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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01:28
진지먹자면 사람들이 편의상 '문과전문직'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대중화된건데 정확하게는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되고 둘의 차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국가전문자격)이냐 특정 산업기술의 전문가(국가기술자격)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술사, 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이지만(특정 산업별로 자격증 세분화), 변리사는 산업기술의 전문자격 개념이 아니라서 국가전문자격이죠. 참고로 그런 의사도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국가전문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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