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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15 23:46:02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이재명 사건' 3월 28일부터 봤다던 대법원…공식문건엔 4월 22일 (수정됨)
https://www.nocutnews.co.kr/news/641223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13094749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은 사건 기록이 4월 22일에야 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3/GXUOXXKSRFBHNNWBECAPRQZRMM/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 중요도가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 때문에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신속한 절차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사법 불신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국정 농단 사건과 비슷하게 취급한 것도 어이가 없구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한편으로는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 검토했냐는 질의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3567.html

참고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힌 국정농단 사건은(1,2심 모두 유죄) 첫 파기환송 결정(징역 30년->20년)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일 미만 파기환송·이송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이고
이번 건은 16년 만이라고 하네요.


대선 기간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검경찰과 같은 수사기관들도 대선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는 하는데
대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무리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도 대법원이 감당해야 마땅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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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25/10/15 23:52
수정 아이콘
이재명 같은 not qualified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어버리니 사회가 무너지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발언권이 세야하는데 참
25/10/15 23:56
수정 아이콘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발언권이 세다, 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25/10/16 00:05
수정 아이콘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not qualified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무슨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사회 엘리트에 대한 맹목적 동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5/10/16 00:05
수정 아이콘
우문현답
방구차야
25/10/16 00:30
수정 아이콘
윤석열 덕분에 그동안 정상의 범주에 숨어있던 이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수낮바다
25/10/16 06:59
수정 아이콘
매우매우 동의합니다

범죄자를 뽑으면 안되겠죠
25/10/16 08:39
수정 아이콘
김문수 안뽑길 잘했네요!
그말싫
25/10/16 08:41
수정 아이콘
이번 대선은 둘 다 전과가 있었는데 전과가 더 많은 쪽 찍지 않으셨나요?
여수낮바다
25/10/16 10:21
수정 아이콘
전 전과 없고 재판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당한 이준석 뽑았는데요?

혹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람 뽑진 않으셨나요?
혹시 측근들이 떼거지로 유죄 받은 사람 뽑진 않으셨나요?
음주운전하거나 검사사칭하거나 실내에서 흡연하거나 쌍욕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 뽑진 않으셨나요?
그말싫
25/10/16 10:49
수정 아이콘
계엄날 빤스런했다 돌아와서 시끄러임마 사자후 날리던 그 분을 뽑으셨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사과드립니다!
여수낮바다
25/10/16 11:31
수정 아이콘
이준석 덕분에 '국회의원을 입구에서 봉쇄한'증거 동영상이 남았고 이걸 목적으로 안 들어간 거라고 이미 수차례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원 내에 인원수가 충분한 것 확인 후에 결정된 겁니다
별 말도 안되는 걸로 트집 잡으며 말 돌리시면서, 제가 쓴 것엔 답 못하시는거 잘 봤습니다

계속 범죄자 잘 지지하세요
카서스
25/10/16 12:26
수정 아이콘
범죄자 찍은사람 vs 윤석열 찍은사람

누가 잘한 선택인가요?
여수낮바다
25/10/16 12:5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혹시 대선 때 전과가 있었거나, 범죄자로 의심받고 재판중이었나요? 혹시 윤석열이 무수한 재판에 피의자로 지목되어 재판받고,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판결 받고 그랬어요? 윤석열을 대법원에서 유죄라 판단했던가요?

혹시 타임스톤이라도 있어서 미래를 보십니까? 전 타임스톤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카서스
25/10/16 14:10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자신의 안목이 그리 뛰어나지 않음이 일부 증명됬는데

타인의 선택을 자신있게 비판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말싫
25/10/16 12:5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입구에서 봉쇄한 것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고작 그게 쉴드인가요?
라방킨 의원과 각종 방송이 몇 명이며 동일한 증언을 할 국회의원이 150명은 되는데 뭔 크크...

그리고 정족수가 이미 충분한 시간에 도착한 것은 본인이 빤스런했다가 돌아온 거라 그렇죠.
그 와중에 동탄런에 대해서는 함구하시는군요 크크크
여수낮바다
25/10/16 12:59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박범계 박수현 안규백 양문석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의원 등 17명이 불참했다. 계엄 선포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지역구에서 급하게 올라오거나 국회 출입을 제지당하면서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4/130566814/1
---
하도 어처구니 없는 걸로 생트집 잡길레 민주당은 뭐 전원 출석인줄 알았는데 민주당도 많이들 못 갔었네요?
심지어 지역구에서 급히 가느라 못 갔다 핑계댄 울산 출신 빼곤 대부분이 구체적 사유도 안 보입니다. 저 17명 모두 사유 적어서 답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범죄자 지지는 계속 하실 거죠?
그말싫
25/10/16 13:02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사유: 샤워하고 싶었다
이것도 사유로 치신다면 사유 못 댈 의원이 어딨겠습니까?

불참한 의원들도 추후 대권이나 주요 지자체장급 선거에 나오려면 불참에 대한 사유는 뭐가 되었든 해명을 요구 받을 거고 그때 들어보면 됩니다. 김민석 같은 사유라면 문제 될 게 있겠습니까?

이준석은 대권 기웃거렸으니 해명을 했어야 한 거고 해명이 저 따위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 의원 중에 계엄 터지자 국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사람 있나요?
jjohny=쿠마
25/10/16 14:40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김민석: 감기약 먹고 일찍 자다가 늦게 출발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4484
김정호: 김해에서 출발
https://www.youtube.com/watch?v=OmjCH2PV4mc
박범계, 박용갑, 장종태, 황정아: 대전에서 출발
https://www.munhwa.com/article/11477698
박수현, 안규백: 도착했지만 경찰 때문에 진입 실패
https://www.nocutnews.co.kr/news/6264072
이기헌, 전재수: 네팔 출장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06
이춘석: 익산에서 출발
https://www.jjan.kr/article/20241217580338
이개호: 전남에서 출발
이광희: 도착했지만 경찰 때문에 진입 실패
이병진: 평택에서 출발
양문석: 김해에서 출발
정동영: 전주 가다가 돌려서 여의도행
추미애: 일본 출장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01100001#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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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방에서 출발해서 늦었다는 설명을 '핑계댄다'고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면
이준석 의원이 집 들러서 씻고 오느라 늦었다는 건 얼마나 되도 않는 핑계로 보이실지 덜덜...
25/10/16 00:31
수정 아이콘
uneducate가 생각나네요
젤리곰
25/10/16 00:32
수정 아이콘
이재명 당선보다 대법원의 헛발질이 먼저였는데요?
선후관계도 못 보면서 무슨 댓글을 다시나요?
포인트가드
25/10/16 03:31
수정 아이콘
딱 보기에 받아들이기 배알 꼴리는 내용이니 심사도 뒤틀어져서 억지스런 몽니 부린듯해보이네요
마라떡보끼
25/10/16 07:1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뽑은사람이 이런 소리 하시니 웃기긴 하네요
사업드래군
25/10/16 07:36
수정 아이콘
아, 그 알콜중독에 내란을 일으킨 not qualified 후보 말하는 거겠죠?
설탕물
25/10/16 07:42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원래 이런 댓글을 종종 다셨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글은 대놓고 긁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 본문과 관련 있는 말도 아닌 거 같고요.
우유크림빵
25/10/16 08:13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 댓글 다시는 pgr 국힘 지지자들 중 한 분이십니다.
설탕물
25/10/16 08:30
수정 아이콘
정게 잘 안봐도 이정도면 눈에 띄었을 거 같은데... 아님 평소엔 중간에 달아서 제가 못봤는지 몰라도요. 이건 너무 의도가 뻔해 보여서 그러네요;;
25/10/16 09:21
수정 아이콘
닉네임 변경기간이 지났으니까요.
츠라빈스카야
25/10/16 10:12
수정 아이콘
저 닉은 이번에 바뀐 닉은 아니긴 합니다..
25/10/16 10:12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25/10/16 09:19
수정 아이콘
아이디만 봐도 투명한... 정게 자주 보신 분이라면 종종 봤을 겁니다.
PolarBear
25/10/16 08:2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잘못쓰신거죠?
여우사랑
25/10/16 09:31
수정 아이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중 대통령감은 본인생각에 누가있나요?
25/10/16 10:10
수정 아이콘
조희대가 이런 생각이어서 그런 불법을 감수했었나봅니다.
득점왕손흥민
25/10/16 10:33
수정 아이콘
[제대로 확인도 안된 사실로 조희대한테 풀발하는건 자제해야할거같긴하네요.]
아직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조희대가 문제면 탄핵하지 못하는건 민주당 특검탓 아니냐며.. 정치에 뇌를 잠식당한...
헨나이
25/10/15 23:55
수정 아이콘
사건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무조건 유죄를 주고 '날려버리겠다'다고 결심을 하고 사건을 접수했으니
기록을 훑어본다는 요식 행위조차 할 생각을 안했던 거겠죠

