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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13:18
정훈이 만화대로 되는건가요? 검사들 정치관여가 드러났네요.
http://www.cine21.com/news/view/?idx=8&mag_id=93890
19/12/10 13:19
그러면 첫 기소 후에 수집한 증거들은 재판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표창장 건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의 기소가 너무 급박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검찰로서는 면이 조금? 상하는 일이 되겠어요.
19/12/10 13:26
결국 문외한이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당연히 재판이 안 되는 건 맞을 것 같은 데, 그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걍 나가리되고 끝인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와도 2심에서 내용 바꿔서 다시 걸 수 있는 건지, 아예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만에 하나라도 각하되면 뒷감당이 안 될 텐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19/12/10 20:38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건 실체 사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을때 다시 재판하지 못 하는것이지 소 제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공소기각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9/12/10 13:19
공소취소 기사한번 나는게 중요하긴 중요한가보군요.
뭐..법적으로는 그게 맞긴 하죠. 검찰은 공소취소하고 2013으로 재기소해서 다시 병합하면 됩니다.
19/12/10 13:23
뭐 100번 처맞다가 단 한번이라도 반격(?) 할거리를 찾았으니 신나긴 할겁니다. 이해해줘야죠. 아직도 정경심의 혐의가 표창장 하나뿐이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언플하기에도 좋고요.
19/12/10 13:25
https://ppt21.com/freedom/83556#3729112
https://ppt21.com/freedom/83014#3695353 아무 일도 아닌거 가지고 이렇게 언플하는거 피고인 본인들이야 원래 그렇다지만 정교수 변호사들은 자격증이 부끄러운줄 알아야함.
19/12/10 13:29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어서 변경이 불허되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고
일사부재리도 적용이 안됩니다. 당연히 첫 공소 이후 수집된 증거니 어쩌니 할 얘기도 없어지죠. 다시 제기된 공소는 [다른] 공소이고 그 다시 제기될 공소 이후에 수집된 증거같은 건 없으니까요.
19/12/10 13:33
그렇다면 첫 표창장 위조 사건과 두번째 위조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검찰로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 병합 신청을 한 것 같고, 사건이 둘로 쪼개진다면 법원이 범죄로 인정안해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봐야하나요?
19/12/10 13:36
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실질적으로 같이 가는 죄인데 별도로 심리할 이유가 없으니 병합신청한거고,
2012위조가 아니라 2013위조가 맞으니까 병합하면서 공소사실 변경하려고 했던거쇼. 2012 공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겠죠. 근데 검찰이 자기들도 주장하지 않는 내용의 공소를 유지하지 않을 겁니다. 공소취소하고 2013 위조로 다시 기소하면 됩니다.
19/12/10 13:59
제가 알기로는 첫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일단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어진 증거들을 두번째 기소 건에 관련해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첫 기소는 검찰이 취소하고, 두번째 기소도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19/12/10 14:18
아래 현직자분은 강제수사로 얻어진 증거의 경우 사용못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사악군님의 의견과 제가 평소에 알고있던 내용이나 현재 검찰의 행동이나 주워들은 내용과는 많이 다르네요.
19/12/10 13:40
아님 말고가 아니죠 2012위조면 그시간을 놓치면 공소시효가 도과하는데.
증상으로 보아 긴급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뇌출혈이 의심되어 수술에 들어갔는데 긴급수술할 필요는 없으나 방치되면 터질 수 있는 동맥류를 발견해서 수술했는데 무리한 수술했다고 욕하는 꼴이죠.
19/12/10 13:50
해당 사안을 의료 조치에 비교하려면, 검찰에게 2012 위조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었어야' 하겠죠.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2012년에 위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19/12/10 14:01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2013으로 변경할 일도 없었겠죠.
공소시효 만료일이니까 한거고,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가게 시효만료 그냥 둬야됬다는 건가요? 만약 터진거면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겠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2개월 기다려서 MRI부터 찍어야 된다는 소리라는거에요.
19/12/10 14:06
당시에 당일 기소를 비판하셨던 분들의 논리 중 하나가 행사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점이었죠
그런 점에서 기소가 아니라 검찰개혁 거부용 언플 정치한다는 말이 나왔었구요
19/12/10 14:57
심지어 그 얘기 pgr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요. (기소하기 전에 오늘 기소를 할까? 하는 맥락에서)
그건 어디까지나 비판이 아니라 '행사죄로도 기소가 가능하니까 정치적으로 검찰이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을거다'라는 예측이었던거지 그날 기소를 하는게 위법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19/12/10 14:08
네. 저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쪽이 무리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괜찮음 새로 기소하면 됨]이라고 하는 게 양심이 없는 소리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19/12/10 16:07
어,, 다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리아나님이 반복 해서 얘기 하시는 것도, 그 지점일테고 사악군님도 그 부분을 모르셔서 이렇게 응대하시는 건 아닐 것같은데요.
19/12/10 18:44
반대로 물어보자면 범죄자에게 기소를 할 필요가 있어서 기소했는데 기소 이후에 다른 증거가 나왔는데 쓸 수 없어야 한다?공소장 변경 할 수 없다?그럼 결국 범죄자들 처벌 못 하게 되는거겠죠?
19/12/10 14:06
국민과의 대화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그게 사과입니까? 조국 임명 강행해서 온국민이 분열되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 분열을 부추기기까지 했던 사람이, 고작 그정도의 언급으로 퉁치고 넘어간다라. 정치하기 참 쉽네요?
퉁치고 넘어가려는게 대체 어느쪽인지 모르겠군요.
19/12/10 14:10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결국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는 자기변명에, 갈등과 분열이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사과요?
19/12/10 14:18
음...저는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국이나 문통에 대해 어떤 분개심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직접적으로 송구스럽다, 사과한다 라는 말을 했고 텍스트에도 적으셨으면서 사과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더이상 나눌 얘기는 없다 느낍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9/12/10 13:21
설령 표창장 관련이 전부 다 나가리 되더라도 14개 혐의 중에 나가리 되는건 4개 정도 밖에 없지 않나요? 본문에서는 상당수라고 은근슬쩍 많은것처럼 얘기하길래 찾아봤는데 흐흐 뉘앙스만 봐서는 최소 70~80% 정도는 나가리 되는줄 알았네요.
이 사건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건 조국 임명이 무리한 짓이었다는거죠. (아직도 묵비권 행사 중이라죠?) 정경심 구속되기 전에도 구속은 절대 무리라고 호언장담 하던 분들 참 많았는데,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시죠.
19/12/10 13:27
혐의 15개라고 말해 놓고 1/3이 나가리되면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게 더 의문인데요. 일단 본문은 수정해 두었습니다;
19/12/10 13:47
그런식으로 치면 박근혜도 탄핵 사유 중에 실제로 받아들여진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거나 문제있다고 생각하나요? 정경심이 구속까지 당한 상황에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떠는게 유난스러운거죠 크크크
19/12/10 13:27
입시비리 관련은 14개 중 6개라고 하는데 그정도면 가장 큰 건이 표창장 관련이긴 하죠.. 나머지 4개가 펀드 4개가 증거인멸이라고 설명되는거 보면... 근데 오늘 펀드쪽도 열람 안해준다고 같이 깨지는거 봐선 머 제대로 되는게 별로 없는거 같긴 하네요
19/12/10 13:23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1. 추가기소 부분을 공소장 변경으로 병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2012년 위조혐의(가)와 2013년 위조혐의(나)에 관한 기소에 대해 각각 2건의 공소가 진행된다 보면 되는건가요? 2. 증거능력 관하여 가 기소 후 수집하여 나에 편철된 증거는 가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떠들썩했던 3연 압수수색은 가 기소 후에 이루어졌던걸로 기억하는데요 3. 그 외 놓치고 있는 중요 부분이 있나요?
