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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0 13:09
퇴사할 사정이 안되는 직원에게는 법이나 계약상 위반되는 짓을 해도 직원에게 퇴사를 선택할 자유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도 되기 마련인데 사실 그게 갑질의 본질이자 실체죠
사실 따져보면 계약이라는게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면 계약 주체 둘중 한명이 싫으면 관두면 되는거 아니냐는게 합당한 논리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16/04/20 13:14
그건 현실이 그렇지 않을뿐.. 회장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회사방침은 아니죠. 그리고 갑질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저 상황에서는 퇴사뿐입니다. 그리고 고인물은 썩겠죠.
16/04/20 13:32
정상적인 회사 방침이 아닌것을 회장이 저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현실에 근거한 환경 때문인것이고 퇴사라는건 직원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회피하는 것이지 갑질을 막는 것은 아니죠
제가 님 댓글에 댓글을 단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가 대등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님이 말하는 해법은 현실적으로 고용주에겐 별 리스크가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인에게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구성되는 것이고 몇몇이 퇴사해도 저 회사는 굴러갈겁니다 따라서 싫으면 너가 나가라라는 것은 그래서 해답이 될 수 없고 그게 해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걸 고용인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16/04/20 14:05
퇴사를 하면 갑질 할 대상이 없으니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표현한거구요. 쉽게 말하면 갑질 당하기 싫으면 회사를 바꾸던가 내가 나가던가 둘 중 하난데 내가 나가는 것 밖에 방법이 더 있나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환경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남아있으니까 그 회사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겠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가 대등한 거래 관계가 아닌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 퇴사 외에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16/04/20 14:22
근로관계된 법을 빡세게 적용하면 되죠. 아무리 권력을 가진 상사가 부하직원 성희롱을 하고 싶어도 처벌이 빡세면 못하겠죠. 지금은 적발도 처벌도 흐물흐물하니 갑질이 기승을 부리는거고.
16/04/20 16:08
고용주와 고용인이 대등한 거래 관계가 아닌건 현실인데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된다는걸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것과 그게 옳은것인지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퇴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순 없다는 겁니다
16/04/20 16:43
일단 회사의 저 방침 자체는 저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법이 아닌 이상은 갑질이니 뭐니 해도 회사의 방침이 있는거고 그 방침이 맘에 들지 않으면 그 방침을 바꾸던가, 퇴사를 하던가 둘 중 하나 아닌가요? 원칙적으로야 둘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어 서로서로 이해하고 맞춰 나가는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가서 회장이 바뀔 생각이 없다면 그 외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뭐가 있냐는 얘기죠.
3,4,6번 같은 경우야 위법이니까 당연히 회사가 잘못된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갑질을 하든말든 외부인인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참을만하면 남는거고, 못참으면 안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항의하든지 나가든지 하겠죠.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 회사의 방침이 옳다고 옹호하고 있지도 않은 저에게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04/20 18:39
동물병원4층강당 님//
제가 하는 말은 갑질은 근원적으로 고용인과 고용주간의 계약이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계약이 대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은 해결 방법인데 "싫으면 퇴사하라"라는 반응은 이런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지향하는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안주하려는 고용주가 할만한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용 시장 상황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하는게 고용인이 갑질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식이긴 한데 그게 근원적인 해결을 향한 방향은 아닌 것이고 그 둘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님의 논조는 자꾸 그 둘의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심지어 위법을 특정할 수 없는 갑질뿐만 아니라 위법이기까지 한 갑질에게까지 "퇴사하는 것외에 도리 있느냐" 는 식이니 님이 실제로 그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거죠 애초에 처음에 댓글을 단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 간단한 문제라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는데 님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묻도록 하죠 님은 "갑질이 싫으면 퇴사하는 것" 이 고용 시장에서 갑질을 근절할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6/04/20 23:26
연환전신각 님// 당연히 근원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그 둘을 구분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 지금 연환전신각님이 왜 저에게 이런 리플을 쓰는지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서요.
리플의 흐름을 보세요. 회장에 올랐으면 저런 말 해도 된다 => 강요하면 안된다 => 강요가 싫으면 퇴사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리플을 단건데 거기에다가 근원적인 해결방식이 아니라느니 그 둘을 구분해야 한다느니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서 뭐합니까? 지금 저에게 하는 소리는 제가 "길거리에 있는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는 "똥을 길거리에다가 싸면 안된다"라고 말하는거랑 같은거죠. 똥을 길거리에다 싸면 안된다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지금은 똥이 길거리에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는 피해가야 된다는 얘길 하고 있는거구요.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할뿐이죠.
16/04/21 00:09
동물병원4층강당 님//
네 알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한 질문에 그렇게 답하셨으니 그냥 뉘앙스의 차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도록 하죠
16/04/20 13:04
지 회사 지가 말아먹겠다는 데 뭐..
대신 말아먹고 나서 엄한 주주들 돈 쓰레기통에 쳐박은 책임은 확실히 지고, 지멋대로 말아먹은 회사 살린다고 세금 때려 붓고 이런 짓거리는 절대 하지 않으시겠죠?
16/04/20 13:07
일반적으로 300여명 규모되는 회사가 생산도 아닌 경리 총무 연구원을 상시 모집하나요..?
