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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02 16:14:08
Name chilling
Subject [정치]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대해 자세히 보기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 중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앞으로 민식이 사고의 운전자와 같이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징역 살아야 하냐”는 주장이 너무 많이 보여 법안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자유게시판에서 공수처 논란이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자료 1~2개만 봐도 오해가 상당수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을 줄여 개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밑의 두 링크에 들어가 위원회 보고서와 심사보고서 두 개만 읽으시면 제 글을 따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쓸 글은 저 둘을 정리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ageFrom=20&ageTo=2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ageFrom=20&ageTo=20


우선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논의가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만 집중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죽으면 무조건 최소 징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위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이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겠죠. 1. 같은 조 제1항을 준수하였는가?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이제 같은 조 제1항은 뭔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정된 속도 제한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1번입니다. 숫자로 따지는 것이기에 명확하죠.

다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나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의무가 뭔지 명확하진 않죠? 이 의무는 사고 상황, 조건 등 변수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컨대 속도는 시속 25km로 달렸지만 사고 환경이 대낮,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나 정지선 위반 차량이 없는 깔끔한 조건에서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으로 봐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민식이의 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속도 위반이 없었고, 횡단보도 앞뒤로 정지선 위반 차량이 두 대가 시야를 방해하는 상태에서 아이의 갑작스러운 횡단으로 사고가 난다면? 이런 경우엔 재판부가 운전자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은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보다 좀 더 주의하라는 것이지, 국민에게 슈마허급 동체 시력과 운전 기술을 요구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발끝 감각에는 집중했는데(속도 위반x) 눈과 손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아이를 친 경우에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지,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조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합의안 이전에 논의되었던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낸 법안 심사보고서의 전문위원 코멘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위원이란 국회의원이 아닌 입법부 공무원으로 의원이 낸 법안의 빨간펜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 정도로 빡빡하고요.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하는 의무 및 어린이안전의무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즉,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위 지적 말고도 네 군데에 빨간펜을 그어주셨는데요. 세 가지는 대중들의 큰 관심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 생략하고(다섯 개의 지적 중 네 개는 개정안에 반영됨), 개정안에 전문위원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형벌의 무게’입니다.

전문위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포함한 소위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중처벌만 지나치게 올리면 구체적 타당성(쉽게 말해 케바케)문제와 형벌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통과된 개정안(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은 위험운전치사죄, 음주나 약물로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형벌과 동일한데요. 법사위에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적절하다고 여야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 건은 시각에 따라 처벌이 과도하다거나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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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얀03
19/12/02 16:24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읽어보니 여야 한쪽의 입법책임으로만 보기는 힘들겠네요. 저는 전문위원 의견이 더 타당해보이는데...
chilling
19/12/02 17:09
수정 아이콘
저도 최소 징역 3년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가중처벌 자체에는 찬성이고요.
마술사얀03
19/12/02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가중처벌이 되고있지 않나요? 과속하거나 통행제한 등 교통법규 어기면 2배로 처벌하고 있었을테고 거기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이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더 가중처벌하려면 저 법안처럼 결국 형량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chilling
19/12/02 22:41
수정 아이콘
더 강화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보단 강화하면서 통과된 안보다 완화하는 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chilling
19/12/02 22:55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전문위원도 현재 기준보다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원들이 낸 법안은 너무 쎈 것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아들뭐하니
19/12/02 16:38
수정 아이콘
그래도 100:0이 아니면 가중처벌은 피할수 없겠네요. 판사를 잘만나야..
chilling
19/12/02 17:10
수정 아이콘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무죄 나온다고 민사에서 손해배상 비율 0:100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루에
19/12/02 16:3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안전유의의무위반이 특별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면 개정안 조항도 과실책임주의에서 일탈하지는 않는 군요.
입법부가 아무리 욕을 먹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막나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다못해 야당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신데 과실책임주의 정도는 당연히 체크하고 민식이법만은 원포인트 통과시키겠다 고 했겠지요.
chilling
19/12/02 17:13
수정 아이콘
물론 이상한 법안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말씀처럼 그리 막나가진 않죠. 그리고 그거 막으라고 전문위원들도 두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해 과도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법안 해설보단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요.
블랙스타
19/12/02 16:40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다행히 체크되야할 부분은 체크되고 있네요.
저정도면 법에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chilling
19/12/02 17:16
수정 아이콘
저도 형벌의 무게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면 딱 보이는 형식적 결함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보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사악군
19/12/02 16:40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freedom/83598#3732779

아래 글에 좋은 댓글이 있었죠. 각 의원안들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의원안에 따르면 막 무과실 책임으로 징역3년이고 그럼..-_-)
루머가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고 좀 놀랐네요 국회의원이 내는 법률안이 저정도까지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게..
보좌관에 변호사 자격자 1인을 필수로 강제해야 하는거 아닌가 -_- 생각도 잠깐 해보고
법사위 전문위원들 리스펙합니다.. 저런 걸 빨간펜으로 다듬는 일을 계속해야 하다니요 크크크

왠지 답내뛰하느라 출마도 많이 하실거 같은 기분?
홍준표
19/12/02 16:5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보좌관 수를 늘리거나 의원수를 늘려 의원당 입법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국회에 그런 법안 초안 첨삭해주는 인력에 예산을 늘리거나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는거죠. 현실은 “국회에 예산으으으을 더 써???”지만..
chilling
19/12/02 17:23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좋은 해설이 있었네요.

