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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03 09:09:41
Name qwerasdfzxcv
File #1 m_20230802083352_GDenh8Iqgm.jpg (683.9 KB), Download : 329
Subject [일반] "담임선생님이 성추행" 누명 씌운 초등생(8.1. JTBC 사건반장) (수정됨)




초등생 A가 단톡방에 담임 선생님이 친구 B를 성추행 했다고 올리고 다른 친구 두 명과 교장실에 찾아가 증언

다른 친구 두 명도 동조하자 학교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교사는 부인하여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나와 사실관계 조사

조사 중 피해자로 지목된 B는 그런 일 없었다고 증언하고 A와 같이 갔던 두 명도 본 건 아니고 들은 것으로 말을 바꾸어 내사 종결

다른 아이들이 A에게 선생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

A의 모친이 교장에게 찾아와 아이들이 A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호소

나아가 성추행 당한 적 없다는 B를 찾아가 왜 우리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고 따짐

A는 담임교사와 반 아이들이 보기 싫다며 분리를 요구해 다른 반으로 감

A의 모친은 교장을 찾아가 왜 직위해제가 안 되냐고 따짐

교장이 성추행 당했다는 아이가 없지 않느냐고 하자 "그러면 우리 애가 당했다고 하면 되겠네요?"라며 소리를 지르고 실제로 신고함

A를 상담한 상담사에게도 지금 우리 애가 미쳤다는 거냐 시전 및 민원 제기

경찰 수사 시작, 교사 직위 해제

2개월 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복직

A 모친 경찰 못 믿는다 선언 후 딸의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검찰에 고발, 교사 직위 해제

약 2개월 후 무혐의 처분으로 최종 복직

교육청은 이 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교사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함 해당 기간 자살 2회 시도

현재는 해당 학부모를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 중

무혐의로 복직했으나 해당 교사는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관리 중
(아동학대행위자는 검경이 아니라 아동학대전문기관이 판단)

교사는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 일을 밝히고 싶었으나 공황장애로 대중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상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뭘 하긴 했는데 그게 한 것보다 과도하게 까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한게 없이 억까만 당했는데도 저렇게 잃기만 해야 하는 구조...(저 민사로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에 달리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는 비관적이네요. 이 부분은 저 선생님이 금융치료 확실히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법잘알분들의 반박이 있다면 환영하고 싶습니다)

애초부터 A가 본인이 당했다고 걸었거나, 같이 간 친구 둘이 확실히 포섭되어서 끝까지 증언했거나, 심지어 B까지 처음부터 포섭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후배상을 진짜 엄청 크게 받을 수 있든가(누군가는 막말로 저런 일을 당해? 남은 인생 폈구만이라고 농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안되면 최소한 사전에는 진짜 확증 없이는 교사가 사전적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막는 방법으로는 해당 교사의 직무정지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와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의 분리를 원하면 해주고 향후 해당 신고가 사실로 드러나면 교사에게 그로 인한 배상 청구 정도가 떠오르네요

교사분이 저 학부모로부터 본인이 겪은 고통에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될 만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또 앞으로는 저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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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빛
23/08/03 0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4점)
더치커피
23/08/03 09:13
수정 아이콘
부모도 부모지만 A라는 아이는 싹수가 참 노랗네요
커서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지 걱정스럽습니다
페스티
23/08/03 09:19
수정 아이콘
옛날 그 '살인도 좋은 경험' 생각나네요. 어떻게 살고 있을지...
리얼포스
23/08/03 09:24
수정 아이콘
그 발언은 검색해보니까 주작이라는 말이 있네요. (동급생끼리 다투다 우발적 살인은 팩트, 살인도 좋은 경험 발언은 주작)
페스티
23/08/03 09:50
수정 아이콘
그것은 몰랐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니하트
23/08/03 09:25
수정 아이콘
이래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니까요 그런 범죄자가 한둘도 아니죠

