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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5 11:03:09
Name 맥스훼인
Subject [일반] 대법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510310591659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봤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 표현인 것은 맞지만, A씨가 이 단어를 사용한 맥락을 보면 기자에 대한 모욕이라기 보다 기사 비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돼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다.
아울러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며 "문제의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A씨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조각이 되는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중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한국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기레기를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아닙니다
이건도 1,2심은 유죄 나온거 보면
모욕으로 고소미 먹으면 꽤나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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