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0/27 12:20
이재명 후보 : [전과 4범]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검사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동책임) 선거법 위반 (명함배포) 전과 하나 정도 추가하는건 아무것도 아니다?
21/10/27 12:22
와. 딱 잘라 이야기 하네요.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일체 없었으니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럼 이거 어떤 논리로 빠져나갈수 있는거지? 수사중인 사안이다? 진실은 밝혀질거다? 음모다? 우팝니다?
21/10/27 12:25
'민변 후배'라는 인연이 있어서 들어줬다는 건데,
이게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해명인지 헷갈리네요. 너무 대놓고 말을 하니...
21/10/27 12:29
그냥 빠져나갈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요.
"친하지 않다."에 중점을 두는 거 보면, 이재명과 얽혀서 비리로 몰리지만 않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정치인에게 대가를 바라고 무료변론을 했다" 보다는 "민변후배라 무료변론을 했다."가 낫긴 하죠.
21/10/27 12:35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며칠전 '친하면 될 수도'라는 이상한 해석을 해서 빈축을 샀었는데 친한 사이 아니다?
21/10/27 12:34
Q. 이러면 청탁금지법에 논란되지 않나?
A. 논란될 수 있을거 같다 이렇게 말한거나 다름없는데 당사자가 저러니 황당하기 짝이없네요
21/10/27 12:48
송두환 위원장이 직접 변론에 참여한 게 아니라 탄원서와 다를 바가 없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줬고, 탄원서를 써 준다고 해서 보수를 받을 일은 아니지 않냐고 한 게 오늘 국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1/10/27 13:01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고이유서가 탄원서나 다를 바 없다는 참신한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즉, 업계 레전드(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가 니 판결이 틀렸다고 꼼꼼하게 사유를 적어서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공짜로?
21/10/27 13:07
아하 그렇군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지만, 위법성 조각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본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장이 옳으면 위법이 아니고, 그 주장이 옳지 않으면 위법이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판과정에서 이 논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21/10/29 13:24
이 사안을 팔로업 안한상태에서 댓글다는 거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말 자체만 보면 상고이유서 내용이 표제만 그렇지 실질이 탄원서 수준이었다고 변소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21/10/29 17:24
아닙니다. 일단 말씀하신 논리는 말도 안 되고, 송두환이 주장하는 건 다른 로펌이 쓴 상고이유서에 이름만 같이 올려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송두환이 판사를 그만두고 1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연명(이름 올리기)하고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21/10/27 13:05
송무업계 종사자 입장에선 전혀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원서와 다를 바가 없는 상고이유서'도 말장난이고, '탄원서를 써 준다고 해서 보수를 받을 일은 아니지 않냐'는 말은 더더욱 어불성설이죠. 저 정도 전관이면 서면에 도장 한 번 찍어 주는 데에만 수임료가 얼마일지..
21/10/27 14:19
이 논리로 법적으로 빠져나간다면, 변호사의 업무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건데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불쌍해도 써줄 수 있는 거지만 상고이유서는 공식 문서죠
21/10/27 12:53
보통 전관급거물 변호사 탄원서든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던
일반인이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드는걸로 압니다 당연히 재판에 그 이름값이 일정 부분 작용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 문제는 저사람만 아니고 35명 정도가 관련이 있고 친구사이라 저렴하게 했다고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21/10/27 13:08
전관변호사 이름 올리는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봐서 적었습니다
일반인은 큰 돈을 지불해야 전관과 접촉할수있고 그 변호사 명의을 이용할수 있다는거죠 이재명의 경우는 당연히 저 사람은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떤 식이던 이득을 계산했을거고 실제 지금 인권위원장에 임명을 받았잖습니까?
21/10/27 13:10
저 정도 거물급이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상고심이라 해당사항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서면 작성 등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더라도 수임료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탄원서'라는 것도 그냥 말장난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상고이유서를 탄원서처럼 작성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21/10/27 14:47
대법원 재판을 상고심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왜 상고하는지를 써서 내는 걸 상고이유서라고 합니다. 대법원에 넣는 서류 중 중요도, 갈아넣어야 하는 인력, 시간 모로 보나 가장 핵심인데요. 상고이유서를 탄원서랑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썼는데 무죄가 났다면 대법관들이 탄핵감이죠.
