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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12:59
고생 많으십니다.
무죄판결 받아낸 사건에 검사가 항소, [기계적인 항소] 이런 건 검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사회정의 실현같이 평가/보상과 무관한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검사의 평가나 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간 대부분의 동기부여는 조직에서의 평가, 보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23/06/15 13:05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향후 인사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카더라]는 있습니다.
그 [카더라]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한 것 아닌가... 하는 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도 그 [카더라]를 믿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6/15 13:11
그렇군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검사같은 공무원의 인사평가 기준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디 별탈없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23/06/15 13:12
우리나라 1심 무죄율이 1%가 안됩니다. 즉 일단 기소된 형사사건은 99%유죄입니다.
그리고 무죄평정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법원과의 단순한 견해차이가 아니라 수사불충분이나 명백한 법리오해 등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나오면 근무평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23/06/15 13:37
일본이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다 유죄라고 알고 있는데.... 소름 끼치네요. 한국은 그렇지 않길 바라고, 그렇다면 안 그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23/06/15 13:42
검사입장에서 수사불충분이나 명백한 법리오해가 아니란 것을 어떻게해서든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면... 항소를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런게 없다면 마구 기소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 복잡하군요...
23/06/16 00:21
검사에게 명예회복할 기회를 주는게 맞겠네요. 대신에 또 지면 고과점수 2배로 깎고!
리스크 없이 기회만 더 주는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2심까지 불려다니면서 고생한 사람은 피고니까 피고한테는 따로 보상 해줘야고요.
23/06/15 13:2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30000633
[2022 사법연감] 형사 공판사건 감소세...1심 구속 비율 역대 최저 - 2022년10월02일 [1심 형사 공판사건의 무죄율] 2018년 3.4%(7496명) 2019년 3.1%(6868명) 2020년 2.7%(6267명) 2021년 3.2%(7090명) 이렇다고 합니다. 검사기준으로 1심에서 무죄선고에 대해 항소를 안하면 일을 똑바로 안했다/안한다 소리밖에 못듣겠죠.
23/06/15 13:06
반신불수가 된 사람입장에서 억울한 심정을 풀수있는 유일한 키를 검찰이 맡은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만.. 민사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경우 서로 충분히 자기 입장을 구술하고 판결을 받는 식이라 불복의 여지를 줄이려는 장치는 있는것 같습니다. A씨의 입장을 생각하면 멀쩡히 안전운전 하다가 날벼락 맞은 경우겠으나 실제 장애인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1심에서 한번에 무죄로 결판나버린다는데 원망의 실마리가 해소되지는 않을것이라 추측되긴 합니다. 내가 실수를 좀 했어도 상대가 좀더 세심하게 감지하고 피해줬더라면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할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반대쪽 입장에서는 할수밖에 없지 않을지.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것이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무의미한 행정낭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3자가 보기에 A씨의 잘못은 없습니다.
23/06/15 13:23
제가 아쉬운 점은, 그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수사단계부터 제출되어 있었거든요.
국과수에서 '원인 판정 불가'로 감정보고서를 낼 정도라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블박 영상을 보고 혹시 무죄 또는 무혐의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를 했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국과수 보고서가 나왔다면 어땠을지요. 저는 검/경이 더 수사를 해야했음에도 관성적으로 공소제기에 이른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항소가.. 국과수 보고서의 신빙성을 뒤엎을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뭐.. 일단은 항소이유서를 읽어보아야 알 일이긴 하겠습니다...
23/06/15 13:27
검사는 피해자의 대변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혐의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는 직업이지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히는 것 역시 검사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알수없음'한 그 블박 동영상.. 이미 수사단계에서 전부 검/경이 다 검토한 것들입니다. 즉, 다시말해 본래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진작 국과수에 의뢰하여 검토해보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수사를 관성적으로 하여 무죄의 여지를 남겼다면,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기계적으로 항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는 검찰권의 남용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말미에 부연한 것처럼 다른 합리적인 항소사유가 있기 바랍니다.
23/06/15 21:38
본인이 무단횡단 해서 당한 일인데 피해자 인가요?? 운전자가 아무 잘못 없이 그 동안 고생한거 보면 피해자 같은데요
차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 잘잘 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23/06/15 22:16
아직 유무죄가 가려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지 누가 피해자죠?
무죄 확정 되고 나서도 운전자는 피해자가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니게 될 뿐
23/06/16 04:31
않이 아무런 위반사항 없이 규정속도로 차도를 달리는 자동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다면 그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규정속도로 차도를 달리는 자동차가 전방을 주시했음에도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잘못이 없는게 맞습니다.
23/06/15 13:27
국과수에서 알수 없다는건 사실상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말과 같은말 같은데..
