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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14 21:29:17
Name 현실의 현실
File #1 1408012942krtoPbwX2F.jpg (516.1 KB), Download : 54
Subject [기타] [기타] 알고보면 참 쉬운 정당방위


어때요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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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4 21:34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8/14 21:34
수정 아이콘
위 사례가 일부 충족이 안 된다 할지라도 특별히 인정해주기도 한다는군요
아무리 그래도 3,4,5,6,7,8은 빼야 될 듯
슈퍼프라임피자
14/08/14 21:3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만화로 그려놓으니 정말 쉽네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개뿔...
마토이류코
14/08/14 21:35
수정 아이콘
도망갈곳이 없는 엘레베이터에서 5:1 로 맞더라도 폭행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쳐내어 살짝 부딪히기라도 하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정우
14/08/14 21:59
수정 아이콘
어짜피 쌍방폭행인거..
그냥 드루와 드루와
14/08/14 21:38
수정 아이콘
이래세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쓰레기입니다. 대체 법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법집행하는 법관들까지 대체 뇌가 있는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법은 그냥 피해 당하면 맞아죽어라밖에 안되는거 같네요
Scharnhorst
14/08/14 21:50
수정 아이콘
정청이 그 엄청난 린치 상황에서 '드루와 드루와' 라고 한 이유가 있었군요..
윤하헤븐
14/08/14 21:57
수정 아이콘
어쩌라는거죠 하....
하정우
14/08/14 22: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그냥 정당방위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걸로,
열혈둥이
14/08/14 22:00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는 분명히 견제해야하는건 맞지만
우리나라 법은 뭐랄까 가해자 인권은 진짜 겁나게 챙기는거같은 기분이들어요 항상.
그러다보니 피해자 인권을 깜빡하는 느낌
달무리
14/08/14 22: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판단은 판사가... 경찰이 정당방위 판단하는것도 아닌데...
로마네콩티
14/08/14 22:13
수정 아이콘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경찰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그러는 거라는데요?
달무리
14/08/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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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적인 표현이 그렇다는거고 실제적 판단은 판사가 하니까요
14/08/14 22:28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례라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이 저렇게 판결을 했다구요.
달무리
14/08/14 22:32
수정 아이콘
판례가 8개만 있는게 아닐뿐더러, 저런건 양형기준처럼 머리짜르고 꼬리짜르고 대충 기준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겁니다.

판사들이 다 양형기준으로 딱딱 잘라서 형때리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형을 내리죠.

그리고 제목에 '경찰이 제시하는~' 이라고 되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제시하는~'으로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재미있지
14/08/14 22:56
수정 아이콘
이분 최소 법상식 없으신 분...
달무리
14/08/14 22:58
수정 아이콘
법상식이 얼마나 풍부하시길래 상식 운운하시는지...

애초에 정당방위는 판사가 판단하니 경찰이 제시해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만?
14/08/14 23:29
수정 아이콘
그 판사가 하는 판단이 판례에 구속됩니다.
달무리
14/08/14 23:33
수정 아이콘
누가 아니랍니까... 그 판례가 저 8개만 있는게 아닐 뿐더러

저 판례가 경찰이 만든것도 아닌데 경찰이 말한것처럼 되있다는게 문제라는거죠
현실감각
14/08/14 23:35
수정 아이콘
판사가 실제로 판단한것들 모아놓은게 판례들 아닌가요?;;
그리고 판례들을 근거로 경찰이 제시하는것 같은데...판사가 아니라 경찰이 제시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 같진...
달무리
14/08/14 23:3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판례가 꼴랑 저 8개만 있는것도 아니고

기존 판례에 거슬러서 다른 판례를 내는게 쉽진 않지만 앞으로 다른 판례도 나올 수 있다는거죠
로이드
14/08/15 00:40
수정 아이콘
달무리 님// 저 판례가 8개라는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판례에서 제시한 조건이 저 8개라는겁니다
달무리
14/08/15 12:55
수정 아이콘
경찰이 제시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만화로 견찰견찰이라고 이상하게 욕먹으니까 그렇죠

정당방위판례를 경찰이 만든것도 아닌데
달무리
14/08/15 12:57
수정 아이콘
법상식 있으신분은 경찰서에서 재판받으시는지?
14/08/15 09:07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히 위의 경우의 반례인 판례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무리
14/08/15 12:53
수정 아이콘
궃이 반례닥 필요도 없이 뭐가 잘못된건지 알겠습니다.
저는 판례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경찰이 제시하는~'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지 태클을 걸었는데
다른분들은 이상한부분에서 태클을 거시네요
제가 정당방위 판례중에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판례가 더 많다고 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모른다는것을안다
14/08/14 22:12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배웠던 정당방위 요건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실무는 다른가요? 저거보단 넓던데...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살다보니별일이
14/08/14 22: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법 쓰레기인거 그냥 맞불작전으로 냉장고에 있는 소주원샷하고 식칼 휘두르렵니다

술먹어서 기억안남 ^^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겠죠
토쁜이
14/08/14 22:33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인정 못받아서 입건될거같으니 차라리 살인멸구하는게 나으려나..
닭쵸혼
14/08/14 22:3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없고, 매우 경미한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동 따위만 정당행위로 봐서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법원도 법규정이나 법이론 법논리 보다 법원 자신의 관행을 우선시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요.
14/08/15 09:09
수정 아이콘
법은 논리보다도 기존의 판례를 따를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긴 합니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그 때 그 때 법 적용을 바꾸면 그거 나른대로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법의 엄중함은 저 멀리 가버리죠. 그런걸 방패막이로 자신의 권위에 안주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아쉽긴 하지만요.
14/08/14 22:46
수정 아이콘
검사들은 기소했다가 무죄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결국 법원 판례따라 가는거죠.
본원도 파악못하고 다른 대상을 비난하는건 또 하나의 가해입니다.
14/08/14 22:48
수정 아이콘
그냥 변호사 한명 아는게 더 쉽겠네요;; 법이란게 워낙 이용하기에 따라서 재밌는 물건이기는 하죠.
영원한초보
14/08/14 23: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법이라는게 돈 있는 사람 편이니
순규하라민아쑥
14/08/15 09:10
수정 아이콘
미쿡의 예가 생각나네요. 취객 두명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린다며 911 두번 전화하고 총으로 쏴버린 애엄마 얘기.
애엄마는 정당방위, 죽지 않은 취객은 죽은 취객을 말리지 않았다며 실형.
왜그래아잉
14/08/15 15:11
수정 아이콘
이런거 좋네요.
달무리
14/08/15 12:56
수정 아이콘
로이드님//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자면 저렇다는거지 판사들이 가래떡 썰듯이 딱딱 맞춰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구요... 저 판례이후 앞으로는 재판 안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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