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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8 17:59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옷가게였던 곳에 똑같은 옷가게로 입점하는게 아니라 업종을 변경해도 권리금을 줘야 하나요?
기존 가게가 쌓아놓은 인상이나 고객관리등의 무형자산에 대해서 권리금을 요구하는게 관례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업종이 완전 다르다면...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15/03/18 18:15
정도의 차가 극심하다는거죠.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확립되어 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법적으로 개념이 안잡혀있다는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5/03/18 18:33
그렇군요. 확실히 권리금 제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건 분명하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손대야 할지 의문이자 걱정이긴 합니다.
잘못하면 민간 자영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거니...
15/03/18 18:05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요구하는게 아니라 들어오는 임차인이 제시하는건데...
뭔가 단추를 잘못끼운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보증금 형식으로 되어 버렸으니...
15/03/18 23:27
일본 전체적으로 기본 월세에 敷金(しききん)・礼金(れいきん)이라고 해서 시키킹은 보증금, 레이킹은 말씀하신 감사비 그런거죠
1/1 2/2 2/1 1/2 뭐 대충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무조건 시키킹 레이킹 순서) 여기서 숫자는 1개월치 월세를 말하는겁니다 1/1이랑 2/2가 제일 많았던걸로 기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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