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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22:09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안해주는게 아주 옛날서부터 그런줄 알았는데
우연히 70년대즈음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살인을 했는데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주더군요? 그럼 이게 나중에 생긴 기조인가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23/08/08 22:15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3/08/08 22:24
폭행으로 재판받은 경험담 들은적이 있는데
선빵이고 정당방위고 뭐고 다 없고.. 그냥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폭력쓴 저는 잘못한게 맞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정당방위였습니다.! 전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큰일난다고. 판사들이 하루에서 수십명씩 폭행범들 판결 내리다보니까 그냥 재판장에서 태도만 보고 ..자기한테 하는것만 보고 판결 내리더라 라는 소주 반병 먹고 술주정 하는 아재를 만났습니다.
23/08/08 22:54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누명쓴 사람은 징역 6년 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잡힌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했다고 징역 2년 6개월 받은 케이스가 유명하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431#home
23/08/09 01:17
적어도 전 의뢰인을 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뒤집을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의뢰인에게 더 나아요 무죄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더 안좋게 나올 수 있구요...
23/08/08 22:53
법알못이지만 시나리오를 써보면
바닥에 쓰러진 가해자나 옆에 있는 가해자 지인이 저 편의점주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X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저렇게 진행될것 같긴 합니다. 경찰 입장에선 쌍방 주장과 cctv 만 보고 경찰 마음대로 정당방위라고 판단해서 집으로 돌려보낼수는 없으니까요...
23/08/09 01:45
1. 검사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지 현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님.
2. 애초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사안이더라도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한 뒤 불기소처분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이럴 때 하는 불기소처분이 [혐의없음(죄가 안됨) 처분]. 3.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좁기는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사건이면 기소조차 안하는 경우도 많음. 4. 하급심 판결에서도 정당방위 인정 사례를 찾아보면 드물지 않음. 5. 대법원도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보고 이에 관해서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 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정당방위 인정 사건과 비교하는데 의외로 판사와 배심원들 판단이 큰 차이가 없음.
23/08/09 10:26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혐의없음은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와 관련된 것이고, 혐의없음과 죄가 안됨은 서로 겹치지 않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혐의없음 하위에 증거불충분, 범죄인정 안됨, 2가지가 포함되고, 혐의없음과 동일한 층위로,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없음(죄가 안됨)'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이것과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23/08/08 22:32
사람 몸에 칼을 꽂았으면 당한 피해자가 정당방위 요건 고려해가면서 저항할 경황이나 제대로 있을까요? 저것도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되면 못 도망칠 경우에는 걍 무저항으로 칼맞고 뒈지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23/08/08 22:36
사건 끝나고 냉정하게 판결 내리는 분들이야 뭐 상황 다 분석하고 보는거니까...이해가 안갈수밖에 없겠죠.사건 피해 당사자가 저 상황에 상대방이 흉기를 더 숨기고 있을지 어떻게 아나요?흉기를 제압한 상태라는건 사건이 다 끝난 이후 결과를 알고 보니까 쉽게 얘기 할수있는 결과론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설사 저 상황이 차후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다고 하더라도,누가봐도 억울한 피해자인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 왔다 갔다 해야하는거부터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성문제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자들에게 어쨌든 무고 판결 나면 되는거 아니냐?이러는거랑 다를바가 없는 얘기죠 이건.
23/08/08 22:41
저는 솔직히 제압되고 혹은 끝나고 나서도 화가 나든 뭐든 더 때리고 그런거도 정당방위로 인정안해주는거도 좀 납득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정당방위 관련해서는 좀 손 봐야 할 거 같아요. 너무 인정안해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임. 지금 정당방위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당방위? 그런거 없어~ 수준이라서..
23/08/08 22:41
유게 이근영상 보고 오시죠
이근 : 난 진짜 죽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제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뭔수로 파악을 해요. 칼/총들고 사람 죽이겠다고 했으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도망쳐서 운좋게 살거나, 도망치다가 죽든가, 싸우다 죽던가, 운 좋아서 역으로 죽이든가밖에 없어요. 다행히 내가 다친것보단 범죄자가 덜 다치게 제압되는 선에서 끝난다? 차라리 소설을 쓰라고 하죠. 일반시민에게 생존전문가 급의 판단력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23/08/09 04:23
부러진 화살 케이스 아직도 유명하죠. 판사가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고 증거 화살도 수집한적이 없는데도 서울대 교수 4년형 나옴.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저정도에요. 판사가 일단 배에 칼을 맞아서 피가 난 경우 반격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로 조사를 한다? 있을수가 없는 경우죠.
