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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6 12:52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친족상도례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일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를 포함)와 상습범 및 미수범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共犯)에 대하여는 이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344 ·328조) [네이버 지식백과] 친족상도 [親族相盜] (두산백과)
16/02/06 14:39
애들이 얼마나 뺏기면 저러겠어요
이제 줄 나이다보니 어른들 입장도 알게되지만 애초에 애들 주려는 의미로 서로 주는건데 다시 가져가서 손해 메꾸는게 좋은 건가 싶고...
16/02/06 18:48
애들 그냥 쓰게 두지...싶다가도 정말 그 돈 나가서 가게부 적자나는거 보기 맘아픈 생각도 들고...요즘같은 시기에 가게부 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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