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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22:13
2018~2020년도에 폭발적 증가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겠군요. 여하간 이건 전체 자동차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거라 빨리 수정해야 될거 같습니다.
23/07/02 22:29
뭐.. 공공연합니다.
차쟁이들 사이에서도, 접촉 사고 나면 뒷목잡고 한방병원으로 라는 말이 농담으로 나올만큼요. 실제 한방병원에서 잘 보는 케이스도 있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 절반은, 한방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데 한방병원에 누워서 합의금 받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사실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 자동차 운전자가 저 일부의 일탈을 함께 분담해서 돈으로 막고 있다는거죠.
23/07/02 22:29
실비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의료기관들에서 보험사 돈 빼먹는 양대산맥이죠.... 뭐 보험사들도 호구는 아니라서 갈 수록 적용되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고.....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정하고 털어야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뭐 실제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걸로 압니다 없던 사고를 있었던 것 처럼 속이는거야 완전 사기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는데, 실제로 벌어진 사고의 피해자가 '나는 아프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게 겉으로 보이는 멍이라던지 아니면 엑스레이나 CT, MRI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아니야 너는 아프지 않아 이 사기꾼아' 라고 말 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
23/07/03 00:21
동기들 말 들어보면 최근 많이 빡세져서 이거로 한의원이 수입원 삼기는 무리라고 합니다. 요즘 불경기까지 겹쳐져서 일시적부원장 구인난이 다시 구직난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23/07/02 22:55
가끔 커뮤니티들에서 교통사고 관련글에 한방병원 입원하시고 최대한 합의금을 뜯어내라는 나이롱 환자가 되길 추천해주는 댓글들이 보이는데요. 그 돈 다 우리가 내는건데...
23/07/02 23:00
이번 교통사고 나보니 보험사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량 오른쪽이 범퍼 문짝 두개 뒤 휀다까지 다 교환할정도로 사고가 나서 입원했었습니다. 머리를 유리창에 박아서 10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휴업손해 300만원 정도를 보험사에서 받아오라길래 회사의 결재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고 합의를 볼려고 했더니 제시한다는 금액이 100만원 괜히 사람들이 한방병원가서 눕고 땡깡부리는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환자에게는 이것저것 진단서 휴업손해 원천징수 등등 서류만 잔뜩 요구하고 합의 할 생각은 없어보이고.전 돈은 돈대로 못벌고 차는 차대로 사고차되서 감가상각 박살나고 진짜 어이없어서 금감원 민원해도 해결은 안되더군요. 그냥 한방병원 입원하세요.
23/07/02 23:11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통원치료하고 다니면 보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안해주는 것도 있긴 하죠 정직하면 손해보는 구조
23/07/02 23:35
100:0 사고나면 얼마나 보상을 뭐 같이 해주는지..
사고낸 사람보다 당한 사람이 손해보죠. 차가 새차면 더 손해고.. 사람들이 눕는데도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23/07/06 16:12
어 저는 현직 체감 이야기긴 해서;;;
자보 떡너프로 단숨에 구직난>구인난 구도로 바뀌었거든요. 자보를 주수입으로 벌 생각하는 동기는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자보 비중은 일반병원에서 해줄게 별로 없어서 눈먼돈 너프해도 엄청 많이 내려가는건 힘들기는 해요.
