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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 00:15
왕좌의 게임이나 하우스 오브 카드 식으로 생각해보자면, 어차피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 여성이니까 법안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서 해당 발의자와 정당을 멕이려는 의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18/12/14 00:21
이게 맞아요? 몇번이나 언급된 주제인데 그럼 김도읍 의원과 진선미 장관의 설전은 뭐죠?
이 건과 관련하여 전 법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된다면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이젠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 법에 대해 비판하시던 분들중에 뭐가 뭔지 시시비비좀 가려줘요.
18/12/14 00:25
김도읍의원이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은 것이겠죠. 여가위 회의록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여가부차관마저 오히려 남성을 배제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자한당이 성별 프레임 걸고 있는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합니다.
18/12/14 00:31
일단 법안 관련해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그런 분들이 좀 더 자세한 의견제시가 있겠죠.
18/12/14 00:44
회의록 일부만 가지고 글을 쓰시면 심한 왜곡이 됩니다.
구체적 내용이라고 적으신 부분 중에 1앞에도 상당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18/12/14 00:29
주광덕은 헛소리 한 것 맞구요.
근데 김도읍과 이완영은 그런 취지로 말을 한게 아닙니다. 지금 안이 제명과 내용이 불일치 하고, 제명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용을 고치든지 해야 통과시켜 줄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명을 고치는 게 쉬우니 제명을 고쳐서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입니다. 김도읍의 아래 발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여성가족부는 참 저는 법안심사를 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건이나 사고에 터 잡아서, 어떻게 보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취지에 매몰돼 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이게 법 논리적이나 법체계적으로 이렇게 안맞아 가지고, 내용은 빤한데 이렇게 법사위에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 답변중에도 그런 게 확 내비쳐요. 그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적확한 내용만 딱 담아 가지고 깔끔하게 해 오시든지, 저는 차관님 답변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걸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면 제명에 맞는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오든지 내용을 다 담고 싶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즉시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싶으면 제명을 그럼 고민을 해 오시든지, 매번 이래 가지고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 이러면 법사 위원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법사위원 입장에서는 저런 앞뒤가 안맞는 법을 통과시켜주기 어려우니 앞뒤를 맞추어라가 발언의 주된 의도입니다. 내용은 여가부 소위에서 수정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18/12/14 00:41
여가위 회의록에서도 알수 있듯, 원래 법안의 의도는 양성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합니다. 자한당 송희경의원도 젠더 뉴트럴에 대해 경계할 정도니까요. 근데 법안제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단 '여성'이라는 내용이 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로 넘어가니, 김도읍 의원은 백해련의원의 남성 피해자도 고려해야한다는 말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라고 발언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제명에 따라 법률안을 여성한정으로 축소시킨 건 김도읍 소위원장의 발언내용과 일치합니다.
18/12/14 00:48
원래 법안의 의도는 양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폭력에만 중점을 두고 있죠.
정 양성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법안 본문을 모조리 다 뜯어고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가부 소위에서는 그러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런 거 없이 제목과 서두 일부만 고쳤다는 건 면피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목과 본문의 괴리가 발생한 거고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걸로는 못통과시켜 주겠다고 말이죠.
18/12/14 00:33
본문에도 '정춘숙 의원은 제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말하고, 결국 제목에 여성으로 한정이 되더라도 법안 내용은 남성 피해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토의 합니다.'란 말을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을 유지하느냐, 제명을 유지하느냐에서 제명 유지를 택한거죠.
이걸가지고 자한당이 법안을 망쳤다고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18/12/14 00:34
애초에 저 자리는 법안 내용에 대해 토론해서 고치는 자리가 아니죠
논쟁의 쟁점은 '너네가 가지고온 법안 취지 내용 제명이 다 제멋대로다'인거같은데.....
18/12/14 00:31
제가 회의록 전문을 봤을때 기억하기로는 자한당 의원이 남녀폭력방지법이나 양성폭력방지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지만 여성이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여가부와 민주당의 주장때문에 법안의 명칭과 법안의 내용이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여성만 들어가는법으로 통과시킨걸로 아는데요.
18/12/14 00:37
저도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자한당이 남녀나 양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의도가 성소수자 배제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참 코미디긴한데 "여성"이라는 워딩에 집착한건 민주당이랑 여가부였죠.
18/12/14 00:32
이거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었고 전문 쭉 읽어봤는데 본문은 심한 왜곡같은데요
김도읍 이완영 발언취지는 '저 법을 남자가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이야기해보자는게 아니고 '내용이랑 취지는 여성피해 방지인데 왜 여기까지 끌고와서 여성피해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법에다가 남녀 다 넣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냐+남자 피해자까지 포괄시키려고 하냐 그럴거면 법 내용을 바꾸던가 제명을 명확히 정해서 오던가 이 자리가 법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닌데 지금 여기로 가지고왔으면 내용과 취지 제명을 명확히 해서 와야지 뭐하는거냐'에 더 가깝습니다 본문이랑 아예 하늘과땅차이로 다른 이야기인데;;
18/12/14 00:33
주관적으로는 제목과 본문의 의견은 좀 과한 행복회로로 보입니다. 야당의 입장은 이거 필요없는(기존 법체계로 충분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법이지만 기왕 니네가 떼 써서 통과시켜주기로 했으니 확실히 그쪽에 효과있는 범위로 한정해서 올려라는 의미에 가깝죠.
