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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16 12:31:05
Name atlas
Subject [일반] 마누라 교체에 2조?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93814&plink=ORI&cooper=NAVER

정치글로 혼란스러운 자게를 잠시 정화할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조금 전 대법원에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1조 3천8백여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유심 총 교체비용이 2천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보상 지급방안이 늦어지는 바람에 첩 바꾸는데 2조는 쾌척하면서 2천억은 아깝냐, 1MNR=2조 등의 개드립이 흥하기도 했었죠.
최태원이 변호사 써서 인터넷 글을 삭제하다가, 국감장에서 고로시당한건 백미였습니다.

하여간 판결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2심에서는 선경그룹(구 sk그룹)이 노태우에게 빌린 300억을 노소영의 기여분으로 보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300억이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소영의 기여분도 혼인생활 유지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제 견해로는 애초에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2심 판결도 이상하고,
또 노태우와 떼놓고 봐도 노소영 본인도 깨끗한 사람과는 영 거리가 멀어서 이번 판결이 매우 꼬숩다는 생각입니다만...
(물론 저 300억은 국가에 마땅히 귀속되어야 할 텐데,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cf) 참고로 2심 이후 급등했던 sk 주식은, 판결 나오고 6% 가까이 빠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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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2:32
수정 아이콘
경영권 분탕쳐야 되는데, 분탕칠 방법이 없으니 빠지는 것인가 (예측불가의 주식..)
25/10/16 12:33
수정 아이콘
실제로 1.4조 가까이 재산분할을 해주려면 주식 매각이 필연적이라, 이를 감안하고 주가가 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5/10/16 12:33
수정 아이콘
선반영이죠
Quantumwk
25/10/16 12:33
수정 아이콘
SK하이닉스가 지금 한국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너무 큰 부담 지게 하는건 피하게 해주나 싶네요.
25/10/16 12:34
수정 아이콘
근데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깐 300억 어음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네요.
1조 넘는 재산분할 판단이 나왔던 게 저거 때문이었는데.
25/10/16 12:36
수정 아이콘
본문에 써 놨는데 법원에서 300억의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애초에 노소영이 어음 사본을 제출하기도 했었죠).
그 300억이 애초에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는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다람쥐룰루
25/10/16 12:35
수정 아이콘
저 300억을 최태원이 가져왔다 vs 노소영이 가져왔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노소영 손을 들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300억이란 어떻게 나온 돈인가 주체를 300억으로 놓고 보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소유권을 누군가가 주장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봅니다. 2조 가즈아
25/10/16 12:38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결과를 고법에서 뒤집을 순 없어서 노소영은 위자료 20억 받고 땡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쥐
25/10/16 1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강지처를 저렇게 버리는 게 참.. 사람이 그러면 안되는겁니다.
25/10/16 12:41
수정 아이콘
제가 판결한다면 노소영 기여분 인정해서 분할한 후에 국가가 노소영에게 청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전기쥐
25/10/16 12:42
수정 아이콘
서로서로 좋은 해피엔딩이군요.
젤리곰
25/10/16 12:42
수정 아이콘
노소영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꼬숩다고 하시는데 최태원은요?
바람펴서 이혼하고 정겅유착으로 그룹이 저렇게 큰건데 결국 최태원은 손해 보는게 없네요?
25/10/16 12:45
수정 아이콘
300억을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본문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최태원이 재산분할을 해줘서 손해를 보더라도, 막상 그 결과 이득을 보는 건 그 정경유착의 주체인 노소영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원인급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적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상최악
25/10/16 13:13
수정 아이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해주면 최태원의 손해도, 노소영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부부 재산을 나누는 건데.