23/07/03 01:17
한의사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0. 현행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은 과실비율에 따르고 대물보상금과 인적보상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실비율은 한문철티비에서 볼 수 있는 몇대몇의 문제입니다 대물보상금은 거의 사고 직후 결정이 되며 인적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나뉘는데 중요한게 합의금입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을 줄이려하고 피해자는 늘리려합니다 1. 2020년 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지급된 보험금 중 대물보상금은 7.8조, 인적보상금은 6.3조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적보상금 중 진료비가 문제로 거론 되는 이유는 합의금의 산정 구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술하면, 보험사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자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손실을 입히면 되는데 손실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피해자가 향후 200만원의 치료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100만원의 합의금으로 치료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을 때 보험사는 100만원의 이득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어 앞으로도 치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이미 발생한 치료비가 높은 피해자는 합의금을 오히려 낮게 제시합니다 보험사에 손해를 입히는 쉬운 방법은 입원이고 (휴업손해액이 발생합니다) 외래도 현재 한의치료가 의학치료보다 보장하는 치료 항목이 많아 환자 선호도와 객단가가 높습니다 3. 자동차보험은 사기업이 운용하지만 의무가입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공공보험과 사보험의 중간성격을 가집니다 원래 자동차보험 치료비 심사는 더 민간의 영역이었는데 2013년 치료비 심사를 공공기관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싫어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일롱 입원환자를 줄이려는 명목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삭감을 늘리면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수익성이 매우 감소하게 되고 이후로 한때 유행했던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실이 정리됩니다 4. 2010년 2000만명이던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근 4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손보험의 확대에 힘입어 의사의 평균수입과 입결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소아과가 문제가 되는것도 실손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해 상대적으로 타과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급여 항목이 없고 건강보험과 비보장비급여에만 의존하던 한의사의 평균수입은 답보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13년 이후 무주공산이 된 자동차보험에 눈을 돌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첩약 건강보험은 수익성이 없어 한의사들이 거의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의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등을 방문하면 해주는게 별로 없고 입원도 잘 안시켜주는데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해주는게 많습니다 5. 그렇다면 한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부터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것은 제도의 헛점을 노려 부득이한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한 1인실, 2인실의 '상급병실료'를 얻기 위하여 1인실로만 구성된 10병상 이하의 소규모 입원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규정이 변경되어 상급병실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진료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병의원의 전철을 밟고있죠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치료 비중이 상승하는것은 글에서 제시해주신 기간동안 한의과와 거의 겹치지 않는 치과 치료비는 약 40프로 상승한데 반하여 의과 치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과로 갈 경상환자의 수요를 한의과가 대부분 흡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병원의 진료비 비율이 높아진것은 한방병원을 설립하면 한의사도 의사를 고용하여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도수치료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까닭에 같은 기간 한방병원의 개수가 두배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토부는 한의진료비를 더 줄이고자 한의사협회와 소비자협회 등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7. 디테일한 부분은 틀릴 수도 있지만 종합하자면 한의치료비 비중의 증가는 기형적인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 구조와 한의사의 자동차보험 공략이 피해자의 수요와 맞닿으면서 발생하였으며 근래에는 정부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경상환자 입원일수를 기존 14일에서 5일로 낮추고 심사와 삭감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한의진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거라는 전망입니다
23/07/03 02:16
교통법규 안지키는 사람도 극혐이지만
기스 난 수준으로 사고났다고 오냐 이 날만을 기다렸다. 너 잘 걸렸다 하면서 한탕 하려는 심보 가진 사람도 극혐임 그런 수요가 있으니 한의원에서도 공급해줘야 인지상정인거죠. 다만 법이 최근에 개정됐다고 하니.....
23/07/03 11:23
법 개정 이전 얘기인데, 심지어 제 차 후측에서 박아놓고 보험사 같다니까 다음날 병원 가는 사람 만났었어요.
피해자한테 어떻게든 과실 비율 먹이고 합의금이라도 떼가려는 속셈이었나본데, 웃기는건 보험사에서도 가해자도 자기들 고객이라며 그 사람이 인정 안하면 자기들도 제 무과실 인정 못해준다며..
23/07/03 06:16
그냥 아프면 안 가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아프면 열심히 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가성비충이니 뭐니 하면서 남을 누르는 성능은 과대평가하고 자기 인생의 가격은 과소평가하는(위의 모순이 이로써 합을 이룸) 듯하여 씁쓸합니다.
23/07/03 06:40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나이롱 환자들이 많아져서 일반 환자들에게 이를 악 물고 보상을 적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건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상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3/07/03 07:13
"담배인삼공사"의 예전 이름이 "전매공사"이었고, 더 예전 이름이 "전매청"이었습니다. (전매청장 지낸 분 알고 있음.)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유가 홍삼 전매법의 폐지(1986)이며, 비아그라가 등장하고 박가 정권때 대기업들이 대거 홍삼 사업에 뛰어들면서 한의원의 수입 및 소득이 격감합니다. 주역 계사전의 "窮變通久"라는 격언대로 한의사들이 살 길을 찾아 blue ocean에 나선 것인즉, 일방적으로 비난 매도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의사들에 대한 十匙一飯인 셈이지요.
