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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14:25
이게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 바닥계의 최강자가 그 유명한 성추문이라서...
법을 강화하면 바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나오고 법을 약화시키면 피해자가 자살해도 아무도 책임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해자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리가 참 중요하기는 한데 사람들 생각하고는 다르게 움직이죠...
23/02/26 17:53
전 그래서 이 건도 뭐 답이 있나 싶은데
쌔게 하면 무조건 걍 피해자 눈물이 증거입니다로 나올 수 밖에 없는일인데 여기도 대부분 비동의 강간이니 그런거 싫어하실거라 생각하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더 해야한다는건 그런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원하시는지 모르겟네요
23/02/26 14:20
정순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생교육 받았으니, 법조인으로 살면 인생 꿀빤다는걸 제대로 배웠겠네요. 보아하니 아버지도 자식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안보이던데.
그나마 아들이 SNS는 안하는가 봅니다? 그쪽으로 말이 안나오는걸 보니.. 그 점은 나름 현명한듯?
23/02/26 16:03
그 아들 일전에 페이스북 글이랑 그런거 뉴스 나오지 않았나요? 우파 모집한다부터 자기소개글 기사 봤었는데
유튜브 검색하니 정윤x 학폭 관련 나오네요 https://youtube.com/shorts/NSZVaJnZQDc?feature=share 민사고 안에서 정치동아리에서 우파모집 조선일보 어쩌고 아버지 이야기도 나오고..검사는 뇌물 어쩌고... 윤모씨 아들 크면 저래되나 싶네
23/02/26 14:25
인권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의 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알빠노에요. 공권력이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공권력이 알 바가 아니죠. 그렇다고 피해자가 사적제재를 하면 공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처리하구요.
23/02/26 14:31
일반글이니 정치로 튈수있는 인사검증 문제 등은 언급 안하는게 맞는것 같고요, 정순신씨 사건에서 제일 기가막혔던 부분은 아래 부분인데...
“우리도 정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며 “우리가 선도하려고 해서 [정군이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민사고 교사) 이 케이스에서는 부모가 직접 했지만 실제 돈 많은 집에서는 기초적인 진술서 쓸때부터 로펌 붙여서 절대 불리한 내용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코칭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케이스에서 처분 중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이 포함되었는데, 이건 정말 학부모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너무 뻔뻔하게 굴어서 학폭 선도에 심히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만 내리는 조치라고 하니 어느정도였을지 대충 상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3/02/26 14:34
그나마 민사고라서 저 정도로 반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일반적인 국공립이나 사립고였다면 저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밀어붙이지도 못했겠죠. 권력자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민사고쯤 돼야 검사 학부모한테 개기지...
23/02/26 14:33
검사 아들이 이정도인데 판사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국회의원 아들은 어떻고요? 똑같이 빠져나가려면 절대 보완할 수 없죠. 이번에 아는 사람들만 알던 게 홍보 제대로 되서 로펌들 매출 올라가겠네요.
23/02/26 14:35
시장이 커지니 이제 달려들 다른로펌+ 여론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손댈 법안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빨아먹은데는 손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23/02/26 14:34
다른 건 몰라도 명예훼손은 좀 없어졌으면. 이런 사례에서 명예훼손을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지 보면 명예훼손이 대체 왜 형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죠. 그 시초부터가 귀족나으리들에 대한 불경죄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었고.
23/02/26 14:37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이 형사만능주의라 봅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일단 형사판결을 받아낸 다음에 진행해서 시간만 늘어지고, 법 기술자들이 빠져나갈 여지를 너무 많이 줘요. 그냥 징벌적 배상제 도입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형로펌 등에서 배상을 크게 받아낼만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23/03/01 04:09
이건 비동의 하는게 만약 예컨데 abc초코릿님이 술만 먹으면 여자한테 찝적대다가 까이고 진상 부리더라 라고 제가 있지도 않는 사실을 남에게 퍼트리고 다닌다면 그걸 처벌 할 명분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존재해야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 하지
23/02/26 15:09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의 자녀가 사고를 쳤는데 왜 국회의원이랑 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녀탓이지 연좌죄냐?라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요.) '검사를 막지 못한 니들이 더 나빠' 인가요?
23/02/26 15:11
우리나라 법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법기술자들을 통해서 책임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본 사례인데 음주운전차량으로 보행자를 즉사시켰고 고인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가해자측과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가해자는 전관변호사를 써서 구치소만 살고 나온 사례를 봤거든요. 전 음주운전자와 면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조사때는 검사출신 변호사, 법정에서는 판사출신 변호사를 상급심으로 가고 판사가 바뀔때 마다 변호사를 바꾸는데 잘도 구해다 쓰더군요.
23/02/26 15:14
아바타 물의 길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기존토착또래들이 새로들어온 또래들 집단이지매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가해자 부모가 가해 아이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장면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요즘 부모들에게는 찾기 어려운 장면이죠. 사실 저 정순신을 다 욕하지만 막상 자기아이가 강제전학 처분 받으면 돈있고 힘있으면 저렇게 했을겁니다. 저는 정순신이란 사람이 국수본 자리를 왜 받았는지가 궁금할뿐이에요. 자녀를 위해 법기술자의 모습으로 평범한 다른 부모들처럼 살았으면서 왜 그런 자리를 탐했을까
23/02/26 15:34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피해자에겐 악법이지만 그나마 피해자도 사실적시에서 보호받을수 있다는게 다행입니다. 가해자가 누리는 권리는 피해자 또한 누릴수 있는거죠.
제 생각엔 피해자입장에서 해결책은 가해자가 황영웅이나 정순신처럼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거나 가해자 가족이면 초성이나 이니셜로 저격하는 게 피해자의 그나마 방법같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많이 양산한 상습범이거나 증인들이 많으면 거의 통할겁니다.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다가 폭로해도 되고요.
23/02/26 16:12
본문 포스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집행만을 정지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는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정지만으로 깨끗한 생기부로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다는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3/02/26 18:01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피지알에서 예전에 본건데 이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쌔게 하는게 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말만 듣는건 비동의 강간이니 그런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23/02/27 13:37
요즘 법대로 하자고 들이대는경우는 둘중 하나죠. 법룡인 혹은 그에 준하는 파워나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자시고 알빠아니고 꼬움 고소해보든가 하고 배째는경우로 말이죠.
23/02/27 17:00
잠시만요. 5번 내용이 좀 어질어질 한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를 위한 치유센터가 있다고? 심지어 많다고? 이게 무슨...... 구글링해보니까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같은게 있긴 하네요.
23/02/27 21:48
모든 일에서 면책해줘인데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쪽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쪽을 너무 강화하고 반대신문권도 박탈하는 식으로 가면 정말로 진술만으로 골로 가는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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