19/12/10 13:34
나가리 되는것중에서 증거인멸 교사등이 깨지는건가요?
잘모르지만, 범죄사실이 아닌것에 대한 증거인멸이 성립되는지 의문이구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단 최대, 사모펀드제외 10개가 깨지겠네요. 더 세부적인 기소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19/12/10 13:41
아무것도 안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그 내용들은 다 2013위조를 근거로 하는거고
지금 깨진(?) 것은 검찰도 고치려고 하는 2012위조인데요.
19/12/10 13:48
다만 체면은 없어져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인사 청문회 전날에 공소시효문제가 있다고 증거수집 거의 없이 기소했었죠 나중에 검찰의 행동을 보면 장관일가라고 봐주고 할 것도 아니었는데 급하다고 일단 넣은것에 대해 억측할 여지는 주지 않나 싶습니다
19/12/10 14:05
무슨..장관 일가라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수사도 못한거죠.
장관일가라 특혜를 받고 검찰이 수사도 제때 제대로 못한겁니다. 공소시효 만료일 다되가는데 피의자 어디있는지 아는데 부르지도 않는거 보셨어요? 장관일가 아니고 검찰이 안봐줬으면 청문회하기 몇주 전에 다 소환조사했을 겁니다.
19/12/10 14:14
조국 수준의 말장난이시군요.
법무부장관 지명을 위해 그만둔 직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지명자 가족이라서 봐줬다고 해야할까요? 장관가족 네글자로 될 것을. 서로 무슨 의미인지 오해할 여지도 없는데 그냥 시비를 거시는거죠.
19/12/10 14:20
선생님과 저는 정해진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듯 합니다
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해석은 서로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정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정리 안해놓으면 양쪽 모두에 속터지는 억측이 나올듯 해서 사실 사악군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살짝 기대하고 썼던건 사실입니다 건승하십시오
19/12/10 14:22
다른 내용이야 사실관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장관가족'을 '그 때까지는 전직 민정수석에 복직신청 전 로스쿨교수 아니었나요?'라고 받으신 건 그런 범주를 넘어서신 거고요.
19/12/10 14:30
사악군 님//
그건 다른 사실관계랑 엮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검사의 기소는 편의주의지만 수사는 기속입니다 형소법195조요 직접처벌하는 법규가 없고 기소하지 않을 수사는 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요 혐의가 있었다면 민정수석이든 교수든 장관후보자든 누구의 가족이든 수사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장관후보자가 되자 전격기소한 사건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틀릴만큼 수사가 안되어 있었다면 누구 문제입니까? 후보자는 무섭고 장관은 안무섭습니까? 해츨링은 못때리는 드래곤 슬레이어를 보는 느낌입니다
19/12/10 14:35
뽀롱뽀롱 님//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도 그런건데 대충 뭉갤수 있는거나 봐줄수 있는거, 형량이나 구속여부나 보석같은 건 재량이 넓고 애매하니까 많이 봐주죠. 하지만 유무죄가 갈리거나 아예 기소를 못하게 되버리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니까 못봐주는 겁니다.
후보자는 무섭고 장관은 안 무서운게 아니라 상급자가 머리 툭툭 치는건 더러워도 참지만 옥수수 나가게 주먹질하는 건 못참는거죠.
19/12/10 14:43
사악군 님//
그럼 장관후보로 지명이 안되었으면 그냥 출석요구해서 스무스하게 구속시키고 지금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재판 중일거라 보시는거지요? 선생님과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9/12/10 14:59
뽀롱뽀롱 님// 아뇨 그렇진 않죠. 그 이유는 뽀롱뽀롱님께서 적으신 것처럼 '민정수석 부인'이라서 그런거고요. 그냥 지나가던 일반인A였으면 그냥 출석요구해서 구속시키고 지금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재판 중일거라 봅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제가 님 생각을 '틀렸다'라고 강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발끈한건 '장관일가'에 태클을 거신 부분이고요.
19/12/10 13:34
1. 예 2건의 공소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검찰도 2013(나)가 맞는 사실관계라고 주장하는거니까
2012(가)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고 다시 신건으로 2013(다)를 제기해서 행사죄있는 (나)랑 병합하려 할겁니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일사부재리도 적용되지 않고, 2013(다)가 제기되면 (가)와 (다)는 다른 사건이므로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수집된 증거들은 (다)기소 전 증거여서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2(가)를 유지하면 (가)기소후 수집된 (나)증거들은 사용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12/10 13:24
재기소할때 기존에 기소 이후에 수집한 증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사 내용으로는 이후 수집 증거를 증거목록에서 빼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나오던데요.
19/12/10 13:25
뭐 예전에도 재판 기사떄 이야기했는데 검찰에서 조국 기소전 까지 정경심 증거 내놓지 않을겁니다. 정경심이 지금당장은 아마 풀려나더라도 정경심보다 조국에게 집중할 가능성이 크죠. 조국을 언제 기소하느냐가 핵심일겁니다. 조국을 기소 할수 없거나 조국을 잡아넣을 확증이 떳을때나 정경심 재판에 증거로 내보낼꺼에요.
19/12/10 13:34
근데 검찰이 너무 소극적이긴 한것 같아요. 박근혜때는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격적이면서 굉장히 신박한 논리로 둘을 경제공동체로 묶으면서 기소를 했는데 조국쪽으로 연결되는게 없는건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물증이 없는건지 너무 사린다는 느낌이긴합니다.
박근혜로 엮어넣은 논리로 따지면 거의 다 부부를 묶어서 보내버릴수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다른거는 한명은 대통령이었다는거고 한명은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의 힘의차이 정도거든요. 이게 좀 크기는한데 세부적인 혐의사실도 조금씩 다를테고
19/12/10 13:39
제 생각에도 기소를 하려면 벌써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만큼 혐의입증이 안되고 있어서 결국 유재수건까지 넘어온걸로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사모펀드건도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많아서 유죄입증이 쉽지 않을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유죄입증이 되더라도 조국전장관이 남편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2/10 13:26
논외로 일반적으로 사건이 병합되면 검사한테 유리한건가요? 피의자에게 유리한건가요?
이번사건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건 진행과 사뭇달랐기에, 병합 안하는게 피해자에게 좋은거라하는데,,, 명확이 좋은 이유는 또 모르겠고요.
19/12/10 13:43
이건 법원 안 일을 몰라서 추측하는 부분인데
검찰의 행동이 당사자주의 등을 어긴 형태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기소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수사하면서 증거수집하고 기소 후에는 수사절차로 할 수 없어 강제수사활동이 제한되는데 이 건은 공소시효 문제라고 일단 기소한 다음에 공소사실이 일부 다른 별건 강제수사한 다음에 기소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병합해서 붙이면 기소부터하고 강제수사하겠다는 목적달성이 되는거죠 공소장이나 증거목록 등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공소장에는 증거가 거의 붙어있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찰에서 2013년이라고 공소사실을 변경하려고 하는건 그 쪽에 증거가 더 있어서 있을것이지만 체면은 깎이겠죠 정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하려하는거라면 검찰도 무리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19/12/10 14:05
병합은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공소사실이 전혀 다른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합범 원칙에 따라서 병합을 해서 심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공소사실이라도 병합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별개의 검찰청에서 다른 범죄사실을 각각 기소한 경우에 변호인들이 병합신청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에 법원 규칙에 따라서 병합신청이 받아질시 하나의 법원이 재판하도록 됩니다.