23/07/03 07:24
사고당했을때 크게 아픈데 없으면 인사접수안하게 해주려고 그냥 넘어가주곤 했는데
범퍼에 상처조차 찾을수 없어을정도로 살짝받은 사고임에도 운전자 동승자 둘다 병원서 드러누워 백만원 넘게 보상금 받아가 대물없이 대인만 접수하는 차대차 사고 내보고 나서는 그동안 내가 바보짓 했구나 후회하게 되더라구요
23/07/03 08:59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기는 법이죠.
질답게 교통사고 글에 한방병원에 누우세요~ 하는 리플이 달리는 사이트에는 온당치 않은 글 같네요 크
23/07/03 09:14
위 댓글에도 설명됐듯 정형외과같은데로 중증이 아닌 교통사고환자가 가면 보장내역 안에서 특별히 해줄것도 없고 병원입장에서 수익성도 크게 없어, 구조적으로 한의원으로 몰리게 되는게 있죠
23/07/03 09:37
저도 사고나며 한방병원 드러눕는 인간들 왜저러나 했는데 사고당해보고 상대 보험사 만나보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자체가 말이 안되요.
23/07/03 09:39
인천 모 신경외과 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아예 안 받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마침 한방병원이 있어서 초진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력이 교통 사고인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하더라고요.
23/07/03 09:50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런데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치료가 별로 없어서..... 한가한 곳에 가면 그래도 봐주기는 하는데 좀 붐비는 곳에서는 일반환자(특히 실비환자)에 비해서 돈도 안되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치료해주면 환자들이 '왜 겨우 이것만 해주냐'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더러 있고해서 아예 교통사고 환자들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저도 예전에 사고났을 때 동네 재활의학과 갔는데 처음에는 좀 봐주시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여기 위층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는게 낫겠다고 권유해서 영문도 모르고 환승(?)을 했었는데 나중에 병원 관련 일을 좀 도와주다보니 그런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23/07/03 10:41
그런 이유들이 있었군요.
한방병원 하루 진료후 다음번에 간 통증의학과 의원에서는 환영을 해주길래 처음에 갔던 신경외과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통증의학과가 새로 생겨서 환자가 별로 없었던거 같네요.^^
23/07/03 11:15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병원에 많이 가는 게 꼭 드러누워서 그런 것만은 아닐테고...
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을 많이 다루다보니,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사후지원 등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하겠죠. 드러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23/07/03 11:3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107
‘2017~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 MRI 청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A한방병원 1곳에서만 자보 MRI 9,234건을 찍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촬영한 자보 MRI는 총 1만4,114건이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자보 MRI 촬영 건수의 65.4%를 A한방병원 한 곳에서 찍은 셈이다.
23/07/03 11:57
통계를 보면 자동차사고 진료비중에 대다수가 한방병원 + 입원실 한의원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왜 환자들은 입원 가능한 곳으로 가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답은 그냥 돈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입원을 하면 합의금이 많이 나옴 +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을 시키면 치료비가 많이 나옴. 입원비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는 하루에 할수 있는 치료 횟수가 많아지니까요. 환자와 입원가능 병원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예요. 입원실이 있는 한방병원 + 한의원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다수의 한의사들도 이 구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가지 규제를 한다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할겁니다. 경증환자 입원에 대한 좀더 확실한 기준과 규제가 있어야 하고, 입원을 하면 합의금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구조가 바뀌어야 할껍니다. 아픈 환자가 아픈만큼 치료를 받는건 아무 문제가 없죠. 다만 지금은 그냥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누울수 있고, 누우면 합의금이 더 나오죠.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23/07/03 12:02
횡단보도 지나다가 신호 위반으로 들어온 차에 맞에 누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회사 분들이 목과 허리를 잘보는 한방의원을 추천하더라구요. 좀 과하게 진료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반대로 정형외과 갔을때는 그냥 물리치료만 계속 해주더군요. 물리치료라는게 특별한게 아니라 그냥 적외선 하고 뭐하고 한 30분 누워 있다가 나오는거 뿐이거든요. 차라리 침을 맞는게 낫겠다 싶은상황이죠.
