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2/18 22:25
안짤립니다.
...왜냐면 이거 뒷 이야기가 있는데 윗글 관련해서 다른 네이버 카페 올라갔는데 해당 회사 이사가 직접 비슷한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16/02/20 04:15
원 카페글은 지워졌으니...
아이유님이 말씀하신 이사 등장을 보시려면 여기로 http://www.hotge.co.kr/b/v/todayhumor/110581
16/02/18 23:07
이게 미국에서는 은근히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어떤 회사는 자사 제품의 가격 혹은 제 2차판매 권리에 이상할정도로 집념을 합니다. Linksys, Netgear같은 회사가 심하죠.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Netgear제품을 사서 ebay나 아마존 같은 곳에 "새 제품"이라고 팔면 바로 바로 편지 날라오고 안 내리면 법적인 조치 를 취하거나 아마존, 이베이에 연락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 연락해서 판매자 계정이 닫힌 사람들도 여럿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너는 우리의 상표, 물건 이름등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입니다. 법적으로 말이 안되도 그렇다고 이 문제 떄문에 소송 들어가면 몇십불짜리 물건 팔겠다 몇천불 몇만불의 소송비가 깨질 수 있고 정신적인 소모 시간 소모가 너무 커서 그냥 더러워서 안 판다 하고 넘어가죠. 이 2차 판개건이 조금 깊게 들어가면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같던 케이스는 미국용 교과서는 비싼데 해외용 교과서는 싸다는 점 아래 해외용 교과서를 대량 사서 팔았는데 이것을 저작권을 걸고 고소를 당했죠. 이게 문제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이라서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결났는지는 기억 안 나느데 이 친구가 계속 지다가 대법원에서 승기를 들어줬던가 그럴 것입니다. 코스트코 같은 대기업도 이 문제 떄문에 오메가 같은 시계회사로부터 고소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고장터를 보면 전혀 어떠한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어거지 부리는 것 보면 신기하긴 하네요.
16/02/18 23:54
아직 안썼으니 중고가 아니라 새거라네요 크크 그럼 그거 그냥 매장에 가져다 주면 원래 돈 다 주겠네요 크크 포장 뜯든 말든이요. 착한 회사네요
16/02/19 02:00
그런데 회사 말이 아주 안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개 사서 1개 팔아요~라고 5만원에 판다고 글은 써놓고 구매문의 들어오면 안팔렸어요~하고 계속 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해도 회사측에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진짜 1개 파는 건지 몇백개 쌓아놓고 저렇게 글 써서 팔아치우는 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런 제품들은 공급할 때 흔히 재판매 가격제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즉..말하자면 회사는 저 사람이 진짜 개인소비자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증거는 없지만 어딘가 나의 거래처에서 재고를 계약위반으로 덤핑처리한 물량이 풀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6/02/20 04:29
사악군님의 답변에다가 하나 보충하자면,
대놓고 저렇게 하는 건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죠. 글쓴이가 공정위에다 물어본다고 하니 직원도 자기야말로 공정위에 의뢰하고 싶다고 답변을 하는데(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_-) 전혀 교육이 안 된 거 같네요. 하긴 이사라는 양반도 딱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장이든 직원이든 회사 내에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