외동포이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국적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5/08/28 20:55
양현종 님// 그리고 헌법으로 얘기하지면 헌법에서는 국민을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 대신 공소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은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가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의무가 없는 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에 대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이 유지되는 현재 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 금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스티브 유가 입국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5/08/28 21:01
kapH 님// 헌법에는 공소권이라는 단어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헌법에 따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사안에 따라 외국인도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08/28 21:15
양현종 님// 네 정확히는 청구권이겠네요
하지만 청구권은 국가에 의해 권리가 침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외국인이 가진 권리가 아닙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가장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아닙니다. 억류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럼 스티브 유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더 있을까요? 대딥 부탁드립니다.
25/08/28 21:17
kapH 님// 무슨 청구권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특히 난민들만 보더라도 헌법소원하고 취소소송 다 가능 합니다. 사안에 따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안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5/08/28 21:35
kapH 님// 헌법에서 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헌법에서는 국민을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 대신 공소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등 생경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어느나라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화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25/08/28 21:39
(수정됨) 양현종 님// 근데 국민에 대한 정의가 생경하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이상한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은 국가에 대한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외국인)과 구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경하다고만 하고 좋은 밤 되세요 마무리하시면 도망가는 걸로 보여요
+ 25/08/28 21:44
양현종 님// 그리고 뒤로 갈수록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입국이 가능하다란 처음의 주장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밤은 저만 할게요
25/08/28 17:46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친분은 별개니까요.
연예인들이 워낙 이미지장사하는 직업이라서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옛날 친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할겁니다. 김종국이 유승준 결혼식에 대표로 갔고, 그때 축하메세지나 축의금 전한 연예인들이 꽤 있었다고 하죠.
25/08/28 17:50
넵. 사실 사회적 비난이랑 상관없이 그냥 너무 오래전에 입국금지 당한지라 그동안 인연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김종국이 유승준 결혼식에 간 것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 25/08/28 23:25
유씨 결혼도 20년도 더 된 일이라 지금도 교류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냥 김종국이 LA 자주 가니깐 겸사겸사 보지 않겠냐 싶은 거지
25/08/28 19:36
이건 보복이 아니라 허용해주면 호구인 거죠.
병무청이 진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 선의를 최대한 악용해서 도망쳤으니...
25/08/28 20:08
강제징용 하면서 아픈 사람 끌고가서 죽이고 멀쩡한 사람 끌고가서 장애인 만들고 죽이고
우리 병사 아니에유 하는 곳이 군대인데 누가 호구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25/08/28 20:27
우리나라 군대와 병무청이 큰 병폐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약서까지 쓰고 도망쳐서 국적을 버린 사람을 옹호해줘야 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서류 함부로 쓰는 거 아닌 건 다들 잘 아실테구요.
+ 25/08/28 21:45
요즘 아파도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나 이 말 쓸수있지
스티븐유는 대한민국 역사상 개인을 위해 이정도로 특혜를 준 케이스가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스스로 런 했죠
+ 25/08/28 22:22
님에게는 강제징용이 맞고
스티븐 유에게는 강제징용 아닙니다 건강하고 당시 누구보다 유명했는데도 런한 사람이라 님 같은 사람이 더 분노해야 정상이죠
+ 25/08/28 22:24
건강한 사람은 강제로 끌려간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강제징용이죠.
안가면 감옥인데 병무청이 청년에게 끼치는 해악이 피자맨보다 천 배는 되는데 런한 딴따라에 분노하고 병무청에 시큰둥한게 더 비정상이죠.
25/08/28 18:41
유승준이 한 짓은 진짜 병무청을 대놓고 엿먹인거라, 죽을때까지 괘씸죄 씌워놔도 이해할 수 있긴 해요.
만약에 저게 용납돼면, 한창 돈 잘 벌고 있는 연예인이나 사업가 등이 유승준이 한 짓을 똑같이 따라해도 됀다는 선례가 남는거죠.