그때 잠깐이고 이미 다 잊혀졌고 진작에 사회나가서 돌아다니고있는데 그사람 얼굴 이름은 커녕 사건이나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있나요 시간이 지나 그것도 의미없겠지만
23/08/03 09:13
수정 아이콘
정말 심각하네요.. 무턱대고 감싸주는 게 결코 사랑이 아닌데 말이죠.
23/08/03 0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아동학대, 성추행쪽은 때리는 쪽이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구조라 맞는 사람은 방어도 할 수 없는 불공평한 전장입니다, 맞는 사람에게도 합당한 방어 수단을, 그것도 아니라면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해요
10년차공시생
23/08/03 13:10
수정 아이콘
그걸 합친 필살기를 노코스트 노쿨로 갈기고있으니....
23/08/03 15: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그 원칙'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만든 건지 피해자를 명분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고 만든 건지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하얀 로냐프 강
23/08/03 09:15
수정 아이콘
ㅠㅠ
흉합체
23/08/03 09:16
수정 아이콘
좋은거 배웠네요 치트키긴하죠
23/08/03 09:16
수정 아이콘
이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사법제도 자체의 헛점이기도 합니다.
교사든 의사든 회사원이든 성추행 고소당하면 인생나락갈수밖에 없어요. 무고라는게 밝혀져도 뭐 없고요.
나른한날
23/08/03 09:19
수정 아이콘
아이들의 성폭력 증언이 앞으로는 신뢰를 가질수 있을것인지 걱정되네요.
데몬헌터
23/08/03 09:21
수정 아이콘
이 건은 문제아 하나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서 더 그런거 같긴합니다
유목민
23/08/03 09:25
수정 아이콘
이런게 누적되면 성폭력 성추행 증언의 신뢰성을 일단 의심하는 쪽으로 가겠죠..

이미 교육 관련 쪽에서는 아동의 진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을 꺼에요.
계층방정
23/08/03 09:35
수정 아이콘
피해망상이 있다고 하면 애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신뢰성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른한날
23/08/03 09:44
수정 아이콘
본문의 아이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아동성폭력 사례에서의 아이들의 증언력을 이야기하는겁니다
계층방정
23/08/03 09:50
수정 아이콘
(A가 피해망상라는 게 확정은 아니지만) 피해망상이 있는 아이의 증언력을 보통 아이들의 증언력에까지 끌고 오면 안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잘못이고요.
키르히아이스
23/08/03 16:23
수정 아이콘
일터지기 전까지는 피해망상이 있는지 알수가 없죠
계층방정
23/08/03 16: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 글에서 보면 이 아이의 진술을 믿어주는 사람은 부모(굳이 더 따지자면 아동학대전문기관 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피해망상 얘기가 나온 게 아닐 거에요.
단지 그 “부모만은 믿어줬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제가 저 댓글을 단 까닭은 피해망상이 있는 아이가 성폭력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건 피해망상에 집중해야지 아이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해망상이 있다면 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저럴 테니까요.
23/08/03 11:00
수정 아이콘
이건과는 별개로 아이들의 증언은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됩니다.

애들은
1. 거짓말을 그냥 합니다. (거짓말이 나쁜것이라는 인식이 없음)
2.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 착각이 아닌가? 라고 고민하지 않음 )
3. 남에 말이 쉽게 휘들려서 거짓말함 ( 너 학원 갔지? 응 갔어~ )
4. 단순한 관심을 위해 거짓말을 함. ( 엄마 나 아파 )
5. 억울한 상황이 오면 기억을 조작함 ( 나 진짜 안먹었어! )

애들이 거짓말 안한다는 프레임은 도데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SkyClouD
23/08/03 11:52
수정 아이콘
'아이들'이라고 한정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모두 성인도 해당됩니다. 다만 성인은 책임을 더 질 뿐이죠.
23/08/03 12:00
수정 아이콘
애들을 돌봐보면 아실텐데요.
귀여운 말을 그냥 웃고 넘어가주는거지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어른과 비교해서 빈도수가 엄청 차이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SkyClouD
23/08/03 13:51
수정 아이콘
아, 선생님 말씀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증언에 관해서 굳이 아이들이라고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아이들이라고 부연할것 없이 성인 역시 증언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자가타이칸
23/08/03 12:29
수정 아이콘
제 직업상 아이들 관련된 사건도 많이 취급해 봤는데..

아이들의 거짓말은 단순히 인간이니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진짜 1분안에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들통이 났는데 바로 1분 후에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도 1분안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 후..
5분정도 있다가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 또 거짓말을 합니다.
SkyClouD
23/08/03 13: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제 말은 증언에서 굳이 아이들이라고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후치네드발
23/08/03 09:19
수정 아이콘
영화 <더 헌트>의 현실이네요..
qwerasdfzxcv
23/08/03 09:20
수정 아이콘
본문에 문맥상 넣을 구간이 안 보여 넣지 못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안 좋은 화두인 시점에서 보면 참 교육청만한 선.진.조.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학교는 남의 조직인 걸까요?
리얼포스
23/08/03 09:21
수정 아이콘
짠~ 일선 교사는 교육청의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23/08/03 09:28
수정 아이콘
???: 내가 니 친구냐?
꿈꾸는사나이
23/08/03 10:10
수정 아이콘
교육청이 학교 편이라 느낀 적 한번도 없습니다 크크

