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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 1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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