25/08/28 18:47
저는 유승준이 잘못하고 귀화한 후 20년이나 흘렀고, 콕 집어 지금까지 입국 금지하는 건 국가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8/28 18:57
문제가 유승준이 미국인이라서... 이건 뭐 용서나 감정적 대응이나 뭐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군 관련 비리로 방법은 많고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결국 국가적 지위는 복귀 되었거든요. 만기 출소를 해서라두요. 그런데 유승준은 미국인이 되버려서.... 본인이 뭐 어떻게 비벼볼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재판 걸어봐야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군비제가 유승준이 미국인이라서... 이건 뭐 용서나 감정적 대응이나 뭐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역비리로 방법은 많고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결국 국가적 지위는 복귀 되었거든요. 만기 출소를 해서라두요. 그런데 유승준은 미국인이 되버려서.... 본인이 뭐 어떻게 비벼볼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재판 걸어봐야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병역비리범과 비교해서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대사관)이 뭘 해주는 수 밖에는 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적이라는 게 때론 이렇게 중요하다의 산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때론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25/08/28 19:27
감정적인 대응도 있는거지요.
위 댓글에도 달았지만,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가뜩이나 요즘 징병 자원의 감소로 고민인 국가인데, 병역기피의 상징인 연예인을 입국금지를 풀고 입국시켜주면, 이건 병역기피를 국가에서 용서해 준다는 메세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 엄청 화날 거 같아요. 당장 아들 둘 입대시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25/08/28 19:36
저도 아들 있고 충분히 화는 날 수 있고 본보기(?)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요, 화가난다고 국가가 개인을 콕 집어 20년이나 재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법치국가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25/08/28 19:49
법은 또 사회를 잘 기능하게 하기위한 보조 수단이라서...
딱히 위법으로 인한 해가 크지 않다면 위법도 참작해주는 게 법인데... 합법 안에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리적 이유도 있는 상황이라면 법치국가라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5/08/28 19:39
그 개인이 외국인이니까요.
당장 지금도 군대에 끌려가는 많은 청년 중에 스티브유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5/08/28 19:42
사면은 정부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죠.
게다가 그 과정이 너무 악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라 허용해주면 호구인증 밖에 안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서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명세의 부작용이기도 하구요.
25/08/28 19:52
이건 명백하게 틀리셨어요.
법치국가는 권력의 행사을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원칙에 맞게 비례적으로 처리해야죠.
25/08/28 20:08
(수정됨) 그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국민에 준하게 해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보에는 보수적이구요. 우리보다 입국심사 엄격한 나라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승소판결도 났잖아요. 그럼 또 입국을 시도하면 됩니다. 애초에 본인도 관광으로 들어오면 될 것을 굳이 비자발급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기싸움은 스티브유가 걸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장에서 담당자가 의심스럽다고 거부하면 정당한 주권행사가 되는 거구요.
25/08/28 20:13
원칙에 맞게 비례적으로 처리해서 유승준이 입국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런 대접 받아 놓고 국적 변경까지 해서 해외로 도망친 인간은. 애초에 얘는 이제 그냥 외국인입니다. 한국인 아니에요. 그것도 헌법에 적인 국민의 의무를 피하고자 도망친 인간입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입국금지 시키는 겁니다.
25/08/28 19:43
(수정됨) 스티브유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의 병역을 아주 악질적으로 기피한...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TV 출연과 비자발급은 다른 문제구요. 본인도 관광으로 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5/08/28 19:49
악질적이라는 건 개인의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뭐가 일반적인 케이스고 아닌지도 개인의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럼 다른 병역 기피자들은 악질적이지 않은 건가요? 유승준은 그냥 "가장 유명한" 병역 기피 케이스 2개 중 하나일 뿐이죠.
또 하나 더, 심지어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건 그냥 법률의 위반입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게 기사의 내용 아닌가요? 웬만한 중범죄자조차 20년형을 받기 힘든데 20년 이상 출입금지를 하는건 그냥 여론을 등에 업은 당국의 강짜라고 생각합니다.
25/08/28 20:08
미국은 SNS에 미정부 비방글 하나 올렸다고 평생 입국금지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거나 불법이민자들 많은 나라 가본적이 있다고 해서 평생 입국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김태원 같은 경우 마약했다고 평생 못들어간다고 하죠. 안보는 원래 그런 겁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고 그 반대급부로 권리도 잃은 것 뿐입니다. 타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국가의 의무는 아니니까요. 그것도 외국인을 대상으로요. 사실 관광으로의 입국은 허용한다고 하니 지나치게 관용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5/08/28 23:33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게 어느 법률 위반이에요?
어디 법률에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불법이라고 쓰여있어요?
