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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16:06
[직원들의 법률 대리인은 A 씨에게 "협박 강요, 주거 침입 증거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하기 전에 합의를 제안한다"면서 도리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보법이 다릅니다.
25/04/29 16:08
뭐..옆 친구 책상에 있는 지우개를 친구가 자릴 비운 사이 돌려줄 의도로 허락 없이 잠깐 갖다 쓰면..돌려주기 전 상태가..형법상 절도가 아니긴 할겁니다..
25/04/29 17:00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얘기인데 풀어놓고 보니 어이가 없긴 하군요. 잠깐 쓰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으려 했다는 얘길겁니다. 만약에 쓴다고 닳는("효용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면 절도는 성립이 안 되니까요.
25/04/29 17:18
밈이 될 수 있으려나요 크크
(징역은) 많이 과장된 이야기다.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한 뒤 아직 출소를 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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