그건 그렇고 저 법안 논의할때만 회의록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게 크크크크크
18/12/14 00:43
회의록 읽어보고 왔습니다.
Gender Violence 해석의 문제.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 No. 양성 폭력방지 기본법 - No. 남녀 폭력방지 기본법 - No. 성별기반 폭력방지 기본법 - No.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가자. 남성폭력 방지가 포함된다면 제명과 내용이 어긋난다. 내용을 여성한정으로 고치던지, 제명을 남성폭력 방지도 포함 되도록 고쳐라. 결국 내용을 여성한정으로 바꿈.
18/12/14 00:46
◯소위원장 김도읍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 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법안 제명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5번의 자한당 의원 의견도 남성인권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12/14 07:20
이건 진선미장관의 평소 언론 인터뷰와도
안맞는 일 입니다. 여성을위한정책이 남성도위하는것이다. 결국 '여성'이라는 이름과 일부 '남성피해자'중에 이름을 선택한거 아닙니까? 이건 진선미 장관의 정치적인 욕심도 고려된것이 안닌가 싶습니다만
18/12/14 00:43
요약 5번에 이유가 보이는데요. '기존의 형법이나 관렼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 이미 남자나 여자나 폭력에 관한 건 기존 법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법을 만들려 하고 있으니 그럴거면 남성은 빼라는 거죠. 이름도 '여성폭력방지'라고 하고 있으니요
18/12/14 00:46
지금 회의록을 다시 보고 왔는데 글 제목은 코메디고
본문의 요약은 요약이 아니라 왜곡이네요. 요약만 보고 초반 댓글 다신분들은 그대로 믿고 댓글 쓰신거 같은데 회의록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8/12/14 00:47
회의록 54쪽부터 해당 내용 다루고 있는거 보고 왔는데 아무리봐도 이건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을 거는게 아니라, 본문처럼 해석하는 게 자유한국당에 프레임을 씌우는 거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18/12/14 00:5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보는 헬적화와 헬피엔딩-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9173 이 글 말씀하시는거죠?
18/12/14 00:55
전문 옮겨봅니다.
제364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18년12월3일)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15시16분)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 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 다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면 돼. 여성부차관, 그러면 되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자,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긴 하지만 일부 남성들도 포함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우선 지난 전체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수렴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여성폭력이 아닌 성별 기반한 폭력 등으로 길게 늘여 쓰게 되면 사실 법안 내용 전체가 와 닿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강서구 주차장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살해사건이라든지,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연이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 이라면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별 기반에 피해자가 남성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포섭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하실 건가요? 성 평등도 다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폭력’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Gender Violence로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녀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 ‘남녀고용평등’ 이렇게 써요. 쉽게 얘기하면 ‘남녀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폭력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제명은 적절치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의 다수겠지만 그러나 제명은 정확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짧게 한번…… ◯소위원장 김도읍 예. ◯주광덕 위원 차관님, 고민하시면서 이게 어법상 그런 것 같아요. ‘여성폭력 등’ 그러면 여성에 한해서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외에 다른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설명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만이 아니니까 ‘여성 등 폭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 등 폭력……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폭력이 주인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아니라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 하는 어떠냐고,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주광덕 위원 아니, 기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도 동의해요. 다만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 이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물론 남성 피해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대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기본적인 절차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여성폭력’을 좀 붙이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주광덕 위원 여성폭력을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보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주광덕 위원 여성폭력 등에 남성폭력도 포함된다, 이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주광덕 위원 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백혜련 위원 제명에 여성폭력의 개념을 보면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구분이 안 되잖아. 여성폭력이라고 해 놓고 개념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광덕 위원 오히려 모순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야 30년 범죄문제만 연구하고 오다 보니까 발전사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등 폭력’ 해버리면 우리 형법상 폭력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력이나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폭력에 차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해서 아예 여성대상 폭력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80년대였거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 동성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Gender Violence라는 영어로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폭력 개념이 가능해 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대로 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특별하게 다뤄야 할 이 사안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이냐? 이게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안 와 닿아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동의해 주시면…… ◯주광덕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통과는 해 드리는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예. ◯주광덕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법안명 중에 이렇게 작은따옴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여성폭력’ 네 자리에 작은따옴표를 줘서, 그러니까 여성폭력이 한 단위로 돼야 남성폭력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여성폭력 등’으로 할 경우에 ‘여성폭력’ 네 글자에 작은따옴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전문위원 강병훈 확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광덕 위원 못 봤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아주 드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여성가족부는 참 저는 법안심사를 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건이나 사고에 터 잡아서, 어떻게 보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취지에 매몰돼 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이게 법 논리적이나 법체계적으로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내용은 빤한데 이렇게 법사위에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 답변 중에도 그런 게 확 내비쳐요. 그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적확한 내용만 딱 담아 가지고 깔끔하게 해 오시든지, 저는 차관님 답변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걸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면 제명에 맞는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오든지 내용을 다 담고 싶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즉시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싶으면 제명을 그럼 고민을 해 오시든지, 매번 이래 가지고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 이러면 법사 위원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의원 입법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청부입법이겠지요. ◯이완영 위원 이게 제정이지요? ◯표창원 위원 예, 제정법입니다. 