굳이 따지면 국가와 국민이 과거에 손해를 본 거죠.
그 후에 부부재산 분할 금액에 따라 최태원이 이득을 보거나 노소영이 손해를 보겠죠.
유료도로당
25/10/16 12:46
수정 아이콘
최태원은 이미 부부관계가 멀어진 다음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 댓가로 위자료 20억을 줘야하니까 손해보는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유료도로당
25/10/16 12:44
수정 아이콘
2심 당시에 좀 너무 무리한 판결이 아닌가 했었는데 까였군요.
25/10/16 12:47
수정 아이콘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불법적 자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본 건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아서, 그때도 말이 많이 나오기는 했던 것으로 압니다.
cruithne
25/10/16 12:45
수정 아이콘
저 300억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면 그 돈으로 불린 재산은 국가가 환수해야죠.
야도란
25/10/16 12:4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노소영에게 그 돈을 못준다면, 당시 정부의 불법 비자금이니 국가가 세금으로 돌려받는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5/10/16 12:4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야도란
25/10/16 12:49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점점 더 사기꾼, 범죄자들이 득세하는 거네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추징당해도 쥐꼬리만큼만 내면 됨 엔딩
25/10/16 12:52
수정 아이콘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정치인은 없죠.
25/10/16 13:02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예비) 경제사....
25/10/16 13:02
수정 아이콘
일반글이라서...
25/10/16 14:22
수정 아이콘
죽을때 회수하면 되죠.
한국 상속세 높은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25/10/16 13:01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그돈으로 불린 재산은 국가가 가져가야죠
lifewillchange
25/10/16 12:46
수정 아이콘
제가 최태원이라면 노소영에게 20억정도로 마무리 되면 300억 시원하게 국가에 환수 할거 같습니다.
안철수
25/10/16 12:47
수정 아이콘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춘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노소영이 가져온 돈이 불법이라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그 돈과 권력으로 불린 재산은 최태원이 모두 갖도록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전기쥐
25/10/16 12:48
수정 아이콘
둘다 갖지 말고 국고 환수 엔딩이 베스트네요.
25/10/16 12:48
수정 아이콘
그 둘은 법리적으로 별개입니다.
최태원이 회사에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를 회수할 주체는 국가이지 노소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는 지나서 이를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안철수
25/10/16 12: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춘거라는 생각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둘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노소영, 국가는 개털. 최태원이 다 먹게 해줬어요.
25/10/16 12:56
수정 아이콘
오히려 [최태원을 벌줘야 한다]라는 결과를 깔아놓고 생각하니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득 보는 건 또다른 범죄자인 노소영일 뿐이죠.

저 300억(현재가치로는 한 800억쯤 된다고 하네요)를 국가가 회수할 방법이 없는 한,
그걸 가져가는게 노소영이든 최태원이든 어느 쪽도 정의와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유료도로당
25/10/16 12:59
수정 아이콘
국가는 개털이 맞는데 노소영은 아무리 적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져갈테니 개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뭣하지요.
야도란
25/10/16 12:51
수정 아이콘
최태원만 웃는 엔딩, 참 말이 안됩니다
전기쥐
25/10/16 12:52
수정 아이콘
최태원만 이득 봤네요 크크

정의가 실현되었다!
25/10/16 12:49
수정 아이콘
불법비자금 인증까지했으니 환수가 맞고,
환수가 안된다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SK앞에 '국고절도기업'을 붙여서 이야기하죠.

국고절도기업 SK의 회장 최태원. 이런 식으로.
25/10/16 12:56
수정 아이콘
2조를 재산분할 인정해주고 애초에 기여금이 불법자금이니 그대로 국가가 환수하는 걸로 합시다.
몽키매직
25/10/16 12: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입니다. 비자금을 기여로 인정해줘서 돌려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 법리가 없을 것 같은 게 안타까움...
저속역노화
25/10/16 12:59
수정 아이콘
크크 국고환수는 못하면서 최태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군요
25/10/16 13:06
수정 아이콘
비자금인거 인정했으면 압수해야지 왜 못하나요 크크크
25/10/16 13:14
수정 아이콘
말장난 같지만
불법자금이지만 압수는 못하고 보호도 안해줄꺼임 이게좀
결과적으로는 최태원의 돈은 보호를 해주는 결과니까요.
그 돈으로 생긴 재산권은 보호 안해준다 vs 하지만 압수는 안한다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하는게 맞나
물론 법리적으로는 무슨 이야긴지 알겠지만, 영 이상하네요.
사상최악
25/10/16 13:15
수정 아이콘
해법은 노소영이 재산 분할 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입니다.
성야무인
25/10/16 13:19
수정 아이콘
그럼 비자금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위자료는

인정되서 1조3천8백억은 아니겠지만

몇천억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유료도로당
25/10/16 1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되는데, 위자료는 잘못한쪽이 주는거고, 최태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걸로 확정되었습니다.

1조3800억 부분은 잘잘못과 관계없이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을 나누는것인데, 2심은 노태우가 준 300억원 비자금의 기여도를 높게 사서 SK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보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무려 4조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65%:노소영 35% 비율을 적용하니 1조원이 넘는 파격적인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깨진것이고요.

