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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29 18:58:04
Name 무식론자
File #1 1451373473_201511_53546419_0.jpg (72.0 KB), Download : 41
출처 출처 : 루리웹
Subject [유머] 자연이 카드를 거부하리라!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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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리
15/12/29 18:5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제목이 적절하네요.
15/12/29 18:59
수정 아이콘
흠, 묘수로군
길바닥
15/12/29 19:06
수정 아이콘
응?.. 바로밑에...
하늘을 나는 고래
15/12/29 19:23
수정 아이콘
일단 회친다음에 카드 내밀고 카드안된다고 하면 안사겠다고하세요. 그럼 다 해줍니다.
tannenbaum
15/12/29 19:37
수정 아이콘
찌찌뽕~~!! 이거 제가 쓰던 방법인데!!
긍정_감사_겸손
15/12/29 19:38
수정 아이콘
저런거 짜증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굳이 카드 결제를 안받아줘도 된다더군요. 다만 손님들이 싫어할뿐..
그리고 어떤곳은 현금결제시 오천원 카드결제시 오천오백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있더군요.
카드 결제할꺼면 아예 부가세 포함해서 내놔라 이거죠. (수정)
15/12/29 19:49
수정 아이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7.21.] 제19조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긍정_감사_겸손
15/12/29 19:50
수정 아이콘
우와 이런게 있었군요. 우왕..
이때까지 전 당하며 살았군요 흑흑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곳은 기계 고장내놓고 고장나서 현금밖에 못받음. 배째라하는 약국도 보긴했네요 ㅜ
tempo stop
15/12/29 20:03
수정 아이콘
저거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데도 거부하거나 카드니까 돈 더내세요 하는걸 금지한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한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ImpactTheWorld
15/12/29 20:07
수정 아이콘
저는 제가 편해서 카드쓰는데 계산할때 불편한 기색 비치면 그냥 웃돈 얹어서 결제해달라그래요 . 내 돈 쓰는건데 푸념 반 훈계 반 식으로 카드 수수료가 어쩌고하는 얘기 듣기 싫더라구요.
니가가라하와��
15/12/29 20:12
수정 아이콘
카드 결제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해보세요.
카드 사절하는이유가 수수료보다도 탈세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거절하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는 처벌이 꽤 쎕니다.
이진아
15/12/29 20:15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법 117조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업체' 의 『소비자상대업종』에 '음식업 및 숙박업 :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이 포함되는데,
그럼 다시 말해 모든 식당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 굳이 카드 안받아줘도 된다는건 어떤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건가요?
아래 같은 글에서도 댓글 달았는데, 관련 조항은 여기에서 찾아봤습니다.
http://taxoffice.co.kr/system/bbs/board.php?bo_table=disadvantage&wr_id=124
이진아
15/12/29 20:39
수정 아이콘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기존에 저는 법인세법 117조에서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인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있었던 부분이 있었군요.

소득세법 제162조 의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조항이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에 대한 조항이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 뭐냐 하는 시행령에서

제210조 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그 이외 기타등등..)

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즉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의 『소비자상대업종』은 카드가맹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거, 강제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현재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별한 처벌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우선 세무조사 등으로 가입지도를 하는 모양새 같네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가입과 발행이 의무이며, 불이행했을 경우 세금 가산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기반찬
15/12/29 19:52
수정 아이콘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겠군
WhenyouRome....
15/12/29 20:11
수정 아이콘
저도 자영업이고 카드 가맹도 안한다데 간이과세라 카드 안 받습니다. 부가세도 안 받죠.. 대신 현금영수증은 요구하면 끊어드립니다만.. 어짜피 부가세 받지도 않고 정부에 내지도 않으니까요.. 위에 카드 안 받으니까 문제라는 식의 댓글들 많은데 카드기 없으면 카드 안 받아도 돼요.. 어짜피 난전에서 카드가맹하고 카드 받는 난전장사치들 거의 없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가 싫으시면 카드기 있는 횟집 가셔서 하면 됩니당. 요즘 횟집들은 카드 잘 받아줘요.. 근데 저 아주머니가 난전 장사치지만 카드 가맹도 했고 카드기도 있으면서 자연산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카드를 안 받으면 그건 장사치가 아니라 양아치인듯 하네요.. 크크크..;;;
전 가맹하고싶어도 가맹비랑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나더군요.-_-;; 가끔 카드 되냐고 묻는 법인들 공공기관들 있는데 카드기 없어서 일 못가면 아쉽습니다.. 쩝...
아 그리고 간이과세자들은 원래 부가세를 안 붙이지만 카드는 짤 없이 부가세를 내야되기때문에 저도 카드가맹을 한다면 카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을거 같네요..
근데 간이과세자도 카드가맹이 되는지부터 잘 모르겠.....;;;;
알킬칼켈콜
15/12/29 20:12
수정 아이콘
카드 쓰는게 내 자유듯이 카드 안받는 것도 업자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카드 거절 당해도 전혀 기분도 안나쁘더군요..수수료 더 물어야 되는데 뭐 그럴수도 있지...나도 연회비 따져가면서 카드 가입하는 판국에..
스웨트
15/12/29 20:20
수정 아이콘
며칠전에 동네 국수집이 있길래 날도 추워서 국수 먹으러 갔었습니다.
.. 맛은 뭐.. 그랬습니다. 뭐 국수가 먹고 싶어 갔으니까..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는 안받는 답니다.
카드계산기 자체가 가게에 없다라면서요. 저 현금이 없는데요. 현금 없는 손님은 지금껏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니까
요 앞에 atm기 있으니까 돈 뽑아오라고 하더군요. =_=....
진짜 동네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눈 딱감고 그냥 돈뽑아온다고 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런건지..;...
아무튼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카드안받는 걸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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