여성계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여성계에서 하든 뭘하든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을 제대로 해 갖고 제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내가 제안한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여성 등 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이라고 그랬을 때는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등의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 등 폭력방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형사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폭력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서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성폭력 등 방지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저희가 수정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양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할 때는…… ◯이완영 위원 그것도 좋고 ‘남녀폭력’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럴 때는, 특정하게 ‘남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스토킹이라든가 또는 데이트폭력이라든가 또는 불법촬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 간에, 예를 들면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정하게 남녀 간에만 발생되는 성적폭력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남녀폭력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보면 여성폭력, 남성폭력은 현재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게 유포가 되고 사진을 찍고 또 유포하고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 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제명이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래서 좋은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성폭력 등’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돼요. 주광덕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고요. 폭력 외의 다른 것 죽죽죽죽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국어상 해석이 되는 거고, ‘여성 등’이 뭐예요, ‘여성 등’이. ‘여성 등’ 하는 게 아니라 남녀를 같이 쓰든지 양성을 써 버리면 되지 무슨 ‘여성 등’이라고 쓰느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은 법안 심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표창원 위원 위원님, 국민께 지난 전체회의 때 약속을 드렸어요. ◯이완영 위원 뭐요? 아니, 제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약속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표창원 위원님, 순서를 당겨서 바로 이어지는 2소위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지 통과를 하겠다는 것은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여기서 계속 심사로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완영 위원 아무 묘안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이 법안 내용을 이렇게 죽 1독을 해 보면 저나 이완영 위원이나 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성평등 여기에 고리를 걸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 법안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딱 이래 가지고 내용도 깔끔하게,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하는 취지도 살리고 제명도 깔끔하고 내용도 부합하고,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 심사 때 장관님께 그랬잖아요. 적확한 제명을 연구해 보라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송기헌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성별의 정의…… ◯표창원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왜냐하면 이게 절실해서 그러는데요. ‘성별 기반 폭력’이란 걸로 제명을 우리가 수정하면여가부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완영 위원 뭐요? ◯표창원 위원 ‘성별 기반 폭력’이오. ◯이완영 위원 예? ◯표창원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하든지. ◯이완영 위원 그 말도 좀 어렵다. ◯표창원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송기헌 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양성을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표창원 위원 그것은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왜 달라져요? ◯표창원 위원 그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완영 위원 그러면 남녀를 쓰든지, 왜 달라지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표창원 위원 아니,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완영 위원 학술적인 것 필요 없지요. 국민들 알기 쉽게 제명을 붙이면 되지요.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 법안이 소위로 계류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온 상태이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그러면 12월 3일 날 바로 가장 첫번째 안건으로 부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 다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된 논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완영 위원 제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제명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라도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폭력’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방향 결정을……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남성피해자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 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 ‘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올런스(gender violence),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입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에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것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3조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이게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송기헌 위원 그것은 여가위 쪽, 여가부가 여가위에서 의결한 내용하고도 일치가 돼야 되니까 여가위 쪽에서는……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가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 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예. ◯소위원장 김도읍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제명이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2항에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어떤 취지에서요? ◯전문위원 강병훈 지금 당장 어떻게 수정을 하기는 어렵고 조문 전체 체계와 맞는지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정의규정을 일단 만들고 그 정의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의미가 제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 거기는 3조 1호에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규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표창원 위원 제가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3조 1항 하단 말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성 이외의 사람은 이 법에 포섭되지 않거든요. 다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여성폭력이라는 것에 남성피해자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법안 발의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 법을 발의했고 논의했고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남자피해자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여가위 회의 때 주셨어요, 일부위원께서. ◯소위원장 김도읍 이건 가정폭력에 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폭력의 내용 중에 남성피해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전개되어 오면서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라는 것을 다른 대안을 못 찾다가 여성폭력으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께 전화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포섭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표창원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모아진 뜻은 일단 어떤 여건이나 상황하에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제명도 여성폭력자 피해방지 및 뭐 이렇게 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딱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다라는 데 우리는 일단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일치되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제명과 조문을 정리하는데 강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께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뜻이 모아졌는데 그러면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아니면 취지와 반대가 되는지,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정한 부분은 위임해 주시면 체계자구 이런 거는 강병훈 전문위원하고 소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위임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바로 백혜련 위원님께서 정춘숙 의원님께 입법취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백혜련 위원 통화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 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서…… ◯주광덕 위원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에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소위원장 김도읍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 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법안 제명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주광덕 위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소위원장 김도읍 원안대로 제명이 가고 그다음에 제명에 적확하게 여성 피해에 한정해서 조문을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병훈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3조 1호에 나와 있는 여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해서 이하는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전체 조문이 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병훈 그렇습니다.