(단편적 경험이지만)만나본 장학사들도 진짜 교육 사업에 뜻이 있다기 보단 학교 현장 싫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많아보였고...
Limepale
23/08/03 12: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교육청은 학교편이 아닙니다
유목민
23/08/03 09:22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에
법원이 너의 무죄를 증명하라 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니 사회가 이모양이 되는..
23/08/03 09:23
수정 아이콘
곪을때로 곪았던 문제가 그래도 한 선생님의 사고로 관심이라도 받는군요.
두들겨 패던 옛교사들은 어디가고 죄없는 선생님들만 안타깝습니다.
재활용
23/08/03 09:50
수정 아이콘
신입들을 제물삼아 조직이미지를 방어하고 연금 달달하게 받아가는 출구전략이 잘 먹혔네요.
23/08/03 09:23
수정 아이콘
어느 순간 부터 무죄추정 원칙을 개나 줘 버린 나라가 됐죠. 국회의원,대통령도 신고 당하면 자동으로 직무 정지 당하고 재판 없이 바로 감빵부터 가게 만들어야 해요.
데몬헌터
23/08/03 0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걸 실제로 당한분이 한분 계시긴 했고, 제대로 철퇴를 맞았었는데.. 정치 덧글이 되니까 여기까지..
뭐 요지는 그때 국민 전체의 사실상 합의로 무고하게 누구 패는건 용납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덤탱이 쓰는 사람들이랑 선을 넘는 작자들이 보이는게 참..
23/08/03 09:25
수정 아이콘
'공격력을 쎄게 할꺼면'
무고죄도 쎄게 해서.. 무고죄로 밝혀지는 순간 멀리 가게 된다면 그래도 합리적일텐데

'공격력은 엄청 쎄졌는데'
무고죄가 너무 약하다보니 반격이 불가능해진게 큰 문제 같네요.


저 교사가 바로 직위해제 처벌을 받아서 고생했더라도
무고로 밝혀진 순간 학부모랑 학생이 다이렉트로 처벌을 크게 받았다면. 이런 짓 할 생각 쉽게 못했을텐데..

무고죄로 걸려도 뭐가 없다보니 악영향이 급격히 커지는거 같네요.
더치커피
23/08/03 09:27
수정 아이콘
피오라 응수 상향 좀..
톰슨가젤연탄구이
23/08/03 09:26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이라는 가불기 두개(성추행+아동학대)가 합쳐졌군요
하카세
23/08/03 09:29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 방패도 장착했네요
메가트롤
23/08/03 11:05
수정 아이콘
개사기 크크크크
제랄드
23/08/03 12:23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보스몹도 아니고;;;
실버벨
23/08/03 12:54
수정 아이콘
개사기.. 밸런스 붕괴.. 덜덜덜.
23/08/03 09:27
수정 아이콘
이런일이 반복되면 성범죄 관련되서 "일관적인 진술"의 힘이 약해질까요....
시린비
23/08/03 09:27
수정 아이콘
진짜로 착각해서 뭐 그런게 아니라 알면서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고소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충분한 증거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무고죄 적용및 처벌을 강하게 해야 이런일이 줄지 않을까 싶기도
물소싫어
23/08/03 09:28
수정 아이콘
촉법은 아무리봐도 합법적 살인면허와 다름없다 봅니다
촉법을 말도안되게 하향해야죠
눕이애오
23/08/03 09:30
수정 아이콘
부안 상서중 송경진 선생님 때 이후로 개선된 게 없는건지
계층방정
23/08/03 09:34
수정 아이콘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A가 피해망상이 의심된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A가 피해망상이 정말 있다면 A 본인은 진정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망상을 저 부모처럼 사실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자식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망상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이나 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미친놈 취급하고 사회에서 따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망상이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보고 대해야 합니다. 물론 그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망상을 인정하면 내 아이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망상이 아니어야 해'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23/08/03 09:35
수정 아이콘
저 모녀는 반드시 대가를 받길 기원합니다.
똥진국
23/08/03 09:46
수정 아이콘
온라인에서도 거짓 누명을 쓰게 되면 그 놈 쫓아가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프라인은 그 이상이겠죠
누명을 씌워서 남의 인생을 망쳤는데 죽음으로 그 죄를 묻게 하는 수준이 되어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누명을 씌우는 짓은 정말 나쁜 짓이고 정말 위험한 짓이라는 인식이 생길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도 별거 아닌걸로 느끼는데 이런 인식이 바뀌려면 강하다 못해 가혹한 처벌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해버리는걸로 해야 속이 개운할거 같습니다
은때까치
23/08/03 09:46
수정 아이콘
다시한번 무고죄 형량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되네요.
무고 유죄가 뜨려면 매우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해야 무고성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증명되어 유죄 확정인 사람은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닐까요?
류지나
23/08/03 10:00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형량을 올리는게 아니라, 성립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당장 본문의 예시도 무고는 해당 안 될걸요. 무고는 '엿먹이려는 의도'를 증명해야하는데, 부모가 "나는 우리 아이 증언을 믿었다. 의도적인 의심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당장 무고죄에서 면죄죠.
은때까치
23/08/03 10:03
수정 아이콘
저 경우는 "그럼 우리아이가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되겠네?" 에서 엿먹이려는 악의적 거짓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긴데 저는 착각이나 오해에서도 무고죄가 성립하도록 바꾸는건 반대해요. 법기술자들에 의해 오남용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봐서요.
더치커피
23/08/03 10:09
수정 아이콘
저 말이 진짜 소름돋았어요
그냥 악한걸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크게 불편한 사람인거 같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8/03 10:32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성추행 같은 사건에는 성범죄의 특수성 적용시키지 말아야죠. 착각이나 오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일종의 무죄추정이잖아요? 그건 무죄추정 해주고 성추행 입증에는 유죄추정을 그대로 둔다면 밸런스가 안 맞잖습니까.
제랄드
23/08/03 13:05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고 저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판사님 그건 당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혼잣말로 한 소리고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ㅠㅠ' 등등으로 회피 또는 질질끌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을 실제로 들은 교장에게 쳐들어가서 정말 들었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고 난장판을 피우겠죠. 일반인이었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것도 시간과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학부모를 상대로 이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 접근금지 명령 자체를 다시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는 등 악질적인 연타 공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본문의 학부모가 정말 저런 식으로 악의적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엄벌 받기를 원합니다만, 교육청 말고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현재 서울시에서(만)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 '교원안심공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분쟁 발생시 변호사 선임, 물리적 정신적 치료, 긴급 경호, 학부모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교육청(교사들이 별로 안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으로 자유로운 공제조합 소속 전문 변호사가 나서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요는 민원 제기시 민원인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입니다. 교육청에 계신 담당자분들도 자기 또한 민원 제기 당할까봐 큰소리도 못 내고, 행여나 나한테까지 불똥이 튈까 눈치 보느라 공정하게 사안을 분석하기 보다는 왠지 학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해당 교사를 회유할 것 같은 '저 혼자만의 망상'이 들기 때문입니다 ㅡ,.ㅡ)