19/12/10 13:44
2012위조했으면 그때가 공소시효라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3에 위조를 했죠. 그래서 2013위조로 공소장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동일성이 없다고 거부되었습니다. 2013위조는 공소시효가 2020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재기소하면 됩니다.
19/12/10 13:41
그냥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생각은 저 멀리두고 피해자가 제가 모르는 타인이라 봤을때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욕먹을만 하네요.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준으로 바뀐 무리한 기소부터 시작해서 기록열람까지 질질 끄는거 보면 참...
19/12/10 13:49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조국 청문회 당일의 기소는 검찰의 무리수라는 얘기는 맞나 보군요.
정경심의 유죄냐 무죄냐의 여부는 재판 결과가 하나하나 나올때까지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19/12/10 13:52
현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국 전장관 관련해서는 반대해왔습니다.
기왕 임명된 후로는 잘하기를 기원했지만 애초에 안하길 바라기도 했었고요. 그런면에서 이번 공소장 변경 불허가 법리적으로나 이런면에서 별 의미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좋게 작용될 수는 없죠. 겨우 표창장, 이거 기각되어도 다시 기소하면 된다는 법리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안되는거겠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조국을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에 사람들 모이고 지지율 뚝뚝 떨어져 민주당과 자유당이 골든 크로스가 될때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 사람들을 연상케하는 것과 같은 일일겁니다. 법적으로야 다른 혐의도 있고 또 다시 기소하면 된다고 하겠지만요. 쉽게 말해서 조국 전장관이 범죄 혐의때문에 그만둔게 클까요 아니면 지지율 폭락에 따른 부담감이 더 클까요? 지금 50%에 육박하는 상황과 별도로 당시 지지율 급락하여 40% 초반까지 갔었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그 국민들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반대한다는거죠. 헌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소환없이 된 기소가 만일 공소장 변경 불허로 기각이라도 된다면? 법리적으로야 검찰은 다시 기소하면 됩니다겠지만 지금 검찰이 편하게 그럴 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안들거든요. 현재 청와대와도, 정부와도, 여당과도 한판 붙을 기세입니다만 그 첫 선봉이 무뎌지면 그 이후 힘을 받을 수 없겠죠. 쉽게 말해서 조국 전장관을 사퇴시킨 것에는 검찰의 여러 조사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국민들이 조국 전장관을 내보내겠다였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국 전장관이 정치적으로도 이미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검찰을 무작정 믿고 신뢰하기에 그 편을 들어줬다고 착각해서는 안되죠. 그 선봉의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서 못 믿게 되겠죠. 국민적으로 서포터 못되고 그 이후 지금 척을 지는 여당이 총선이라도 대승 거두면 뭐 끝나는거죠. 공수처법을 비롯한 법안들도 곧 자동상정될 상황에서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법리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꽤나 압박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와 민주당은 지지하나 조국과 같은 인물은 그리고 그 주변은 잘못을 했다고 보기에 이런식의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되고 또 이런식으로 조국이라는 인물이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에 관해서만은 검찰이 제 일을 해서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조국 전장관 전전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의혹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자유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은 건이 있었죠. 몇년 지났는데 솔직히 누가 신경이나 쓰나 싶을정도로 의미가 없죠. 괜히 준비 못해서 정경심 교수 건 기각이나 무죄뜨지 않도록 잘 좀 하기를 기대합니다.
19/12/10 13:58
가운데부분에서는 둘다죠 범죄도 범죄고 지지율도 지지율이고 범죄를 저지른 뻔뻔한사람이 지지율을 까먹은거 아니겠습니까
기각은 뭐 요새 한두번 다 뜨기도 하니까 그렇다치고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거같네요
19/12/10 14:00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편입니다.
정경심교수나 그 자식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도 과연 이게 재대로 된 검찰 수사가 맞나 싶었거든요. 뭐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인력을 봐서는 준비 못해서 정교수가 기각이나 무죄가 뜨지는 않을테고 그렇게 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맞게 되는 거겠죠. 저는 법대로 제대로 처리가 되기만 바랄 겁니다. 조국전장관은 혹여 그 결과가 본인에게 좋게 나오더라도 정치권에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만...
19/12/10 14:09
청문회날 공소시효 만료일이라 그때 기소한건 검찰이
봐주고봐주다가 더 봐줄 수 없는 시간이 와서 기소한거지 무슨 정치적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처럼 얘기하는건 도를 넘는겁니다. 일반인이었으면 그렇게 공소시효만료일 전에 소환조사도 못하고 참고 기다릴리가 있습니까. 당장 청문회 열리기도 전에 다 소환조사했을겁니다. 장관부인이라 그렇게 못하고 벼랑끝까지 몰린 것을 벼랑에서 안떨어졌다고 압박을 받았다 하네요.
19/12/10 15:07
아무리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엉터리로 특정해 놓고 기소하는 것은 무리죠.
그리고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한 것도 무리고요. 아무리 우겨도 무리는 무리인 겁니다. 일반인이라면 억지로라도 기소한다고요?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상관없이 기소할 수 없는 공소장으로는 기소를 안 해야죠. 공소기각이나 무죄 나올 것이 뻔한데 흐리멍텅하게 기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봐주고 봐주긴 뭘 봐준건가요? 애초에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허겁지겁 압수들어간 것이지 봐줄려고 지체한 것이 아니죠.
19/12/10 15:15
일반인이라면 검사가 관심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든 아니든 미리 소환조사 하지 못한 검찰 잘못이죠. 이미 잘못 하던 것을 덮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고요.
19/12/10 15:19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권실세 민정수석에 법무부장관 후보의 가족이라 해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공소시효만료하기 전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소환조사하고 증거인멸 범행이 공개되었을때 구속수사했어야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질 못했죠.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상대가 상대니만큼 이해가능한 범주라는거고요.
19/12/10 17:45
권력자의 가족이 아니었으면 앞 뒤 안 봐주고 진작 소환해서 밤샘 강행군 수사로 다 털어버리고 깔끔하게 기소했을 텐데, 하필 상대가 전 민정수석 겸 대통령이 총애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내라 그렇지 못했으니 봐주기 수사죠.
19/12/11 00:45
하하하..ㅠㅠ
그래요 그래요..ㅠ 봐주고 봐줘서 그렇게 털었죠.. 권력자가 아니었던 그 오랜 시기에는 왜 봐주었고 관심조차 없었던까요?
19/12/10 22:54
끝까지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하지 못 하시는 군요. 제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이 사건 처음에 댓글 달았을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고 댓글 다신 분이 사악군님이였는데, 지금은 먼저 기소부터 하고 그 다음 수사해서 재기소하면 상관없다는 식이네요. 법을 다루는 분이 최소한 검찰의 기소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조사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벼랑 끝에 몰린 것이 검찰이였나요? 칼을 잡은 검찰이 다른 확실한 죄목(사모펀드)으로 기소하면 되잖아요? 왜 범죄날짜도 불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고, 범죄 사실 입증도 어려운 표창장위조로 기소해 놓고, 그 부분에서 비난하니, 장관부인,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시는지.. 이 부분은 검찰이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19/12/10 23:19
아니 ㅡ.ㅡ 이보세요 지금 무죄나온게 아닙니다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기소했을거라는 얘기가 날짜 시간 수법까지 다 정확하게 할 증거가 있는 경우만 얘기하는게 아니죠. 지금 검찰이 '아님 말고'하고 접으려고 합니까? 날짜랑 수법이 이건줄 알았는데 저걸로 밝혀졌다 라고 고치려는 겁니다.
