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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17:29
오잉 캠핑장 아니면 다 불법인 줄 알았는데...
그냥 주차해놓고 차에서 자는 스텔스차박은 영향없겠죠? 강변 공원 주차장에서 자고 커피포트로 컵라면 끓여먹고 했었는데....
24/09/20 18:00
엄밀하게는 그것도 안되는걸로 해석되는것같은데... 스텔스차박은 사실상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긴 하죠. 신고들어올 일도 없을거고...
24/09/20 17:30
야영의 기준이 뭘까요? 타프같은거 펼쳐서 차 바깥 공간 점유하는걸 야영이라고 하는건가?
차 실내에서 자는 차박을 막는건 말이 안될 것 같고... 취사도 차 내에서 하는건 막는 논리가 안될 것 같고 차 밖에서 주차장 바닥에 코펠놓고 불올리는거 말하는거겠죠?
24/09/20 17:38
당신의 단속요원 증가, 지시공문 하나로 대체되었다.
공영주차장 내 취사 등 금지행위 단속 철저 지시 어쩌구저쩌구... 대충 단속 철저히 하라는 내용
24/09/20 18:06
차박이라는 이름의 민폐들 좀 사라져야 합니다
주차장도 없어서 불법 주차하고 다니는데마다 쓰레기 투척은 패시브고 여기저기 다망치는 이기주의의 끝판왕들이 대부분이죠 일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 24/09/20 19:17
야영과 취사의 뜻을 명확히 해야겠네요.
야영은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 놓고 생활하다.'니까 천막 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그냥 트렁크 열고 안에 앉아있는 건 가능한 거고요. 취사는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인데 보통 직접 불을 피우는 걸 기준으로 했었죠. 차 안에서 전기로 물 끓이는 것까지 포함이라고 하면 억지라고 봅니다. 그럼 차에서 귤 까먹는 것도 금지라고 해야되겠죠. 전기차 시대에 맞는 세부 규정이 나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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