23/07/03 15:02
심평원이 정한 규칙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시 2주간은 물리치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사는 2주 이후에도 통증 지속시에 가능합니다. 한방병원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방병원은 추나니 첩약이니 다 가능한데 의원, 병원들은 뭃리치료만 해줘야 하는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23/07/03 12:30
주위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도 있죠 예전에 진짜 경미하게 접촉사고 나서...그 자리에서 아주머니가 자기도 괜찮다고 하시고 저도 괜찮아서 그냥 파스 붙였는데 다음날 한방병원 가셨다고 하셔서 어차피 보험 처리니까 어디 아프신가 보다 하고 그냥 신경 끄고 있었는데....나중에 들었는데 4주 계셨다고...
23/07/03 13:38
후방추돌 당했는데 양 보험사가 같았고, 몸이 안아파서 대물은 안해줘도 된다구 했는데 9대 1 어쩌고 하드라구요.
왜 9대1이냐 그래도 100대0은 없다 어쩌고 하길래 그럼 대인접수 해달라니까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100대 0으로 해준데요. 그래서 100대 0으로 끝나긴 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 없어서 갈아탔죠
23/07/03 14:07
교통사고 났을때 뒷목 잡고 병원 입원 하는게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넷이라고 예외는 아니었고요.
지금 넷에서 유통되는 담론 중 상당수가 이런식이라고 봅니다. 시민 한명한명은 최선의 선택을 한거고, 이런 선택을 하게 해주는 정보접근도 용이하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결과를 요즘 자주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23/07/03 14:38
진짜 허리가 아파서 침맞으러 갔는데
너무 반기면서 오만가지 치료를 다하려고 하시더라구요 부담스러워서 침만 맞고 나왔는데 좀 그랬습니다.
23/07/03 15:45
한번 본인이 피해자로 사고나서 보험사 상대해보면 왜 한방병원가는지 알 수 있죠.
(고속도로 주행 중 100:0 교통사고로 현직 한방병원 입원자)
23/07/03 16:18
제가 딱 이랬습니다. 고속도로 뒤에서 전방도 안 보고 때려 받아 놓고 (앞에 정체라 다들 서행 하다가 멈췄는데…;;) 제 피해가 너무크죠. 차는 새찬데 쥐에서 때려받아서 차는 똥값되고 고쳐도 100프로 원래 컨디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차로 바꿔 주는 것도 아니고 폐차 할 정도는 아닌데 이걸 주말에는 애도 태우고 다녀야 해서 동네 공업사애서 고치기도 그렇고 직영센터 넣었더니 3달 걸린다고 그러고 대차는 25일만 된다고 그러고
들이 받은 놈은 벌금도 없고 과실 100이면 곱하기 2로 물어줘도 모자랄것 같구만.. 그거 가지고 소송하자니 그것도 돈이고 25일 대차는 받고 나머지 한 달은 그냥 제돈으로 대차를 해야되는 상황이다 보니 몸도 아픈데 그냥 푹쉬자 되더라구요… 합의 봐주면 더 손핸데.. 쉬면서 일당 받는게 차라리 이득인 상황…;;
23/07/03 16:09
사회적 낭비가 어마어마해서, 한번 뒤엎긴 뒤엎어야 됩니다. 그냥 개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고,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나... 싶네요.
23/07/03 16:31
저도 교통사고 경험이 있어서, 한방병원에 장기입원 하는 분들의 심경은 이해가 가네요. 저는 한방병원은 아니고 동네 정형외과에 장기입원 했지만...
