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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10:55
어떻게 납득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2년동안 대가 없이 일하지 말라는건데 그러면 보상을 줘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23/07/04 21:37
오 요즘은 그런가 보네요
근데 동종업계로 이직할 사람이면 퇴직시 당연히 사인안할텐데요 인사팀에서 동종업계 이직여부를 간보기 위해 하는 행위 아닌가요? 껄껄
23/07/04 10:46
저건 저 분이 핵심 기술 정보를 알고있다는 특수사례이면서, '한국'이 갖고있는 기술을 '해외'기업으로 유출할수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나온 좀 이례적인 판결인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하이닉스간 이직이랑은 좀 결이 다를것 같긴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대부분 회사가 내세우는 경업금지조항보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더 엄중하기 때문에, 보통은 회사가 이기기 어려운건데.. 특수케이스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23/07/04 11:35
저도 좀 특수사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기 기사의 내용만 봐도, 삼성 반도체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에 참여했고,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까지 관여한 말 그대로 핵심인물인데... 한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간다는걸 순순히 용인할 수 없겠죠.
23/07/04 10:52
이런, 회사의 명운을 같이갈만한 인재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NBA 리그 선수등과 비교해야 맞을거같은데요
타 회사 오퍼가 오면, 원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매치해서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돈도 벌수있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23/07/04 10:55
A씨는 취업 제한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는 퇴직 전에 특별인센티브 5천500만 원을 3년에 걸쳐 제공했고 1년 동안 미국 연수 기회를 제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 아닌거같은데요 이미 1.65억원은 받았던 것 같은데
23/07/04 10:59
1.65억 받았다면 저도 이번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링크드린 기사에서는 거절했다고 되어 있고, 다른 SBS 기사를 보니 받았고 해외 연수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기사에서 문장을 애매하게 써놔서 크크...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유튜브 영상에도 빠져있기는 합니다.
23/07/04 11:01
인센은 [제공] 이고 연수는 [제안] 인 거 보면 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든 유튜버든 뉴스든 판결 내용 중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지가 아는만큼 인용하기 때문에 사실 판결문 못 보면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꼴이기도 합니다.. 윗 내용도 각 나오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헉 아니네 그럴수도있고 크크
23/07/04 11:08
https://www.lawtimes.co.kr/news/188712
여기가 제일 이것저것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A 씨는 D램 설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D램 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는 삼성전자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D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는 퇴직을 희망한 A 씨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 제안, 해외근무기회 제공, 1~2년분 연봉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약정금 지급 등을 제안했으나 A 씨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위에 있는 5.5천*3년 은 아마 리텐션 보너스 같은 것 받은 것 같고 (이미 받은것. 보통 나갈때 토하던데) 그외에 전직금지 서약서도 이미 썼고 나갈때 이것저것 더준다고 잡았지만 쿨하게 꺼져 하고 나간다음에 바로 취업한건데 요건좀 크크
23/07/04 11:10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6
요것도 같이 보세용 역시 법아저씨들이 구구절절 길게 많이 덜빼먹고 잘써놓은듯
23/07/04 11:56
오 정확한 기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보니까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가를 준것은 없지만 다른 직원과 다르게 특별인센티브를 준것을 전직금지약정 대가로 인정해준것 같네요. 다른 기사들은 기자 취향대로 취사선택을 한것 같고...
대가로 볼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상세한 판결문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것 같긴 합니다 크크
23/07/04 10:59
이번 경우만 봤을때는 같은 논리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다면 하이닉스 이직도 못 할것 같은데
-> 이건 아마 가능할껍니다. 저기서 말한 공공의 이익은 '반도체' 가 현재 국가 안보 사안이고 (중국, 미국등.. 전세계가 반도체로 어떤 싸움 하고 있나 보시면) 한국 기업 -> 해외 기업.. 으로 간게 공공의 이익에 걸리는거라고 판결한거고 (옳냐, 그르냐를 빼고 사유만 말하면) 삼성에서 하이닉스는 국내기업이라 인정 안될껍니다.