2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할텐데, 1심에서 산정한 665억원이 어느정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맨
25/10/16 13:22
수정 아이콘
중산층?은 재산기여했다고 30-40퍼센트가량 분할하지 않나요?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10/16 1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소위 중산층이나 그 이하는 기본적으로 자산형성에서 둘 지분의 차이가 크긴 힘들죠 가지고 올 재산이나 소득이나 양쪽이 거기서 거기니...
25/10/16 13:50
수정 아이콘
Sk를 경영하는 데 노소영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한거겠죠.
25/10/16 13:33
수정 아이콘
무슨 약속의 10년 이러더니 반은 커녕 거의 개평이나 받는 수준이네요. 미국이랑은 좀 다르구만요
25/10/16 13:48
수정 아이콘
미국 방식대로 하려면 프리넙도 인정해줘야죠...
25/10/16 13:51
수정 아이콘
별로 대세론은 아닌 것 같은데, 시효를 떠나 만약 불법자금에 대해 국고환수를 한다면 현재의 가치기준으로 산정된 그룹 자산 35%가 아니라 불법자금에 대해 5%든 12%든 적용한 지금의 가치가 환수대상가액이 되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갓난아기때 우리집 분유 200통 훔쳐먹었으니 그 분유기반으로 성장한 각막이랑 장기 다 내놔라 이건 이상한거 같고 도난당한 분유를 기초로 가치산정을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네요.
25/10/16 13:5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 최초 조달한 자금을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기여한 비율로 따져서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할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살 때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기여분을 따지고, 그 이후에 결혼생활 동안 재산유지에 기여한 부분 따져서 최종 분할 비율이 결정되지 않나요?
25/10/16 13:58
수정 아이콘
국가가 최회장과 결혼생활하며 그룹 성장하는데 공헌하는게 아니니 이혼소송의 분할논리가 불법자금 환수 시 그대로 적용되는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25/10/16 14:08
수정 아이콘
아 환수한다는 가정이군요. 제가 그 부분을 누락하고 읽었습니다. 불법수수한 금액과 그로 인한 수익 전부도 몰수 대상인걸로 압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을 잘못? 굴려서 잃어도 그대로 추징은 가능합니다.
25/10/16 15:2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한 수익 전부도 몰수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2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규정한 현재의 SK지주사 포함 모든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의 SK의 모든 성장(수익)이 온전히 해당 불법자금으로 인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나 라는 점에서 좀 나이브한 것 같긴 합니다. 선경이 지금정도는 아니어도 재벌그룹엔 끼니까 저 결혼도 성사가 된거라고 봐서요.
25/10/16 15:28
수정 아이콘
제가 2심 판결문 전문을 안 읽어봐서 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1/3만 인정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할 비율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수말은나라
25/10/16 14:01
수정 아이콘
300 억을 인정하자니 국고귀속 이슈가 있고 인정 안하자니 세상 천지가 노태우 덕본 회사인걸 모르지 않으니 문제고
2심 롤백해서 적당히 타협엔딩으로 봅니다

노소영씨는 가불기에 걸렸네요 사실 300 억 종잣돈 아니어도 스크 절반은 기여한걸 세상이 다 아는데
비브라늄
25/10/16 14:09
수정 아이콘
재산분할을 반반 하고 그 300억에 대해서 각각 150억씩 국가가 복리로 계산해서 최태원 노소영에게 청구
콩순이
25/10/16 14:17
수정 아이콘
어휴..
동굴곰
25/10/16 14:19
수정 아이콘
비디오테이프 팔던 회사 노소영이랑 결혼하고 정유니 통신이니 장인빨로 낼름 먹어서 그룹 큰거 다 알텐데 참...
Far Niente
25/10/16 14:40
수정 아이콘
그룹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이면 다 좋습니다. 그거 300억 정의구현한다고 그룹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볼 필요는 없죠.
의견제출통지서
25/10/16 15:31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지들 입맛대로 법리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새로 만들어내는거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판결내린 대법관 향후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5/10/16 15:48
수정 아이콘
교복장사 비디오테이프 장사하는 곳이
왜 기름장사 통신장사로 극적으로 성장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아는데 크크
랜더스
25/10/16 16:05
수정 아이콘
이혼과 크게 관계는 없지만 최태원-노소영 결혼은 88년이고 선경의 유공 인수는 80년 1월입니다. 노소영씨가 주장하는 300억 어음도 91년에 발행한 것이고 태평양증권 인수하는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죠
No.99 AaronJudge
25/10/16 16:13
수정 아이콘
결국 최태원만 개꿀이네요

세금 내놔라 세금도둑아
VictoryFood
+ 25/10/16 17:45
수정 아이콘
불법 비자금이라 노소영에게 권리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최태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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