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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2/15 11:47:14 |
Name |
Leeka |
File #1 |
20210215110025_bmvyeozi.png (530.8 KB), Download : 92 |
Subject |
[정치] 민간택지 85~90% 분양가에 걸리지 않는 분상제 지역 정리 |

-> 2/22 일부터 신설되는 정책으로 인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제외한
'고분양가 지역' (부산, 대구, 성남, 용인, 수원 등등..) 의 경우
분양가를 최대 '주변 시세의 85~90%' 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치기 때문에. 더 싸게 분양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싸게 분양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최대로 받으면 9억 500만원..에 분양가가 나온다고 하면
8억 9900만원으로 낮춰서 분양하는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이 가격에는 수요가 안나올거 같은 곳이거나 하면 낮출수 있겠지요. (과거에 미분양 사태처럼)
위 이미지에 첨부된 지역의 경우에는 '민간택지' 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지금처럼 로또분양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번에 반포원베일리 분양' 만 해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시.. 에 4600만원 정도의 평당 분양가가 나왔는데
공시시자가 오르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잡으니 평당 5500만원대가 나오면서.. 분상제를 뛰어넘는 분양가를 받아버렸는데요..'
현재 공시지가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분상제 지역들의 경우에도 '매년 분양가가 현재보다는 위로 쭉쭉' 갈 확률이 높다는점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분상제 지역들은 실제 집값이 높은 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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