23/07/04 11:00
제 사견으로는 한국 기업 -> 외국 기업으로 나가면서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끌끌
외국계기업<->외국계기업이나 외국 기업 -> 한국 기업이면 문제 없는거 같기도 하고... 건바이건이긴 해도 제 일이 아니니까 납득이 될라다가도.... 좀 물음표가 많이 뜨긴 하네요 크크
23/07/04 11:46
제안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줄테니 이직하지마 하고 서약서 쓰게했다면 무효가 되었겠지만 돈도주고 연수도 시켜줄텐데 다 필요없고 이직할꺼야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거죠. 법원은 법에따라 판단하지만 그와 동시에 충돌하는 다른가치에 대한 조정이 가장 큰 역할이고(특히 민사의경우) 이경우 개인의 직업선택권과 회사의 사유재산보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23/07/04 11:49
법원은 거절한걸 제공했다고 치는게 아닙니다. 이 판결로 인해 거절하기로 한 전직금지약정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구속력이 생기는것도 아닌데 과거에 거절한 대가를 제공했다고 칠 수는 없는겁니다. 실제로 제공된게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23/07/04 11:52
본인이 거절했다면 안받겠다는걸 억지로 줄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죠.
또한 이직금지 확약서를 썼고 저런 제안을 안받고 썼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쓴것 이라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만약 바로 이직을 하고 싶었다면 사표를 쓰고 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직소송부터 한다음에 승소 하고 이직하는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23/07/04 11:55
저도 퇴사시 전직금지약정을 한것은 의문이나 원칙적으로 대가를 제공받지 않으면 무효임으로 그런 판단하에 써준것인가 정도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퇴직소송같은게 왜 필요한지. 사직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월급일 기준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니 송사가 필요없습니다.
23/07/04 11:42
문제는 퇴사할때 전직금지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입사할때도 전직금지 서약서를 썼을꺼고 말이죠. 법정에서는 제안을 했다면 그리고 그게 증명되면 그 자체로 인정되는것이 많습니다.
23/07/04 12:22
서약을 했고, 그에 따라 보상을 제안했는데 '나 그거 안 받아. 안 받았으니까 서약은 무효야' 이렇게 했으면 제안 자체가 의미 있지 않나요? 해당 건은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23/07/04 13:04
수락하지 않은 제안은 제공된게 아닙니다. 이직금지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해야지 이직금지가 의미있다는게 것인데 기존 판례의 논리인데. 제안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것인지. 그래서 이 판결로 삼성이 제안했던걸 줘야되가라도 합니까? 근로자의 침해된 자유에 향응하는게 하나도 제공되지않는데 제안이 의미있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23/07/05 03:09
23/07/04 11:27
찜찜한 게 없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원래 안보 때문에 자유 제한 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
사실 정도의 문제라고 봐요. 반도체는 그래도 이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전가의 보도마냥 남발되면 자유의 침해가 되는 거고... 재판부가 추후 잘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지요.
23/07/04 11:45
처음엔 저 직원 편이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삼성 편을 들고 싶어지는..
물론 직원 입장에선, 이직하면 삼성이 제안한 액수보다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서약서라는 게 결국은 회사대 사람의 계약서인 셈이니, 회사 입장에선 계약위반으로 걸 수 있겠죠.
23/07/04 11:47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지 않았으니 어디든 갈수 있고, 그게 문제 없다고 한다면
저같음 다른곳 취업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안받을수도 있겠네요
23/07/04 11:50
회사에서 잡을정도면 보통의 직원수준이 아니죠. 어느정도급인지는 모르지만 핵심인재급이면 연봉대우자체가 다릅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중요 인재여서 관리했을거라 보이네요. 보통은 국내에서는 이직 잘합니다.
23/07/04 11:52
서약서도 써, 대가도 싫어, 그래도 난 이직할래 이러면 산업스파이질에 대한 강제력 자체가 없는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할만큼 했네요.
23/07/04 12:18
인센티브를 줬다면 시한부 이직금지 요청에 나름 정당성은 있을거 같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의사의 경우에 기피과나 지방병원에서 이직을 시한부로 금지한다는게 씨알도 안먹히는 주장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23/07/04 12:36
전직금지약정이야 본인이 서약한거고, 그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 하는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
기존 판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가가 있던 없든 전직금지약정 법률행위 자체가 선량하지 않거나 사회질서 위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법원이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약정에 대가를 안 받을 시 전직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은 게 아니면요. 법을 떠나서 봐도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이익 중에 이득이고, 중국 같은 나라에 가서 기술유출이라도하면 끔찍하죠.