자신들은 재판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법관은 재판으로 말한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내빼더니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던 그 재판을
본인들이 얼마나 듬성듬성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거죠
25/10/15 23:57
수정 아이콘
결과를 정해두고 과정을 맞추려니 에러가 생기죠...
25/10/16 00:06
수정 아이콘
위법을 확인 했으니 조희대는 탄핵절차에 들어가야겠네요
Jedi Woon
25/10/16 00:11
수정 아이콘
만약 무죄 확정을 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고 사법 개혁의 당위성이나 명분이 약해졌을 지 모르겠네요.
당장은 대선 전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를 지워준 거라 해당 후보에게는 날개를 달아 준 것 같지만 반대편에서 사법 공정성에 의문을 재기 했을거고 다수당이 입다물고 모른척 하고 있으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조용히 묻히겠죠.
그리고 법관 비위나 지귀연의 행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판결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이재명이 사법부도 장악했다는 식의 프레임 설정도 가능했을 겁니다.
베라히
25/10/16 00:1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이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25/10/16 08:21
수정 아이콘
현재는 없지요. 나머지는 퇴임후의 일이죠.

뭐 대통령 재직중에도 나머지를 진행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요.
일각여삼추
25/10/16 00:13
수정 아이콘
일단 조희대도 탄핵하고 기각되면 헌법재판관들도 탄핵하면 되겠군요. 그럼 이론상 탄핵을 판단할 재판관이 없어져서 나머지 인원들도 쉽게 치울 수 있겠네요.
포인트가드
25/10/16 03:34
수정 아이콘
자연스럽게 사법개혁되겠네요
알아서 지들이 짜치게 짜지는데 안할거/못할거 없죠
호러아니
25/10/16 09:04
수정 아이콘
해야죠. 그러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트와이스
25/10/16 10:43
수정 아이콘
좋은 아이디어이신듯
빼사스
25/10/16 00:39
수정 아이콘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작가가 얼마 전에 낸 <법의 체면>이란 단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진기 작가가 자기가 판사로 일하며 경험한 바를 녹여냈다고 하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판사에게 멱살잡힐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내용 중에 판사가 자기 개인적 정치적(?) 소신을 위해 사실 피고인이 무죄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유죄로 판결해 버립니다. 이걸 작가는 '완전범죄'라고 명명했던데, 판사가 쥐도새도 모르게 했으니 그야말로 완전범죄죠. 현재의 대법원도 완전범죄를 저지르려다가 하나씩 증거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설탕물
25/10/16 08:35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소설이더군요. 본인 경험을 녹여냈다고 해도 소설인 이상 나오는 인물들을 사법부의 부도덕함의 근거로 쓰긴 부적절하다 봅니다. 직장인이 주변에 정말 폐급인 사람들 보고 영감을 얻어 소설을 썼다고 해도, 직장인이 다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 하나에서 영감을 얻은 거니까요. 판사가 직업군에선 소수긴 하지만, 전체 수로 따지면 적지 않고 이상한 판사가 하나도 없는건 불가능한 일이죠.
25/10/16 00:44
수정 아이콘
[다만 해당 문건 비고란에는 손글씨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2책, 추가적으로 올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4월 22일에 앞서 먼저 기록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는 본문이 있네요. 노컷에서 이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사를 작성했으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받은 상태고 4/22의 인계는 추가적인 일부 기록이다라는 논리로 쉽게 반박할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타츠야
25/10/16 03:0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 인계부가 사건이 재판부로 넘어오는 시점을 판가름하는 것이라 사건이 넘어오기 전에 검토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건 넘어오기 전에 자료 받아서 검토 시작했다면 사건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치더라도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넘겨 받은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쪼아저씨
25/10/16 05:23
수정 아이콘
손글씨는 의미 없습니다. 서명란에 서명도 빠져있어서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구요. 자체로 규정위반.
25/10/16 10:47
수정 아이콘
언제 기재했는지
누가 기재했는지도 모르는 손글씨입니다.
나중에 일부러 했을 듯...
25/10/16 09:22
수정 아이콘
그걸 그렇게 반박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더라도 안하겠죠. 자전거 피하겠다고 트럭 앞으로 뛰어드는 꼴인데.
베라히
25/10/16 0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종이로 받은게 4/22 아닐까 추측합니다.
7만쪽에 달하는 종이문서들을 12명의 대법관에 전달하려면
(다른 사건들도 종이문서로 복사해서 전달해야 하므로)
하루만에 다 할 수가 없죠.
25/10/16 0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일부만 종이로 4/22에 인계 된건지, 베라히님 주장대로 모든 기록이 종이로 4/22에 된건지 조차 불명확한데 저 메모는 "추가"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2. 베라히님 주장대로 모든 종이기록이 4/22에 인계되었다면,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의 핵심인데 전자로 3/28에 받아서 검토하고 4/22에 종이로 인계받았으면 절차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하루밖에 안했네라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젤리곰
25/10/16 01:02
수정 아이콘
전자로 받고 4/22에 종이 받은후 종이문서 전체를 검토한게 아니면 위법이죠.
전자문서로 검토를 다 했는데 그뒤에 종이문서를 받는다고해서 종이문서로 검토한걸로 되는게 아닙니다.
25/10/16 01:05
수정 아이콘
1. 그것이 정말 법적으로 위법인 게 확실하다면 2. 모든 종이서류를 4/22에 인계받았을 경우에 - 위법이겠네요.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되지 않아왔거나, 일부 종이서류만 4/22에 받은 것이라면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저도 갑자기 3심판결 내린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사 본문의 메모가 매우 핵심적인 내용같은데 이 글의 본문에 그건 빼먹었고, 다들 그건 무시하고 대법원이 이상한짓 했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대법관 중 파기환송 안 내린 대법관들도 있으니 정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증언하겠죠.
젤리곰
25/10/16 01:09
수정 아이콘
그럼 종이문서를 전부 출력해서 언제 전달했는지 확답을 주면 되는데 그 확답을 안해주고 있죠. 그러니 계속 의혹이 생기는거고요.