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이 개별 규정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규정만 수정하면 수정된 개념 범위가 다른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정의규정만 명백히 ‘여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백혜련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백혜련 위원 이것까지만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의결은……지금 정족수가 되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정의규정에 한 가지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폭력 등을 말한다’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폭력 등을 말한다’로? ◯백혜련 위원 예. ◯소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 ◯송기헌 위원 잠깐, 15조도 있는데. 두 가지 쟁점 더 있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뒤에 두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다음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간략하게 지적사항하고만…… ◯전문위원 강병훈 예. 다음 항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국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제협력 관련 내용은 이 법의 내용,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바 있고,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여가부 의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19조제1항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통합을 하고 있거요. 그래서 19조 1항의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조와 관련해서 제19조제2항 성평등 부분은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함’이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20조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추진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타의 다른 법에도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성매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제가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한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이게 형사 관련한 절차법이고 기본법인데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안 맞아요. 장관께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또 들고 오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정춘숙 의원께서 이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삭제하셔야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협력을 아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 빠졌으니까요. 성평등이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주도 국가로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그 다음에 감소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우리 노하우 전수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받침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가 연구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배워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세 가지 중의 하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 양성평등 교육과 통합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개선된 조항이 뭐예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가폭․성폭․성매매․성희롱 교육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15차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3차시 해당 교육을 여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법 조항에서 수정한 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 법 조항에서는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2항에 들어가 있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쪽에 교육하면서 같이 교육하는 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 법체계로 봐서 국제협력 규정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차관님도 방금 이 조항은 삭제돼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채이배 위원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어떤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가 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국제협력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본다면 할 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 그런 것들을 좀…… ◯소위원장 김도읍 채이배 위원님, 이게 전형적으로 체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폭력피해자 보호법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법이기도 해요.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데, 사실상 그런 법체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 ‘추진할 수 있다’든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법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저러한 것들은 인권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를 좀 맞추고 다른 경로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 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가 좀 된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이 이 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규정이 통과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1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이것도 임의조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체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기헌 위원 여가부는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할 수 있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12/14 01:22
글제목으론 남성의 인권엔 딱히 관심없는 여야의원들이 적절하지 싶어요. 그보단 옆동네 야구사이트에 이 법안 관련으로 화제가 된 유저의 피지알 아이디가 궁금하네요. 대체 누구길래 대놓고 타사이트에서 아이디 산다는 글을 올렸는지...
18/12/14 01:24
남성의 인권에 딱히 관심없는건 여가부 위원들이고 법사위원은 그냥 법사위 할 일 한 겁니다.
저기서 법사위원들이 남녀 같이 고려해서 법안을 수정해야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월권한다느니 법사위는 옥상옥이니 하는 소리 바로 나오거든요.
18/12/14 04:32
카라요. 피지알에 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010년 이후 고정적인 가격으로 피지알 아이디를 구매하면서 날뛰는 분은 포모스에서 히드라 아이콘 가지고 날뛰던 그 분 한 명 뿐입니다. 그렇게 구매하는 시장이 넓혀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아이디 사오네 설치던 분들도 대체 뭘 보고 저렇게 말하나 싶었고요.
18/12/14 01:42
정독해본 소감으로는 여가부가 법에 괜히 이것 저것 끼워 넣을려고 하고있어서 애매해지고 있고 법소위가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하는거 같네요.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이라고 이름 지었고 애초에 발의가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할려는 취지였으면 그에 맞게 내용정리를 해오라는겁니다. 근데 여가부에서 괜히 거기에다 '일부남성'이라는 개념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 말에 앞뒤가 안맞는거죠. 여성 피해자만 한정해서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와라.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해보니 일부 남성 피해자의 가능성까지 집어넣어야 겠답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랑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기존 형사법이랑 다를바가 없어서 법의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그래도 미련이 있다면 좋다. 양성 다 고려할거면 법 이름이라도 '여성 등' 이나 '성별 기반 폭력' 같은것으로 바꾸라. 그랬더니 안된다. 법 이름에 '여성폭력'이라는 말은 꼭 사수해야겠답니다. 형사절차법에다가 사업관련 조항을 넣어야겠답니다. 이러니 싸우죠. 딱히 저 회의에서 자한당이 남성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남성을 고려한다는 느낌은 안받았습니다.