23/07/04 12:36
본인 능력의 가치보다 못받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고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가 아니면 미국정착하고싶겠죠 저라도 그러겠네요), 기본권만 지켜진다면 반도체 인력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훨씬더 많은 연봉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1,2억이면 1,2년치 연봉에 불과한데 미국정착의 기회비용이라 생각하면 턱없이 적죠.
핵심은 개인의 시장가치를 국가가 나서서 낮추는겁니다. 반도체 인력에 대한 특별징병제를 시행하는거죠 징병제 국가답게 핀트'안'잡는 댓글들이 많군요. 우리나라에서 공학전공으론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분야인데 저 모양이면 더더욱 의대가야죠. 자유시장에 맡기면 저분은 연봉 2배이상(그래도 의대평균안됨), 종사자들도 1.5배는 뛸걸요? 최저시급 안되는 병사월급이랑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나라개입해서 시작부터 월급 5배 이상이 나네요. 성과급 굳이굳이 포함시켜봤자 3배 이상이구요
23/07/04 12:53
23/07/04 13:15
②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9. 7. 2. 2,000만 원, 2020. 7. 7. 2,000만 원, 2021. 6. 28. 1,500만 원의 각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채무자의 퇴직 직전 3년 동안 합계 5,500만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인센티브에 관한 약정 내용에는 '적어도 퇴직 후 2년간은 동종 · 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인센티브 상당액을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동종 · 유사업체에는 AC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2022. 4. 30. 퇴직하기에 앞서 3년 동안 채권자 회사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OPI(Overall Perfromance Incentive), 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I) 등의 성과급과는 달리 전직금지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3년에 5500 받은 다른 리텐션이었나보네요 16500도 아니네 크크 바) 공공의 이익 등 기타 사정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 · 공정 · 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고시되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3)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라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암튼 보상 자체가 충분해보이지는 않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대상 기술인 점도 같이 고려된 것으로..
23/07/04 13:18
판결문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서약서를 너무 가볍게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퇴직 전 3년동안 특별 인센티브를 받을째도 약정조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밀유출방지서약이 있고.. 그 서약서에는 경쟁사 리스트도 기재되어있는데 새로 이직한곳이 그 리스트업된 곳중 하나라네요. 서약서 자체에 경쟁회사 리스트가 대놓고 적혀있고, 본인이 가족과의 시간을 운운하면서 서약서 다 쓰고 인센티브등의 제안 다 무시한다음에 곧바로 이직한거라서 충분히 문제될만했다고 봅니다.
23/07/04 12:56
결국 국가도 의대가라는 이야기네요. PL 급이면 거의 본부장급 이상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본부장급 이상에게 1년에 5천만원? 장난하나요?
23/07/04 13:15
가처분 결정문 보니까 줬다는 특별 인센티브가 [3년 합쳐서 5,500만원]이던데, 딸랑 그거 받고 2년 전직을 금지해도 된다고요?
20년 넘는 경력에 반도체 PL급 핵심인재인데... 우리 애도 의대 경쟁에 넣어야하나 고민되네요.
23/07/04 13:32
특별인센티브, 즉 리텐션 보너스는 받고 2년안에 전직하면 그 금액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약금을 물어내면 전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저도 사인 자주했거든요...
23/07/04 13:46
금액 토해내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 최소한의 구제장치 인거고, 약정 자체에 그런 예외 조항이 없으면 '위약금 물어내면 전직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의적인 해석이고 약정의 법률적 효력 자체는 그것 상관없이 전직을 못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판결도 약정의 해석보다는 약정 자체가 민법 상 무효에 해당하는 지를 본 거구요.
