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여성)
첫 면접교섭일인 2016년 크리스마스에, 기다리는 두 딸을 외면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강남구 클럽에서 동료 직원들과 파티를 벌였다. 파티 후에도 연락은 없었다. 그러다가 둘째가 사망했는데, 장례식 후에 "죽은 아이 양육비 50만 원은 포기할 거지?"라는 연락이 왔다. 아이 두 명분 양육비가 100만 원이었으니, 앞으로는 그 절반만 보내도 되냐는 뜻이다.
B씨 (남성)
취미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외제차를 끌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는데도 밀린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 넘었다.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구청에 7백만 원을 기부해 불우 이웃을 도운 공로로 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혼 후 7년 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단 60만 원뿐이었고,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에 아이와 함께 구걸하러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전처는 관련 소송을 8차례나 거쳤으나, 이미 재산 명의를 바꾼 상태. 받을 수 있는 건 없었다.
https://news.lawtalk.co.kr/167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6개국 중 유일하게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한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로,
이혼 후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 이 기간 동안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평균 2년 4개월)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숨기면 돈을 받아낼 수 없으며
▷ 지급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치가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감치가 무효화가 되기도 하며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거나 경찰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최악의경우 유치장에서 10일 몸으로 때운다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배드 파더스, 배드페어런츠등의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적으로 공개하여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상을 공개한다는 일은 사적제제이고 디지털교도소와 유사하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게 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디지털교도소와는 결과가 다른데요
▷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드러난점
▷ 사실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명시(법원의 판결문 혹은 공증 각서 등 법적으로 인정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있는 점
▷ 배드파더스는 '신상정보'를 나열할 뿐이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욕설이나 익명 댓글창, 검색 기능 등이 있다는 점등으로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무죄가 났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서 배드파더스같은 사이트는 법률이 개정되는 7월부터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고 양육비 이행지원법 1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감치명령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
▶ 6월부터는 정부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 7월부터는 채권자의 신청과 여가부 장관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친후 법무부에 요청해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줬을 경우 요청을 철회하게됨)
▶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장기화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가정의 경우 채무자가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해 징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등 각종 자격 정지 명령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한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부터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사업·전문직 면허증 등 각종 자격 정지명령을 내립니다. 면허 정지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진다면 정부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봤고 양육비 불이행자의 전문직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면 전문가로서 자질과 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상공개] 부문입니다. 정확한 공개 수위는 정해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양육비 미지급자가 성범죄, 중범죄자, 고액·상습 체납자 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의 뒤떨어진 행정적 처리(이행원 설립이후 이행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 2096건 중 양육비 지급건수는 842건으로 이행률이 40.2% 위탁사건의 경우 7334건 중 양육비 지급건수는 1397건으로 19%)를 개인 신상을 무기로 의무를 강제 이행시켜 기존의 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아닌가?, 다른 사람을 경멸, 배척해도 된다는 의식을 사회에 확산시키는게 아닌가?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단순히 부모들간의 싸움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고 평생가는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다행인점은 실제로 법률 시행전부터 점점 이행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참고한 사이트: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99
https://www.childsupport.or.kr/front/board.do?sa=view&sno=9263&bid=2&pg=3
https://news.lawtalk.co.kr/167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