18/12/14 02:16
12시에 쓴 글에 대해 1시쯤까지 댓글이 있고 그 뒤로 없다면 보통 자러갔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새벽 2시에 피드백이 없다며 뭐라고 하는 건 좀.. 글 하나 쓰면 밤새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18/12/14 02:10
저는 법안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여가위 회의가 아니고 법사위 회의인데 누가 누구 편 들고 말고 할것도 없는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여가위에서 내용을 저렇게 간 취지는 이해합니다. 범죄의 방지라는건 단순히 피해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예방 교육을 비롯한 사회 문화적 계도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담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법사위 의원님들도 말하듯 여성 피해를 방지하는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겠죠. 가령 성폭력이 99:1로 일어나면 예방에 들어가는 무게는 그 이상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만 이건 말 그대로 전반적인 무게를 어디에 두냐의 문제이고. 그러나 피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제목 양보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기본법인데요.
18/12/14 02:16
제목과 내용도 안 맞고, 형법에 돈 주는 내용까지 들어간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데 법사위가 냅두면 그게 비정상이죠.
대체 뭘 어떻게 읽어야 이 글 제목같은 황당무계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18/12/14 02:37
이 법안 관련돼서 예전에 자게에 올라온 글이랑 이 글이랑 너무 상반된 내용 같길래 저도 전문 찾아 읽어봤는데 이 본문 내용이 엄청 왜곡한것 같은데요??
18/12/14 02:45
이 본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이 작성하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법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원인을 자한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왜곡 기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본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왜곡 기사들의 내용을 정리 후 비판했더라면 더 나은 반응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8/12/14 03:02
회의록 전문 읽어보니 본문은 완전히 민주당 띄우고 자한당 까려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한당 주장은 제목과 법안 내용이 앞뒤가 안 맞으니 제목을 바꾸든 법안 내용을 바꾸던지 하라는 거고 민주당 및 정부측에서 제목을 킵 하겠다 하니 법안 내용을 바꾼거죠....
18/12/14 03:19
정치 뿐만 아니라 소속 게임이나 취미, 친구나 본인 스스로에게조차도 몰입하면 맛탱이가 간다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세요. 묻고 싶은 부분은, 본인의 시선 끝에 정의가 있다는 그 몰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러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https://ppt21.com/?b=10&n=294941&c=3831625 어느 순간부터 님은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보시거든요. 유감입니다.
18/12/14 05:25
여윽시 그쪽분들 조작과 날조가 아니면 얘기를 못하죠.
이미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다가 회의록 전문 나오면서 다 털렸던 내용들인데.....
18/12/14 06:09
이거 pgr에 회의록 내용까지 적어서 몇번씩이나 올라왔던 얘기인데 이제와서 이런 참신한 해석이라니.... 그동안 pgr 좀 많이 쉬고 계셨나봅니다. 허허.
근데 이 글에 추천이.... 랴 리건....
18/12/14 06:37
진짜 민주당 쉴드칠꺼리가 없긴 없나봅니다.
제일 쉴드효과 좋은게 자한당보다 낫다. 자한당이 더 나쁘다 였는데 이제는 자한당이 더 나쁘다고 악의적 해석까지 필요하다니..바닥찍고 지하실갑니까?
18/12/14 06:49
자유게시판에 뉴스내용 옮겨와서 해석이나 좀 다는 글, 이른바 이 글쓴이님이 자주 쓰시는 글들 못올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나르더라도 자기만의 참신한 해석으로 재가공 된 글이면 괜찮을텐데 위에 올린 이런 글들은 재가공이 아니라 그냥 의견이나을 첨부한, 뉴스 원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식의 글이잖아요. 게다가 프레이밍 유도한 글 쓰는 분도 많아보입니다.
18/12/14 07:18
사실과 다른 걸로 선동하려다 걸리면 역효과가 날 뿐이죠.
친민주당 회원들은 이렇게 역공 안당하게 글을 잘 써야할 것 같습니다. 요새 친민주당 회원들의 쉴드글+자한당 공격글들 보면 자폭글들이 많아 마음이 아프네요.
18/12/14 08:13
민주당과 자한당을 착각하셨나 보군요. 이런 거 없어도 민주당은 그냥 소멸할 겁니다 국민들이 절대 메갈이나 일베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18/12/14 08:25
수정하지 말고 원글대로가요
갑자기 일베들이대며 그걸 민주당에 붙입니까 님은 그냥 일베와 연합해 메갈하고나 싸워요 나는 댁보다 훨씬 오래전 폐미의 위험을 논하다 피지알 영창가고 당시 탈퇴까지 해야했던사람입니다 번지수 잘못 챃았거나 그냥 일베본산 자한당과 연합해서 메갈하고나 싸워봐요
18/12/14 08:33
일베나 메갈이나 똑같다고요. 자한당이 일베면 민주당은 메갈이라는 얘기입니다.
메갈문은 부끄럽나요? 그대가 뭐 영창 갔건 말건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메갈과 민주당이 한몸이라는 거죠
18/12/14 08:35
둘 다 적폐죠. 다 사라져야 할 적폐들인데.......
