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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04 13:33:33
Name handmade
Subject [일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1심 결과, 동생은 무죄(내용 추가)(동생이 붙잡은 타이밍도 추가) (수정됨)
말 많고 탈 많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14805&ref=A

알바생을 처참하게 살해한 형은 징역 30년,

그리고 살인 공범이라고 인민재판을 당했던 동생은 무죄입니다. 재판부에서 CCTV와 증언을 다각도로 분석했지만 살인을 도운 정황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동생의 죄를 은폐해줬다. 아니면 그 형제가 권력자의 아들이라더라 등등 이상한 루머가 들불처럼 번졌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게 JTBC의 뉴스였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11831&pDate=20181017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씨를 양쪽 팔로 잡고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당당하게 기사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PGR21에서도 루머에 휩쓸리고 말았죠.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8556&divpage=16&ss=on&sc=on&keyword=pc%EB%B0%A9%20%EC%82%B4%EC%9D%B8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도 많이 드나들고 CCTV도 곳곳에 있는 큰 건물의 살인사건을 경찰이 은폐하려 든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8564&divpage=16&sn=on&keyword=handmade

결국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도 동생은 무죄군요. 옛날 같았으면 동생도 맞아죽었을 것 같은데 사법시스템이 있어서 사람 하나 살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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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기사가 나와서 내용 추가합니다.

http://news1.kr/articles/?3637923

위 기사의 내용 중 동생의 혐의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면

[재판부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이뤄진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공동폭행 역시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동일 장소에서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해 범행한 경우"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수와 A씨의 공범관계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A씨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A씨가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꼽았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고, A씨는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A씨가 형인 김성수에게 동조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한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폭행할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행 공모의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수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A씨에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으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몹시 흥분한 상태의 김성수가 당시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설령 김성수가 그러한 말을 했다 해도 그 내용 자체로 김성수와 A씨가 묵시적으로라도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교환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 당시 A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도 '싸움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말리는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와 피해자가 갑자기 엉켜붙어 과격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 A씨가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거나 먼쪽에 있는 김성수를 붙잡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끌어 놓은 행위는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법영상분석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A씨가 김성수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이 왔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라고 합니다. 형과 피해자가 엉겨붙기 시작할 때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형과의 거리를 벌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형의 살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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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오보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JTBC의 보도에는[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붙잡고 있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틀렸다는 것은 수 많은 후속보도를 통해 확인되었고, 1심 재판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흉기를 휘두를 때 붙잡고 있었다면 무죄가 나오지는 않겠죠.

[일부 매체가 공개한 영상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0)씨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아닌, 김씨가 주머니에서 칼을 빼들기 전 피해자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장면이었다.]

[ 취재진이 사건 전반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구속된 형 김씨의 동생(27)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형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지 않았다. 동생은 오히려 김씨가 흉기로 피해자 신모(21)씨를 공격할 때 형의 몸을 붙잡으며 말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

그리고 경찰/검찰/전문기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폭행하던 당시에 붙잡았던 것도 말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이미 url주소를 적어두었던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8564&divpage=16&sn=on&keyword=handmade 이 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아에 해당 기사 링크를 여기 걸어두겠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8_0000447271&cID=10201&pID=1020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17210
http://news.donga.com/3/all/20181018/92466659/1
https://news.joins.com/article/23050332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1140594&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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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거북이
19/06/04 13:40
수정 아이콘
역시 명불허전 jtbc!
19/06/04 13:51
수정 아이콘
이런건 확실하게 정정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는 안하지만 말이죠...ㅠㅠ
19/06/04 13:57
수정 아이콘
"아님 말고"
19/06/04 14:00
수정 아이콘
JTBC는 메갈 방송으로 공식 자리매김했으니 더 이상 팩트가 중요하지 않겠죠
19/06/04 14:01
수정 아이콘
이때 각 커뮤니티마다 동생 문제로 엄청 싸운걸로 기억하는데 역시 무죄가 맞았네요
타카이
19/06/04 14:06
수정 아이콘
목격자 증언도 불일치하고 CCTV 뒷장면은 잘라놓고 공범으로 취급하면
19/06/04 14:10
수정 아이콘
이쯤이면 피카츄 배 만질 타이밍은 지났겠지요?
집 근처여서 참 기분이 그랬는데...
동생을 풀어준 것은 경찰의 판단이 옳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jjohny=쿠마
19/06/04 14:23
수정 아이콘
이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에서 동생 혐의 없다고 발표한 이후, 목격자 또는 전문가에 의한 여러 반론들이 제기되고 경찰에서도 재조사해본 결과,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충분치 않아도, 적어도 폭행에는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인정되어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고,
동생이 처음에 자유롭게 풀려나서 동생에 대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들도 있었고 하니까요.