25/08/28 19:43
저는 똑같은 잣대로 비례에 원칙에 따라 법으로 대해야지, 누가 저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엄하게 취급하는 건...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년은 너무 심해요
25/08/28 19:45
그게 같은 국민이면 그런데
스티브유는 위협적인 외국인이니까요. 뭐, 저도 입국한다고 해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계속 금지한다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25/08/28 19:54
말이 되는 비유가 아니에요
법치국가는 권력의 행사를 법적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행사하는 국가에요. 전시에 대해서는 전쟁 관련 법이 있습니다.
25/08/28 19:59
(수정됨) 네. 그래서 판결은 승소를 했잖아요.
그 절차만 정당하면 되는데 외국인의 입국의 경우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라 정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의심만으로도 거부가 가능한거죠. 이거 따지려면 미국이 무력으로 쳐들어오든가 외교적 압박을 해야하는 거죠. 즉, 스티브유는 미국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구요. 법치국가에 대한 개념을 너무 확장하고 계신 듯한데 안보에 관련해선 대부분의 국가들이 꽤나 엄격합니다. 사실 미국은 더하죠. 그리고 유승준은 국가에 대해 서약서까지 쓰고 도망친 외국인입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현상금을 걸었어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자에게 왜 대한민국이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까? 미국이라면 이런 자를 받아주겠어요?
+ 25/08/28 22:14
절대 선례를 남기면 안되는 사례라서 더 가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무청의 대응에 동의합니다. 유승준이 불쌍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사례는 용서받으면 안되는 사건이에요.
+ 25/08/28 22:19
유승준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개인을 특정해서 국가가 20년을 앙갚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25/08/28 18:57
애초에 런칠 때 거짓말 치고 나가서 국적 포기하고 안들어온 거죠.
국가(기관)과 액속을 하고 나갔다가 안지킨 거고요.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못지키는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스티브 유처럼 '국가기관 상대로 작정하고 그러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나마 외국인이라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입국금지라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압니다. '바른 청년' 이미지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적지않을텐데.. 지금같으면 광고찍었던 기업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도 남았을 걸요. 스티브 유가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순간, '스티브 유 정도면 저래도 되는구나'하고 공식적으로 인식이 박힐텐데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는 절대 없죠.
25/08/28 18:57
근데 좀 의아한건 있어요.
유승준만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많은데 유독 유승준에게만 특별히 엄격하기는 해요. 유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25/08/28 19:49
스티브 유에게 특별히 엄격한 경우가 아니라
스티브 유를 특별히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에요.
25/08/28 19:07
몰랐는데 결혼도 했고 애들도 꽤 크더라고요??
이제와서 한국와서 활동할 생각에 하는것 같진 않고 지금은 그냥 오기로 도전하는게 아닐지...
25/08/28 19:41
이건 오히려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집행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입국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법의 집행은 국민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공인, 연예인들이 멀쩡히 TV에 출연하는 걸 보면 이런 국민 감정에 의한 사적 처벌이 형평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위키 병역기피 문서만 봐도 여러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시도하고 성공한 연예인이 많은데 이들이 전부 유승준이나 MC몽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더 넓게 봐서는 형량 상으로는 병역기피와 동급이거나 더 심한 형량을 받은 연예인들도 많은데 이 중에서는 또 방송에 잘만 나오는 사람들 많죠.
25/08/28 19:54
반대입니다. 유승준 입국 안 시키는 건 법무부입니다. 애초에 외국인이 입국하는 거 막는 권한 따지는 건데 사법부가 위냐 행정부가 위냐 따질 것도 없습니다.
25/08/28 20:05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군요. 하지만 뒤에 적혀 있는 것처럼 [권한]이 있는 게 위 아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입법의 권한이 있으니 그걸 따라야 하는 사법부는 행정부 아래라는 소리 밖에 안 되요.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저기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판결은 안 뒤집혔습니다.
25/08/28 20:18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뒷부분에 대해선 언급을 안 하시나요. 행정부 입국금지 처분은 안 뒤집혔는데. 그리고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간에 본인들 고유 권한 사용하는 거 가지고 누가 위니 아래니 할 게 없다니까요? 유승준은 사법부 판단 대로 비자 발급 받으면 됩니다. 행정부는 본인들 권한으로 입국금지 시키면 되죠. 그게 마음에 안들면 또 소송하라고 하세요. 그때도 승소하면 모를까, 승소 하지 못한 이상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25/08/28 20:37
비자 발급을 승소했는데도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게 지금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맞죠. 이렇게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막 나가면 삼권 분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08/28 19:55
그건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정당화해주진 않습니다.