적폐들이 적폐인줄 모르고 제 잘났다고 날뛰는게 대한민국의 불행일 뿐입니다
18/12/14 08:50
저도 젊은 남성들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소망하시는대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소멸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낮아졌다 해도 40% 전후가 나와요, 그에 비해 자한당은 15-25% 왔다갔다 하고 있죠
과거 새누리, 한나라 40% 공식이 이제 더민주로 옮겨왔습니다, 물론 이번 지번만큼의 압승은 어렵겠지만 피지알에서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듯이 더민주가 차기 총선에서 압살당하거나 경천동지할 정도의 필패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18/12/14 09:17
반대로 압승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물론 지선만큼은 못할겁니다. '득표율은 낮아져도 1위는 유지'같은 모양새를 예상해봅니다. 비례표는 확실히 낮아질것..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 안될거라 봅니다. 1당 2당이 같이 반대하는법이 통과될리가..
18/12/14 08:22
악에 바쳐서 하는짖이 남녀갈등 폐미논쟁밖에는 없는 저쪽입니다
그마져도 나경원과 비동의 간음법이란 넌센스 법안으로 사실 거덜났죠 민주당및 현정권 지지하는 분들은 느긋함을 좀 가져야 되요 집권 2년차에 여전히 50%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고 휩쓸리는 부동층이 있다고 불안할거 없어요 정치와 정세는 금방 바뀌고 총선은 이제 내년말부터 분위기 들어갑니다 경제란것도 저점찍고 일단 완만하더라도 상승곡선들어가면 사람들이 느끼는 피부의 체감은 확다르죠 조중동 한경오를 비롯한 종이언론이 재벌과 기득권과 합작해 죽기살기로 선동과 날조를 해대도 이정도밖에 안되느겁니다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18/12/14 08:49
저번 글을 작성한 입장에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몇가지 있는거 같아서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처구니 없음이 너무 심해서 걍 무시하고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참고 써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솔직히 글쓰신분도 그렇고 댓글다신분들도 그렇고 본문에 첨부된 회의록 전문을 읽으실때 전체적인 회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만 눈이 멀어 목차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어딨나만 보고 스크롤 내리셨죠? 근데 저 회의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본문에 곰주님이 올리신 회의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문 맨 앞에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2 호 이게 무슨 얘긴지 혹시 관심이라도 있으셨나요? 없으시겠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사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저 문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읽었다면 저 회의가 처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아무 언급이 없고 본문에는 '회의록 전문을 봤을때' 라고 퉁치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몇번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제일 마지막도 아니고 뜬금없이 중간에 회의한거 하나 가져와서 '회의록 전문을 봤을때' 라뇨. 글을 그렇게 쓰시는게 어딨어요. 그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제일 먼저 언급된거 언제일까요? 여기 의안정보 관련 페이지를 보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ageFrom=20&ageTo=20 11월 28일 법사위제1소위원회에서의 언급이 가장 먼저 언급된것으로 나와있네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의안정보 페이지가 정확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법안이 제일 먼저 법사위에서 언급된건 9월 20일 전체회의거든요.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상 제정법은 상당히 일반적 이면서도 명확하고 중립적이고 그런 체계를 많이 갖추는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합니다. 아마 이 법 36 제364회-법제사법제3차(2018년9월20일) 취지가 대체적으로 직장 또 상하관계에 있는 조 직 이런 데에서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 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가부 입 장에서는 여성 피해자만을 상정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 에서 추구하는, 보호해야 할 가치들이 남성들에 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렇습니다. 남성을 포함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입 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는 젠더폭력이라고 하는데 젠더라는 말이 익숙지 않고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어서 여성폭력기본 법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사실상 법안의 내용은 남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제명이라는 것 은 그렇게 해서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만 제명 자체도 지금 장관께서 고백을 하셨다시 피 제명하고 내용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가지,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또 현재 초․중․고등학교 의무사항 인 성교육을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교 육현장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 에 여가부차관님하고 관련 교육부라든지 이런 의 견도 같이 듣고 심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 법 제명부터 수정해 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님이 볼땐 남성을 뺴달라는 얘깁니까? 남성을 넣어야 하는데 왜 법안 제목이 이따위냐는 얘기로 보는게 정상 아닙니까? 본문에 언급한 주광덕 의원도 이 회의에서는 법안의 취지를 좀 더 잘 살리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서 소위에서 얘기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1소위에서의 토론 내용을 볼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도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안 내 용을 죽 보니까 좀 편향되어 있거나 아니면 검토 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여건에 따라 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남성도 여기의 보호 대상 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일단 법률 명칭이 여성폭 력방지기본법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예.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남성․여성 다 아우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명은 장관님께 서도 아시다시피 딱 제명만 보면 보호대상자라든 지 이런 게 딱 와야 되잖아요. 