19/12/11 00:20
그때 님의 댓글 분위기는 날짜, 시간, 수법까지 알수있는 증거 나와서, 이런 범죄를 공소시효를 넘기면 역사앞에 죄인이고, 봐주기로 지탄을 받으니, 소환조사도 없이 구국의 사명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데, 날짜랑 수법을 조사해 보니 틀려서 단지 고치려는 것뿐이고,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절차이고, 평화롭게 진행하는 것일뿐, 기소권을 남용한 무리한 기소는 아니다 이런 것이죠? 뭐 저같은 무식한 사람에게 시간소모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답글 다세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19/12/11 00:45
무식하신지 어떤지는 제 알바 아니고
님이 제 댓글에 댓글을 다셨으니 답글을 드린겁니다만. 역사의 죄인 구국의 사명 어쩌고 오글거리는 감성은 저는 잘 떠올릴 수 없는 기사단 감성인 것 같고, 그저 공무원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최소한의 직업의식,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해야할 일 정도로 평가합니다.
19/12/11 01:07
제가 짐작하는 검찰이 내 놓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범행 날짜, 수법 등을 본인이 직접 자백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족, 친척, 동료를 검찰의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괴롭히고, 소환하고, 기소하겠다. 그러니 빨리 자백해라 이게 검찰이 내 놓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말고, 2013년에 이루어진 표창장위조를 재판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19/12/10 14:02
현직 입장에서...공소장 변경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해 보이고, 검찰에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는 됩니다. 기소를 한 것이 무리수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당시 상황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수사검사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검찰 현직자였어도 기소는 일단 하고 보았을 겁니다. 물론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한건 무리수는 맞습니다만.
공소 철회 후 추가 기소를 통해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지만...정치적으로 워낙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도 난감하겠네요.
19/12/10 14:12
뭐 검찰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상수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안에서는 예전 같으면 영전 받아야 할 정치적인 수사처럼 보이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9/12/10 14:07
첫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얻어진 증거들을 사용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위에 사악군님은 다른 사건이니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네요. 어떤 게 맞나요?
19/12/10 14:12
원칙적으로는 기소 이후에 얻어진 증거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수사의 형식을 띤 (ex) 참고인이나 피고인을 불러서 다시 조서를 받아서 제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소취소 후에 재기소 한다면...사안이 좀 복잡해져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별개의 사건을 재기소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강제수사의 형식을 띤 증거수집이라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12/10 14:17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이미 판단했는데
다시 기소한 사건에서 그렇게 판단하려면 '이전 법원의 공소장변경 불허가는 잘못되었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된다'라는 판시를 해야하죠.
19/12/10 14:36
갑자기 단어의 법적인 의미가 궁금해지네요. 혐의와 공소에 대해서요.
"공소제기 뒤 동일혐의 강제수사, 대법 판례상 '부적절' 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249555) 사악군님 말씀에 따르면 첫 기소건과 두번째는 [동일혐의]가 아니니 증거수집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시는 거죠?
19/12/10 14:41
링크하신 기사 중간에도 나옵니다.
[물론 이는 지난 9월 먼저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국한된 문제제기다. 그 외 사모펀드·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가 없다.]
19/12/10 14:44
그러니까 그 사문서 위조 혐의 말이에요. 법원이 2012와 2013이 동일 사건이 아니라서 공소장 변경 불허한 것이고, 제가 보기엔 혐의는 동일한 사문서 위조혐의라고 보이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아닌가;;
19/12/10 15:07
그게 형사소송의 공소사실로 서로 동일성이 있느냐 아니냐의 판단과 공소장 변경의 허가불허가 기준이 같습니다.
어떤 공소사실들은 서로 동일하다 보느냐 동일하다 보지 않느냐는 일응 기준은 있지만 그에 대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까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는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홍기님은 동일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게 됩니다.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동일한 혐의라고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순입니다.
19/12/10 14:15
사문서 위조죄가 설령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위조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그것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죄와 거의 무조건 세트로 가는 거니까요.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한건 검찰입장에서 우연의 일치고 공소시효 만료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정치적 오해를 피하고자 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었죠.
19/12/10 14:18
위조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것과 사문서위조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법정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있어서의 죄질의 범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신다면...
그런식의 논리라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번에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에 기소를 하지 않고 지금 기소를 한 것도 문제될 여지가 없죠. 내 판단에서는 다른 죄로 처벌이 가능해서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거니까요.
19/12/10 14:48
'서울 서초동 A변호사는 “공소시효를 넘겨 사문서위조죄가 빠졌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할 수 있었고, 양형에도 차이가 없다”며 “6일에 기소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란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082236035#csidxf77ccc36dfe8e6dafcab5481a6486d5 저는 기소가 정치적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거지 뭐 법리적으로 잘못됬다고 지적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절차대로 충분히 조사한다음 기소했으면 이런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만료 그거 하나 건지겠다고 나라를 뒤흔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더 바닥이 쳤잖아요. 국정과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소시점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9/12/10 17:27
사문서 위조죄가 있는데 그걸 왜 빼나요? 봐주기 수사 합니까?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기소 아닌가요? 양형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담당 판사도 아닌 서초동 A 변호사가 판단할 일도 아니지만, 양형에 차이가 없으면 막 빼줘도 됩니까? 황당한 소리네요. 정치적 기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공소시효가 급하니 기소하는 게 옳죠.
19/12/10 17:34
양형의 차이가 없으면 괜히 급하게 수사해서 정치검찰 소리듣고 나중에 이렇게 쪽팔리게 뺀찌먹느니 천천히 시간들여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정도 아닙니까? 이게 빼주기고 봐주기 수사란 소리가 더 황당무게 한데요? 청문회 끝나는 시점에 기소발표로 야기한 사회적파장은 과연 생산적이었습니까? 이번 공소장변경 불허로 다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쉴드는 좀 애지간히 치시죠.
19/12/10 17:42
어차피 자기네편 건드렸으니까 여당 지지자들은 검찰이 뭘 하든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할텐데, 여당 지지자들한테 정치검찰 소리 듣는 게 무슨 큰 일이라고 해야할 수사를 포기할까요. 정치검찰이라고 프레이밍 짜는 쪽이 비정상이지, 사문서 위조를 원칙대로 처리한 검찰이 비정상입니까? 사회적 파장이야 범죄 저지른 놈들이 일으킨 것이지, 수사한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거에요? 이거야말로 황당한 소리네요. 급하게 수사한 거야 공소시효도 있고 시일이 촉박하니 급하게 수사한 것이지, 양형 똑같으니 - 아니 서초동 A 변호사 말고 양형 똑같다는 근거라도 있대요? 서초동 A 변호사가 담당 판사랍니까? - 기소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나라 논리인가요? 어차피 사형이면 더 이상 수사 안 하고 사형시켜도 되겠네요.
19/12/10 14:06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여지가 있죠. 사실 따져보면 이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검찰이 무리수를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엮고 넘어질 여지가 굉장히 크죠.
19/12/10 14:09
표창장 및 기타 조국가족 관련 혐의들은 언론플레이와 별건수사로 확대를 위한 구실에 불과한 거였죠.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과 관련된 비리를 캐내고, 그걸 또 청와대 및 권력핵심부와 엮어내려는게 목적이니까요. 표창장 건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고 무죄판결이 나도 뭐 조국관련 잭팟 하나만 터지면 그까짓꺼 다 무시 가능하죠.