무엇보다, 무죄가 증명되었을 경우 그간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 해당 교사의 명예를 복권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강당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선생님에게 그간 고생하셨다며 꽃다발(...)이라도 안겨드리고, 교장 직인이 찍힌 해당 판결문(의 요약문)을 학교 곳곳에 붙여놓고, 교장선생님과 까르르 웃는 사진이라도 좀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유치하네요. 크크. 뭔가 명예 회복을 위한 눈에 보이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실무적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겟타 엠페러
23/08/03 09:50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갔나 어디갔나 궁금해집니다
23/08/03 09:59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그런 거 개나 준지 한참 됬습니다.
abc초콜릿
23/08/03 10:02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 한해서는 절대적으로 유죄추정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지 한참 됐죠
덴드로븀
23/08/03 09:5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1146?sid=102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괴물'이 됐나] 2023.08.01.
[6787명] : 2018년부터 4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수
[863명] : 6787건 중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처리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
- 불기소 처분 753명 : 무혐의 438명, 기소유예 107명, 보호처분 208명
[110명] : 앞서 입건된 863명 중 수사 후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이 최종 기소한 인원 (전체의 1.6%)
- 약식기소(벌금형) 33명 / 6명 무죄 / 나머지 재판중

<복지부 통계 2021년 기준 아동학대사례 3만7605건 중 학대 행위자>
[부모 83.7% + 친인척 4% = 87.7%가 가족에 의해 발생]
[초·중·고 교직원 2.9%]
지구돌기
23/08/03 10:07
수정 아이콘
기소까지 간 건이 1.6%이니 나머지 97.4%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과도한 고통을 받은거네요.
기소된 건에서도 6건은 무죄이고...
23/08/03 09:58
수정 아이콘
이런거 나올때마다, PGR에서 본 댓글 하나가 떠오르네요.

"무고당할 확률은 벼락맞을 확률, 교통사고날 확률보다 낮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3/08/03 12:05
수정 아이콘
그분들 지금도 가끔 좀 꼬투리 잡을만한거 나왔다 싶으면 튀어나와서 이대남 피해의식 어쩌고 여성혐오 어쩌고 넷상 남성들의 캔슬컬쳐 어쩌고 하는 내용 쓰고 거기에 222 333 하면서 기습부흥회 열어요
사업드래군
23/08/03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성 댓글(벌점 4점)
23/08/03 10:00
수정 아이콘
어허.

