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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5 14:36
만약 피지알에 유부님들의 어여쁜 자녀분들이 차에 저렇게 이쁘게 메세지?를 적어놓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쁘다고 하시나요?
16/05/25 14:39
16/05/25 14:50
아직 미혼인데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혼내기보다는 저거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얼마 정도일지 느끼게 하도록 노력할듯 뭐 원래 주던 간식을 안준다음에 '이번에 수리비 내느라 간식을 못 먹을 것 같아, 그 문이 간식 50개 갚이거든...' 이런식으로..??
16/05/25 15:25
전 미혼인데, 만약 나중에 저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저대로 타고다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누가봐도 '애가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16/05/26 02:23
4살난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절대 화는 못낼 것 같습니다.
딸이 장난한다고 낭심을 주먹으로 친 적도 있는데도 전혀 화가 안나서 눈물흘리며 웃고 있네요 허허
16/05/25 14:57
최악은 내 딸이고 내 차인 경우 아닌가요?
그 다음은 내 딸이고 남의 차인 경우고. 본문이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 그나마 나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최선이야 남의 차 남의 딸이겠지만요
16/05/25 17:16
차의 손상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부담 = 나
딸아이의 훈육부담 = 나 라서 내 차인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내딸에 남의 차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비재산적 뒤치닥꺼리까지 추가되니 그게 더 나쁠 수 있겠군요.
16/05/25 14:59
내딸이 내 차에 저래놓으면...흐아 어떻게 해야할지 크크크
행동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게 해주긴 해야할텐데... 본인은 이해못하겠죠 '아니, 난 아빠 사랑한다고 한것뿐인데 왜 내 간식이랑 용돈이 주는거임?'
16/05/25 15:49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딸래미가 우리 집안 현금부자 넘버 원이라서 딸래미 통장에서 빼서 수리하면 됩니다. 안되면 돌반지라도 팔아서....
16/05/25 16:04
얼마전에 동생 태아보험 가입할때 보니까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 1억원까지 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도 있던데, 자동차는 예외인지 궁금해지네요.
16/05/25 16:5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일텐데, 약관찾아보니 OOOO거는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보상 안되네요. 손해율이 커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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