학창 시절 알바 상시모집하던 곳의 기억은....
16/04/20 13:22
근데 3,4번은 맞는말 아닌가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이면 자기자리에서 8시부터 일시작해서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16/04/20 14:06
3번과 연결되다보니 4번 내용의 해석이 좀 애매한데..
4번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퇴근 시간 6시라고 6시에 퇴근하면 안된다. 그날 주어진 업무를 다 마칠 때 까지는 9시든 10시든 퇴근하지 마라"로도 읽힙니다.
16/04/20 15:49
그럼 출근시간이라고 하지말고 업무시간이라고 바꾸는게 오해도 없고 좋겠네요.
출근은 니멋대로 하고 업무는 8시부터 시작. 이렇게 말입니다.
16/04/20 16:11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3,4번은 아무리봐도 그뜻으로 쓴거지 8시 출근이면 더 빨리 출근해라 6시 퇴근이면 잔업해라 이소리는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거 같네요.
16/04/20 16:45
제가 보기엔 8시출근이라고 써놓고 8시업무시작이라고 알아들어라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더 일찍 출근해야 8시땡하면 업무시작 할수 있을테고.
퇴근시간도 마찬가지구요.
16/04/20 21:30
사용자 통제하에 있는 준비시간과 업무 끝내고 정리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엄연히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30분 전에와서 준비했고, 30분 후에 정리하고 퇴근했으니 추가근무수당 1시간분을 지급한다면 모를까, 이전에와서 준비하고, 업무끝내고 정리하고 가라는건 그 자체가 노동자로부터 추가근무시간을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16/04/20 13:27
이것보다 더 심한 회사 다녔는데도 회사 안 망합니다.
솔직히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후진적 문화나 갑질문화가 아니라 오로지 재무건전성에 의할 뿐이죠. 직원들도 불만은 있지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더 심한 게 생겨도 더 큰 불만이 생기지만 역시 다 그냥 순응합니다. 결국엔 어케든 잘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씁쓸한 현실이죠.
16/04/20 13:29
홈피들어가니깐 페이지 더있어서 읽어보니 괜찮은데요? 홈피에 떡하니 읽으라고있는데 꼬우면 안들어가면되지 머이렇게 비꼬는분들이 많은지..
16/04/20 14:10
저 말은 6시가 퇴근시간이면 6까지 일하는 시간이란 얘기지 6시가 지나서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님이 언급하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6/04/20 14:23
그나저나 업무시작 시간이 8시면 저 말에 따르면 7시 반까지는 회사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란 이야기가 되고.....
기숙사라도 제공해 주나요? 몇시에 일어나야 되는거지.
16/04/20 14:43
8시가 업무 시작시간이니 예를들어 거래처에서 8시에 전화를 걸면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8시넘어서 옷갈아 입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구요.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7시반이니 기숙사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16/04/20 15:31
업무시간과 거래처 응대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님말대로면 은행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고객들 받아야겠네요.
16/04/20 15:46
일부러 모른척 하시는 건지 그냥 생각이 없으신 건지...
진심으로 우리나라 은행직원 근무시간이 주5일, 7시간 밖에 안 된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16/04/20 15:49
업무시간과 거래처 응대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르치고 계신거군요 크크 저거 그냥 예를 든거자나요 '업무'의 한예요 이해력이 도대체 어디있으신거지
16/04/20 15:55
무식해서 그런데 죄송한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8시부터 업무시간이면 '업무'가 발생되면 처리가 되야하지 않냐는 의미로 말을 한건데 '진심으로 우리나라 은행직원 근무시간이 주5일, 7시간 밖에 안 된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말을 왜 하시는거죠?
16/04/20 14:01
뒷면을 더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많네요(긍정적 의미로) 저 부분이 좀 ??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게 지켜지느냐가 문제겠지만 말이지요...
16/04/20 14:33
홈페이지에 기재된 소개문구는 괜찮은데, 직원교육용이라는 위 문건은 요즘 분위기랑은 전혀 안맞네요. 애사심은 커녕 노예계약이 문득 생각납니다.
16/04/20 15:00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무준비시간과 퇴근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기 위해서 업무준비하는 시간(옷을 갈아입거나, 컴퓨터를 부팅하거나, 서류정리하거나 등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법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16/04/20 15:21
이 이야기를 적으려고 했는데 미리해주셨네요.많은 분들이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는데
위법은 위법이고 갑질이지 현실이라는 말로 덮어지는 부분이 아니죠 덧붙여서 점심시간은 근로외시간이고 임금이 지불되는 시간도 아닌데 이래라저래라 하는것도 웃기네요
16/04/20 16:38
3. 업무 시작 시간 8시는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지 그때까지 출근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자택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다가 출근해도 됨)
4. 퇴근 시간 6시는 퇴근하는 시간이지 업무를 마치는 시간이 아니다. 3번 4번 리버스!
16/04/20 22:45
3,4번이 옳다고 생각하시려면 일단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뒤집을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지요.
일본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일찍와서 준비하고 근무 시간이 끝난 뒤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것에 대해 의문 및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만약 업무준비가 1시간씩 필요한 일이라면 과연 1시간 전에 와서 작업할 준비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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