원래 이런 종류의 일은 개개인의 선의에 기대면 안됩니다. 프리라이더가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전 사회적으로 퍼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시스템을 계속 정비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23/07/03 18:52
아주 오래 전이긴 한데, 동생 면회 가는 길에 졸음 운전하는 차량에 후방 추돌을 당했는데(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 날은 그래도 면회 갔으니 동생 외박 시켜서 종일 피씨방에서 스타하고 여관에서 티비 보고 놀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 혹시 모르니 병원갔는데, 교통 사고 당했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의사분께서 일장 연설을 하시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후유증 올 수 있다, 바로 MRI찍어야 한다, 일단 입원해라 등등등... 그래서 입원했는데 진짜 너무 안 아프고 심심해서 자취하는 원룸에 가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 보험사에서 왔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병원 샤워 시설이 망가져서 잠깐 집에 샤워하러 갔다고 얘기했으니 그런 줄 알라며... 보험사 직원과 함께 의사분 만났는데, 의사분은 계속 몇 일 더 입원하며 이런 저런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고, 보험사 직원은 계속 멀쩡해 보인다고 하고, 저는 뭐 혹시 모르니 일단 검사는 받고 싶다고 했는데, 방에서 나오자마자 보험사 직원이 계속 원래 책정된 합의금에서 50% 더 드릴테니 검사 받지 말고 퇴원하라고 설득하더군요. 아마도 그 때 그냥 검사 받고 입원해 있었으면 결론적으로 그 금액보다 더 받았을 듯 하긴한데, 당시에는 병원에 있는게 너무 지루해서 그냥 합의하고 퇴원했었죠 허허허 지금이라면... 병원에서 핸드폰 만지작 거리며 누워있을 듯도...
23/07/03 20:55
12대 중과실 위반 100:0 에 양측 같은 보험사였는데 근로손해는 커녕 차량 감가도 제대로 안주려는게 보험사였네요. 합의 늦추고 끝까지 최대한 받아냈지만 아직은 눕는게 맞죠. 합의금 담당 직원 직급에 따라 재량 금액이 정해져 있고 위로 승인 받는 구조라 사실상 실적이고 금방 바뀔거 같진 않네요
23/07/03 21:25
논의가 섞이는데 나이롱 환자 말하는건 진짜 기스 난 수준의 접촉사고인데 드러눕는거 말하는거죠
진짜 아프면 한방병원을 가든 신경외과를 가든 뭘 하든 치료 받아야죠. 그런 건 당연한거구요
23/07/03 21:45
이건 정책적으로 유도한 면이 큽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통의학 살리기니 뭐니하면서(가장 실용적이고 실증적이어야 하는 의학에 무슨 무형 문화재 같은 개념을 갖다 들이댄 게 어이없긴 합니다.), 의학은 급성기, 한의학은 만성 질환 또는 재활을 담당하게 한다면서(신경과, 재활의학과 ???) 의학계(특히 외상과 관련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는 먹는약과 기본 물리치료(물리치료조차도 항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여 정말 기본 물리치료만 가능)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의학 쪽은 물리치료 뿐 아니라 첩약, 추나요법, 침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열어주었지요. 이건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병원에서 환자 빼서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 몰아준거라 한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기도 뭐합니다. 물론 과도한 분도 있기야 합니다만... 먹으라고 코앞에 차려 놓은 밥상을 안 먹고 굶고 있으면 그것 또한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성의가 없어서, 환자 보기 싫어서 교통사고 환자분들한테 별 치료 안해주는게 아니에요. 그것밖에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런거지요.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 입원하면 민원이 많아요. 왜 입원시켜놓고 아무것도 안해주냐고. 그래도 사지-척추 외상의 가장 전문가는 정형외과인데, 사지-척추 외상을 정형외과 말고 한의원 가서 치료하라고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게 이치에 맞는가는 의문이지만, 세상 일이 이치에 맞게만 돌아가는게 아니니 그려러니 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입원해서 합의금 받아내지 않으면 무슨 큰 손해 보는 것인 양, 일단 드러눕고 보는 게 당연시되는 풍토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구요, 정말 아파서 진료 보신다면 한방병원에 직행하기보다는 먼저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한방병원을 가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방병원부터 직행하셨다가 나중에 치료시기 놓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23/07/04 10:25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적 진찰 결과나 영상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그에 상응하는 치료비나 입원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게 맞는거죠.
검사를 안 받았거나 검사상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이상소견이 없는데도 일단 드러눕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걸 몇년이나 내버려뒀던게 오히려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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