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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8 18:37
이건 사채의 무서움이 아니라 사채업자 입장에서 욕나올듯...;;
최초 원금은 모르지만 대부분 원리금 동시상환 방식일텐데 이자가 저 정도면 몇년동안 배짼거 아닌가요?
16/01/18 18:41
다시보니 산와머니에서 다른 업체에 양도했네요.
효력다툼이 있는 문제성 채권 아니면 너무 배째기식이라 추심하기도 한계가 있으니 추심전문 다른 업체에 넘긴듯?
16/01/18 18:57
해당 내용은 문과에 해당하구요..
저거 관련해서 원금과 이자율 정보가있으면 구할 수 있지만 정보가 하나 부족해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흐흐
16/01/18 18:55
아무리 산와머니라도.. 최고 이자래봤자 0.5%니, 1년에 100만원이라고 치고 한달에 8만원 정도인데..
번호도 바꾸고 집주소도 바꿨는데 전입신고 안해서 까먹고 있다가 저렇게 나온듯하거나 원리금 동시에 상환하다가 사업망해서 몇년동안 못갚고있는 상태인듯하네요
16/01/18 19:37
2천만원도 아니고 2백만원 못갚는데 사업 망하고 그런 얘기 나올 정도인가요?-_- 알바만 쫌 빡세게 해도 금방 갚겠구먼... 하긴... 그럴 사람이면 애초에 사채 쓰지도 않았겠죠... ;;
16/01/18 19:43
저거만 빌렸을리가 없죠; 대부업체 한곳에서 200 빌리고 다른곳에선 한푼도 안 빌린 클린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6/01/19 07:43
거의 그렇죠. 산와머니나 이런데만 해도 젊고 스마트하게 생긴 직원들이 양복 쫙 빼입고 다니는데 2차쪽은 조폭 아저씨같이 생긴 분들이 대부분....
16/01/20 02:59
아 이거 유게라 뭐한데 혹시 나중에 보실 분을 위해 진지먹자면...
1. 우리나라 이자제한에 관한 대부업법 규정상 이자를 다시 원본에 산입하는 형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안 되므로 단순히 이자만으로는 원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높죠. 2. 실제로 원금부터 충당한 후 넘기는 채권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아마 그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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