19/12/10 14:10
이해에 따라서 부정도 긍정도 하겠지만 검찰의 청문회 기소가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거는 확정되는거겠네요. 역시나 누군가는 당위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당위의 근거에 의문을 표하겠지만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재미있네요.
19/12/10 14:31
그리고 이 기소를 정치적으로 만든건 정치권 및 조국 본인이죠. 청문회 기간및 증인 숫자로 시간 안끌었으면 같은날에 했어도 덜 까였을 테니까요...
19/12/10 14:55
???? 조국청문회를 지연시키고 안열어주니까 조국이 대국민기자간담회 열었고 그제서야 청문회 합의해줬던게 자한당 아니었나요?
19/12/10 15:01
??? 왜 청문회 지연시킨거에서 민주당은 빠지죠? 청문회 기간 및 증은으로 청문회 지연시킨건 여야 둘다지 야당만 지연시킨게 아닌데요? 여당도 청문회 야당안 못받는다고 국민청문회(?)로 퉁치고 장관 임명 강행하겠다고 하던건 기억 안나시나 봅니다. 애초에 청문회 늦게 열린건 여야 둘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19/12/10 15:11
그거야 그 야당안이 1주일에다가 증인을 한트럭 대령한 버라이어디 쇼 청문회였으니깐요.
그걸 그냥 도장찍어줄거면 여당 할 필요가 없죠 거수기도 아니고.
19/12/10 15:18
그거야... 원칙적으로 그렇거든요.
의혹이 많으니깐 오래 하겠어 라는 걸 다 들어주면 야당이 여당보다 권력이 큰 정당이 될겁니다. 정치의 기본은 거래이고, 그걸 무시하고 강짜 부리다가 다 틀어지니깐 다 망한것이 당시 자한당의 행동이고, 솔직히 지금도 똑같죠뭐...
19/12/10 15:31
1주일을 주장한적은 없는걸로 압니다. 야당은 청문회 가능 최대기간인 3일을 주장했고 여당은 최소기간인 하루 주장했습니다. 있다봉가님이 쓰신대로 야당의 많은 증인신청에 최소한으로 주장했죠. 여야 양쪽다 극단에서 강짜부려서 늦어진 걸 여당은 책임이 없다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12/10 15:13
야당에선 후보자의 모친까지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건가요? 청문회 법정시한을 무시한건 야당이죠. 청문회를 볼모로 계속 언플했던게 누군데 이걸 양비론으로 퉁치시다니..또 처음엔 정치적기소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정부에 우호적인 선택이었다, 정치적 기소가 된건 검찰이 아니라 조국과 정치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놀랍습니다.
19/12/10 15:26
그래서 여당에서 모친 빼면 받아준다 했습니까? 여당도 핵심증인 소환 안된다고 반대쪽에서 같이 어깃장 놓은 건 싹 다 빼 놓으시구요? 여당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야당 깽판으로 청문회가 지연된게 아니라 여야가 강대강으로 같이 깽판을 넣은거죠.
19/12/10 15:40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딛혀서 청문회가 지연되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청문회 지연에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는게 여당 책임은 전혀 없다고 라는것 보다는 근거가 있죠. 야당 깽판에 여당은 무조건 안된다면서 국민청문회 이야기까지 하던 건 평행세계의 더불어민주당인가 봅니다.
19/12/10 15:54
세인 님// 한국당이 3일을 주장해서 타협안으로 2일안으로 수용해준게 민주당이고요. 인사청문회 법정시한 넘겨서 개최하자는 것도 동의해준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가족까지 증인신청하고 자한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신청 협상절차조차 의사진행을 방해합니다. 애초에 개최하자고 정한 날짜를 어기면서 최대한 질질끌어서 추석 바로전에 개최하려고 노골적으로 지연한게 자한당이에요. 이게 어떻게 봐서 강대강 대치란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12/10 16:28
slo starer 님//청문회 기간은 자한당이 3일 주장할때 민주당은 1일 주장하다 2일로 합의 본거지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준게 아니죠. 그리고 자한당이 가족 다 부르자고 주장할때 다 안된다고 하고 부인 동생만 부르자던 바미당 중재안마저 거부한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조국 가족 + 최성해 총장도 다 빼줬죠. 청문회 합의에 시간이 끌린거에 대한 책임의 크기는 자한당>민주당 일지언정 민주당 책임 = 0은 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책임은 없다고 하시는건 억지 아닙니까?
19/12/10 16:34
세인 님// 아까는 강대강 대치고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면서요? 그리고 하신말씀대로라면 결국 합의 다 됬는데 약속한날 청문회가 안열린건데요? 누가 안하겠다고 버팅겨서일까요?
민주당책임이 0은 아니니까 결국 민주당 책임있다 이런식의 논리면 세상사 모두 쌍방과실인 셈이군요. 뭐 그런식의 세계관도 존중합니다.
19/12/10 16:40
slo starer 님//강대강 가다 나중에가니 결국 합의 본 거 아닙니까... 청문회 날짜가 밀린게 합의 안본다고 강대강으로 나가다가 밀린거고 거기에는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님이야 민주당 책임이 0에 가깝다 보시겠지만 저는 최소 3:7 혹은 4:6 정도의 여야 책임이 있다고 봐서요. 30-40프로 과실이 있으면 일방보다는 쌍방과실에 가까운거 아닙니까?
19/12/10 16:51
세인 님// 과실이 3:7이냐 4:6이냐 주관적인 측정치를 따지고 싶지 않네요. 그냥 그렇게 믿고싶으신데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거 같습니다.
19/12/10 14:17
무죄다 무죄가 아니다도 중요하고 검찰의 힘이 어떤건가에 대한 것도 중요해보이네요. 힘이 너무 크니 모두가 길들이고 싶어하는 들개가 검찰인건가도 싶고.
19/12/10 14:24
정경심교수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어필하려고 온갖 쌩쑈를 다했는데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발부했잔아요.
그걸로 게임 끝난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구속영장발부하면 유죄확률이 90%를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19/12/10 14:29
정경심 교수는 죄를 지었는가? -> 매우 확률 높음
은 그대로인데. 조국 교수 인사청문회 바로 직후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은 무리수인가? 에 대해서 법원이 Yes라고 답변 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하였는가 ? -> 매우 확률 높음 이 됩니다.
19/12/10 15:05
정경심 교수가 옷바꿔 입고 하드를 떼갔건, 알몸으로 춤을 추면서 하드를 떼갔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무리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에요.
19/12/10 17:24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무리한 기소인가에 대한 법원의 답변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정치적인 기소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19/12/10 14:25
후버시절 fbi가 되고싶은 작자들이니 뭐든 엮어서 질척거리겠죠. 인디언 기우제마냥 하나만 걸리라는 심정으로 털다보면 한두개는 걸릴테고 그럼 유죄라고 언플 겁나 할겁니다. 언론은 그거 그대로 다 받애다 써 줄거고.
잘돼봐야 정연주꼴 나는거.
19/12/10 14:49
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혐의가 표창장 밖에 없는 것처럼 언플한거죠.
입시비리 문제는 조국과 정경심을 둘러싼 혐의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입시비리 중에서도 가장 핫이슈였던건 '논문 1저자'와 '장학금 관련'이었습니다. 논문은 부적합 판정나서 취소됐고요. 표창장은 입시비리 문제 중에서도 곁다리 취급이었는데, 이제와서 그게 80%였다니요. 조국 사태 쭉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웃음밖에 안나오는 말이죠.