다만, 법원에서 저렇게 한다고 강제 취업 제한 조치가 가능한지 혹은 근거할 법률 근거가 있는 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23/07/04 14:18
고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토하시는게 "손해배상" 인지 "위약벌" 인지, 즉 이거 토하면 땡인지 아니면 토하는건 페널티고 손해배상은 따로인지(+약정이 살아있는지) 는 내용 당사자지위 교섭과정 목적 부담의무 손해액크기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네요. 또 약정위반 손해가 위약금만 가지고 커버되면 그냥 손해배상인가보다 할 수 있어도, 그걸로 커버 안 되고 다른 구제수단이 필요하면 페널티로 볼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경우 5500만원은 너무 적은 액수이니 오히려 "이거 토하면 땡" 이 아니라는 쪽의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긴데 아마 저기 전직한 아저씨도 지구돌기님처럼 혼자 해석하신 다음 토했으면 땡 아님? 하고 가신 것 아닐까 합니다. 일단 가처분에서는 응 아냐 한 건데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암튼 그렇게 갓반인이 탁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3/07/04 21:46
유럽은 그것땜시 그냥 토해내고 끝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죠 토해내는 것도 일할계산해서 토합니다. 2년금지인데 1년후 취업하면 반액만 토합니다
23/07/05 09:52
특정 사안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자유도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른데 "유럽은 토하고 끝" 이라고 간단히 결론지으시면 좀 흐흐
23/07/05 17:34
유럽의 사례를 알려드린건데 제가 뭘 결론지었다는 걸까요?
한국은 개인의 자유보다 기업의 영업권(기술) 보호를 우선한다는 말을 뭐 이렇게 길게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23/07/05 19:46
2년간 동종업계에 이직을 안하겠다고 서약하는 서약서의 계약문항입니다.
디테일을 원하시니 국가는 독일 계약양식은 EU 표준 계약서 보상은 연봉의 30%정도였습니다. 이직금지 서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지급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강압은 없고 인사팀에선 사인 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사인하는 시점도 노동계약서 사인 후에 합니다. 저걸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23/07/05 19:56
아구스티너헬 님// 아니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 아니라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정에 따라 케바케일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런 사례는 왜가져오세요
재밌는 얘기 잘듣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그 얘기 한 게 아닌데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딴소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윗윗댓글을 다시 보니 [한국은] 으로 또 싸잡으시는 걸 봐서는 케바케 개념이 별로 없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
23/07/04 13:33
회사 재직 중인데 저거 주면서 싸인하라는 거 거부한다는 건 즉시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같긴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2년 내 전직하면 받은 돈 토해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23/07/04 15:07
크크 여기서 누칼협이 나올지 몰랐는데... 연구직이면 저런 서명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사인 안하는순간 나가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3/07/04 13:22
아무리 사인간의 계약만 있으면 땡이 아니고 그보다 상위의 가치나 구속되는 법이 있다고 해도
이 문제에서 서로간의 계약과 서약이 이렇게 비중없이 다뤄지는게 어처구니가 없는.. 결국 더 상위의 법이 있으니까 그런거 아무의미없어 무효야 이런건데, 지금 이건 그 상위의 법 집행자가 너 이건 좀 아닌데? 한거인데요.
23/07/04 13:30
당연히 법이 금지하는 계약은 그냥 무효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입사시 쓰는 이직금지계약따위 주대법원이 판결내린순간 다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서로간의 계약따위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무비중도 없는겁니다.
23/07/04 13:32
아니 그러니까 법,법 얘기하는데 판사의 판결도 법대로 한거잖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법대로 해야지 뭐가 그리 문제에요?
계약서 무시할때는 법이고 판사가 판결할땐 법도 아니고 자의적 판단이에요? 법이 아니라 더 상위의 가치, 직업선택의 자유라던지 하는것도 마찬가지. 그런 계약보다 이게 훨씬 존중받아야 될 가치라면, 반대로 국가안보든 너무나도 큰 가치의 기술이든 더 큰 가치가 있으면 무시당해도 되겠죠 뭐.
23/07/04 13:52
법대로 판결을 안했다고 보는 거지요. 아직 상급심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보다 상위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법이 규정한 권리입니다. 뭔소리인지.
23/07/04 13:36
그 나라에서는 "몇 배의 돈을 제안하는 중국 반도체 업체 이직 기회" 를 다른 법에 근거해서 연방이 직접 나서서 막기도 하던데..
한국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이고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인 것 같은데 말씀대로 법이 금지하는 계약이라 저렇게 됐나봐용
23/07/04 13:24
저런 핵심인재가 제한없이 해외기업가서 벌어질수 있을 리스크를 국가와 기업이 감당가능 한가를 따져보긴 해야겠죠 국민들 까지도 피해입을수 있는데 보상을 더 주는 쪽으로 가는게 좋아보이지 그냥 이직해라는 맞나 싶습니다.