미국도 이유없이 입국 막는 경우 많습니다. 출입국 담당자가 그냥 거부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국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죠. 김태원처럼 마약전과가 있거나 미국 비방하는 SNS 올렸다고 입국거부한다고 해도 정당한 주권행사죠. 김태원 갱생했으니 미국 입국시켜달라는 의견은 본 적이 없네요.
25/08/28 20:05
좋은 의견입니다만 미국식의 억지 입국 거부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냐고 물으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유승준이 반드시 우리 나라에 입국해야한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더 큰 관점에서 법과 제도의 공평한 시행의 관점에서 입국 금지가 맞는거냐고 물으면 전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8/28 20:18
법과 제도의 공평한 시행의 관점이란게 어떤 의미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고 스티브유는 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서, 입금 금지를 받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음... 전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입국을 모든 외국인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입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의 법은 그걸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답은 있는 것은 아리고 생각하고,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25/08/28 20:23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할 것이 스티븐 유는 완전 외국인 비자를 신청한 게 아니라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25/08/28 20:22
(수정됨) 국가 안보는 원래 보수적이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국가에 대해서 서약서를 쓰고 그걸 배신한 외국인을 뭘 믿고 받아들여줘야 합니까? 유승준은 무려 '서약서'를 쓰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사실 잡아서 처벌을 해야하는 수준인데 외국인이라 처벌을 못하게 된 거죠. 일반적인 경우랑 비교는 너무 유승준에게 관대한 입장입니다. 외국에선 서류의 의미가 더 크기도 하구요. 미국은 관광비자도 안받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중동 같은 곳은 현상금이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25/08/28 20:13
다른 사례와 다르게 스티븐 유는 국가에 사기를 친
거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케이스라 그런거죠 뭐 병역회피나 그런 사례도 사기라 볼 수는 있지만 위의 사례들 열거하신 것 처럼 형량을 받고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뤘지만 스티븐 유는 외국인이라 대가를 치룰수도 없잖아요?
25/08/28 20:17
문제는 실제로 병역기피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잘만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명인이 아닌 재외동포 중 실제로 적극적인 병역기피를 한 사람들은 더 많을 거구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데 스티븐 유만 안 되는 이유가 없단 겁니다.
법원이 지적한 건 이걸 넘어서 비례의 원칙 상 유승준한테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구요.
25/08/28 20:19
그런 사람들 중에 공연 하고 올테니 국방부에 잠시 외국 다녀오겠다고 공증인 까지 두고 미국가서
국적 바꾸고 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25/08/28 20:33
일단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801088 이 과거 뉴스를 한 번 보시구요. 둘째로 지금 문제는 비자를 유승준만 찍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적으로 유승준씨가 특별히 더 악질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죄는 고의적 병역 기피 하나인데 이 하나로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게 과거의 죄를 감안했을때도 말이 안된다는게 일관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같은 판결을 했구요.
25/08/28 20:24
국가에 대한 서약서의 의미를 너무 낮게 보시는 듯 합니다.
마치 뉴진스가 계약에 대해 떼쓰는 것처럼요. 본인이 먼저 신의를 위반했는데 대한민국은 왜 인류애를 발휘해야 하는 거죠? 전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요.
25/08/28 20:35
(수정됨) 한국에서 일하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전부 추방시킨다면 저는 병무청의 일관성을 인정합니다.
인류애를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발휘하는 게 문제란 겁니다. 유승준을 입국시켜도 전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25/08/28 20:42
유승준이 들어온다고 큰 이득도 없는데
들어오면 여론도 그렇고 음주운전이라도 하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유승준보다 나쁜 사람도 많은데 그러냐는 건 논리적으로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모순 덩어리입니다. 개나 고양이 식용엔 난리인데 소를 먹는 건 왜 괜찮냐랑 비슷합니다. 그게 기본권이 없는 외국인이면 더할 뿐이죠. 백종원보다 악질적인 프차 정말 많습니다. 왜 백종원만 욕하냐고 하는 건 의미없죠. 게다가 그는 전국민이 알정도로 너무 유명한 케이스가 되어버린 업보라 생각합니다. 그의 도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병무청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충분히 정당한 주권행사라 생각합니다. 스티브유처럼 최고의 인지도에서 그걸로 병무청의 호의를 얻어 출국해서 도망친 사례는 제 기억엔 없습니다.
