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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12:52
해당 링크에는 나이 인증을 안면 인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글쓴분이 보신 다른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윗분 말씀데로 안면 인식은 본인이 제공한 본인 인증에 대한 검증 방법 중 하나로 생체 인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7/16 13:5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207978.html
앱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가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 등으로 본인이 18살 이상임을 입증하는 기능을 갖는다 해당기사를 참고했습니다
25/07/16 14:21
링크 감사합니다. 내용 읽어보니 한겨례 베를린 특파원분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나이 확인은 eI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makes-available-age-verification-blueprint) 이건 다시 eIDAS 2.0 (https://www.european-digital-identity-regulation.com/)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본인 신분 확인으로 생체 인증 수단 중 하나로 얼굴 인증이 있습니다. 즉, 얼굴을 인식해서 이 얼굴이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을 직접 하는게 아니라 얼굴로 생체 인증을 하고 그걸로 연결된 eID를 읽어오고 거기에 있는 나이 정보로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기사를 저렇게 쓰면 얼굴을 해석해서 나이를 판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위 댓글들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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