그리고 판결과 정치적 성향은 다릅니다. 파기환송 안 내렸다고 해서 대법관이 대법원 문제애 대하여 증언을 하실거라고 생각하시나요?
Be quiet
25/10/16 01:29
수정 아이콘
법원 문서에 저렇게 손글씨로 부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걸 생각해보면 저건 문제가 되니 부서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자료기도 합니다
원시제
25/10/16 0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3월 28일에 받아서 검토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미리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셈이 되거든요.
저게 날짜가 4월 22일로 되어있는 이유가,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4월 22일 이전에 대법관 전원이 저 서류를 받아서 검토했다면, 그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을
임의로 받아서 검토했다는게 됩니다.
스니스니
25/10/16 08:09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더라도요

법원조직법 제7조 단서(예외) 조항으로 소부가 심리하는거지

상고돼서 대법원 올라가면 대법관들 자신의 사건이지
대법관들이 권한없이 자기사건 아닌걸 임의로 검토하거나
열람한게 되는건 아닙니다..
25/10/16 09:03
수정 아이콘
2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대요. 우선 원칙과 상관없이 전합 공식 지정이 4월22일입니다. 그전에 보는건 위법성이 농후합니다. 전합이 원칙이라도 전합 배당전에 다 볼수 있다는건 괴리가 있습니다.

더해서 어제 국감을 보니 대법원은 5월1일까진가요? 종이문서만 법적효력이 있었네요. 스캔본이든 전자문서든 대법원의 주장대로 그걸로 봤다고 쳐도 종이 문서가 아니면 그 또한 무효로 봐야겠지요.
스니스니
25/10/16 0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대법원 올라올때부터 전합이 원칙이고 주심은 정해야 하니깐 주심 정하고 해당 소부로 배당되는 것이지,
다른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 기록 보는게 위법하게 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님 주장대로 위법하려면 [소부에 배당된 이후 소부 소속이 아닌 대법관은 해당 소부 배당된 기록을 열람 내지 검토하지 못한다] 이런 법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제시하실수 있으세요?

2. 관련하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10. 20.]자로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건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 사진, 음성, 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항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제3항 이 법에 따라 변환, 등재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이 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의하면 종이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에 포함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는 위 법에 의하먼 종이문서에 대한 전자화문서도 동일한 효력으로 취급되는데 국감 발언의 의미가 부정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때 2025. 5.1.까지 종이문서만 법적효력이 있다는 법규정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출처 말씀 해주시면 다시 검토해보고 피드백드리겠습니다.
베라히
25/10/16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cppb.go.kr/bbs/moj/159/588614/artclView.do

다만 적용시기에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처벌절차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9일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스니스니
25/10/16 10:15
수정 아이콘

저건 해당 법률 시행령 중 일부사항(수사기관등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2025. 6. 9.부터 적용한다는 것이고

종이문서등(전자화대상문서)을 전자화문서와
동일하게 보는 규정(제 윗 댓글 상 법률제5조)까지 2025. 6.9.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라히
25/10/16 1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니스니 님// 형사처벌절차면 경찰 수사-> 검찰 조사 -> 재판으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영어: criminal procedure) 또는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스니스니
25/10/16 10:33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알고있던 부분 있네요 정정합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수사기관외 법원 적용시기관련하여서도 2025. 6. 9.로 규정하고 있네요.

다만 그 부칙 제4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시행일(2024. 10. 20.의미) 이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재판서, 공판조서 등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말한것도 존재하는 규정이었고
다만 부칙에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로서 근거규정을 두고있습니다.
25/10/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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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첫째 전합이 원칙이라도 상관 없다니까요. 대법관이라서 판사라서의 자격으로 사건을 볼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의 배당에 의해서 사건을 볼 수 있는겁니다. 심우정씨 따님논란처럼 박사를 채용할때 박사 예정자를 뽑으면 안되는거죠.
형소법 59조는 "누구든지 법원의 허가 없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고"규정합니다. 즉, 법원의 허가인 배당 결정 전에는 대법관이라도 볼 수 없고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 법률에 의하여 25년 10월10일 이후 수사 개시된 사건이 전자 사건이 되고 이전에 시범 적용하는 법원도 대법원은 올해 5월부터였으나 그 마저도 연기했습니다. 국감에서 천대엽행정처장도 직접 이 사건에서 효력이 있는 기록은 종이기록이며, 스캔 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88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93747&plink=ORI&cooper=NAVER
스니스니
25/10/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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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소부로 배당되는것일 뿐이지, 대법관에게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을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건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형소법59조는 일단 조문번호도 틀렸고(59조의 2 내지 3입니다) 해당 내용도 소송관계인, 이해관계인, 제3자의 열람, 등사, 신청이지 법관의 사건에 대한 심리권한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관의 대법원상고 사건에 대한 심리권한은 법원조직법제7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2. 형사사건전자소송관련법 이미 2024. 10.20.에 시행되어 법적 효렵이 발생한 법률이고 다만 부칙규정에서 적용시기를 달리한건 전자시스템전환에따른 현실적 어려움 고려하여 그 적용시기를 늦춘것뿐이고 본래의미는 2024.10.20.부터 시행이고 늦어도 2025.10.10.까지는 완비하라는 훈시규정의 성격이죠. 이미 파기환송 당시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하고있는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시점 이전에도 이미 형사 고법들은 전자문서로 심리하고했는데 다 수천건에 달하는 형사고법사건(사회적 중범죄들이 보통 고법사건임)들 다 판결 위법하니 파기시켜야겠네요?
25/10/16 10:58
수정 아이콘
스니스니 님// 1. 반대로 해야죠.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는건 권한이 명시된자 이외는 권한이 없다고 보는겁니다. 근거 규정을 가져오세요.
2. 대법에서도 이미 인정한걸 님께서 효력이 있을수도 있다고 해봐야 뭐 크크.
jjohny=쿠마
25/10/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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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jc 님 // 저도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링크해주신 첫 번째 기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인사의 발언이 아니고,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라고 전현희 의원이 말하지만, 그거 말고 실제 대법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자료를 주셔야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25/10/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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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님//https://youtu.be/CiJ-RpBatzw?si=HyHBGIjNvWYzNPmV

링크드립니다.
원시제
25/10/16 11:30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대법원측에서도 매우 궁색한 변명을 내놓은 것 같더군요.

이게 궁색한 변명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실제로 소부에 배당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고, 소부가 예외라서, 애초에 전원합의체로 심리하기 위해 모든 대법관이
미리 기록을 검토했던 거라면 소부에 배당을 할 이유가 없죠. 말씀하신대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고
이미 전원합의체 심리로 결정되어 3월 28일에 모든 재판부가 재판을 위해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면
형식적으로 소부에 최초 배당을 했다가 2시간 이후 재차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쇼'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Quantumwk
25/10/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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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판단할 능력이 안되서 스니스니님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jc님의 '...크크' 까지 넣고 gpt5 think 웹검색 켜고 돌려봤습니다


좋은 쟁점이에요. 두 사람의 주장을 쟁점별로 쪼개 검토해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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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 전 대법관 열람 가능/불가” 쟁점

jc 주장

“법원의 ‘허가’(=배당)가 있기 전에는 대법관도 기록을 보면 안 된다. 형소법 59조가 근거.”