이런사건에서 더 뭐가 나올 껀덕지가 있나요?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등등의 사유 <- 이것의 증거가 지금와서 나올리도 없고 말이죠;; 음;;
23/06/15 13:38
법리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운전자 잘못없음으로 여겨지는 게 맞아보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위에 다른 분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굳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검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라도 항소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싶네요.
23/06/15 14:07
무죄추정이야 판사가 하는거고 검사는 유죄라 판단 됬으니 기소를 했을것이고 1심졌다고 접을거면 검사로서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아닌가요.
이사건도 담당변호인께서 설명해주셨지만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인거지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뭘 찾아내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유죄가 나올수도 있는거죠. 반대쪽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반신불구가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23/06/15 14:12
검사가 기소시 무죄가 나올 확률이 3.5프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검찰은 확실한 건덕지가 나와야지만 움직인다는거 아닐까요.
23/06/15 14:32
보통은 건덕지 있는거만 건드리는데 맞는데, 삐끗해서 오판을 했다고 해보죠. 96.5%의 동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했는데 나만 1심 무죄가 떠버렸네? 승진에 욕심이 없는게 아니라면 이 악물고 유죄로 만드려는 유인이 생기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23/06/15 14:28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곧 피고인의 과실없음과 같은 의미는 아니니까, 더 심리해볼여지가 있어보이는데요. 아쉬운 마음은 이해가 가나 적어도 항소이유서는 보시고나서 글을 쓰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3/06/15 14:57
하나 궁금한게 시속 47로 사람이 치이면 보통 어느정도 다칠까요?
예컨데 같은 47도 속도를 줄이는 와중에 47로 박았으면 상대적으로 경상, 속도를 올리는 와중에 박으면 중상... 일수도 있어서요. 후자라면 증거가 있든 없든 심정적으로는 무죄가 억울할거 같기도 해서요.
23/06/15 15: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33089?sid=101
[속도 50~30km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사고 확 준다] 2020.07.01. 충돌하는 상황과 보행자가 어디부터 어떻게 바닥과 충돌하느냐등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다칠까에 대해선 쉽게 말하기가 어렵고, 위 기사에 첨부된 그림처럼 충돌 속도가 올라갈수록 중상/사망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23/06/15 15:09
단순한 생각으로는 전자 후자 모두 충격량이 동일할거 같은데요.
차 중량, 충돌부의 형태, 충돌시 피해자의 움직임, 키, 체중 등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6/15 15:27
덴드로븀, 무냐고 //
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 해보자면, 일정 속도 이상 고속주행 상황에서 사람과 사고난 이상 운전자가 백퍼 무죄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사람이 저지경이 되나... 제가 피해자 가족이면 이런생각이 들거 같거든요. 물론 고속도로 처럼 사람이 원래 없어야 하는데 친 경우는 예외겠고요. 47이 그정도 속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이야기 해본건데... 링크해주신 기사에서는 50이면 중상가능성이 70퍼가 넘는군요. 물론 속도위반이 아니니 차량운전자도 억울할거 같은데, 피해자도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수도 있고... 암튼 어떻게 뛰어들었길래 운전자가 대응을 못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한문철 변호사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23/06/15 15:47
혹시 운전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7키로면 고속주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막히지 않는 상황에서 47km면 오히려 약간은 느릿한 편이에요.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은 50km~80km고 고속도로는 80~120km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2 운전자분이 주의를 더 기울이고 반응속도가 빨랐다면, 밤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분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참사까진 발생하지 않았을수도 있었겠지만 피해자 가족의 한풀이를 법에 끌고오긴 좀 그렇죠. 도의적인, 인간적인 죄책감이야 가져야겠지만 형법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잘못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인거잖아요.
23/06/15 15:48
https://youtu.be/fZU8iXRwR6Y?t=1326
[17085회.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받았습니다] 2022. 10. 4 블박영상도 못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정해봐야 별 의미는 없죠. 위 영상 시간의 사건을 보면 밤시간에 규정속도위반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1심 벌금 -> 2심 무죄가 된 케이스가 나옵니다.
23/06/15 15:02
국과수 감정 결과는 원인이라 판단할 수 없다이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니니 검사로서는 중상해 결과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죠.
위 내용만 보면 1심판사는 국과수 감정 참조해서 무죄추정원칙에 기반해서 무죄 판단을 잘 내린거 같은데, 사실 저런 사안에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로 시작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로 가서 무죄가 나오거나 180도 틀어버려서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깐 검사 입장에서는 2심 판단도 받아보자 하고 가는게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23/06/16 22:25
문제는 검사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공직자가 [자기 입장을 위해서] [공공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23/06/15 15:26
잘 읽었습니다.
