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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5 14:54
그렇게 단언하시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판례는 보행자가 반대편 차량 뒷편에서 튀어나오거나 육교 아래에서 나타난 경우 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 100퍼센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반대편 차량 뒷편에서 튀어나왔을 뿐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16/04/25 15:57
제가 너무 옛날 정보를 가지고있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해도 분명 제가 알기로 보행자 100%는 없었는데 살펴보니 2015년 8월에도 보행자 100% 판례가 있네요...;;;
16/04/25 14:56
최근에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에서 튀어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보행자 100퍼 과실로 나온 판례가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운전자가 그쪽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라고 하네요
16/04/25 14:54
아침에 가끔 전문가들이 블박영상 보면서 과실 몇대몇 나오는지 알려주는거 봤었는데 운전자가 어떻게 할수 없을정도로 빠르게 튀어나와서 피할 수 없었다고 판정되면 100:0도 나오더군요...
16/04/25 15:10
근데 만약 박았다고 치고 보행자 100% 과실로 인정된다면 자동차 수리비를 보행자가 물어줘야 한다는건데..
사회 통념상 자동차 수리비를 보행자가 물어준다는건... 무지하게 억울해하겠는데요?
16/04/25 15:17
인사에 대해선 과실비율이 얼마가 되든 상대 치료비를 다 물어주게 되어있을텐데...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는 어떻겠습니까?
-수정합니다. 100:0에선 안물어주는것같군요.
16/04/25 15:33
여기가 아무리 헬조선이라도 왕복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뛰어넘는 정신나간 무단 횡단이 억울할 사회 통념 같은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과실 10대0 이라는건 보행자-운전자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피해자 관계라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명백한 위해를 가해놓고 억울해 하는 가해자야 말로 제가 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겠지요.
16/04/25 17:08
어느 나라 사회길래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횡으로 점프하며 허들하는 사람에게 들이 받힌 차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통념상 억울한지 모르겠네요.
고라니가 뛰어와서 받쳐 죽어도 피해는 운전자가 입는건데 발달된 뇌와 상식을 가진 사람이 고라니 같은 짓을 하는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봐요
16/04/25 15:26
이건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아닌가요?;
무서워서 앞으로 운전은 어떻게 하나요. 트라우마로 평생 남을 것 같은데..
16/04/25 15:54
요새 차도를 너무 가볍게 보는사람들이 많은거같아요.
4차선정도는 신호위반을 당연하다는듯이 하고 8차선 도로도 빨간불에 유모차 밀면서 뛰어가는 30대 아줌마들도 본적있었는데 ...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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