뭐 법사위 소속이라고 다 법조계 출신도 아니고, 의원실 보좌관들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많으니 그려려니 합니다. 말씀처럼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겠죠.
유료도로당
19/12/02 17: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xxx 법안발의' 단계에 크게 분노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게, 어차피 허무맹랑한 법안은 그냥 사라지고, 될만한 법안은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조정되거든요. 단순히 의원 혹은 보좌진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로스쿨 시대 이후에는 변호사가 보좌진으로 있는 방도 꽤 있고요.. (여담인데 보통은 큰 도움된다는 평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크크 필요한 업무의 종류가 다른거죠 결국)

형식적/내용적 (헌법합치성 등) 조언이 가해질 수 있는 단계는 많습니다. 일단 발의 단계에서 국회 법제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발의하고 나면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이 또 붙고, 법안소위 멤버인 국회의원실에서 또 다른 보좌진들이 검토를 할 수 있고, 그걸 통과하면 또 법사위에서 같은 단계(전문위원/타 의원실) 검토를 거치고 나서야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이상한 법안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유불문하고 일단 양적으로 발의법안수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뭔가를 주장하고 싶을때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법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장하기 위해서임이 더 큽니다. 그니까 일종의 아젠다를 던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거죠. 내가 이걸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다! 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의 시점의 법안의 디테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시의적절한 좋은 아이템을 캐치하는 능력, 그걸 빠르게 법안화 하는 능력(디테일 신경x), 그리고 10명의 사인을 빠르게 모아서 발의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이 상임위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것 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법안 발의할때 법제실 검토도 생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담 하나로, 법안에서는 거의 '대표발의'만 보시면 됩니다. '공동발의'는 그냥 정말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10명의 사인을 얻는 과정에서 들어가는거고, 그 과정에서 아예 의원이 보지 않는 케이스도 왕왕 발생합니다. (적당히 보고 좋은 법이고 논란될거 없다 싶으면 보좌관 선에서 사인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준거는 본인 의원실에서 급하게 사인을 모아야 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죠)
chilling
19/12/02 17:42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도 대중 인지도 높은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간 변호사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하고 나와서 지금은 펌에 있지만요. 생각보다 변호사 자격 있는 보좌관들 많고, 그들이 또 거기서 무조건 잘 적응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료도로당
19/12/02 17:46
수정 아이콘
일반화시키긴 어렵습니다만 많은 변호사 보좌진들은 오랜동안 보좌진 할 생각이라기보단 (사실 너무 험하고 힘든 직업인지라..) 그런식으로 몇년정도 짧게 일하고 국회인맥 좀 만들고 밖에 나오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됍늅이
19/12/02 16:44
수정 아이콘
무과실인데 형사처벌하는 건 위헌이구요. 당연히 그 부분은 낭설입니다. 다만 아무리 결과가 중한(어린이 사망) 범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의범이 아닌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은 사실 우리 법체계에서 한참 나간 거 같긴 합니다. 이건 무리하게 입법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할 확률도 꽤 있을 거 같아요
chilling
19/12/02 22:42
수정 아이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위헌심판 들어가도 기각된다에 500원 겁니다...
19/12/02 16:56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flowater
19/12/02 17:05
수정 아이콘
이번에 그 영상을 봤는데 법원에선 일반 국민이 슈마허급 반사신경을 가지지 못하면 유죄로 보는건 확실해 보이더군요.
19/12/02 17:47
수정 아이콘
슈마허가 아니더라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한 번 멈췄다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양 측에 불법주차 즐비해서 시야가 제한적인 곳이라면 더더욱
chilling
19/12/02 22:43
수정 아이콘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가장 최근 소식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시각인지 아직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19/12/02 17:47
수정 아이콘
그러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좀 어떻게 안될까요 ㅠㅠ
chilling
19/12/02 22:45
수정 아이콘
이것도 논의해야 할 문제 중 하나겠지요. 민식이의 케이스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보이나(정지선 위반으로 해석하는 게 상식적), 어쨌든 스쿨존에서 정차하며 대기하는 학부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야 분명하니깐요.
카서스
19/12/02 17:53
수정 아이콘
중고등학생 하교시간도 버스만 보이면 뛰는 학생들때문에 브레이크에 발올려놓고 20정도로 가는데 이젠 진짜 조금 실수하면 인생 망하는거군요...

애들 안전생각하면 쌔게가는게 맞는거 같긴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요.
chilling
19/12/02 22:48
수정 아이콘
중고등학생은 어린이로 치지 않습니다. 이 법에 해당하진 않지만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지요.
Liverpool FC
19/12/02 22:22
수정 아이콘
민식군 교통사고 영상을 보니 애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더군요.
민식군 아버지는 KBS 뉴스에서 '전방주시만 했더라면, 아이를 발견했더라면,
급브레이크만 밟았더라면 아이는 살았을거다' 라는 인터뷰를..
아이들이 좌우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넜으면 사고가 안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chilling
19/12/02 22:52
수정 아이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를 피하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충돌 이후에 대처가 느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이 법원에서 다툴 핵심 쟁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걸릴 가능성이 반반 정도로 보여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급브레이크만 제때 밟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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