조심하십시오. 쥐도새도 모르게...
abc초콜릿
23/08/03 09:59
수정 아이콘
작정하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야 둘째치더라도 당사자는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도 기억이란 것이 얼마든지 변조될 수 있는 것이라 증언만으로 한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애플프리터
23/08/03 10:01
수정 아이콘
이 지경까지 왔다면,
저 부모가 공권력에 의해 자식학대로 처벌받을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죠. 자식이 아픈데 치료도 안하고 방치.
23/08/03 1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학생의 권리와 선생님의 권리가 충돌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사례에서 보듯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더라구요. 아동학대 및 성범죄 관련 기조는 좀 수정되어야 된다 봅니다.
인생을살아주세요
23/08/03 10:07
수정 아이콘
부모가 어휴...............
NewJeans
23/08/03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인 발언 인용(벌점 4점)
23/08/03 1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매우 공격적인 워딩(벌점 4점)
23/08/03 10:19
수정 아이콘
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관련한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이딴 걸 왜 하나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로 학교앞 문방구 주인이 애들을 성추행 했었단 게 걸려서 결국 실형받고 그 가족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갔는데...
알고보니 그 몹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특정했단 거라고 하더군요.
누가 고발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가해자만 밝혀지고 처벌받아 좋게(?) 잘 넘어간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납니다.
피해자 개인의 증언을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증언 하나만 가지고 일을 키우는 것도 무서운 세상인데 참 어렵네요.
닉네임바꿔야지
23/08/03 10:29
수정 아이콘
의심만으로도 직무 정지 시키는 이거이거...
LuckyPop
23/08/03 10: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4점)
록타이트
23/08/03 10:3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하면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 처럼, 공공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23/08/03 10:40
수정 아이콘
근데 저 모녀도 저렇게 살다간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진상이 자기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보다 더한 또라이한테 저런 짓 했다가 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할텐데 말이죠.
그말싫
23/08/03 10:44
수정 아이콘
저런 병자들은 또 강약약강은 잘 합니다,
교사나 공무원, 서비스 직종만 노리죠.
계층방정
23/08/03 16:59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웃기는 얘긴데, 피해망상 환자가 강약약강을 잘 한다? 그러면 치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겁니다...
그말싫
23/08/03 17:11
수정 아이콘
더 무서운 건 애초에 피해망상이 아닐 경우죠.
그냥 어디든 분노를 뿜어내고 싶고 갑질하고 싶으니 트리거 하나만 줘봐라 스탠스로 인생을 사는 꼬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피해망상 같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강약약강을 아주 잘 하는 거고...
계층방정
23/08/03 17:1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진짜 환자가 낫기 위해서 아등바등 이성의 끈을 잡아보려다 보니 강한 자 앞에서만이라도 수그리려고 애쓰는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상대 봐가면서 강한 자 앞에서만 굽신대는 것은 모양은 비슷해도 실질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제본꿈
23/08/03 11:15
수정 아이콘
현실은 저런 진상 마인드로 살때, 온갖 꿀을 빨아 더 잘 산다는게 함정이죠
전원일기OST샀다
23/08/03 16:29
수정 아이콘
보통... 딸이 커서 부모한테 배운대로 하더군요...

불효자는 부모의 인과응보의 결과물일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한테 맞고 사는 부모를 찾았더니... 자식의 복수인 경우가 많더라... 라는...