웬만한 중요 형사사건 상고이유서는 100장은 우습게 돌파합니다. 서면당 30쪽 안으로 내도록 지침이 있는 민사/행정 사건도 상고이유서는 쪽수 제한이 없어요.
21/10/27 13:04
원래 이상한 일을 이상하지 않고 괜찮다고 할 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없다는 건 오히려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방증이겠죠. 지는 싸움에 기름붓는 사람은 없어야 정상이니..
21/10/27 13:10
글쎄요 가장 최근 윤석열 글인데 이건 일부를 제외하면(과장해서 100플깐다고 치고) 친여 반여 할꺼 없이 이상한걸 이상하다고 욕했는데 395플이네요
https://ppt21.com/freedom/93807?divpage=19&ss=on&keyword=%EC%9C%A4%EC%84%9D%EC%97%B4 그냥 욕하고 싶은 무언가가 나오면 욕하러 몰려올뿐 거기에 대단한 정의같은건 없다고 봅니다.
21/10/27 13:26
그 국힘쪽 찍겠다는 분들도 사실 윤 말고 홍이면 더 좋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서, 혹은 국힘이라 찍기야 하겠지만 뭐 이딴놈이 다있나 싶어서 댓글이 많아진 것 아닐까 싶네요. 경선도 안 끝났으니 아직은 한 덩어리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런 글에 이재명 지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봐야 장작만 넣는 꼴이니 내가 이재명 찍을 거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답이기는 합니다.. 댓글 안 늘어나는 게 현명한 거죠.
21/10/27 13:32
딱히 척척석사님의 주장을 크게 반박하고 싶었다기보단
나무 종류에 따라서 타는 정도가 다르더라 정도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엔 공감합니다.
21/10/27 13:06
지금 나와있는 전과 + 찢네 마네급의 폭언 ...
예전 같으면 이것만으로도 벌써 웃음벨 수준의 후보 취급에 지지율 한자리수 찍었을껀데요. 어차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다 참기로 하신거 같으니... 별 영향 없겠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상관없다! 상대편 조질 수만 있다면... 하고 지지하는 재미있는 대선인거 같아요.
21/10/27 13:13
이 양반은 참 그렇네요
개인적으로 이번선거는 정말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될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이라고 해도 이 양반보다 불호가 유력 후보로 나오면 이양반 좀이라도 호인 후보가 유력하게 나오면 그 양반을 뽑을거 같네요 잘한다 민주당 정말 대단하다
21/10/27 13:22
이재명씨 25억 가량있는 재산이 안 줄어든게 재테크를 잘한 줄 알았더니, 공짜로 변호 받은거였군요.
참 부럽습니다. 저딴짓 하지 말라고 김영란법 만들고 난리 친거 아닌가요? 누구는 음료수 하나 받았다고 신고받았던 세상입니다. 일반인이 뭘 하면 최소 십억대 수임료로 예측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변호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 통념상 어림도 없는 짓이죠. 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선 활동가도 아니고, 이재명에게 뭔가 얻어낼게 보이니까 한거겠죠...
21/10/27 13:27
송두환은 헌법재판소 재판장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명예와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은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 후배들이 자길 어떻게 볼 지 뻔히 알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이건 명예, 평판 같은 거 다 버리더라도 이재명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소리를 하면 비웃을 게 아닙니다. 여기를 파야 한다는 메세지니까요.
21/10/27 14:44
그 누가 말씀하셨던 좌파 이명박 크크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때 이명박 찍으실 분들은 다스가 누구거든 전과가 어쨌든 그런 건 크게 신경 안 쓰였던 그런 느낌이겠죠;
21/10/28 00:01
인권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자격으로 참석했고 증인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