재판이야 물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증거들이 검토되어 동생 무혐의 판결이 나왔겠지만,
'경찰의 첫 판단이 옳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법거북이
19/06/04 14:40
수정 아이콘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동생은 무죄인데 처음이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으면 그건 무리한 수사자나요.
무죄인 사람은 기본 조사 후 방면하는 게
당연하니까.

경찰의 최초 판단이 옳았다고 하는게 맞지요.
jjohny=쿠마
19/06/04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이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내린 최종판단이 '공동폭행'이었으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경찰이 어떤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왔다" 라는 결과와,
"경찰이 처음에 그 용의자를 체포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는 가치판단은 좀 층위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판결이 최종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추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동생도 유죄'라고 나오면 그 때 가서 '경찰의 판단이 틀렸었네'라고 바뀌게 되는 건 좀 이상하니까요.

수사과정에 대한 판단은 수사과정에 대한 판단에서 마무리되어야지, 재판결과에 따라 그 판단이 바뀌는 것은 결과론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법거북이
19/06/04 15:00
수정 아이콘
쿠마님 말은 좀 이해가 어렵네요.

1. 경찰 최초 무혐의로 보고 방면
->적절한 조치였는가?

2. 경찰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
-> 적절한 판단인가 아닌가?

이 두가치 포인트가 있는데요.
둘을 계속 섞어서 쓰셔서 이해가 어렵네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님 둘다인가요?
jjohny=쿠마
19/06/04 15:08
수정 아이콘
- 1입니다. "최초 무혐의로 보고 방면"이라는 판단이 적절한 증거수집 및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이후 경찰의 입장이 공동폭행으로 수정되기도 했다는 것은 그 근거논리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구요
- 물론 최초 무혐의 판단과 그 이후 공동폭행 송치할 때의 상황은 다르니까,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해서 꼭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개의 일일 수 있죠.
- 마찬가지로, 최초 무혐의 판단에 대한 가치판단과 1심재판결과가 무죄라는 결과 역시도 별개의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법거북이
19/06/04 15:15
수정 아이콘
이해했습니다.
다만, 최초 방면이 잘했던 일인지 못했던 일인지 큰 논란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그 판단의 적절성의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재판결과가 되지요.
구속시켜 수사했다가 무죄판명되면, 공권력 남용 여부 문제가 나오듯이요