저 부모가 본인들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부모의 부모들은 어떻게 키운걸까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길 기원합니다.
스윙남
23/08/03 10:48
수정 아이콘
성범죄가 유죄추정 원칙이 되어버린 것은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경찰 검찰
판사가 당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무죄 추정을 깐깐히 하다가 나중에 진범으로 밝혀지면? 난리가 나죠. 여성단체와 페미 언론에 의해 십자포화당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불같은 여론이 본인과 조직까지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자들도 무고 기사에서나 분개하고 무죄추정 따지지, 다른 성범죄 혐의 기사에선 여전히 유죄 추정으로 댓글 답니다.
23/08/03 12:19
수정 아이콘
사실 댓글에서는 모든 범죄가 유죄추정이긴 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죠
minyuhee
23/08/03 10:54
수정 아이콘
현대 사회는 모든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저장장치의 발전 덕분이죠.
신기술에 적합한 신도덕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방구차야
23/08/03 11:05
수정 아이콘
어지럽네요... 아이가 촉법이어도 부모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무고한 죄는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선생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죄를 물어 명예회복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23/08/03 11:22
수정 아이콘
진짜 무섭네요
유죄추정이라니
세이밥누님
23/08/03 11:26
수정 아이콘
미쳐 돌아가는 나라…
내가뭐랬
23/08/03 11:28
수정 아이콘
한국 사회는 유죄추정에 대한 죄값을 언젠간 치를 겁니다. 뭐 이미 사회신뢰 박살난것 같지만요
무냐고
23/08/03 11:42
수정 아이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어떤 국민은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어떤 국민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포도씨
23/08/03 11:45
수정 아이콘
교실에 CCTV설치하는걸 교사들이 반대한다던데 이제는 CCTV만이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수준아닌가요?
이따위 유죄추정으로 거는대로 썰려나가면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어떨런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외않되나요
23/08/03 15: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사들이 CCTV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 CCTV영상 보관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일~30일) 아동학대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을 10년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고, 최근 교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학부모가 보관기간이 끝난 이후에 신고를 하면 CCTV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저장용량 때문인지 대부분의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습니다. 성적 접촉에 대한 부분은 증명될 가능성도 있지만(이 경우에도 화장실에서 동성을 추행했다는 주장 등 CCTV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사를 비난할 근거자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업시간 중의 라면먹방, 흉기가 될만한 물체를 가지고 위협 등과 같은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없어서 교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전국 교사들에게 본인이 녹화해놓은 문제행동을 수집하면 수천 개 이상 쏟아질 겁니다. 문제 행동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이지, 영상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위와 같이 큰 유용성이 없는 CCTV를 달아 놓았을 경우에, 이것이 교사에 대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법과 상관없이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관리자들이 꽤 있을 것이고, 학급 내 문제가 있을 때 CCTV를 확인하자고 달려드는 학부모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 특수교사 건에서도 보이듯, 장기간의 언행(영상의 유용함을 위해 녹음도 된다는 전제 하에)을 샅샅이 뒤지면 문제를 삼을만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는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과 후를 입맛대로 골라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걸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을 교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심지어 CCTV업무는 지금도 행정실과 교사 간 치열하게 서로에게 넘기려는 업무입니다. 훨씬 비대해질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할지도 문제겠네요.

업계 밖 국민들에게 "니들이 켕키는 게 있으니 CCTV 반대하는 거 아니냐?"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23/08/03 12:06
수정 아이콘
저기 아동학대전문기관도 문제입니다. 아동학대전문가와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온 시청의 주무관 a, b ... 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 아동학대전문기관입니다. 관련 전문의, 교육 전문가와 같은 위원이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능단어인 정서적 아동학대에 걸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면 어~ 아동학대 했네 하고 바로 아동학대의견 있음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공신력도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는데 여기저기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23/08/03 12:06
수정 아이콘
교사한테만 저럴까요 맘에 안 드는 모든 곳에 저러고 다닐꺼고 그런 사람은 늘어만 가죠
23/08/03 12:12
수정 아이콘
성범죄 피해자 중심 주의 자체가 [여자는 거짓말할리 없어] 라는 해괴한 판타지에서 비롯된거죠.
전원일기OST샀다
23/08/03 16:37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성별이 아니라 [어린이는 거짓말 할리 없어]가 메인 아닐까요..
23/08/03 17:07
수정 아이콘
성별이 더 주요 팩터이긴 합니다. 어린이가 '선생님이 제 물건 훔쳐갔어요' 라고 무고했다면 저런일이 생기진 않앗겟죠
zig-jeff
23/08/03 12:17
수정 아이콘
와아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23/08/03 12:27
수정 아이콘
방금 점심먹고 보는데 체할 것 같네요. 이게 나라냐;
단비아빠
23/08/03 12:36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성추행 무고 콤보라니 후덜덜하군요
무고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
아주 간단한 기본만 지키지면 예방가능한 상황같은데
원칙이 무시된다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원칙이 괜히 원칙이 아닌데...
뭐 적당히 이유만 하나 같다붙이면 간단히 무시되는게 원칙이라서...
원칙이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어째 돌아가는걸 보면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는거 같죠.
원칙이 원칙 취급을 못받는 세상. 원칙이 없는 세상.
만찐두빵
23/08/03 13:06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조사에 들어가서 무혐의로 나온 사건아닌가요? 그 이후 학부모의 말도 안되는 짓거리로 고통받은 사례고요. 여기에서 성추행은 무죄추정이 안지켜지고 있다는 뭔가 논점이 이상한거 같은데 말이죠.
실제상황입니다
23/08/03 1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거야 킹술의 갓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킹술의 갓관성으로 유죄추정 한다는 게 성범죄의 특수성이니까요. 물론 어쨌든 킹술의 갓관성이 무너진 사건이니 유죄추정 운운할 필요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추행 문제가 나온 이상 세트로 끌려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죠. 이런 현상 자체가 그런 제도로 인해 성범죄가 무기화된 결과라는 인식도 있고요.
qwerasdfzxcv
23/08/03 13:54
수정 아이콘
법만 따지면 이 건에서 딱히 무죄추정을 어긴 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판결 전 직위해제는 넓은 의미의 무죄추정 원칙과는 양립할 수가 없죠
아프락사스
23/08/03 13:59
수정 아이콘
그건 구속기소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집니다. 판결전에도 접근금지, 출국금지, 자산동결 다 거는게 현대의 사법인데 직위해제가 특별한건 아니죠. 공무원들은 그나마 직위해제로 인한 피해를 법으로 보상이라도 받지요.
qwerasdfzxcv
23/08/03 14:06
수정 아이콘
접근금지 출국금지 자산동결이 걸릴 정도의 고소가