25/08/28 20:18
저 미국사람 지금 하는 꼬라지보면 더 밉상이라 입국 허가날일은 없을겁니다.
저러는게 여론 본인쪽으로 올거라 생각하는것도 착각이죠
25/08/28 20:39
나라법을 우습게 아는 인간을 들여보내줄 이윤 없죠
평생 반성하면서 살라...고 하기엔 반성도 안하는데 그냥 평생 저러다 가라죠 뭐
25/08/28 21:15
잡아다가 무슨 법적 처벌을 하자는거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의 고작 입국만 막는거에 그런걸 요구할 이유가
25/08/28 21:19
세월이 지나서 분명 들어오긴 할거같은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차피 공중파는 못나갈꺼 뻔하고 유튜브 기웃거리는것도 너무 옛날가수라 잠깐 반짝찾고 사라질꺼고 가수를 할리도 없고 ...
+ 25/08/28 21:50
스티븐 유 감정에 동조하는 사람이 꽤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이정도로 특혜를 받은 남자 연예인이 없었고 신원보증인과 서약서를 썼는데도 미국으로 런 한 미국 사람을 왜 받아줍니까? 한국 정부가 너무하다고요? 스티븐 유가 잘못한 거죠
+ 25/08/28 22:37
그러게 말입니다
스티브 본인이 잘못한거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 받는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오히려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불이익 제대로 받는 좋은 본보기인데 말이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분노하는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이죠 스티브가 저렇게 불이익받는게 정상이고 잘못한 사람이 저런 불이익없는게 비정상인데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구별 못하는건가요 20년이 가혹하다고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군입대 거부하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배상태로 살았습니다 이게 60살 넘어서 해제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분은 평생 도망다니면서 숨어지내야 했습니다 스티브는 한국 못온거 말고 저분처럼 도망다니길 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거 있긴합니까 해외에서 돈벌고 결혼해서 애낳고 유튜브도 하고 한국 못오는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잘못한건 스티브고 용서를 구해야하는 사람도 스티브인데 마치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가는 분들은 뭔지 궁금합니다 잘못한 다른 사람들 봐주듯이 스티브도 봐줘야 한다? 주장하려면 스티브가 저렇게 불이익 받듯이 잘못한 사람이 불이익 제대로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정상인데 말이죠
+ 25/08/28 23:38
(수정됨) 완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감정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스티븐 유만 안 받는 게
1) 형평성에 어긋남 (F-4 비자를 가지고 병역기피행동을 한 검머외들이 이미 많고 이들은 추방도 안되고 한국에서 일도 계속함. 스티븐 유만 안되는 이유가 있나?) 2) 법적으로도 어긋남 (1심, 2심, 3심 모두 동의. 위의 양현종님 댓글도 참고하시길.) 그렇다면 그놈의 추상적인 "국민감정" 말고 왜 입국시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 감정이 별로라고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거면 법이 왜 있어요? 누가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까?
+ 25/08/28 22:16
꼭 입국시켜여 할 필요가 있나요?
솔직히 저분도 큰불편없이 사실텐데... 우리나라가 뭐 잡아다가 죽이겠다거나 현상금 건것도아니고 그냥 입국거부한건데 솔직히 저분 노래를 들어본적도 없고 추억거리도 없어서...
+ 25/08/28 22:38
그토록 격렬하게 춤을 추고 노래하던 사람을 병무청에서 갖은 편의를 봐주면서 4급 공익 처분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자로 돌아왔죠
이미 처분을 받고 입영일이 예정되었던 유명인이 타국 국적자가 되어서 온 첫 사례일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가혹하게 하는거죠
+ 25/08/28 23:22
(수정됨) 여기서도 Mr. Yoo로 인해 강화된 병역법 덕택을 톡톡히 본 사람들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앞군번이라 덕을 못봐서 변호를 해주는 건가... 정말 모든 것을 쳐내고 보더라도 우리가 난민도 아닌 한낯 외국인을 봐줄 이유가 없고, 한 나라가 남의 나라 사람 못 들어오게 막는 건 진짜 그날 기분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해도 할 말 없는 분야인데 무슨 권리가 있어서 입국을 봐주고 말고를 말하는가 싶습니다.
+ 25/08/28 23:39
스티브 유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비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해서 놀다 갈 수 있는데 뭔 비자를 지지고 볶든 아니든 뭔 상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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