제명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의무 화한다고 그러면 교육현장의 업무 가중도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법률의 효과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률 조문을 보면, 19조 2항을 보면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평등’ 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장관님, 법을 만들더라도 전체적 인 법체계에 맞고 또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확하게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 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소위에서도 똑같아요. 님은 이 얘기가 남자는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법안 내용에서 빼라 이렇게 보이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호모포빅 관련 얘기도 있는데, 제가 저번 글에서 '양성평등/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김도읍 의원 지적이 단순한 호모포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록을 보시면 그러한 용어 문제에 대해 호모포빅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먼저 꺼낸건 표창원 의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다른 의원들 접근방식은 좀 다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적 지형상에서는 그 용어를 쓰는 한 또 반대가 막 일어나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라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면 어떠냐는, 아니면 ‘성평등’이 란 용어 자체에 대한 반대를 설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표창원 의원의 워딩. 이것은 호모포빅 진영의 반대를 우려하는것이 맞습니다. "장관님, 지금 명칭 때문에 논란 이 계속 되고 있어서 명칭을 여성폭력 외에도 다 른 것이 있다는 취지로 변경을 하고 이게 특별히 32 제364회-법제사법제8차(2018년11월28일) 여성폭력을 중점적으로 하는 법인만큼, 오히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할 때 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거든요.]" 송기헌 의원의 워딩. 이 부분은 제가 백번을 다시 읽어봐도 호모포빅과 별개로 '남성의 권리 보호' 를 얼마나 다룰것이냐를 쟁점으로 한 발언같은데 아닌가요? 김도읍 의원 발언은 저 이후에 나온거구요. 김도읍 의원이 성향이 원래 성평등적 관점에서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호모포비아인가 아닌가 사실을 떠나, 저 의원이 예산안 심사때부터 꾸준히 주장하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여성 양자 대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예산안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성소수자 차별 내용까지 끼워팔지 말란 얘기에요. 후자에 대해선 반대를 하고 전자에 대해선 찬성을 하는 김도읍 의원 본인의 스탠스에 대해서야 저도 꼴보기 싫습니다. 저는 반기문도 깠는데요. 근데 그건 그거고 둘을 따로 놓고 얘기하는게 법적으로는 너무 당연히 맞는거에요. '남자는 강자 여자는 약자 그러니까 여자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한다' '개개인의 성적 지향 / 성애적 지향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이거 두갤 어떻게 동시에 같은 법안 같은 예산안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너무 양심 팔아먹은거 아닙니까? 퀴어축제 예산안 타놓고 그 퀴어축제 예산안으로 혜화역 시위도 같이 진행하는거랑 똑같은거에요. 법사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거 지적 안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안발의하고 예산안 제출할때는 '여성이 이렇게 피해를 받으니 보호해야합니다!!' 하고 가불기써서 예산 싹 타가놓고 타간 예산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있으시면 앞으로는 본인을 소개할때 평등주의자 박애주의자는 몰라도 법치주의자나 합리주의자 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김영란법 완화할때도 말했는데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옳은일이니까' 절차 반대의견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당장 PGR만 해도 정작 명백히 옳은 사형제 폐지도 반대하시는분들 많잖아요? 명백히 옳은 소년법에도 태클 거시는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대체 소년법이, 사형제 폐지가 뭐가 명백히 옳냐?'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님들이 명백히 옳다고 주장하는 토픽에 있어서도 명백히 옳게 보이지 않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다양한 성적 지향 저는 명백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론이 그렇게 가려면 저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최소한 국민들, 그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힘을 갖춰야 되는거고, 그렇게 못했으면 쌍욕을 하면서도 선행과제부터 클리어 해야 합니다.
18/12/14 08:5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법사위에서 다룬 모든 회의록이 궁금하신분은
9월 20일 본회의 11월 28일 1소위 12월 3일 2소위 이 셋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18/12/14 11:18
님의 의견에 백번 동의합니다.
다만, 법사위 논의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정정해드려도 될런지요? 일단, 본회의는 위원회 회의가 아닌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9월 20일은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전체회의 : 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여서 하는 회의) - 9월 20일 회의 일련의 논의 끝에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게 됩니다.... - 법사위 법안소위는 2개인데, 1소위는 법사위 법안(형법 등)을 심사하고, 2소위 타위원회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 타위법 체계 등에 문제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때 2소위로 회부합니다. - 근데, 이날은 특이하게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킵니다(여당 쪽의 의견이 반영된 듯 합니다.) 11월 28일도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 여기서는 아무래도 전체회의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안된다. 관행대로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으로 2소위로 갑니다. 12월 3일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입니다. - 이 회의록이 원글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12월 5일은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 2소위에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사위의 의견으로 의결합니다. 12월 7일이 본회의입니다. - 여기서 최종 의결하였고, 정부로 이송했겠죠.. 오늘 시점에서 아직 공포는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아는 척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1소위와 2소위 전체회와 본회의를 구분해야 사실관계가 완성이 될듯하여 지나가다가 댓글답니다... 여기저기 퍼날라질 수 있으니까요...