진술만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게 걸린 사람은 추후에 무죄로 밝혀져도 아무 배상을 못 받나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프락사스
23/08/03 14:10
수정 아이콘
님의 기준은 "판결전" 아닙니까? 증거에 따라 무죄추정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입장이신지?

진술만으로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냐를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까지 가면 다 걸립니다. 그리고 형사보상은 원칙적으로 구금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사기업에서 기소까지 안가도 경찰조사만을 이유로 짤리기라도 하면 구제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qwerasdfzxcv
23/08/03 14:22
수정 아이콘
네 전 증거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렇게 단순 진술만으로 직위해제시켜버리는 건 교육청이나 교장이 쫄아서 한 일이든 법이나 지침에 따른 일이든 부당하다고 보고 반대로 법리상 무죄추정 지키겠다고 증거가 꽤나 있는데도 무조건 판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요.

고소 당했어도 신빙성 있는지 판단이 들어가야 걸리는 것들이면 넓은 의미에선 무죄추정인거죠 적어도 본문 건에서는 첫 조사 시점을 제외하면 저 모친과 아이의 발언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순간이 있을 리가 없는데도 직위해제가 되었으니 전 저 상황을 넓은 의미에서 유죄추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는 것이고요

증거 없이 경찰조사만을 근거로 직위해제를 하거나 사기업에서 자르는 경우 그게 교장과 기업이 귀찮아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들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다른 시스템이 그들을 괴롭혀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프락사스
23/08/03 14:25
수정 아이콘
증거에 따라 해도 되고안해도 되는거면 그건 좁은 의미에서도 무죄추정이 아닙니다.
qwerasdfzxcv
23/08/03 14:33
수정 아이콘
당연히 좁은 의미에서는 아니죠 좁은 의미에서는 신림동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까지 지켜줘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인데요

그걸 굳이 형사적 차원을 넘어서도 해야되냐?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냐? 갖고 싸우는 거고 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프락사스
23/08/03 15:03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는군요.
원래 직위해제는 무죄추정과 관계없는 조치입니다.
근데 님은 그걸 확대해서 판결전에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는 "넓은 의미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죠.
전 그래서 님 기준으로 넓은 의미에서 지켜지지 않는 무죄추정은 많다고 한것이고요.

사실 하고싶었던 얘기가 증거에 따라 판결전에 처해지는 조치가 달라야한다 이런건 넓은의미 좁은의미 이전에 그냥 무죄추정과는 아무관계 없는겁니다.
qwerasdfzxcv
23/08/03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프락사스 님//

왜 이 건을 갖고 무죄추정 얘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가 원댓글이고

전 거기서 법적인 의미(좁은 의미)의 무죄추정은 어겨진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형사적 차원을 넘은(직위해제는 아프락사스님 말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니까요) 넓은 의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이라면 너무 구분없이 혼용한다라는 문제는 있겠죠.

넓은 의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꼭 지켜져야 되는지 아닌지, 실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야 각자 가치관 따라 다른거고요 전 그 법적 형사적 범위를 넘어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직위해제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 그런데요?라는 반박에 그것들도 아무 증거 없이 가능한 것들이냐고 물어본거고요

