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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0 13:37
진짜 킹받는 상황이죠. 정식재판이라 하면 저기 가서 내 억울함을 법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풀어야하는데 일반인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 변호사를 사야하는데, 좀 뛰어난 변호사 사려면 그 돈이 합의금 물어주는걸 아득히 초월하거나 합의금과 비슷해져서...
22/06/10 13:37
차가 오는 걸 보고도 건너려다가 맞은 편에서 차가 계속 오는 걸 보고 뒷걸음질 친거 같은데, 그걸 왜 블박차가 책임져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경찰도 검찰도 재판부도 보험회사도 상식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2/06/10 13:38
신경 제어기 삽입 안해서 사이오닉 에너지 컨트롤 못한 운전자 과실이 크네요.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유령 훈련소를 신설하길 바랍니다.
22/06/10 14:19
비접촉 사고여도 과실이 있어야 내 책임이 생기지, 과실 없으면 배상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걷다 다친건 본인 보험이나 본인 돈으로 처리해야지, 상관도 없는 남의 돈 가져다 치료하는건 잘못된거죠. 그러니 변호사도 통고처분 거부하라고 얘기하는거고
22/06/10 14:04
이게... 내 선의로 치료비를 좀 주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 배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니가 잘못한거 없는데 왜 돈을 줘? 니가 잘못한거 있으니까 배상한거잖아. 상대 피해만큼 더 배상해." 가 되버리는거죠.
자전거 혼자 넘어진거 치료비 좀 내줬다가 1심 패소했던 근래 사건이 유사 사례입니다.
22/06/10 15:03
법이 잘못됬으면 법을 바꿔볼 생각을 해야지.법이라고
무조건 법법법 거리는게 상식 맞습니까? 그리고 법대로 한다고해도 60프로는 진짜 오버죠.
22/06/10 14:12
범칙금을 안 내면 검사가 약식재판이나 즉결심판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약식재판은 판사가 진술을 듣는 절차가 없으니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신청해서 해당 영상을 제출하라는 얘기인 듯 합니다. .
22/06/10 15:32
원래 통고처분은 처분청이랑 범칙행위자가 서로 위반행위를 인정하니까 약식으로 처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님 위반? 응 인정 그럼 법원가지 말고 빠른 범칙금 납부. 가면 피차 힘듦 이거라서 간이절차에요 정식절차는 님 위반했으니까 즉심가서 판사에게 판결받아 라서 통고처분에서 님 위반? 아니 노인정 하면 오케이 그럼 정식절차로 진행. 가서 재판 받아 입니다
22/06/10 14:52
안전의무불이행은 횡단보도없이 무단횡단하려던 할머니가 한거같은데.. 50미터정도만 더 갔어도 횡단보도 있었겠구만 크크
나머지 40퍼 과실은 상대편 도로에서 오는 차가 할머니 넘어지는거 못 막았으니 과실 책임 지는거겠죠? 보험사 한다는 게 참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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