재판결과로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handmade
19/06/04 14: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현재까지의 재판결과를 보면 옳네요. 오히려 추후에 공동폭행 혐의를 씌운게 무리한 수사였군요. 그리고 전문가들;;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완벽히 정리된 보고서를 받아보기 전에는 얼마든지 틀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원천인 정보 자체가 왜곡되거나 부실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이슈화 된 사건 하나 터지면 이름 알리려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자기 PR의 시대 아닙니까?
jjohny=쿠마
19/06/04 14: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전문가 판단이라고 꼭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 당시 반론 의견을 낸 사람들이 PR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든 전문가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윗플로 갈음합니다.
19/06/04 14:11
수정 아이콘
검찰에선 항소하겠죠?
handmade
19/06/04 14:18
수정 아이콘
검찰도 공동폭행 혐의로 1년 6개월 구형한게 전부입니다. 살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항소는 할 수 있겠네요.
19/06/04 14:28
수정 아이콘
동생건도 있지만 가해자도 사형 구형인데 30년 나와서요.
Complacency
19/06/04 17:19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1명인 살인사건은 사형 판결 내리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검찰도 알면서 구형했을 거 같네요.
19/06/04 17:40
수정 아이콘
어동 유괴살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1명이라도 사형판결도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죄질이 나빠서 사형 받은 경우는 없을려나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사형은 저도 무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무기징역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일좋은
19/06/04 14:15
수정 아이콘
동생이 도울려고 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 CCTV에도 칼로 찌르는 초기에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행위를 하는데에 영향을 준것같은데
이렇게 결론이 나와도 문제 없는건가요?
handmade
19/06/04 14:38
수정 아이콘
본문에 추가된 부분을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제일좋은
19/06/04 15:29
수정 아이콘
결국 항소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군요.
결과론으론, 동생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더 불리해 지지는 않았을텐데,
선한의지로 말리는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어렵게 만든것 같은데요.
handmade
19/06/04 22:0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흉기로 찌르는 동안 붙잡은게 아니에요.
리니지M
19/06/04 14:20
수정 아이콘
글쎄요. 법을 피한 상황이지 책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 같은데요. 동생 욕하는 사람들 바보취급하는 거는 더더욱 말도 안 되고.
19/06/04 14:35
수정 아이콘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과수도 사건 은폐할려는 한패들이라고 욕하려나요
고란고란
19/06/04 14:42
수정 아이콘
살인방조로 다시 기소할 수는 없나요?
타카이
19/06/04 14:44
수정 아이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움직임을 취했는데 어떻게 살인방조를...
고란고란
19/06/04 14:4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 행동이 싸움을 말리는 행동으로 판명났으니 불가능하겠네요.
Normal one
19/06/04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겠죠. 허나 이것도 100% 살았다는 아니고 동생의 본심은 동생만 알겠죠.
뭐 어쨌든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동생의 행위를 말리는 쪽으로 해석했다니 받아들여야죠. 참 법이란게 어려워요.
이래저래 죽은 사람만 안타깝습니다. 동생은 가능한한 X병장수 하시길.
handmade
19/06/04 22:04
수정 아이콘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흉기로 찌르는 동안 붙잡은게 아니에요.
Normal one
19/06/04 22:23
수정 아이콘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적은겁니다. 결과적으로 엉켜 붙었을때 동생이 피해자를 잡음으로써 사실상 2:1이 됐고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칼부림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깐요.
handmade
19/06/04 22:25
수정 아이콘
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붙잡은 걸로 아는 분들이 많아서 비슷한 댓글들에 대댓글 달다보니 노멀원 님께도 달았네요. 애시당초 본문에 적시했으면 좋았을텐데 뒤 늦은 AS하고 있네요;
캐모마일
19/06/04 14:52
수정 아이콘
저는 그 기사 읽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영상을 봤는데
당시에 제가 느낀건 잡아 당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잡고 있는 모션이던데...칼로 찔리는 와중 아니었는지요?
말려야 될 건 형인데 상대방을 행위에 말려들지 않게 떼어내려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구요
만약 형이 무서워서 그랬다면 빨리 도망가라고 하든지 길을 터주든지 밀쳐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하고 있는 사람을 잡고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handmade
19/06/04 22:04
수정 아이콘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흉기로 찌르는 동안 붙잡은게 아니에요.
캐모마일
19/06/05 05:59
수정 아이콘
헐. 영상 자체가 그 시점이 아니군요 jtbc는 진짜 애먼 사람 잡았네요;;;; 궁금증과 오해가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06/04 14:52
수정 아이콘
살인만 무죄가 아니고 아예 무혐의라는건가요.
복슬이남친동동이
19/06/04 14:54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시면 애초에 살인 혐의는 다루지 않았고, 폭행혐의나 조력이 무혐의니 아예 무혐의가 맞지요.
루트에리노
19/06/04 15:09
수정 아이콘
애매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이게 원칙이죠
물만난고기
19/06/04 15:17
수정 아이콘
재판이라는게 언제나 진실을 정확하게 꼭 집어 증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제시한 범행사실 외 다른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할 때는 자연스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끔 할 수 밖에요.
이 경우 동생이 형을 도와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양측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았다고도 볼 수 있기에 그렇다면 검사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반론을 펼치면서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어야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질 못했다면 무죄가 맞죠.
답이머얌
19/06/04 15:46
수정 아이콘
그래도 피해자 측에서는 이게 정당한 판결이냐는 불만을 표시했다는 기사와 그에 동조하는 수많은 댓글들...
도라지
19/06/04 16:13
수정 아이콘
동생은 때릴때는 잡고있다가 흉기를 사용하니까 말린거 아닌가요?
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린건가요?
뭐가 진실인지...
azure.14
19/06/04 16:43
수정 아이콘
저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글만보고 동생도 살인죄 공범인가보네 생각했었는데 애초에 검찰도 공동폭행으로만 1년6개월 구형했을정도면 뭐..
홍승식
19/06/04 17:52
수정 아이콘
야구 자책점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무죄라는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건에서 동생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사건를 재구성하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전 아직도 동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반찬
19/06/04 1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사적 책임을 물을 때에 형법은 대부분 범죄에, 그리고 폭행에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요구하죠. 자책점같은 방식은 민사 영역이라면 모를까(사실 민사도 완화될 뿐이지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지만) 형사영역에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홍승식
19/06/04 18: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일부러 자책점 같은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에서 형법에 맞게 판단을 했겠고 존중해야 겠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거부감이 있네요.
새강이
19/06/04 19:43
수정 아이콘
동생이 붙잡지 않고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었을텐데 도망가던가..살인에 일부러든 아니든 도움 준 건 맡는거 같은데 말이죠
하루빨리
19/06/04 20:30
수정 아이콘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씨를 양쪽 팔로 잡고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폭행 가담 여부를 따진거잖아요. 판결문에도 팔을 잡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당당이고 뭐고간에 그럼 저걸 뭐라 적어야 하나요?
handmade
19/06/04 21:44
수정 아이콘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1140594&sid1=102&mode=LSD
[지난 14일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전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형이 칼을 휘두를 때 동생이 피해자 팔을 잡고 있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매체가 공개한 영상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0)씨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아닌, 김씨가 주머니에서 칼을 빼들기 전 피해자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장면이었다. 김씨가 칼을 꺼내기 전까진 동생이 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형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자 동생이 적극적으로 형을 말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하루빨리
19/06/04 22:07
수정 아이콘
이 기사는 판결문과 반대되는데요? 신모씨가 주먹으로 폭행했을때 양쪽 팔로 잡고 있었음 폭행 가담 한거잖아요. 결국 판결문대로라면 이 기사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자, 싸움을 말릴려면 일반적으로 때리려는 사람을 붙잡지 맞고 있는 사람을 잡진 않습니다. 오히러 맞는 사람 쓰러지지 않게 잡고 있었다가 맞는 말이겠죠.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 당시 A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도 '싸움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말리는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본문 내용입니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란 해석도 흉기를 꺼낸 직후라 보는게 맞고 핸드메이드님도 그렇게 봐서 [형과 피해자가 엉겨붙기 시작할 때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형과의 거리를 벌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형의 살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 같군요.
]
라고 적으신거 아닌가요?