23/07/04 13:36
전직금지약정을 대가를 거절했다고 무조건 무효로 볼 수 없는게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10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이라고 가정하면, 그 기술개발에는 회사 돈 100억이 들어간 것이지 그 연구원이 1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것이 아니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연구원에게 연봉으로 몇억원 이상은 주기 어려울겁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에서는 개발에 100억원이 필요한 기술을 꿀꺽할 수 있다면 해당 연구원에게 수십억까지도 제안할 수 있고, 이렇게 큰 금액은 당연히 기존회사에서 맞춰주는 것이 불가능하죠. 즉 기존 회사에서 전직금지와 관련해서 제안한 대가가 합리적임에도 이러한 대가를 거절했다고 전직금지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보면 기술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유인도 없죠.적절한 대가를 제공하면 전직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회사가 신뢰할 수 있어야 기술개발을 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제안을 보면 [채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채무자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한편, 해외근무기회 제공, 사내 대학원(AD) 부교수직 보임, 1~2년분 연봉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약정금 지급 등을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본인이 전직금지약정을 했으면서도 대가를 안받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회사에서 안준게 아니라 본인이 거절한거죠. 회사가 터무니없는 대가를 제안해서 이 제안을 거절했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해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해당 가처분결정문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직금지약정을 거절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전직금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3/07/04 21:51
보호해야할 기술은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기업입장에서야 보상없이 직원들의 이직을 금지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인력은 더 높은 보상으로 보호하고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지 인력의 이직을 제한해서 하는건 가장 손쉽고 싼 방법일 뿐이죠
23/07/04 13:44
미국은 작년에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미국인들 시민권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지금 그냥 회사 퇴사할래? 미국 시민권 반납할래?
23/07/04 14:03
사인 안하고 그때 나가서 이직을 하던 다른회사에 있다가 가면 될 일인데 이게 왜 의대로 이어지는건지..그리고 본인이 노력해서 더 높은 페이 주는 의대 가는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의대갈 성적인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공대 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길래..?
23/07/04 14:39
보면 인센티브시에 전직금지계약 건 모양인데 무슨 특별 성과급지급하며 전직금지걸면 사인안하면 퇴사입니다. 의사하면 이딴 상황에 처할일이 없다는거지요.
23/07/04 14:54
핵심기술보안서약이.. 형태적으로는 중요한데 막상 당사자 입장에선 그냥 자기소속이 특정팀이면 1년차 신입이든 진짜 평소에 인센티브 받고 다니는 핵심인재든 전원 쓰게 만드는거라 거기서 서약안할건데요=회사안다닐게요입니다.
보상이 핵심이죠.
23/07/04 15:03
그런 상황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이런걸 따지는건데 실정상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내미는 약정서는 기본적으로 다 사인할수밖에 없습니다 퇴사할게 아니라면요.
23/07/04 15:58
근로계약서같이 그냥 다 같이 쓰는거고 안 쓴다는건 입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퇴사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안 쓰냐..
라는 말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개인적으로는 다 같이 쓰는 요식적인 계약서라고 사용자에게 선택권한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 경우는 퇴사의사를 밝힌다음에 서약서를 쓴것이므로 회사가 가장 크게 휘두를수 있는 무기인 퇴사를 빌미로 어쩔수없이 쓴거도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회사다닐려면 쓸수밖에 없는 요식적인 근로계약서스러운것과 동일하게 바라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23/07/04 16:21
어차피 법정가면 무효인데 니들이 뭘할수있는데 크크 일단 쓰고 나중에 보자
라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부제소합의 체결해놓고 돈이 적다며 소송하는 사람이라든가 암튼 "내가볼때 무효" 랑 진짜 무효를 구분 못 하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관계가 다른 케이스 가져와서 우기는 경우도 많구요 보고있으면 자기가 법관인줄 아는거같음;
23/07/04 18:29
인사팀에 지인이 있어서 "부장님 그냥 나가시면 저 고과 갈려요 ㅠㅠ요식이니까 써주세요" 뭐 이랬다던가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이 나는군요..