19/12/10 15:29
저는 표창장 외에 '논문 1저자 논란' 같은 훨씬 이슈가 됐고 실제로 문제있는 걸로 밝혀진 혐의사항을 근거로 제시했고, 님은 아무것도 제시못했죠. 동급 취급은 곤란합니다.
19/12/10 15:34
뭐라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언급한게 근거입니까? 먼 수치화라도 하셨어요? 참 나... 난 그게 핫이슈라고 생각함. 그래서 근거임. 이라는 논리는 첨 봅니다. 그런식이면 표창장이 핫이슈라고 제가 말하면 그게 근거가 되는겁니까?
19/12/10 15:47
이건 시기도 고려해야 하는게 조국 취임~사퇴 언저리에서 명백히 표창장이 논문보다 핫이슈였죠.
표창장이 나중에 뜬 이슈인 것도 있지만 표창장 의혹 뜬 이후로 논문 관련 화력은 확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이버 기사검색 결과수를 비교해봐도 9월부터는 표창장 이슈가 더 많이 잡힙니다. 정확한 비교는 못되겠습니다만 뇌피셜보다는 나아보입니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혐의가 표창장 밖에 없는 것처럼 언플한거죠.]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곁다리라니요 흐흐
19/12/10 14:49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은 왜 문제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빵빠레는 2013년 위조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하셔도 늦지 않을텐데 말이죠....
공소취소 후 공소기각 결정 나오면 나올 정신승리에 벌써 뒷골이 당겨져 오는 느낌입니다. 또한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에 관하여도 이에 관한 법리가 왜 나오게 된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번 공소장변경 불허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9/12/10 15:05
사악군님의 답글이 늦어지니 (이왕 월급루팡하는 김에 크크) 행복a님에게도 여쭤보아요. 제가 법에대해서 무지해서 그런데
[법원이 2012와 2013이 동일 사건이 아니라서 공소장 변경 불허한 것이고, 제가 보기엔 혐의는 동일한 사문서 위조혐의라고 보이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틀린 말인가요?? 그러니까 2012와 2013이 다른 혐의인 건가요?
19/12/10 15:20
알못이지만 드리는 말씀이라 걸러들으셔요
일반인이 보기엔 같은 사건입니다 위조했으면 한거지 언제 누구랑 했냐가 중요하냐는 말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한겨만겨 만 따져보면 되는데 법원에서는 표창장이 보통의 형식과 다릅니다 위조됐습니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등을 물어봅니다 만약 2012년에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그 당시에 1년간 유학가서 국내에 없었으면 걔는 범인이 아니잖아요 이런게 알리바이입니다 이렇게 다투는 사실 중에 중요한 부분에 판사가 ?만 띄우면 피고가 이기는 판입니다 ? 떠도 중요부분 아니면 지는거구요 지금은 중요부분이 다 다르니까 일단 다른건으로 볼게 이 재판과 저 재판은 관련없는거다고 선언한 것이고 재판 2번 받고 이쪽 증거 저쪽에서 쓰려면 가서 다시 허락받아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신에 일반인이면 재판2번이 실질적으로 손해니까 붙으면 이익인데 이 건은 피고가 합치면 자기한테 손해라고 하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19/12/10 16:45
음 아마 '동일 사건이 아니라서'라는 부분이 애매한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공소장 변경 불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2년에 위조한 것과 2013년에 위조한 것이 사회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울테니까요(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동일인과 공모해서 동일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일한 위조 사문서를 작출했다"는 것을 "동일한 사문서 위조 혐의"라 표현한다면 동일한 혐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같은 혐의고 어떻게 보면 다른 혐의인데, 이는 '혐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와는 거리가 먼지라...
19/12/10 15:01
첫기소 시점이 청문회 중에 했고 자유당 의원들이 청문회중 기소여부에 대해 강조한점을 고려하면
첫기소가 만약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정치행위을 했다고 봅니다 오해하는게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변론하던데 2번째 공소장보면 범행일시가 틀리죠 공소시효랑 상관이 없습니다 청문회에 기소시기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범죄시점을 조작했다는게 더 설득력이 높죠 이건 정경심에 걸린 14개 혐의보다 더 심한 범죄행위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걸 단순하게 무리 했다라고 보는건 말이 안되고 나중에 공수처가 생기면 조사하던가 법무부에서 감사을 해서 관련 검사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19/12/10 15:03
근데 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건가요
취소하고 다시 기소하면 되잖아요 판사가 저렇게 난리칠 정도면 법적으로 무리라는거 같은데 검사가 법알못인가요
19/12/10 15:05
위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정치적인 역풍을 맞는게 싫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실제 재판결과와는 관계없이 기소취소후 재기소로 간다면 역풍을 맞긴 할 것 같습니다.
19/12/10 15:28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고 검찰이 '이건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으니 취소하고 다시 기소해야지'하고 취소후 다시 기소했을 경우,
그때 법원이 '너 왜 생쑈함? 이거 공소사실 동일한건데. 재기소 제한 금지다 공소기각!'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법원이 이걸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지 동일하지 않다고 볼지 불분명하면 공소장변경부터 해봐야 합니다. 법잘알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가 평온하게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744 [사례 3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의 재기소의 제한]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19/12/10 17:42
링크에 나와있는 질문입니다.
취소하고 다시 기소한 사례는, 취소 당시에는 변경할만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검찰은 무소불위도 아니고 전지전능의 신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게 아니라 뭐가 사실인지 땅바닥에서 퍼덕대는 사람들인 건 마찬가지에요.
19/12/10 22:38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별로 현명한 행보로 보이진 않습니다. 2013위조ㅡ 변경하려던 공소장내용으로 공소장내고 공소취소하면 됩니다.
왜 정치적부담을 신경씁니까. 그렇게 가면 지는 싸움입니다. 정치권력은 처음부터 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수년후 광우병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명분을 날조할 것입니다. 아는자들을 부끄럽게 하는걸로 족합니다. Just do the next right thing이죠.
19/12/10 15:09
조국이 장관 임기 얼마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날 것도 예상하셨나요? 안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요 흐흐흐
구체적으로 뭐가 예상대로 되어간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9/12/10 15:19
? 저 아시나요?? 안그랬던걸로 기억한다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합니다. 전 조국장관의 임기에 대해서 오래한꺼다 관둘꺼다 라는 글을 쓴 기억이 없거든요
19/12/10 15:56
전 일부 정치검사들이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거에 반대하는겁니다. 흥미있는건 그 부분이죠.
19/12/10 15:18
검찰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억지로 기소한것 같긴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지요. (예를들면 정경심교수가 무죄라던가, 검찰이 범죄도 아닌걸 어거지로 기소했다던가) 검찰로써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것 같긴 합니다. 그이후의 결과로 만회가 가능할수도 있긴 하지만요
19/12/10 15:26
애초에 공소시효때문에 촉박해서 기소한게 아니라 조국이 임명되기 전에 기소하려고 정치적으로 공소시효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문제된 상황 아닌가요?
19/12/10 15:31
저는 당시 기소 시점은 정치적인 고려가 확실히 있었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기소한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범죄 행위 자체는 확신하고 법적으로 소명할 자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공감하고 검찰이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자신한대로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재판에서 꼭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진않을거란 당연한 믿음이 깨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올 거 같습니다.
19/12/10 16:55
그렇다면 판사는 왜 구속영장을 내준걸까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내준걸로 아는데 공소장에 없어도 영장판사한테 따로 소명할 수도 있는건가요? 제 상식으론 잘 이해가 안되네요.