18/12/14 11:21
아 감사합니다. 제가 논의 절차에 대해 조사를 예전에 하고 글을 쓰긴 했는데 댓글을 아침에 급하게 쓰느라 + 정확히 숙지한게 아니라 용어를 딱 알맞게 사용하지 못했네요. 말씀하신대로 본회의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국회본회의에 쓰는 용어가 맞는데...
뚜벅뚜벅님 댓글대로 용어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좋은 지적 댓글 감사합니다 ^^
18/12/14 08:52
아니 글 일부러 이상하게써서 왜곡하고 엉터리 선동했으면 미안하다고라도 해야맞는거아닌가요?? 앞으로 글쓴분은 언론 욕 못하는걸로;;
18/12/14 09:06
뭐 지금 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든 자한이든 한국남성에 대해 딱히 유의미할만큼 신경쓰지는 않는다 봐야겠습니다.
18/12/14 09:19
제목부터 굉장히 불쾌하네요 <<남자의 인권을 깎는 [자한당], [남성] vs 그리고 지키려는 [민주당], [여성]>> 여기서 남자의 인권을 깎는 자한당, 지키려는 민주당으로 1차적으로 프레임 잡고 거기에 [남자의 인권을 깎는 남성] vs [남자의 인권을 지키려는 여성]으로 남성은 자기 스스로 인권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존재고 여성은 오히려 남성 인권을 지켜준다는 현명한 존재로 잡아서 남자는 어리석고 여자는 현명하다는 프레임을 잡네요?? 남성들 인권 깎아내고 있는 게 자한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건 100명중 90명 이상은 동의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목부터 "너희들은 틀렸어 민주당은 사실 다크나이트야 남성 인권까지 신경쓰고 있어 이 동물놈들아"라고 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남자의 인권을 깎는 자한당, 그리고 지키려는 민주당]도 아니고 뒤에 [남성], [여성]까지 붙여서 교묘하게 프레임 잡는데 글쓴이의 글을 쓴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20대 남성들을 계몽시키려고 쓰신 건가요? 크크
18/12/14 09:51
다른 사이트였으면 게시글 보는 사람들 상당수가 회의록 눌러보지도 않고 와! 역시 민주당이 짱이었어! 라고 할테지만 여긴 아니죠.
이래서 피지알을 좋아합니다 크크크크
18/12/14 09:55
거 왜 자꾸 자살골을 넣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그러는거 같진 않은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젊은 꼰대들 많이 보이던데 딱 그짝 느낌입니다. 몇몇 사람들 보여요,진짜. https://ppt21.com/?b=8&n=79304 지지자 분들은 부디 이 글 많이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2번 항목은 그야말로 [강추]합니다)
18/12/14 09:56
그냥 남성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더불어한국당이라고 칭합시다
나눠서 구분 짓기도 귀찮네요. 똑같은 젊은남성을 노예로 보는 두정당인데
18/12/14 10:23
민주당이나 민주당 극성 지지자나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내놓거나 문제라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이유를 내놓으면 됩니다. 근데 매번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 "자한당 찍으면 적폐" ->"어짜피 니들 없어도 노상관" 이딴 식으로 물타면서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지금 이꼴까지 온겁니다.
18/12/14 10:51
추천수를 보니...혹여 나중에 근소한 차로 패배하더라도 원망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안할거 같지도 않지만... 정말 실망의 연속이네요, 민주당도 그렇고, 지지자들은 더 그렇고...
18/12/14 11:02
요약하자면 여가부에서 만든 법안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 법의 제목을 가지고 '양성' 운운하니깐 자한당에서
'여성' 만 넣어라. 프로파간다 하지 말고. 이건가요?
18/12/14 11:56
추천한분들 명단좀 보고싶네요. 그분들 댓글만 싹 거르면 될거같은데..
그건 그렇고 이 문제는 지지자분들 스스로가 더 장작을 넣으시는거 같네요. 당장 이글 댓글만 봐도 몇분 계시죠.
18/12/14 12:39
저는 스스로 상당히 강성 민주당 지지자라 생각해 오고 있는데, 이 글에 대한 신뢰는 보자마자 안 가더라고요. 요새 점수를 많이 잃긴 했나 봅니다.
18/12/14 13:29
아 이분 이제보니까 투표용지가 주작이라는개뻥 루머돌았을때 선관위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위해 투표완료도 안된 투표함을 까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시던 분이시네 그때도 하도 어처구니가없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이글 추천인 수가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 현주소인가요??
18/12/14 15:19
크크크크 겜게에서 게임따위에 과몰입하지 말라고 장판파 펼치신분이 여기서 이렇게 과몰입의 표준을 보여주시니 감탄만 하고 갑니다 인생을 건 충심의 충고였던걸 깨닫지 못하였네요
18/12/14 18:54
생업이 바쁘셔서 늦으시는 걸 수도 있으니 너무 피드백을 재촉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선동과 날조글을 쓰셔놓고 장시간 없으시면 킹리적 갓심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18/12/17 14:03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입니다.
5회이상 신고 접수되어 분란 조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검토가 완료될때까지 본 글은 잠금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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