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5/24 10:57
환자는 병원에서 레버씨병 이라 진단 받고 레버씨병을 근거로 보훈처에 심사를 넣었으나
--> 이 내용을 빼고 짤을 만드니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었군요
25/05/24 11:54
그 내용만 넣으면 오히려 더 왜곡하는거고 레버씨병 설명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원인은 모르고 대충 증상 비슷하면 xx 증후군 , 원인까지 확실하면 (선천적 유전자 이상) 레버씨병인데. 피해자 처럼 유전자 이상이 없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도 레버씨병으로 판정을 해버려서 오해가 발생한겁니다. 피해자가 유전자 검사로 선천적 유전자가 없다를 입증했는데도, 그 자료를 무시하고 보훈처에서 병 정의만가지고 선천성이야 라고 주장한거 같습니다.
25/05/24 12:04
의사로 보이는 회윈들 끼리 다른 커뮤니티에서 주고 받는 댓글을 보니
레버씨 시신경병증은 관여하는 유전자가 다양하여 저런 몇 가지 유전자 검사 항목 만으로는 유전자 이상이 아니다 라는 증거조차 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25/05/24 12:27
아래도 썻지만 국가기관이
뼈가 약한 노인과 부딪치고서, 노인의 뼈가 약해서니 부러졌으니, 난 아무런 보상도 안하겠다 수준의 행동을 하고 싶으면 국가기관에서 피해자 유전자 이상이 맞다를 증명하는게 정상이죠. 피해자가 뭘 하라고 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증명해도 기껏해야 보상 수준이 줄어드는 정도지 아예 안한다면 욕먹을 행동같은데요.
25/05/24 13:11
부딪치지 않았으면 뼈가 부서질 일이 없으니 잘못된 예시 같습니다.
본문 케이스의 남성은 안타깝지만 그 사고 없었어도, 조금 더 나아가 군대를 가지 않았어도 같은 결말이 났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니 좀 다른것 같습니다.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은것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제때 갔어도 결과가 같을거라면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면 제 생각이 바뀔수는 있습니다...
25/05/24 14:04
다른예시는아닌거같습니다.
유전자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지만, 유전자를 가진사람도 남성 발병확률이 50퍼센트로 환경개인적요인에따라 발병한다고되어있습니다.뼈가약한 사람이 마지막 부딪친것처럼 눈에 기름같은 화학물질이 들어간게 트리거 일수도 있습니다. 저 병을 검색하면 담배나 음주가 나오는데 다량의 화학물질이섞인 기름이 눈에들어가도 영향이없다는걸 보훈처가 증명 해야죠. 그런데 저 유전자가진사람 모아서 실명할지도모르는 실험해서증명할 비용이면 그냥 보상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25/05/24 11:10
저는 레버씨병이 군생활이랑 아무 상관 없는 병이라고 해도 어느정도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의 사고가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군의 잘못으로 치료받을 기회가 원천봉쇄 됐는걸요.
25/05/24 11:24
청구 내용이 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레버씨병의 치료비용이나 실명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안되는게 맞을거고 치료기회 박탈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25/05/24 11:23
음? 논리가 이상한데요. 군대와는 관련없는 심각한 병(암? 백혈병? 등등)이 발병했는데, 군에서 적절한 대응은 커녕 민간병원도 못가게해서 장애인, 불구가 되었다면 군이 배상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25/05/24 11:28
군생활로 인해 발병한게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군대에서 치료 못하게 막아서 실명된거 아니에요? 치료시기를 놓쳐서 실명에 이른건 당연히 군대에서 배상해줘야죠. 앰뷸런스 못가게 막아서 안에 타고있는 환자가 잘못되었으면 앰뷸런스 못가게 막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25/05/24 11:37
[레버씨병은 예후가 다양하기에 일찍 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시도해 봤다면 약간이라도 시력을 보존할 가능성이 있다]
인데 부대에서 병원 보내는게 지연되지 않았나요? 백프로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어보이는데
25/05/24 11:40
거기다 다시 이전 게시글보니 유전병이 맞다/유전병이 아니다라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환자 측은 유전병이 아니다라는 소견서를 들고 온건데, 이런 문제는 법원가야지 일반인이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법원가도 단체 상대로 개인이 소송하면 너무 괴롭고 소송 몇년 하면 인생이 핍폐해지죠.
25/05/24 11:41
'레버씨병은 예후가 다양하기에 일찍 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시도해 봤다면 약간이라도 시력을 보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군대 아니었으면 약간이라도 시력을 보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그 약간의 차이도 클 수 있기는 해서..
25/05/24 11:45
(수정됨) 저도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레버씨병은 우리나라에 정보가 너무 적은 희귀병이라 전문의 쯤 되야 논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려야할 문제이지 보훈처 직원이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25/05/24 12:05
뼈가 약한 노인과 살짝 부딪쳐서 뼈가 부러치면, 부딪친 사람이 피해 보상을하지,
노인의 뼈가 약해서니 노인이 일부 비용을 내라도 못들어 봤는데, 국가 기관이 그걸 하고 있으면 욕먹어야죠. 요약하면 유전적 이상이 없는 사람 군대에서 사고로 실명이고 국가 기관이 증상이나 병명가지고 시비를 계속 걸어서 괴롭히는건데요...