좁은 의미의 무죄추정의 원칙만이 존재할 뿐 형사적인 의미를 넘어선 넓은 의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지켜질 필요도 없으니 의미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뭐 각자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넓은 의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말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니 전 그 넓은 의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했는지 여부를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아프락사스님께서 본인이 말한 반박들이나 이 건에서의 직위해제나 똑같이 제 기준에서 지켜지지 않는 무죄추정이라고 판단한 건 제 댓글에 판결 전 앞에 (이와 같은 건에서)를 생략한 제 잘못이니 제 기준을 다시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가고또가고
23/08/03 14:17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선 기소는 커녕 경찰 단계에서조차 무혐의 처분됐는데도 수사개시만으로 직위해제됐는데요. 전혀 비교대상이 아닌 걸 비교하고 계시네요.
아프락사스
23/08/03 14:19
수정 아이콘
저 분의 댓글의 기준이 기소가 아니라 판결전이라 하는 말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8/03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진 상태이니 (물론 유죄추정을 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무죄추정을 지켰다 어쨌다 할 것도 없긴 하죠. 진술의 일관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발동되는 게 유죄추정일 테니까요. 유죄추정 조건이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에 따랐잖아. 유죄추정 안 했잖아' 하는 것도 성범죄의 특수성이 가지는 맥락을 고려하면 좀 의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qwerasdfzxcv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형사판단뿐 아니라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도, 무죄추정이 원칙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존재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창자가 져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식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게 부재하는 상황에서의 징계 절차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편이죠. 뭐 제대로 된 보상절차가 기능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여건상 아주 비합리적인 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비판 또한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황 근거마저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절차가 이뤄진 것이니 타당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구요. 킹술의 갓관성 없이도 유죄추정한 꼴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아프락사스
23/08/03 14:18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는 무혐의로 결론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예방조치이지 징계와는 다릅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벌로서 내려지는게 공무원에게 있어 징계인것이고요. 이런 경우 임금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전받고 복직도 이루어지는데 다른 말로하면 그렇게 원복가능하니까 마구 쓸수도 있는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8/03 14:2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번 경우는 너무 마구 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뭐 제대로 원상복구 되기만 한다면 예방조치로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qwerasdfzxcv
23/08/03 14:29
수정 아이콘
저렇게 직위해제당한 사람한테 '우와 너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일도 안하고 월급 받은거네? 개꿀이네~'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닌 이상에야 그걸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네요 뭐 국가에서 위자료라도 잘 인정해주거나 월급 두 배로 쳐주는 것도 아닌데요
23/08/05 18:39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는 무혐의로 결론나면 보상이 이루어진다... 가 될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간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발언인 것 같군요. 여러 사례가 최근에도 존재하는데...

원복 가능하니 마구 쓸 수 있다?...

마구 써서는 안되는 조치라고 요즘은 의견이 모이는 것 같네요.
사바나
23/08/03 13:09
수정 아이콘
좀만 더 발전하면 중간에 합의금 유도로 돈버는 사람들 나오겠네요

이미 있을지도
23/08/03 13:20
수정 아이콘
부모가 "그럼 우리 아이가 성추행 당한걸로 하면 되겠네?" 라고 예고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못 막네요??
전가의보도도 아니고;;;;
이브라77
23/08/03 1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성 댓글(벌점 4점)
아프락사스
23/08/03 13:40
수정 아이콘
살인범도 기소만 되어도 직장에 알려질텐데요
-안군-
23/08/03 13:25
수정 아이콘
변호사들 먹거리가 하나 더 생긴건가요? 저쪽도 나름 시장이 형성되겠네;;
23/08/03 16:23
수정 아이콘
실제 변호사들 먹거리 형성된 분야죠..
학폭, 아동학대...학교, 교사 관련한 분야..등등..
23/08/03 13:41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하네요.. 자살기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의 잘못이 없는데 모든 것이 무너질 때의 괴로움은.. 차마 공감조차 할 수 없겠죠
인생은에너지
23/08/03 1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 욕설(벌점 4점)
EurobeatMIX
23/08/03 14:51
수정 아이콘
사람이 어릴때는
진실과 거짓과 도덕에 대한 개념이 덜 잡혀서 아무런 악의없이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경우와 개념을 알지만 자신의 아이라는 포지션을 이용해 악의적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섞여서 어렵죠.
저도 유치원에서 재킷 단추가 밤에는 스스로 떨어져서 비행한다는 말을 저 스스로 아무 진실성에 대한 의심없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건을 변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23/08/03 15:41
수정 아이콘
뭐지.. 이 기사에 무슨 정치성 댓글을 달 게 있다고 이리들 삭제가 되었나..
국수말은나라
23/08/03 15:47
수정 아이콘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다는 성악설을 다시 믿게 만든다는...
밀리어
23/08/03 16:00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의 악용가능성을 검토하지않은 국가책임이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탑클라우드
23/08/03 16:48
수정 아이콘
부모가 저 모양이니 애도 저 모양인건지,
애가 저 모양이니 부모도 저 모양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나라가 정상인가 싶네요.
No.99 AaronJudge
23/08/03 16:58
수정 아이콘
하………..:.
겨울삼각형
23/08/03 17:44
수정 아이콘
와 벌점들이
퀀텀리프
23/08/03 19:52
수정 아이콘
사법제도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죠.
그동안 이런 황당한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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