23/08/09 04:41
실제 사건 경과는 잘 모르시고 각색된 영화만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꺼라 위키라도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화가 재밌긴 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기도 하죠.
23/08/09 07:55
왜곡 영화내용이 마치 현재 벌어지는 일과 같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로 제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실제사건은 성대교수였고, 계획범죄로 4년 처벌받았네요. 너무 흥분했나봅니다.
23/08/09 10:43
서울대고 성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아저씨 법알못주제에 당당하게 개소리만 늘어놓고 자기 말 안 듣는 변호사도 해임하고 (그따위로 하는데 말을 들을수가 없죠) 그와중에 언플만 뒤지게 잘했어요 크크
지금 첫플에 증거 화살이니 들고만 있었느니 하는 얘기 하시는게 언플에 쏙 넘어가서 업데이트 하나도 안하신거임
23/08/08 22:51
정당방위요건이 어떤지 정확히 찾아봐야겠지만
정당방위 인정은 거의 대부분 불가능 하다는게 세간의 인식이죠 저항은 꿈도 못꾸고 저항했다가 가해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같이 가해자가 되버려서 사실상 당하거나 도망치는게 다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23/08/08 22:52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자로서, 고소당하면 다 피의자입니다.
맞은 사람이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면 일단은 피의자 되는거에요. 정당방위로 판단되면 수사한 경찰이 송치의견에 그렇게 기재해서 올리겠죠. 피의자 됐다고 너무들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23/08/08 23:05
누가봐도 피해자라 생각해서 피의자임에도 편들고 고소인임에도 혼내면, 경찰관이 그만큼의 책임과 부담을 져야겠지요.
경찰-검찰-판사 순으로 단계가 있는건 나름 이유가 있는겁니다.
23/08/08 23:06
그렇다고 절차 개무시하고 경찰 판단에 따라 각하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절차상 그런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3/08/08 23:01
저는 판결들 나오는거 보면 범죄자에 대한 심판은 자기들만의
권한인데 그걸 침해받는다는 인식을 받게 되면 저러는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3/08/08 23:02
아마 첫번째 발로 차서 쓰러졌을 때 위협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이후의 두번째 발차기는 그래서 폭행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칼에 찔린 일반인이 한 번 차서 상대를 쓰러뜨렸다고 해서, 더구나 그 '상대방' 이 칼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끝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어쨌든 칼든 사람이 일단 쓰러졌으니 그 시점에서는 도망이라도 쳤어야 한다는 걸까요? 찔린 데가 허벅지인데?
근데, 이거랑 별개로 나무위키에서 해당 항목 및 실제 판례들을 보니 그래도 정당방위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는 하네요. 그래도 판사 재량에 아주 많이 달려 있다는 인상이 들긴 하지만요.(...)
23/08/08 23:54
집유는 무죄가 아니라 킹론상 징역입니다. 사실상 징역사는 거에요 정당방위 인정이 대놓고 안 된 사례입니다 그래야 맞고요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집유나 무죄나 크크~ 겠지만 회사원 같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사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거구요
23/08/09 00:16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보다는 "사정이 많이 참작돼서 형량이 많이 줄었다"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서요..
23/08/09 01:15
정당방위 인정되면 무죄뜹니다 위법성조각사유라서요
집유뜬건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아도 양형 부분에서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거죠
23/08/08 23:15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가 칼에 찔려서 발버둥치다가 상대를 발로 찬 상황이라면.
그래서 칼로 찌른 사람이 천룡인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면 과연 피의자가 되긴 할까요
23/08/08 23:35
근데 판사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이 크긴 한건가요?
대부분은 이전 판례들을 따라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판사가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야야 이건 누가 봐도 정당방위잖아?' 했다가 혹여라도 역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어서 최대한 1심-2심 등등까지는 판례따라 갔다가 판사 개인의 최대한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 (최종판결이든 뭐든) 까지 끌고 가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이것마저도 억울한 피해자에겐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23/08/08 23:43
경찰 검사보다 판사는 독립성이 강하긴 합니다.
1심 단독판사가 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소신대로 판결하는 사례도 많아요. 그러다가 대법원 판례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구요.
23/08/08 23:46
가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의견으로 검찰로 보냈더라도, 가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단 검찰이 다시 보기는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 과잉방위! 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건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상황이 안 보이네요
23/08/08 23:49
기자에게 정확한 상황설명을 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게 그렇게 쓰면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보고 [칼에 찔렸는데 피의자?] 라고 써야 조회수가 터지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볼 동기가 없죠 그거 알아보고 안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안 쓰는 게 편하니까
23/08/09 00:14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기사를 몇개 봐도 설명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가해자에게 어느정도의 피해가 생긴건지, 가해자가 저 영상 이후 경찰에 가서 뭐라고 진술을 한건지, 고소를 직접 하긴 한건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댓글에는 거짓말탐지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럼 경찰가서 진술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건지 등등... 뉴스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다 나오지 않죠.