스니스니 주장

“대법원은 원칙이 전원합의체라(법원조직법 7조), 상고로 올라온 순간 대법관들의 사건이다. 형소법 59조(정확히는 59조의2·59조의3)는 ‘소송관계인·제3자’의 열람·등사 규정이지 ‘법관’의 심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률·규범 확인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해 의견이 일치하면 소부 재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원칙=전원합의체, 예외=소부 구조가 명문으로 존재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는 대법원장이 원칙적으로 합의 10일 전 사건을 지정하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면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전합 지정과 관련해 신속·선행 검토를 예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록 열람·등사’ 조문은 jc가 말한 “59조”가 아니라 59조의2·59조의3로서, 재판 ‘확정 후’ 기록의 대외 열람·등사(검찰 보관 기록 등)를 규율합니다. 법관의 직무상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평가

법관의 직무상 심리권은 법원조직법 7조의 전합 원칙(=대법관 전원이 관할하는 재판부)과 전합 내규의 신속 지정 조항에서 파생됩니다. 형소법 59조의2·59조의3를 법관 내부 심리 접근 제한의 근거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점에서 스니스니의 주장이 법적으로 더 설득력 있습니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점과, 전합 회부·검토 절차가 별도 엄격한 전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해설도 다수 존재합니다.)


> 결론(쟁점 1): 배당 = 대외적 ‘허가’ 요건이라는 jc의 논리는 형소법 조문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스니스니 쪽이 조문 적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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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적용 시기” 쟁점

핵심 타임라인(절대날짜)

2024-10-2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다만 실제 형사 ‘법원’ 절차에의 적용 시기는 유예됨.

당초 형사 절차(형소법 영역) 적용 예정: 2025-06-09, 이후 2025-10-10로 연기(대통령령 개정).

2025-09-25: 대법원 공지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개통 작업 안내(=10월 개통 준비 정황).


국회 질의·답변(국감) 보도

2025-10-15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 사건에서 “효력이 있는 원본 형사기록은 종이기록”, 스캔본은 편의적 보조자료 취지 답변. (따라서 당시 전자 스캔본만으로 심리했다면 효력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야당 문제제기와 연결)


규정의 구조

모법(법률)은 2024-10-20 시행이지만, 법원 형사절차 적용 시점은 하위 법령·대법원규칙에서 단계적으로 정함(기관 시스템 준비 고려). 실제로 시행령·대법원 규칙에서 적용시기 조정이 이루어졌고, 2025-10-10부터 형사 법원절차 전자문서 의무 적용으로 정리됐습니다.


평가

시기 논점에서 jc가 말한 “2025-10-10 이후 본격 적용”은 정부·대법원 공식 문서와 부합합니다. (애초 2025-06-09 → 10-10으로 연기) 스캔본의 **‘법적 효력’**은 시스템 전면 적용 전에는 원본 종이기록에 종속된 보조 자료라는 점을 국감 답변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목은 jc 주장이 상대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스캔본 검토=위법’**까지 곧장 비약하긴 어렵습니다. 당시 공식 기록(법적 효력이 있는 매체)은 종이였다는 뜻이지, 내부 검토 단계에서 스캔본을 참고 자료로 본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의무’ 적용 전에는 판결서·조서 작성 등 ‘공식 행위’를 종이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결론(쟁점 2): 적용 시기·효력 인식은 jc 쪽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스캔본 ‘참고 검토’ 자체가 위법이라는 단정은 별개의 논증(명문 금지나 절차 위반의 구체 규정)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공식 기록은 종이, 스캔본은 보조”**라는 선에서 확인됩니다.




---

최종 종합

권한/열람 근거(배당 전 접근 가능성): 스니스니 승 — 법원조직법 7조의 전합 원칙과 전합 내규의 ‘바로 지정’ 조항, 형소법 59조의2·59조의3의 대외 열람·등사 규정(법관이 아님)을 볼 때 jc의 조문 적용은 빗나갔습니다.

전자문서 효력/적용 시기: jc 승(시기 정확) — 2025-10-10부터 형사 법원절차 전자문서 의무 적용이 맞고, 그 전에는 종이기록이 효력 있는 원본이라는 국감 답변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스캔본 ‘참고 검토=위법’**은 추가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위 쟁점별로 적용 조문·내규 요지를 한눈에 보는 도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25/10/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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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전합이 원칙이고 대법관이 구성원이고 다 맞아도 그 심판권(심리권)자체가 전합에 있습니다. 즉, 전합이 먼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구성원들에게 그 권한이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미리 월권하는게 아니려면 말씀하신걸 다 전제하더라도 전원합의체를 3월28일날 배당했어야죠. 하다못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도 제나름 법적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난 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당은 4월22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이전에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구성원이라서 상시 심리를 해도 된다는 해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Quantumwk
25/10/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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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논쟁할 능력이 안되서 자꾸 gpt 끌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반박이에요. 핵심은 “전합이 ‘심판권의 주체’인 건 맞지만, 사건을 전합에 회부·지정하기 전에 대법관들이 기록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곧 ‘심판권 행사’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이 지점을 법문과 내규, 공개된 자료로 딱 끊어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1) “전합이 구성돼야 비로소 권한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는 심판권의 행사 방식을 정합니다. 즉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전원합의체)”에서 행사된다고 규정할 뿐, 그 이전 단계의 **내부 검토(사건 회부·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검토)**를 금지한다는 취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을 지정하도록 하고, 원칙상 합의 10일 전까지 지정하되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바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못 박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회부·지정을 결정하기 전 사전 검토를 예정하고 있고, 그 검토의 주체는 전합 구성원(대법관)들입니다. 사전 검토 없이는 ‘바로 지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공식 안내도 **전원합의체는 상설적 재판부(대법원장 + 대법관 전원)**임을 전제합니다. 사건마다 전합이라는 법원이 “새로 생겨서”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전합이 사건을 언제·어떤 방식으로 심리할지를 지정(agenda 설정)하는 거죠. “권한의 발생”과 “지정(기일·안건 설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정리: **전합 ‘지정’(4/22)**은 심판권의 존재를 창설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할 일정·방식(전원합의기일·안건)**을 확정한 행정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정 이전에 이뤄진 기록 검토 = ‘심판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

2) “배당 전 열람은 형소법상 위법” 주장과의 충돌 지점

열람·등사 제한을 말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59조의3는 재판 ‘확정 후’ 기록의 대외 공개(소송관계인/제3자) 범위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법관의 직무상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관련 질의응답과 결정에서 이 조문을 **‘대외 열람’**의 틀로 해석해 왔죠.


> 결론: “전합 지정 전 열람 = 위법”이라는 주장은 해당 조문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성립시키려면 법관의 내부 직무상 검토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공개 규범에선 찾기 어렵습니다.)




---

3) 그럼 ‘3/28부터 검토 vs 4/22 공식 인계’ 날짜 충돌은?

보도로 확인되는 **공식 인계일(주심 배당일)**은 4월 22일입니다. 이는 실물·공식 기록이 주심실에 넘어간 행정상 인계일을 뜻합니다.

반면 대법원 측 설명의 **“3월 28일부터 보기 시작”**은 접수 직후 전합 심리 전제를 둔 조기 검토(사전 검토)라는 취지로 반복 확인됐습니다. 즉 **‘검토 개시 시점’**과 **‘공식 인계·지정 시점’**이 다른 행정 단계가 뒤섞여 생긴 혼선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 점은 대법원도 “상고심은 전합 심리가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밝혔습니다.)