25/05/24 12:16
1. 유전자 이상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함.(해당 환자가 보여준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이상이 없다는 걸 다 증명해 줄 수 있는 검사가 아님)
2. 군대에서 사고로 실명한건지 그냥 실명한건지 증명 못함 비유를 그대로 받아서 설명해보자면 뼈가 약한 노인이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 뼈가 부러진건지 그냥 자기 혼자 부러진 건지 증명을 못했죠 뼈가 약한 노인이 누군가랑 부딪혔을 때 뼈가 부러지는 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합니다만 기름이 눈에 들어갔을 때 레버씨 병에 걸린다는 건 연관성이 없잖아요 이게 인정되면 군대에서 세수하다가 물이 눈에 들어가서 레버씨 병에 걸렸다고 해도 인정을 해줘야 해요 물이나 기름이나 레버씨 병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건 똑같으니까요 말씀하신 비유는 뼈는 누구랑 부딪히면 부러질 수 있다 라는 상식이 성립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한거에요
25/05/24 12:06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징집되어 군복무 중에 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라면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와 발병의 연관성과 무관하게 치료가 지연되어 결과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신병 때 갑자기 문제가 되어 외진이나 청원휴가가 주어지지 못해서 안타깝긴한데, 이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05/24 12:22
발병일자는 러프하게라도 특정할 수가 없는건가요?
발병 시기가 군 복부중일때고 군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게 했다면 보상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좀 다른 이야기지만 치료받으러 못가게 한 저 간부는 잘먹고 잘살고 있겠죠?
25/05/24 12:53
어디 다른문제도 아니고 시각문제면 즉각적으로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을수있게하는게 정상적인 집단 아닌가요? 비정상의 정상화 오지네
확률 고저 불문하고 최선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면 결과도 책임져야죠 상식적으로
25/05/24 12:53
출퇴근하다가 지혼자 보도블럭에서 자빠져서 다쳐도 산재 인정인데 군대 때문에 병원에 가서 조치 취하는게 늦어졌으면 책임 있지 않나요?
유전만능론은 저도 인정하지만 발병 자체만 문제는 아니니. 신속 조치에 따라서 고통을 덜고말고 하는 것+상태 좋게 됐을 가능성이 있느냐에서 둘다 병원가든말든 지금과 동일할거라 확정된 제로가능성이 아니면 배상은 해야죠.
25/05/24 12:57
밑글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글이 추가되니 아...논란이 될 요소는 있었구나 싶긴 햐네요 밑글은 너무 이해가 안 되다보니 믿기지 않는 지경이었거든요
25/05/24 13:42
유전성이라도 군대있어서 제대로 진단 치료가 안된거면 책임 져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훈처는 체육대회 하다가 다쳐도 유공자로 올리면서 일반병들은 아주 칼같긴 하네요.
25/05/24 13:42
징집병이 군에서 어떤 병이든 걸려도 군에서 치료해줘해야 합니다.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후유증이 남으면 보상해야 하구요. 그러지 못하면 징집하면 안되죠.
25/05/24 13:58
아니 유전병이라고 해도 '강제징집'되어 '적시에 치료'하지 못했으면 나라가 책임져야 하는게 기본 아닐까요? 뭐 이런저런 사유로 책임 정도가 감경된다 정도면 모를까 아예 '이건 군복무랑 상관없으니 안됨'은 징집되는 병사들도 각자 문제가 있으니 징집 안당하겠다 해도 할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25/05/24 15:58
억울이란 표현을 1이라도 꺼내려면 적시에 상급병원 갈수있게하고 유전병판정받는 과정이 있었어야지 개인이 군대에 있어 진료와 치료받는것에 제한걸리고 휴가 짜내서 병원가고 이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야죠...
25/05/24 16:07
오히려 군 입장에서는 손댈 수도 없는 병인데 해당 군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빨리 처치할 수 있게 외부병원으로 빠르게 전원시켰어야 하지 않을런지 효과가 있든 말든 쓸데없이 붙잡아둔 것만으로도 보훈처가 억울할 이유는 없죠 군대에서 치료시기 놓쳐서 영구손상입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말이야 방구야
25/05/24 16:29
쓸데없이 붙잡아둔게 보훈처가 아니니까요
사람이 눈이 안보일 지경인데 방치한 군 부대야 당연히 욕 처먹어야죠 레버씨 병을 근거로 보훈 신청을 했으니 레버씨 병은 보훈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한 보훈처가 잘못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의료도 제공 안해주고 쓸데없이 붙잡아둔 부대에 소송을 하든지 해야겠죠..
25/05/24 18:29
붙잡아뒀는지 어쨌는지 보훈처는 알 수가 없죠 수사기관도 아니고 감찰기관도 아닌데
소송이나 고발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피해자가 보훈해다오 신청했는데 무시했다면 보훈부 탓이겠지만..
25/05/24 21:03
보훈처를 검색해보니 '제대군인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있네요 단순히 유전병이냐 아니냐 사안에만 답을 내놓고 끝내는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면 병사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지 적절한 보상안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훈처가 그걸 관장하는 기구잖아요??
https://www.khan.co.kr/article/201310241538431 이런 쓰레기짓을 일삼는 조직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까
25/05/24 23:25
억울한 일을 조사하는 건 보훈부 관할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 기관이든 어디든 걔네 보고 하라 그러고 걔네 일처리를 본 뒤에 욕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보훈부의 역할까지 폭넓게 해석하면서 보훈부 잘못으로 덮어씌울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억울한 상황은 억울한 상황을 조사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을테고 보훈부는 보상 심사나 잘하면 되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심사했으니 보상 심사도 잘못은 없어 보이고. 쓰레기짓을 일삼는 조직에게 조사 권한까지 주면 안됩니다..
25/05/25 00:00
억울한 건 실명한 병사지 보훈처가 뭐가 억울합니까?
보훈처가 권한이 없는 부분이면 심사 결과 내면서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을 제 때 치료 받지 못 한 것은 안타까우나.. 어쩌고 저쩌고.. 그건 따로 XX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같이 안내를 해줬으면 억울할 수 있죠. 이름 값도 못하는 것들이 억울하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