23/08/09 00:23
[기자가 거짓말은 안했다] 기준으로 "검찰한테 피의자 통보 받음" 말고는 나와있는 게 없어서 제가 시나리오 써 보자면
- 가해자가 고소 - 경찰 입건해서 조사 후 (여기서도 피의자 신분) 별 혐의 없으니 검찰로 불송치 결정 <= 경찰 얘기 안 하고 검찰 얘기하는 것 보니 여기서는 설명 잘 들은 모양 - 가해자가 이의신청 해서 경찰이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김 - 검찰에 건이 넘어갔으니 암튼 [피의자 신분] <= [지금 여기 아닐까 싶네요] - 검찰 조사 후에 기소 / 불기소 / 죄없음 등등 정해지고 통지될 것임 피의자라는 게 니가 잘못했어 땅땅땅 이라고 결정된 거랑은 다르다 정도만 깔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주위에도 이상한 고소 당해서 잘못한거 없이도 쫄리는 경험 한 분이 계셔서 알기는 합니다만 가해자가 뻔뻔하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23/08/09 00:27
a씨가 신고를 먼저 했다던지, 검찰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정당방위 언급이 전혀없습니다.
척척석사님이 의문을 가지는 지점도 이와 비슷할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a씨가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넘어갔다가 상대방에게 당한 사례가 아닌가.. 근데 흉기가 발차기보다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검찰까지 넘어갔다는게 의아하네요.
23/08/09 00:33
그거랑은 좀 다른게, 경찰조사가 어떻게 끝났든간에 고소한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에 암튼 넘어가긴 합니다
혐의가 있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경찰이 혐의 없는데? 라고 했는데도 아 뭔 혐의가 없어 다시 수사해줘잉 하고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절차상 다시 봐야 하는거라
23/08/09 01:37
근데 이 사건은 판결은 커녕 아직 기소도 안돼서 재판정에 가보지도 못한 사건이라서 아직 판사 욕하기엔 단계가 너무 이른것 같고요...
저 jtbc 방송은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좀 자세한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다른 기사들도 다 저 방송 우라까이에 불과하고 추가 취재한 기사가 하나도 없네요. (언론 수준...) 근데 저 jtbc방송 취지가 사실이라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할것같은데요. 아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높아보이고요. 분노 전에 한번 지켜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3/08/09 07:56
피해자분 입장에선 귀찮아지긴하지만
불기소처분 나냐 안나냐 보고 결정하는게 좋을거같아요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불기소로 끝나면 절차상 문제라고 못볼건 아니고 해서
23/08/09 08:14
어. 이건 말 그대로 신고만 당한 거 아닌가요? 법원 송치도 아직 안 된 사건 같은데, 정당방위 운운은 아직 나올 얘기가 아닌지... 검사가 이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면 불기소하겠죠.
23/08/09 09:56
전후 문맥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칼에 찔려 저항했더니 피의자로 입건'이 아니라, 칼에 찔려 저항했는데, 오히려 '칼 든 사람이 신고, 고소해서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로 추정됩니다. 죄명 자체가 '상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칼 든 사람 측에서 별도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저 사람한테 발로 차여서 타박상을 입었으니, 상해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 경과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만일 칼 든 사람의 신고, 고소로 입건 진행된 경우가 맞다면, 본건에서는 정당방위 유무와는 무관하게(정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 후 처분시 반영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신고, 고소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정당한지,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3/08/09 10:34
진짜 대한민국 기자하기 쉬워요
저번에 올라온 블박 안 본 판사 욕하던 기사랑 내용만 다르지 의도는 똑같죠 앞뒤내용 다 짜르고 자극적인 부분만 올려서 조회수만 쪽쪽 빨아 먹는 이런 기사들이 우리나라의 계층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거죠
23/08/09 10:40
이상하게 검사와 판사만 갖고 갑론을박하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검수완박 상황에서 경찰이 제일 먼저 수사했을 것이고 [경찰이 송치]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의 처분대상이 된겁니다.
1) 누가봐도 빼박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방위이면 현 단계에서는 only 경찰 잘못이고 2) 정당방위가 안될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에 맞기는 것으로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하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귀찮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23/08/09 13:15
법조 카르텔 역활도 있죠 우리나라 괴상한 판결들 보면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짜고 치는 판입니다
같은 파이을 나눠 먹기 위해서 뒤에서 벌어지는 꼴이 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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