> 요컨대, 3/28 사전 검토는 **전합 지정(4/22)**을 위한 내부 준비행위이고, 4/22는 공식 인계·지정(그리고 그 뒤 합의기일 운영)의 행정 단계를 밟은 날입니다.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4) “대통령 권한” 비유는 왜 법리적으로 어긋나나

대통령의 통수권은 **헌법·법률이 정한 ‘기관 행위’**로서 **형식적 절차(국무회의 등)**를 거치지 않으면 유효성 자체가 문제됩니다. 반면 법원의 사전 기록 검토는 **재판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합의·선고)**가 아니라, 어떤 방식(소부/전합)으로·언제 심리할지 정하기 위한 내부 사무 처리입니다. 둘은 행위의 성격과 유효요건이 전혀 다릅니다.(전합은 상설 재판부이고, ‘지정’은 권한 창설이 아니라 행사 일정·방식의 확정입니다.)


---

5) 다만 ‘절차적 신뢰’ 차원 비판은 가능

공개 자료만 놓고 보면,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이 사실관계·일정 설명을 보다 투명하게 정리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남습니다. **“3/28 사전 검토” vs “4/22 공식 인계”**가 왜 달라 보이는지, 각 날짜의 법적·행정적 의미를 먼저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죠. (내부 문건과 해명의 간극을 지적한 보도 다수)


---

한 줄 결론

당신의 논지(전합 ‘구성’ 전엔 권한이 없으니 사전 검토는 위법)는 심판권 ‘행사’와 내부 ‘준비행위’의 구분, 그리고 전합 상설성·내규상 ‘바로 지정’ 구조를 감안하면 현행 규범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사전 검토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내규상 신속 지정(=사전 검토 전제)도 허용되어 위법성 논증의 고리가 부족합니다. 다만 설명의 혼선으로 정치적·절차적 신뢰를 해쳤다는 비평은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전합 심리 절차(사전 검토 → 관리재판부/주심 배정 → 전합 지정 → 합의기일 → 선고)**를 타임라인 도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Pelicans
25/10/16 22:47
수정 아이콘
법률을 정확히 아는 입장은 아니지만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고사건은 소부에 먼저 배당되고 거기서 의견이 일치되면 거기서 판결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옮겨지는 재판은 1퍼센트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977.html?utm_source=chatgpt.com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고된 사건의 자료를 배당도 되지 않은 대법관들이 자료를 받아 검토한다는것이 이상하게 보이는것 같습니다. 스니스니님 말대로 무슨 불법을 저지른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매우 정치적인 행보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것은, 법원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도 스니스니님의 댓글 처럼 모든 사건을 전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법관이 기록을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되어있지만, 오늘 실시되었던 국정감사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무지원 실장의 답변을 보면 모든 사건을 전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답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다 라는 말씀은 이사건과는 조금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83LRUgWp-A?si=irXvjTK0pIyyr6qP&t=150
25/10/16 00:57
수정 아이콘
요즘 정치글을 볼때마다 느끼는데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신앙의 영역이라는걸 느낍니다. 저는 그때그때 정책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요즘은 보수쪽이 너무 참담해서... 언젠가 제가 챗지피티랑 토론을 하는데 중도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왔으면 하는 대권후보는 유승민이었고요. 다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 적어도 계엄에 대한 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김문수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실용주의라는 측면에서 특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행보가 다 맘에 드는건 아닙니다만 피쟐에서 민주당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적어도 국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비교적 정상적이고요. 이번 사법부의 행태는 제 입장에서 볼땐 의혹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법이 보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This-Plus
25/10/16 01: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짜증날 때 법사위 국힘을 보면 '아 저 쓰레기들은 진짜 아니야...' 소리가 나오구요.
pgr에도 있는 몇몇 일부러 저러나 싶은 사람들 댓글들을 보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쥴레이
25/10/16 02:08
수정 아이콘
작년 내란이후 올해초 탄핵까지 윤석열 수호를 외치던 당이 어디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힘같은 쓰레기당보다는 그냥 민주당이 그나마 구실은 한다고 봅니다.
25/10/16 01:30
수정 아이콘
국힘이 진짜 사람 아니긴 합니다
이부키
25/10/16 09:05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느끼는건데 민주당도 별로지만 국힘은 극혐입니다. 국힘이 없어지고 민주당이 반으로 갈라져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야 하는데 힘드네요...
빼사스
25/10/16 01:06
수정 아이콘
이번 법원의 변명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파기환송 직후에 천대엽 행정처장 스스로 밥관들이 '스캔본'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 감사에선 '스캔본'으로 보는 건 법적 효력이 없는 부수적인 거라 스캔 로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괴이한 논리를 폅니다.
그러면 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만 하는 거라 84만 장 복사 기록을 달라니까 그건 뭉개고 있습니다.

구려도 너무 구려요.
타츠야
25/10/16 03:0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 때 스캔본으로 했다고 해놓구선 오늘은 그건 아니라고 해버리고. 7만장 종이를 법관별로 준비하려면 대규모 복사기로 몇 시간에 걸쳐 작업할 수 밖에 없고 그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건 얼버무리고.
원시제
25/10/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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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나 구리고 추한 일인지 새삼 느꼈던 것이
주변 변호사나 검사들중 보수쪽에 치우쳐진 분이 제법 있고,
심지어 극소수지만 윤석열 탄핵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분들조차 대법원이 이번에는 정신나간 짓을 한게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조계에 발가락 하나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 저게 미친짓이었다는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 법조계의 꼭대기에서 해놓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꼴이라니...

제가 저짓거리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그나마 법원이 상식적인거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지금 그말들 주워담느라 정신없습니다.
뒹굴뒹굴
25/10/16 09:16
수정 아이콘
법원이 상식적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갈텐데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이전 사법 살인은 그나마 권위주의 아래서 였다는 핑계꺼리라도 있지 이번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래버렸으니.. 하..
뿌엉이
25/10/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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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빠른게 문제라면 선거법 재판을 2년 넘게 질질 끌었던 1심 재판관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늦은건 문제없고 빠른건 문제라는 시각은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일 뿐이죠
1심 2심에 정리가 된 문제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런말은 개인적으로 동의을 안하고
대법원에서 특정 사건을 빠르게 판결을 낼수 있는 권한은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젤리곰
25/10/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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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는게 정당화되는게 아닙니다.
1,2심 검토할때 정리가 됐다는건 그때 대법관들도 같이 검토룰 했다는건가요? 그건 말도 안되는거 아시죠?
님 말대로 1,2심때 충분히 검토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무죄를 내린건데 대법원은 왜 파기횐송했나요?

님이야말로 정치적인 입장때문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25/10/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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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제 정치성향을 떠나서,
극우성향의 맹목적지지자들과 보수성향의 지지자들과는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귀닫고 자기 망상속 주장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정성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마라떡보끼
25/10/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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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을 뒤짚는 판결인데 대법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으면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나요? 누가 봐도 대선 개입인데
과학상자
25/10/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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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간이 오래 걸린 것에 누가 주로 원인제공을 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8116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480407

증인이 50여 명인데 검찰측 신청이 40명이 넘고 이재명 측이 4명 정도 되고 재판부 반려가 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먼저하던 강규태 판사가 33명 이상 증인신문을 처리헀고 나중의 한성진 판사가 나머지를 처리했는데 속도는 비슷했죠. 격주로 공판기일을 여는 게 다른 사건들에 비해 느리지도 않았고... 중간에 재판부의 변경과 검찰의 막바지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불출석이 멏 번 있었는데 누가 몇 번 있었는지는 귀찮아서 그만 찾아보겠습니다.
25/10/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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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관들이 문제네요 허허.