19/12/10 17:06
공소는 범죄사실과 별개 사안이라서
그래서 공소시점과 공소내용이 중요한거였죠. 지금 정경심의 무죄냐 아니냐는 것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주제인 이야기니까요
19/12/10 15:41
2012(가)가 도장 몰래 가져와서 찍었다라고 해서 청문회날 기소한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기소한게 2013(나).. 요게 포토샵으로 딸(조민)이랑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했다 라고 한거 맞나요? 그러면 12버전은 없고 이제 13버전만 존재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위조를 했다면 오히려 도장을 몰래 찍었을거 같은데 저 포토샵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나요 여튼 이건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재판결과가 몹시 궁금하네요
19/12/10 16:33
박근혜 팬덤도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 일회일비 하면서 환호하고 울고 또 기뻐하고 역풍이 분다고 좋아하다가 징역 2~30 년 맞고 조용해지더라고요.
19/12/10 18:42
멀리 갈것도 없이 정경심 구속건만 해도 "죄가 없고 혐의도 없으니 구속은 안된다" 호언장담 하던 사람들 이 사이트에 한트럭이었습니다. 정작 구속되고 나니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그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이런 글 올라오니 우르르 나오고요.
19/12/10 16:44
법원내 풍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올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485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현 법원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건지 특이한 상황인건지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간에 어느 한쪽에서는 쉽게 수긍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19/12/10 16:56
검찰이 강력반발하는게 지금 공소장 내용으로는 무죄가 날거라는 반증이죠. 이게 또 그 갑작스런 기소가 무리하고 부실한 것이였음을 반증하고요. 실무에선 이론상 흠결이나 무리가 있어도 관행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는 법원도 철저히 FM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온듯 합니다.
19/12/10 17:57
보통 피고인들은 공소장 변경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아무 실익이 없거든요.
다시 수사 받아서 다시 똑같은 재판받을거.. 몇달 뒤에 다시 재판받는게 보통 피고인들에게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잠깐 공소기각나오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두달 뒤에 똑같은 절차 진행될건데 괜히 검사판사 귀찮게 해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시효지나가버린 피고인이나, 지금 잠깐 공소기각 되었다고 동네방네 나발 불 피고인한테나 필요한거죠. 보통 투자사기꾼들이 이런식으로 공소기각받고 한탕 더 거하게 땡깁니다.
19/12/10 17:05
김경수 도지사의 드루킹 재판때도 나오는 얘기들은 판사가 검사한테 공소장 고치라고하고 좀 나무라는듯한 태도였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징역형이 나왔죠.
재판 상황으로 판단할 건 아니긴한데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지금 공소장으로는 검찰이 어려워보이는 상황같아 보이긴 합니다.
19/12/10 17:12
자신의 판단이 틀리면 부끄러워 할 일이지,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꼬우면 상급심에 항의하라는 게 판사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조국이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법원 믿고 묵비권 행사하며 계속 시간 끌고 있나 봅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얼척이 없네요.
이재용은 공소장만 3번 바꾸더니, 검찰이나 판사나 언제부터 그렇게 공소장 변경 신경썼다고, 갑자기 세상 창조되고 처음 있던 일이라도 본 것 마냥, 판사가 공소장 공소장 외치고, 지지자들이 갑자기 무리한 기소를 외치는지 몰라도, 프레임 짜는 능력 하나 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프레임을 짜도 상대편이 신나게 당할 때 당연하다는 듯 사용했던 것은 제외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입장 바꿔 저렇게 행동하는 것 보면 뻔뻔함은 더 대단한 것 같고요.
19/12/10 20:59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취소를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냥 정치적으로 써먹기 좋으니까죠 별거 없는 내용인데 공소취소하게 되면 나올 이야기들 생각하면 참 현기증나요
19/12/11 16:56
그건 아니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검찰이나 판사가 공소장 변경에 별로 신경을 안쓰는 이유는 보통 피고인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그거 부동의해봐야 별로 이익될게 없거든요. 똑같은 절차 다시하게될뿐이니까. 그런데 피고인의 동기야 어찌되었든 아무튼 피고인이 부동의한다면, 공소장변경여부는 법률적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저도 동일하다는 쪽에 좀 가깝지만 그렇게 쉽게 기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판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죠. 검찰은 공소취소 너무 싫어하는데 그럴거 없어요. 검찰도 아 나도 틀릴 수 있지 인정하고 취소하고 다시 기소하면 아무문제 없는데 말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아무것도 모르는 비난과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실적 정치적 문제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됩니다.
19/12/10 17:22
추가 기소로 유죄 나오면 '참으로 알찬 검찰이었구나'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체 공소장 변경 불허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건지...
19/12/10 17:30
사실 공소장변경이니 뭐니 이미 다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다들 자기입맛에 맞게 해석한지 한참됐죠 뭐...
19/12/10 18:17
석달전쯤인가? 제가 어떤분 글에다가 정경심교수기소건은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리플을 쓴거 같은데(맞나? 기억이 가물가물)오늘 공소장 변경 불허난거 보니까 가능성이 꽤 있어보이는데요?
19/12/10 18:33
https://news.v.daum.net/v/2019121017433099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이 역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준 모두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기재한 애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를 보니 사건동일성을 판단할 5가지 기준을 죄다 바꿔버리는 일을 검찰이 저질렀네요. 그래놓고 기소유지하라고 땡깡 부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기사에 나오는 법조계관계자도 이런 꼴을 본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12/11 02:51
좋은 댓글에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순 과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 의도적인 기소를 해 놓고, 지금 땡강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버젓이 해 놓고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현실을 개혁해야죠.
19/12/10 18:49
사실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야 검찰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기소를 하면 될텐데 그렇게 안 하는건 정 말 어쩔수 없을 경우에나 하겠다는건데 그에 대해 욕 먹는건 감수해야죠. 그것보단 기소를 해놓고 증거목록을 제때 제공하지 않는건 정말 나쁜겁니다. 위에 댓글에 나와 있듯이 조국전장관을 기소한 이후에나 제공하겠다는건지... 이것도 정상적인 절차라면 뭔가 절차가 잘못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19/12/10 19:17
검찰은 최대한 시간 끈 후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대게 몇 만 쪽 페이퍼죠.) 갑자기 던져 줄 겁니다.
법관이 보석 허가 할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보석 신청 한 적도 없는데 보석 허가 얘기를 하는 건 검찰에게 방어권 제약하는 꼼수 좀 그만 부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러면 직권으로 보석 허가 할 수 있으니 (규정으로만 존재하죠.) 페어플레이 하라는 거죠.
19/12/11 03:05
저도 분수님 의견에 백번 동의합니다. 기소한 증거를 여태까지 공개 안 하는 것이 정말 나쁜 짓입니다.검찰이 그래도 앨리트 집단이라, 증거없이는 기소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증거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검찰 특유의 협박이죠? 이 죄만 자백하면, 다른 죄는 깎아줄께 식,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괴롭힌다 식으로 밀어붙혀 어떻게든 유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 스팩 쌓아줄려는 조국 부인이 좋게 보이지 않지만, 검찰이 훨씬 사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19/12/10 20:03
지금 공소장 내용으로 법정가면 1심에서 정경심교수측이 유리하다 이고
그래서 검찰은 추가증거 반영해서 공소장 수정하고싶다인 상황인데 1심에서 무죄가 뜨면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못쓰게 되고 무죄뜨는게 리스크가 커서 어떻게든 1심에서 유죄받아내려는건가요?
