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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13 18:44:28
Name 니가가라하와��
File #1 _.jpg (69.0 KB), Download : 40
Subject [유머] 일 과장님 완전해지셧다


너는 아직 준비가안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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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스
15/08/13 18:48
수정 아이콘
음..? 저럼 퇴사못하나요? 덜덜..
니가가라하와��
15/08/13 18:49
수정 아이콘
준비가되면 퇴사될듯...
트리스타
15/08/13 18:53
수정 아이콘
못하긴요.
월급받고 담날부터 출근 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냥 놀고 싶다면 지네가 그냥 나가는 월급 아까워서 퇴사해줄꺼구요,
다른 회사 옮겨야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면 옮길 회사에 입사절차 그냥 밟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새로 등록하는 회사쪽으로 옮겨가면서 기존회사꺼 없어져요.
냥냥이
15/08/13 19:06
수정 아이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는 보내놔야 합니다.
(사직서 3장 똑같이해서 우체국에 한부, 나 한부, 발송할 것 한부)

내가 회사에 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문서로 나타내야 하고,
그러므로 일정기간(대략 한달정도?) 지나도 사측이 표시가 없으면 사직할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혹시나 정말로 회사에서 놔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사직원 불수리 문서를 보낸다면 사직은 안됩니다.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등기 우편물이라서 해당 문서를 받아버리는 순간 사직은 빠이빠이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핸드폰이고 뭐고 다 끊고, 어딘가에서 히키코모리짓 하면서
집에서는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기간이 지나야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이직을 진행하면 나중에 원래회사에서 직원 엿먹이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회사 사람이다.(아직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 너희는 채용할 수 없다 -> 채용할 수가 없네요.
넵. 그럼 우리는 해고하겠습니다. 순으로.)
숨쉬면감사
15/08/13 19:11
수정 아이콘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회사에서 강제로 잡을 권한은 없는걸로 아는데..
냥냥이
15/08/13 19:14
수정 아이콘
통보만으로 안되고 그쪽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통보하면서 대부분은 수리 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대단해서일 수도 있지만 서로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엿먹어라~)

예전에 it버블시절(?)에 사람이 없을 때 저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잠수타기.
숨쉬면감사
15/08/13 21:1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처음알았네요. 혹시 그만두면 조심해야겠네요..그만두고싶다..크크
파란무테
15/08/14 11:13
수정 아이콘
남겨둬야죠. 그쪽에서 안받았다고 하면 답없죠.
공기업이거나 하면, 문서접수번호가 남는데..
트리스타
15/08/13 19:5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저는 일단 사직서는 개인메일 계정으로 인사담당자에 보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말이죠.
회사계정은 없어질지도 모르니..
사측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몰랐네요.
그 정도로 사람 귀한 업계는 아닌지라;;
가만히 손을 잡으
15/08/13 22:33
수정 아이콘
뭔가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사용주가 강제로 막고 근로를 강요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근로계약의 종료는 입사시에 작성한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사실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만약 배껴서라도 작성해 두었다면 대개의 경우 14일로 되어있을 겁니다.
설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조항을 따라 해지의 통보를 받은 후로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문서의 전달을 증명하는 양식일 뿐입니다.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회사가 그 문서를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력을 발휘하거나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악군
15/08/14 01:23
수정 아이콘
해지의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내용증명이 제일 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사직한단 얘기 못들었음! 사직서 낸건 며칠전임! 하면 따질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요. 뭠다른 방법으로 입증하면 되긴 하지만요.
가만히 손을 잡으
15/08/14 09:47
수정 아이콘
그게 제일 확실하기는 하죠. 댓글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은 회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끔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협박용 비슷하게 쓰기도 하지만 내용의 주장일 뿐 사실 별 효과는 없거든요.
가만히 손을 잡으
15/08/13 22:17
수정 아이콘
퇴사됩니다. 근로기준법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는 원치않는 근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절차가 있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안하니까 나와야돼 그런거 없습니다. 대개 2주 길어도 한달이면 땡입니다.
지앞영소녀시대
15/08/13 20:15
수정 아이콘
윗댓글들 보면서 역시 피지알이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도 직장생활을 글로 배워봅니다.
15/08/13 21:05
수정 아이콘
크크크 진짜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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