그럼 문제인 1심보다 2심판결이 합리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크크.
전기쥐
25/10/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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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문제면 1심 재판부의 결론은 문제가 아니고요?
여우사랑
25/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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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빠른정도가 이제껏 유례가 없는 빠름이었죠. 늦은건 여러이유가 있지만 종종 있는일이지 않나요?
임전즉퇴
25/10/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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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84만장 = 67.2톤 (품격을 고려하여 지질이 조금 좋은 80g기준)
2500장 * 432박스
대충 1만장당 나무1그루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대법관 법복은 녹색으로 차등을 두는 게 어떨까요?
나른한우주인
25/10/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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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 계속 바뀌는지… 혓바닥 진짜 기네요.
박세웅
25/10/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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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 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다람쥐룰루
25/10/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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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임명될때부터 진짜 맘에 안들었는데 한번 맘에 안들던사람은 끝까지 맘에 안드네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이게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사람이 피선거를 하면 안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다는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을 대선후보를 지 손으로 골라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까짓게 뭔데 전국민이 뽑을 후보를 골라줘요?
Quantumwk
25/10/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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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부동산건 관련해서 발의한거가지고 난리친다, 정책 발표도 안됐는데 난리친다 이러던데 조희대건도 최소한 특검이 기소는 해야 글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논리면...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판결이라 유감 표명정도는 하는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거와 위법하다는건 차이가 있고 정말 위법하다는거에 자신있으면 특검보고 기소하게 하고 탄핵도 때려봤으면 합니다.
설탕물
25/10/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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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새삼 그 '입법의 발의 단계에선 글 쓰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자' 는 댓글은 어떻게 생각해도 황당하긴 하네요.
지구 최후의 밤
25/10/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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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는 이라는 말씀은 대법원의 해명이 납득이 되신다는 걸까요?
Quantumwk
25/10/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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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납득이 어려운것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부에서 하거나 소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넘기는 게 맞지만 일단 상고가 된 이상 '대법관들 자신의 사건이지 대법관들이 권한없이 자기사건 아닌걸 임의로 검토하거나 열람한게 되는건 아닙니다.' (스니스니님 댓글 인용)이 되니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한겁니다.
25/10/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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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답변이 궁색한 대법원 현재 주장일뿐이지요. 그런 법이나 규정도 없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것과 상관 없이 전원 합의체가 공식 지정된건 4월22일입니다. 지정 전 기록을 봤다는거 자체가 위법성이 농후하고 어제 나온 걸 보니 설령 봤어도 종이가 아닌 스캔본이라면 그 자체로 무효죠.
Quantumwk
25/10/16 09:00
수정 아이콘
전 전문 법조인까지는 아니라 확신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조사해본결과는 위법아닌듯 합니다.

민주당이 자신있으면 특검 기소하게하고, 탄핵 때려보면 되겠네요.
25/10/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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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알아보셨다면서 뜬금없이 특검이 왜 기소하죠? 특검이 무슨 위법 초월 존재도 아니고 이미 특검법에 정해진 범위와 권한만 수사와 기소하는거죠. 

탄핵은 지금 여당을 보면 빌드업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꽤 먹혀보이고요.
Quantumwk
25/10/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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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인가 조희대 회동건인가 수사요청했었는데 그 논리면 못할게 없죠.

190석 있으니 조희대 특검법하나 발의하는것도 껌이구요.
25/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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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님의 그런 심정으로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모로 무리고 위법성 논란이에요. 

법에 정확하게 써있는 국감 증인출석 조차도 삼권분립 운운하며 거부하는 양반들에겐 정석대로 가야죠.
득점왕손흥민
25/10/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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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문 법조인까지는 아니라 확신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조사해본결과는 위법아닌듯 합니다.]
웃길려고 쓴건지 궁서체인지 모르겠는데 조사한다고참고하신 유튜브 링크라도 부탁드립니다.
Quantumwk
25/10/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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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유튜브 보고 갈고 닦은 논리로 스니스니님하고 한번 논쟁해보세요. 제 수준이 낮아서 전 빠지겠습니다 흐흐
득점왕손흥민
25/10/16 12:01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들여다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니 안타깝긴 하네요 수고하세요.
Quantumwk
25/10/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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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네네 김어준 매불쇼 류의 유튜브 보고 세상을 깨치신 분께서 스스로 내리신 판단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전 정치에 절여진 수준 낮은 사람이라 더 이상 의견은 안낼께요. 어차피 저보다 더 잘 아는 회원분들이 토론 하고 계셔서 제가 굳이 껴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득점왕손흥민
25/10/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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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wk 님// 아니 나름대로 조사를 하혔다길래 무슨 기관인줄 알았습니다.
Quantumwk
25/10/16 12:25
수정 아이콘
득점왕손흥민 님// 아무리 정치에 절여진 수준 낮은 사람도 조사는 나름대로 할수 있죠.

김어준 매불쇼류의 유튜브만 조사하고 다니면서 만사를 논하는 님처럼....
득점왕손흥민
25/10/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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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wk 님// 김어준 매불쇼에 강퇴라도 당하셨습니까? 왜자꾸 그걸 저한테 붙이시는지.큭
Quantumwk
25/10/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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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득점왕손흥민 님// 님이 어제 저한테 거룩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유튜브보면 다 정리 되있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정치의 절여진 제 눈에는 김어준, 매불쇼류로 밖에 안보이네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봉창두드리는 소리만 하시는거 보면 정치에 절여진 제 뇌에서는 결론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네요.
득점왕손흥민
25/10/16 13:14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네 올바른 조사 부탁드립니다.
지구 최후의 밤
25/10/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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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주신 댓글을 봤는데 저는 오히려 그 윗댓글인 원시제님의 댓글이 더 납득이 갑니다.
Pelicans
25/10/16 22:55
수정 아이콘
스니스니님에게도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권한이 없다 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상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건이 몇 만건인데 그걸 모든 대법관이 매번 검토할 수 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대부분의 상고건은 소부에서 판결이 끝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배정되지 않은 건의 사건자료를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타임라인상 이번전합 판결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나 이재명측의 답변서가 올라오기 전부터 검토를 했다고 말하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봐도 매우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관점에서 현재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결과를 정해놓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선 개입을 하려고 했던것 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 독립을 핑계로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않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 입니다.
Quantumwk
25/10/16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논란을 불러올만하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윤석열 탄핵같은 명백한것도 20~30퍼 가량의 강성 보수들을 배려해서 신중히 갔었는데, 최소 45퍼가량의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판결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윤석열 탄핵 판결 내린 당사자 문형배가 이런스탠스더군요.
Pelicans
25/10/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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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조인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지만,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25/10/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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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준수안하거나 공문서에 손장난치면 처벌받는게 법이고 그런행위로 처벌받은 공직자들도 있는 판에 법원이란 조직이
관례라는 단어 하나로 아무런 잘못도 아니게 되는군요.

명백하게 범법행위를 한 사람도 기관의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고 무죄판결 나오는 세상에 관례가 법보다 상위에 둘거면
판사랑 법전은 뭐하러 둡니까.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모아놓고 관례따져서 멍석말지
Quantumwk
25/10/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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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오히려 소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던 게 관례에 가까웠던거고 원칙적으로는 조희대처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법조인이 확인 해주시면 좋겠는데...(제가 알기로 저 위에 댓글단 회원중에 한분 법조인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환경미화
25/10/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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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릴결심....
전기쥐
25/10/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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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은 했는데.. 문제는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 조희대 따위가 대세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건가가 웃기죠.
25/10/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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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을 예측하지 않(못이 아니라)았고 여당이 놀라서 급하게 후보를 바꿀거라고 생각한듯 합니다.