링크의 기사가 맞다 치고 그럼 JTBC에서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면 흉기를 꺼내드니 뒤로 당겨 살인은 막으려 했지만 그 이전에 폭행은 가담한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handmade
19/06/04 22:13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 전문기관, 법원 모두 폭행 하던 당시에 붙잡은 것도 말리려는 것으로 해석했네요. 저 분들이 하루빨리 님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원문 영상을 본것도 아닌데 제 의견을 구해서 뭣에 쓰시게요? 그리고 범행 당시를 흉기를 꺼낸 시점으로 보는 것은 틀렸죠.그 전에 폭행이 있었는데 폭행도 범행이니 당연히 폭행도 포함되구요.

그리고 저 기사는 경찰에서 기자들 불러 모아서 원본 CCTV 보여줘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본문에 같은 타이밍에 나온 기사들 모아놨구요.
handmade
19/06/04 2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저는 동생이 흉기 꺼내기 전에 붙잡았다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글쓴 날짜 보세요. 작년 10월 18일이에요. 저는 흉기 꺼낸 직후라는 뜻으로 쓴거 아닙니다.
BlueTypoon
19/06/04 21:07
수정 아이콘
판결물이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 동생은 잡아당긴 결과도 감당해야겠지만 하지도 않은 일이 인터넷에서 계속 재생산 되는 것을 보고도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우구스투스
19/06/04 21:18
수정 아이콘
법원 판단을 믿어야겠죠.
엘렌딜
19/06/04 22:49
수정 아이콘
역시 손석희군요.
오안오취온사성제
19/06/05 17:48
수정 아이콘
볼때마다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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