법도 문외한이고 검찰쪽 의견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긴 어렵겠지만 작성자분께서 의심가는 지점이 있으니 넋두리 하실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변호사신것도 알겠어요.
23/06/15 18:26
보통 그러한 부분들을 항소이유서에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실상 국과수의 '알수없음' 취지의 보고서는 바꾸어 말하자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음] 이라고 말하는 의미의 보고서이거든요. 다시 말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제가 감정보고서를 보고 만세를 불렀던 것이었고요. 검찰이 이제와서 추가적인 수사로 별도의 유죄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텐데.. 검찰의 항소이유가 무엇일지... 저는 몹시 궁금하네요.
23/06/15 18:45
응? 원래 검찰은 무지성 항소 하는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클릭하긴 했는데요. 당위를 떠나서 (저는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심 무죄가 내려졌다면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항소를 할수있도록... )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케이스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변호사 입장에서 새삼 놀라거나 불쾌한만한 일인가 궁금하긴 하네요. 실제로 실무상 1심 무죄 이끌어낸 다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케이스가 왕왕 있으셨나요?
23/06/15 19:01
보통 [포장]할 여지가 있기는 하니까 익스큐즈해 왔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그러한 [포장]의 여지조차 없는 사건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소이유서를 봐야 정확하게 파악하긴 하겠지면 말이죠... 흐흐흐.
23/06/15 20:30
근데 국과수에서 사고의 원인이 무단횡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인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인지에 대하여 논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설령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2심까서 명확하게 매조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요?
23/06/15 23:43
잘못할 거리를 찾아낼만 한 곳이 블박밖에 없는데 블박으로 판단불가하다면 유죄를 대체 무슨 구실로 잡아내겠냐는 것 같은데... 뒷이야기가 궁금하긴 하네요
23/06/16 09:29
조금 더 생각을 덧붙이면, 우선 본문 글 내용을 쭉 읽어보니 과속도 아니고, 어두운 길에 코너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라 아마 일반 운전자들이 보기에 십중팔구 보행자 책임이라고 생각할만한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변호인 분이 좀 강한 어조로 항소 자체를 비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특정 범죄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혹은 '약간의 운전자 과실이 있더라도 형법 상 처벌을 받을 만한 정도인지나 차량과 운전자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조금 더 강한 주의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할지'에 대한 애매한 영역을 사법부에서 판단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1심 판사 의견이 기존 판례 경향과 다르거나 1심 판사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2심 판사는 다르게 생각해 줄 수 있다고 보던지, 또 사건 자체가 결국 판사의 재량이 큰 검찰의 부담이 적은 사건이므로 공무원적 마인드로 2심까지는 가서 확실하게 반신불구 피해자에게 면피하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 자체로 특이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는 국과수 보고서를 보면.. '블랙박스 상으로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혹시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는 보행자를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인지 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23/06/15 21:52
기계적인 항소와 같은 건 사회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 또한 야기하기에(둘이 같은건가?) 검찰 조직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인데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것이라면 비난 받아야 마땅하죠.
23/06/16 00:42
보험금은 나올테고, 유죄 받는게 피해자한테 실익이 되는 점은 형사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아는데
만약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유죄 나오면 형사합의할 기회가 없는건가요?
23/06/16 03:13
어떤 취지로 쓰신 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항소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항소]에 [검찰권력의 남용]을 운운하는건 섣부른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변호사가 항소 하는거에 대해 검찰이 냅다 [기계적 항소] 같은 발언할 경우 어떨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23/06/16 04:13
그렇다면 QWE님께서는 [국과수 오피셜]이 박힌 상태에서, 검찰이 무슨 근거로 항소하였을 거라 여기시는지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리다툼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과수 오피셜로 [운전자 과실을 단정지을 수 없음]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요. 이 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데 재판부가 짚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거나, 법리적 논쟁이 있을 만한 사건이었다면 애시당초 이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보통 그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찰이 항소하면 [올 것이 왔군]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그냥 모든 패가 공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뭐.. 검찰이 [국과수 오피셜] 못 믿겠으니 블박 영상을 타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보자 뭐 그런 취지로 항소한 거라면.... 웃고 말지요 뭐.
23/06/16 14:10
흉악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기소할 때는 검사가 권력을 오남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을 물고늘어지는데 페널티가 없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23/06/16 15:22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23/06/19 12:12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상해 사안에서 검찰이 1심 무죄에 항소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과수 보고서도 단지 운전자의 인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언제쯤 인지가능했다고 특정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리 등을 감안할때 바로 반응하였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나와야 논란이 없는것 아닌가 싶네요. 아마 검찰 항소이유도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정도 사안이면 무지성 기계적 항소라고 불릴만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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