일평생 자기들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만 본 사람들이라 국민 상식과의 괴리가 크죠.
전기쥐
25/10/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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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믿은 게 사실이면 정치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이네요 크크
호러아니
25/10/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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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시도가 실패한걸 감사히 여겨야합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착해도 그거 성공했으면 물리적 폭력으로 뒤덮었을거라고 장담합니다.
전기쥐
25/10/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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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했으면 그렇게 되었겠죠.
뒹굴뒹굴
25/10/16 08:40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문제이니 앞으로 유죄나오는 일은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이 정도면 대선 개입 의지는 확실해 보이네요.

문제는 이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쪽 정치인 유죄판결 나오면 믿겠습니까?

고작 이재명 하나 잡아 보겠다고 사법부 신뢰를 쓰레기통에 가져다 쳐박아 버렸네요.
그전에도 사법 살인 하신 전례가 있으시나 시대가 바뀌어서 법대로 판결하려고 노력할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제가 멍청한거였네요.
이제는 신나게 정치의 한축이 되어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 하나 없는 것도 참 대단하시고요.
전기쥐
25/10/16 08:46
수정 아이콘
어떤 변호사가 그러는데 판사들이 결론을 처음부터 이미 정해놓고 판결을 대충 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군요. 반신반의 했는데 이 건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뒹굴뒹굴
25/10/16 08:5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을 안할수가 없는거죠.
짜증나는건 이제 범죄자들 조차 자기 사건이 공정하게 판결되지 않았다고 믿고 주장하고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길거라는 겁니다.
어마 어마한 사회적인 신뢰비용을 쓰게 생긴겁니다.

고작 이재명 하나 잡자고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요.

지금 조희대가 사법부의 신뢰도를 쓰레기통에 쳐박아 주신 덕분에 나라 경쟁력이 약화되는걸 실시간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건데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나네요.
전기쥐
25/10/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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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론 배심원제 도입만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당장은 도입 못하겠지만 수십년이 걸려서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해요. 아마 개헌이 필요할 것이라..
아일릿민주당
25/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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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도 사람이니 못 믿고 그냥 AI 도입해야합니다.
lifewillchange
25/10/16 09:06
수정 아이콘
빨리 탄핵하죠. 망설일 필요 있나요.
야도란
25/10/16 09:11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양심있는 판사들이 조희대에게 뭐라하면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내부 자정해라고 기회를 많이 줬는데 결국 안하다가 박살났듯이
사법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금처럼 음흉하게 한쪽 편을 들면 결국은 자정 실패하고 외부에서 강제로 박살나게 되겠죠

수십년간 그들만의 세계에 살던 법룡인들이라 자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엔딩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쥐
25/10/16 09:18
수정 아이콘
100에 99은 그 조직 내부의 자정으로 그 조직이 고쳐진 적은 없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쳐진 거죠.

결국 배심원제 도입이 아닌 이상 판사들은 저 모양 저 꼴 그대로일 거에요.
야도란
25/10/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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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별 기대 안합니다

폐쇄적이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자정한 케이스는 아마 없을 테니까요
전기쥐
25/10/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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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꼽자면 부탄 국왕이 스스로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며 민주화시킨 케이스 정도..?
25/10/16 09:25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신뢰가 망가지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윤석열과 그가 임명한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을 다 써버리고 있네요...
페스티
25/10/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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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상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조희대를 왜 계속 두들기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번 국감도 꾹 참고 봤는데...
그냥 임기 마치고 잠시 다녀오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사면 받으실텐데
만약 사법부 박살내고 AI판사제도 수립 포석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설마 중국 마냥 법 위의 공산당으로 군림하고 싶은걸까요?
lifewillchange
25/10/16 09:29
수정 아이콘
감옥가는걸 끔찍히 싫어 하시는거 같습니다.
페스티
25/10/16 09:53
수정 아이콘
이미 대통령이 되신 이상 감옥 다녀오고 말고는 큰 평가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디 잘해서 좋은 평가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이런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라 뒤집어놓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죠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 법원 악마화가 그냥 WWE가 아니라 UFC고 지지자들도 원하고 있다는 거겠죠? 정상화하면 대체 어떤 유토피아가 오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두근두근 하네요 허허
lifewillchange
25/10/16 09:59
수정 아이콘
민주진영으로 개심하지 않으면 다 때려 잡겠죠.
여우사랑
25/10/16 13:56
수정 아이콘
뭘 때려잡아요? 윤석열인가요? 반국가세력을 일격에 처단하자는?
lifewillchange
25/10/16 15:31
수정 아이콘
내란세력과 동조하는 조희대를 때려 잡는게 민주진영의 목소리 아닌가요?
여우사랑
25/10/16 23:31
수정 아이콘
내란세력과 내란에 동조하는 놈들을 때려잡는데 좌우가 있나요?
lifewillchange
25/10/17 03:22
수정 아이콘
네 때려 잡는거 좋아하는게 보여요
여우사랑
25/10/16 13:54
수정 아이콘
그건 윤석열 아닌가요?
lifewillchange
25/10/16 15:31
수정 아이콘
이재명도 싫어하죠
여우사랑
25/10/16 23:38
수정 아이콘
감옥가는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리고 사법부 개혁이랑 이재명 재판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임기끝나서 다시 재판진행하고 혹시 유죄가 뜨더라도 벌금형에 집행유예일겁니다.
lifewillchange
25/10/17 03:2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아야지
25/10/16 09:38
수정 아이콘
잉? 아무 이유없이 조희대 두들기고 있나요?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거에 반발할 국민들도 있어요
님 같은 국민도 있겠지만
페스티
25/10/16 09:53
수정 아이콘
저와 현상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시네요 제가 옳다고 주장하거나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떤 이유를 붙여도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세력이 사법부까지 두들기는걸 좋게 봐주기 힘듭니다
정의든 뭐든 명분은 좋죠 거사를 일으킬 땐 다 그래야만 하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25/10/16 10:51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데 이걸 그냥 놔두라고요?
득점왕손흥민
25/10/16 10:52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신입니까? 너무나 버젓히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삼권분립이 각자 하는짓 껴들지 말라고 만들어 둔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삼아야죠. 무슨 노예도 아니고 우리 사법부는 신성하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를 이리도 당당하게 하시는지..
이부키
25/10/16 14:43
수정 아이콘
3권분립은 서로 두들기라고 있는겁니다. 그렇다고 총칼로 두들기면 안되겠지만요.
25/10/16 09:51
수정 아이콘
임기 마치고 어딜 가나요. 재판 다 끝나고 형량도 이미 정해진거에요? 법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지 사전에 유무죄 형량 미리 정해놓고 합니까? 이런 예단을 가지고 재판하니 국민들에게 두들겨 맞는겁니다.
페스티
25/10/16 09:58
수정 아이콘
안가신다면 더할나위 없죠 제가 법원에 몸담은 엘리트도 아니고 예상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여러 산적한 문제도 무난하게 잘 처리하시고 칭찬받으며 임기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뒹굴뒹굴
25/10/16 09:54
수정 아이콘
이건 누구라도 해야할 일이라고 봐야하는게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면 국민들부터가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법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조희대라도 날린 후
조희대가 문제였었고 이제부터는 법원 정상 엽업 한다는 메세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이니까 장으로써 책임지는게 맞아 보이고요.
페스티
25/10/16 09:5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탄핵하는게 맞죠. 그정도 정치력은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일 하는거니까 여론도 지지하겠네요. 저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뒹굴뒹굴
25/10/16 10:01
수정 아이콘
네 그럼 저는 탄핵도 지지하는 걸로 흐흐
전기쥐
25/10/16 10:06
수정 아이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0691