19/12/10 21:31
그냥 공소취소의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초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됐는데 기소 후 강제수사의 적부가 문제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새로운 법리가 튀어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9/12/10 20:10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초에 잘 몰랐기에 실망할 거리도 없었습니다만, 사태가 돌아가는 것만봐도 이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건 확실하죠.
문제는 검찰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물어 뜯을 정도의 범죄자였냐는 것. 검찰이 평소에도 악질적인 범죄자나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힘을 쏟았으면 참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이 엮이니 검찰도 마냥 좋게 보기 힘드네요. 애초에 검찰 이미지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조국 건은 현 여당과 청와대에게 꽤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혔다고 보지만 동시에 검찰 불신도 크게 불붙였다고 보네요.
19/12/10 20:14
내놓으라하는 검사들 우루루 몰려가서, 수십군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실시간 브리핑한게 벌써 몇달이 지났는데 결과가 이거네요.
자신만만하게 답을 내놓고 기소는 했지만, 증거수집하다보니 처음 기소내용으로는 유죄가 안나올꺼 같으니 기소내용까지 뜯어고칠려다가 판사한테 호통으로 지적당하고 참으로 볼만한 검찰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그동안 수집한 증거로 다시 기소해야겠죠. 한마디로 증거없이 감으로 기소부터하고 조사를했다고 인정하는겁니다. 넷상 언어로는 뇌피셜 기소한셈이네요. 진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정경심교수 재판결과가 어떻든간에 검찰개혁이 정말 시급합니다.
19/12/10 21:02
아니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온게 아닌데, 지지자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네요.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 정치검찰이나 뭐다 얘기하다가 뒤집히면 어떤 감당을 하실려고 그러신지...
19/12/10 22:01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유죄로 생각하시는 분들 처럼 반대쪽도 당연히 본인이 지지하는 쪽에 유리한 소식이 기사로 나오면 좋아하죠.
8~9월에 올라왔던 글 보면 많은 분들이 유죄 확정 땅땅땅 수준인데 그거 보시면 좋아하는걸 넘어서 완전 파티하고 있다고 하실 듯...
19/12/10 22:49
글쎄요. 정치글에 대한 피로감이다 뭐다 pgr이 변했다 주구장창 올라왔었고 오히려 구속 이후 올라왔던 글들이 적었었는데요.
19/12/10 22:55
8~9월 올라온 글들을 보시고도 글쎄요라고 하시면서 '피로감이다 뭐다 pgr이 변했다' 글은 주구장창 올라왔다고 하시면 음... 그만 말해야겠네요...
19/12/10 23:02
8~9월에 올라온 글들이 어때서요? 조국에 대한 성토 글과 그걸 임명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이 많았는데 그게 뭔 파티입니까? 님 눈에는 그게 파티로 보일진 몰라도 제눈에는 허탈함과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의 글들이 보이는데요.
19/12/10 23:13
전 그냥 말씀하신대로
무죄 판결이 나온것도 아닌데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하시기에 유죄 판결이 나온것도 아닌데 허탈함과 실망감 배신감을 느끼는 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더 걱정 하실 것 같아가지구요...
19/12/11 02:01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조국 일가의 문제는 유저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더 주목받은 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하여 조국 본인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구요. 조국 일가 문제는 유저 판결 나온것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무죄 판결이 나온다한들 사람들이 느낌 허탈감과 배신감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국일가가 구속된다고 조국일가가 심판 받는다고 조국 일가가 유저판결을 받는다고 한들 깨어진 진보진영의 믿음은 되돌릴수 없는데요.
19/12/11 03:18
예, 무죄판결이라도 나오면 저는 허탈해 할 것입니다. 조국 부인에 대해 죄값을 못 받게 해서 허탈이 아닌, 검사 50명에, 압수수색 거이 100번이나 하면서 온 나라를 들썩인 사건이 결국 무죄였다니, 치열한 재판 공방을 예상했는데, 처음부터 삐걱대는 재판, 검찰의 무능함에 허탈하고 분노가 치미네요.
19/12/10 22:19
단독 단독 단독 단독 단독의 끊이지 않던 3개월의 록페스티발을 생각하면 이정도는 좀 봐주십쇼.
공소장 이상한거 언론들이 잘 다루지도 않던데.
19/12/11 10:32
원래 서로 반대편 반응만 보고 자기들쪽 반응은 잘 안보는게 정상이죠. 제가 봤을 땐 실더들보단 비판자 + 비아냥거리는자가 한 세배는 많아 보였습니다.
19/12/11 00:25
공소장이상하니 정경심 무죄다,라고 단정하는것은 아니지만
재판의 시발점인 공소장의 헛점이 다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은 정말 심하시네요. 기사가 적어서 그렇지 기사가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보수언론만 보시는것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한것은 뭐고 검찰이 코너에 몰렸다는 기사는 뭡니까? 3개월동안 그 대형페스티발을 해놓고 공소장변경,심지어 검찰퇴장과 기소취하가능성의 기사까지 나오는데 그거가지고 정경심무죄라고 우기는것은 아니지만 '다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기사 라니 검찰기자월드에서 사십니까?
19/12/11 00:39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아무 언론도 볼 필요를 못느낍니다. 어떤 언론기사든 저보다 상황을 잘 알고 쓰는 기자는 없을거라서요. 인터뷰요청 들어오면 해줄 수는 있겠네요.
밥은 매일 먹죠. 돈까스는 매일 먹진 않아도 흔하게 먹죠? 돈까스 먹은게 특이한 일은 아닐겁니다. 검찰이 공소하는걸 밥먹는거라하면 공소장변경은 돈까스 먹는 정도로 합니다. 그냥 일상이지 별 일이 아니에요.
19/12/11 01:09
공소사실 동일성 충분히 인정되는거 같아서 공소장변경 안되는것도 진짜 첨예하게 대립할만한 사안인거 같은데.. 이번에 법원이 내린 결론이 명명백백한 정답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군요.
19/12/11 01:22
사실 역대 최대수의 검찰특수부를 굴리던 게 이번 정권인데 정작 그 분이 문제가 되니 특수부 축소하고 정치검찰 정치검찰 외치는 거 보면 태세변환이 정말 역대급인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19/12/11 01:40
공소장 변경을 저정도로 할 정도면 결국에 청문회 전날 기소한 건 공소시효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 크크.
공소시효 때문에 피신도 안치고 기소한 거라고 엄청난 언플과 실드가 있지 않았나요 검찰이 자가당착에 빠졌군요 문제 없다는 분들은 이걸 형소법 사례 풀듯이 생각하시나 봅니다
19/12/11 10:31
문제가 있다는 분들이 형소법사례풀듯이 생각하시는거죠.
누가 수사는 생물이라고 했던가요?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문제는 문제지에 상황이 다 주어져있지만 실제 수사든 재판이든 상황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는거지 모든 사실이 처음부터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는 해당 표창장의 위조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2012 위조인 경우'에는 그 날이 공소시효만료일이니까 기소를 한 것인데 이후 '2013위조'임이 밝혀졌다고 해서 기소 당시의 판단이 자가당착이 되는게 아닙니다.
19/12/11 08:43
마그너스 님// 제가 답을 달은 지점은 오리아나님의 주장은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기소해야
했다는 부분을 환기 시켜 드린거지 기소 이후에 나온 증거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오리아나님은 계속 그 부분을 강조 하시는 것 같은데 사악군님은 합목적성에 따라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당 지점을 외면 하시는 것 같아서 답을 달았었습니다.
19/12/11 09:00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와는 상관없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아무런 정치적 계산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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