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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0 10:50:12
Name Alan_Baxter
Subject [정치] 법원 '김정숙 여사, 경호관에게 수영 개인 강습' 보도 허위 아님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를 통해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1.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

2. 경호처장의 허가에 따라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

3.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숙련자)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딱 찍어서' 데려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1.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의 인사는 [이례적]
3.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4.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고, 야당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이 사례 또한, 법조인들은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며 "국가 경호 공무원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강습 등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https://www.wikitree.co.kr/articles/522531)


이걸 보고도, 촛불집회로 탄생되었다는 정부에서 또 공무원의 사유화가 벌어지게 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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