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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3 00:54
저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노동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의 아이들 대부분이 노동자가 되는데 그 노동자에 대한 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곡된 이미지만 있죠. 저는 이 드라마와 비슷한 의미로 웹툰 송곳 추천합니다.
15/04/23 01:09
이거 당장 고등학교에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청소년노동법 가르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다음으로 노동법 개요와 노동자의 권리 등 이어져야 한다고 보구요.(그러면서 당연히 그 역사와 철학이 나올테고) 그러나 현실은 온 세상이 빨갱이야 식의 일베 노리개가 될까 걱정도 되네요... 저 노동자가 진짜 맞닥뜨릴 현실임에도...
15/04/23 01:05
아주 긍정적으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왜 일어나는지 증명해 주신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노예면 안되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쵸? 총파업 해야겠네 뭐 이런..
근데 근로감독관 이래봐야 9급 /7급 공채인데 두 시험 다 노동법은 있지도 않고 그나마 7급은 헌법이라도 보는데 9급은 헌법도 안봐서....... 근로감독관들이 전문성을 갖기가 힘들고 그만한 철학적 신념을 갖지도 못하고 그렇죠. 좋은 분들도 있을겁니다.
15/04/23 02:55
진짜 중,고등학교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봐요.
누구나 노동자가 될테고, 심지어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할텐데 말이죠 피지알에 현직 노무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는 그 분들께 많은 정보를 얻었고 미천하지만 간단간단한 것들은 주변에 전파하는 노동법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요 며칠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체불분을 10원짜리로 환전해서 주는 사장] 기사를 보기도 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임금을 10원짜리로 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라고 하는 근로감독관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아하니 한국이 나아갈 길은 정말 멀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글 기대하겠습니다.
15/04/23 11:48
네. 카트라고 알긴 합니다만, 송곳 만화가 정말 폭발력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사건을 이용한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파급력이 나오는지라... 게다가 스토리 특성상 드라마로 가기도 편하고요. 우리나라는 영화보다는 드라마 쪽이 더 일반대중에게 다가가기가 쉽죠.
15/04/23 12:35
드라마가 훨씬 파급력이 큰 매체라는건 동의합니다만 송곳이 폭발력 있는 스토리나 드라마에 적합한 스토리를 가졌다는건 글쎄요
송곳 초반이 임팩트가 있는건 분명하지만 휴재한 현재시점에서 봤을때 최근 몇달 스토리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사실적인 노조조직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재미를 희생하고 그 부분을 길게 가져가는 중이죠 카트에서는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지루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조조직장면을 짧게 만들었는데, 영상화를 위해서는 어쩔수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만화내용그대로 송곳을 드라마화하게된다면 지루한 내용이 몇화는 반복되어야 할텐데 이게 드라마에 적합한 스토리라 할 순 없죠
15/04/23 08:03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보면서, 일본도 이런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 나라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구요.
노동자가 사측과 싸우려면 증거를 많이 갖춰야 하는군요. 괜찮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실례를 들어 글을 써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편은 누구죠?
15/04/23 08:44
전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상당히 잘 돼있다고 유시민씨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노동법을 베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일본 노동법이 좋은 이유가 독일거 베껴서 그렇다고...
15/04/23 09:37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부의 문제가 크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정비가 더 잘되어 있을 정도로 법률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워낙 사용자 쪽으로 쏠린 해석이 많고, 위법사항이 뻔한 사항인데도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성차업체나 중공업들의 불법파견(사내하청)가 그런식으로 덮히고 있죠.
하다못해 최저임금 위반률이 10프로가 넘는 나라입니다. 부끄러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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