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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09 20:10:37
Name 짱구
File #1 573033E050220C0002.jpg (19.6 KB), Download : 42
출처 루리웹
Subject [유머] 부칸 영사관 대소동





홍콩의 유명 김정은 코스프레어가 부칸 영사관 전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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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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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국제납치&아오지탄광행인거 같은데..--
16/05/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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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국가가 북한이든 나치독일이든 일제든 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이든 간에 상대국의 공관에게는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국제예양이라서요. (저런 것이 용인된다면 쯔위사태 다음날엔 수천 명의 중국 시위대가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을 포위하고 달걀을 투척했을 겁니다.)

심지어 대사관에서 저러면 저건 빼박 국제법 위반이고, 영사관이면 뭐.....좀 어중간하긴 한데 그래도 하진 않는 게 좋습니다.
루트에리노
16/05/09 20:28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가지 않는게, 일개 개인의 행동인데 어떤가 싶네요. 외교 결례라는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일 뿐이죠.
미 대사관 앞의 반미시위나,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도 국제 예양 위반인가요?

쯔위사태 다음날에 한국 대사관에 사단이 나지 않은 건 그런게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이 그정도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일개 개인의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 외교단위의 심각한 결례가 된다면 그건 그 국가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6/05/09 20:52
수정 아이콘
국제법상으로 <각 국가는 타국 외교공관의 존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건 관습에 조약에 아무튼 빠져나갈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보편적 의무입니다. 영사공관의 경우엔 품위보장의무까진 아니어도 보호의무가 규정되지요. (학부시절에 어깨건너로 배웠던 것이라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무의 골자는 그러합니다.) 80년대인가 이란의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습격, 점거한 것은 아마 20세기 역대 국제법 위반사례중에서도 Top 10 안에 꼽힐 대사건인데, 점거까지 갈 것도 없이 접근해서 시위를 벌이거나 공관을 포위한 것만으로도 빼도 박도 못하고 이란의 국제법 위반을 구성했습니다. 쯔위가 사과는 커녕 대만독립 만만세를 외쳤다고 해도 중국 시위대는 한국 대사관의 품위와 안전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중국은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 차단할 의무를 집니다.

구체적인 상황분석의 결과 저 퍼포먼스가 상대국 공관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진다면 홍콩 행정당국이나 중국은 국제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코미디언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인데.......김정은 흉내내는 코미디언 개인으로서야 무슨 퍼포먼스를 벌이든 간에 홍콩의 국내법이 그에 대해 별말 없으면 큰 탈이 없겠지만, 한국 집시법도 외교공관 주변에서의 시위에 대해 이런저런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마당에 홍콩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면 잡혀들어가도 딱히 할말 없는 셈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국제법은 법률에 준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이 없기가 더 힘들 겁니다. 뭐 대사관 앞에서 이런저런 사고 터지는 거야 전세계적 현상이지만, 그거야 국가들이 괜히 귀찮아지기 싫어서 <안> 문제삼는 것이지 <못>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16/05/09 21:00
수정 아이콘
한국의 경우 집시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외교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외교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것은 아마 헌재 결정까지 난 사항일 겁니다) 그러니 종로 미 대사관에 나가보면 언제나 대규모 경찰병력이 주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00m인가 그 인근에서는 집회가 금지되니 말씀하신 미 대사관 <앞>의 반미시위란 엄밀히 말해 불가능합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근처>쯤에서나 가능하겠지요. 만약 어떤 한국인이 영사관이라면 또 몰라도 대사관 앞에서 오바마 인형을 불태웠다면 즉각 유치장 신세를 졌을 겁니다.

위안부 소녀상이야 뭐........저로서도 일본이 그것에 딴지를 거는 것은 비윤리 부도적 파렴치 몰염치하며 소녀상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이 정치적 후폭풍을 각오하고 ICJ에 한국을 제소하고 한국이 그 제소에 응한다면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뭐 일본으로서야 상처뿐일 승리일테니 굳이 그러지야 않겠지만요. 아무튼 국제법적으로는 한국 입장에서도 꽤 아리까리한 소재인지라 외교부는 항상 <소녀상은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니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란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멘시아
16/05/10 00:18
수정 아이콘
국민들 굶겨죽이고 패죽이고, 맨날 주변국에 군사도발이나 하고
화학무기, 마약제조나 하는 깡패단체오야봉인데 저깟 조롱 좀 할수도 있죠.

국제법 좀 위반하면 어때요.
혹시라도 처벌받는다면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16/05/10 00:48
수정 아이콘
"국제법 좀 위반하면 어때요."

====>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마찬가지지만, 법이 무시받는 세상에서는 보통 나쁜 놈들이 더 이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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