23/07/04 14:55
서약서를 한낱 종이 쪼가리로 취급하거나 서약서상의 대가를 받기를 거절하면 서약이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네요. 문과는 물론이거니와 이과도 '정치와 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수능에 출제해야 함.
23/07/04 15:13
글쌔요. 당연히 일반적인 서약이고 대가가 있으면 충분히 그렇겠지만, 전직금지약정은 더 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떄문에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정치와 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계약에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붏리한 경우에는 무효로 따지잖아요? 2년동안 전직 금지하고 돈 한푼 안주는데 이게 성립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글과 댓글에서 대가 여부를 따진거고요.
23/07/04 15:19
'안받은 것'과 '못받은 것'을 구별해야죠.
법원에서 전직금지약정의 유무를 판단할때 '대가의 제공 유무'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데, 법학에서 말하는 '제공'은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23/07/04 15:15
제가 이과라서 '정치와 법'을 수강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본문 판결에서는 '서약서를 썼다'만으로 청구가 인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정들이 더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23/07/04 15:27
가처분 결정문은 전직금지약정이 (잠정적으로) 무효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썰을 푼 것이고, 서약서 작성행위는 곧 당사자간 전직금지약정 체결행위인데요?
23/07/04 15:31
다르게 얘기해서, 다른 사정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서약서를 썼다'만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인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댓글란에도 서약서를 한낱 종이쪼가리라고까지 치부하는 분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서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약정의 유/무효가 결정될 수 없다는 정도의 의견들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특별히 무리되는 견해로 보이지 않습니다.
23/07/04 15:35
가처분 결정은 일반적인 판결과 약간 결이 다릅니다. 가처분을 받아들일때와 받아들이지 않을때의 피해정도(긴급성)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23/07/04 16:09
저도 정치와 법을 수강해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정도만의 수준의 법리나 리걸 마인드를 갖춘 분들이 서약이 의미없다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죠. 아예 모르면 서류 하나 조항 하나에 호들갑 떨기 바쁘지,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치와 법'만을 수강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뜬금없이 수능 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23/07/04 15:14
판결문 보고 글을 보니...
판결문은 공공의 이익 부분은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 이걸 고려 안 해도 이직 금지가 정당하다는 논리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이는데... 뉴스에서 쓸데없이 공공의 이익 부분만 이야기해서 국가가 공대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네요. 댓글 중간중간에 의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필연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산업기술보호법 10조 1항을 그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법이니 삼성 유리라고 퉁친 부분입니다. 상술했듯, 전직 금지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물론, 삼성이 이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을 했으니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아쉽다는게 뉴스에서 그렇게 공공의 이익 부분만 강조한 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요.
23/07/04 17:39
여러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 가 아니라 아마 이런저런그런고런 조건 다 고려해서 법원이 종합적으로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일 겁니다. 고려 안 해야 하는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내용은 본안소송 진행되고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때 더 자세히 적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요거는 가처분이니까 아마 본소송은 따로 할 것 같은데 혹시 아니면 법률맨이 말씀해주세용
23/07/04 16:25
떠나는 마당에 서약서를 새로 쓰고 보상만 거절했다면 자승자박이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딱히 주는 거 없이 전원에게 돌리던 서약서 때문에 저 판결 나온 거면 진짜로 공공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 판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23/07/04 17:58
이걸 전직 제한한다면 이제 신규 반도체 인력들은 해외이직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겠죠.
국가가 나서서 이런 제약을 하니 참.. 전 모르겠네요
23/07/04 19:52
다 꼼수가 있습니다.
해당회사 하청업체에 전혀다른 직무로 채용되어 겸업근지 조항을 피하고 뒤로는 본 업무를 수행하면됩니다. 삼성도 대만 반도체 전문가 빼올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23/07/04 20:32
통상적으로 저정도 급이면 퇴직할 때 인사팀과 협상을 합니다. 윗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지만 애초에 입사할 때 전직금지 서약을 받기 때문에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골치아픈 일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퇴직금도 좀 더 얹어주고 임원급이면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인센티브를 거절하고 나간 순간부터, 회사는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골치아파졌다는 것은 저분이 이길 수 없어졌음을 뜻하고요. ‘꼼수’를 이야기하시지만 반도체 미세공정은 ‘국가기밀’로 역이기 때문에 아예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꼼수는 거의 먹히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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