여론은 조희대 공세 관련 반반 나오니 그냥 중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수치는 위 링크 참조.
페스티
25/10/16 10:10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합니다.
lifewillchange
25/10/16 09:59
수정 아이콘
전원 합의체였는데 왜 조희대만 문제인가요?
뒹굴뒹굴
25/10/16 10:04
수정 아이콘
그 얘기적다가 길어서 안적기는 했는데 대법관이 다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유로 대법관 모두 교체가 어렵다면 조희대가 대국민 메세지로써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ifewillchange
25/10/16 10:06
수정 아이콘
그러면 안되죠. 할거면 다 같이 탄핵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죠. 불씨를 남기면 또 타오릅니다.
뒹굴뒹굴
25/10/16 10: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대법관들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ifewillchange
25/10/16 10:14
수정 아이콘
민주진영 화이팅!
뒹굴뒹굴
25/10/16 10:31
수정 아이콘
저는 딱히 민주당 쪽 진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뜻하신거면 전국민이 같은 뜻일거라 굳이 진영으로 나누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던 같이 화이팅 하시죠 흐흐
lifewillchange
25/10/16 10:35
수정 아이콘
조희대 같은 내란세력을 몰아 낸다면 다같은 민주진영이죠. 사법부의 권력을 시민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죠.
뒹굴뒹굴
25/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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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님//
사법부 권력은 사법부에 있는게 맞고 윤석열 처럼 법원을 파괴하고 싶어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흐흐
lifewillchange
25/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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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굴뒹굴 님// 그럼 안되죠. 내란세력들은 언제 다시고 생깁니다. 대법관을 시민사회 추천으로 임명해야 안심할거 같습니다. 책만 들여다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뒹굴뒹굴
25/10/16 10:45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죄송하게도 님의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책만 들여다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니 중국의 문화혁명이 꿈이신가 봅니다.
lifewillchange
25/10/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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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굴뒹굴 님// 민주진영의 대의를 의심하시다니...실망입니다.
뒹굴뒹굴
25/10/16 10:50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님의 대의를 다른데 붙이지 말고 당당히 주장하시죠.
사실 살다살다 문화혁명 지지자는 처음 봤습니다.
25/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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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굴뒹굴 님// 저사람은 나름대로 비꼬고 있는거에요. 본인만 재밌는 영포티 고급 유머라고 할수 있죠.
뒹굴뒹굴
25/10/16 11:18
수정 아이콘
이날 님//
이런... 헐이네요.
lifewillchange
25/10/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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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님// [인신공격의 최저선]을 지켜주세요...
야도란
25/10/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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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민의 40%는 국힘을 지지하는 모양새니까요

그런 꼴을 보여줘도 지지하니 내전 각오할께 아니라면 신중할수 밖에 없죠

특히나 [법]이라는 것은 더더욱요
군령술사
25/10/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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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왜 두들기냐고요?
대법원이 내란 추종 세력이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윤석열 이하 내란 세력은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을 겁니다.
사법부가 내란 추종 세력이라는 정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란 부역자 놈들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독재자가 자의적으로 사법을 휘둘러 정적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게 중국이죠. 국민에게 선택된 자들이 법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게 민주주의이고요. 거꾸로 아시는 듯
뒹굴뒹굴
25/10/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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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왕 윤석열이네요.
국민의힘 파괴
검찰 파괴
과학 기술 파괴
원전 수출 파괴 (최근 뉴스에 의하면 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SMR 개발 및 건설도 파괴 하신것 같던데..)
양평고속도로 파괴
법원도 파괴...

물론 민주주의도 파괴를 사도 하셨습니다만 그건 실패 하셨으니까 빼는 걸로...
전기쥐
25/10/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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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어쩌구하면서 괜히 사교육도 건드리셨고.. 다방면으로 열심히셨죠.
25/10/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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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해서 유력 주자를 제거하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삼권분립! 법원독립! 을 외치고 있는게 코미디죠.
초록물고기
25/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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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심리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당시 선고에 반대하고 있던 이홍구 오경미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그걸 지적했을 거고 판결문에 쟁점에 관한 판단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당시 절차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사이에 "설득과 숙고"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고, 경청할 가치가 있는 의견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대법관 개개인이 의견을 형성할만한 검토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사건의 특성상 오랜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고이유서가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은 충분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반대의견이 더 많은 분량으로 충실하게 반대의견의 입장에서 왜 이 사건이 실체적으로 무죄라고 판단되는지 법리판단을 기재했고, 법률가로서 판결을 볼때에 반대의견이 지적한대로 국민신뢰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그 판결에 담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의 보충의견이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이상은 원심 공판기록이 올라오면 전부 스캔해서 법관들이 보는 것도 꽤 되었고, 이제 항소심에 들어가면 요새 재판부의 법대위에도 종이기록이 올라가있지 않고 아래 실무관 옆 수레에만 놓여 있고, 증인신문시에도 재판부가 원심 스캔기록은 실물화상기 없이 서버에서 바로 모니터로 띄워줍니다. 예전에는 스캔기록이 없어서 부장과 배석, 연구원이 동시에 기록을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열람복사를 하러 내려가면 또 볼 수 없고 해서 매우 불편했고, 기록관리를 책임지는 실무관이 매우 예민해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하더군요.

대법원은 공판기일을 안열어서 모르겠지만 12명이 모두 기록을 본걸 보면 스캔기록을 봤을 거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종이로만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없는 내용 같은데 어디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런 규정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술주의와 직접주의와 맞는지도 의문이고 실제 법원의 심리방법과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종이기록으로만 봐야 한다면 스캔본을 보고 판단하는 전국의 항소심이 다 문제라는 건데 좀 의문입니다. 애당초 차성안 교수가 지적한대로 법률심에서 원심종이기록을 다 봐야 한다는 전제부터가 문제이긴 하지만..
Quantumwk
25/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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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러게요 파기환송 반대한 대법관 두명도 스캔본 안봤으면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몆만쪽 출력해서 보는게 종이낭비이고 다른 판결도 대부분 전자문서로 볼텐데....

균형잡인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베라히
25/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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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s://www.cppb.go.kr/bbs/moj/159/588614/artclView.do

적용시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처벌절차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9일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이 공표되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jjohny=쿠마
25/10/16 10:20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닐텐데요.
애초에 해당 법률 자체가 형사사법절차를 위한 법률인데, 법률 시행은 24년 10월부터 하고 형사사법절차 적용은 25년 6월부터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초록물고기
25/10/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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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께;;
저한테 단 댓글을 아니지만, 저 법은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때에 법원, 수사기관,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등 관련당사자들이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때에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제출, 작성된 문서도 형사소송 관련 법령이 정한 문서로 볼 수 있다는 법이고, 전자형사소송의 도입과 관련이 있는 법률입니다.

위 법의 시행은 2024. 10.부터이지만, 전자소송시스템 구축과 연동작업을 언제완료할지 확정할 수가 없다보니 법원과 수사기관별로 시행시점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위에 2025. 6. 9.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후에 다시 미루어서 추석지나고나서야 시행되었습니다. 저 법령이 모두 시행되어 지금은 형사판결문에 간인과 판사의 날인이 모두 전자서명으로 대체되었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사와 변호인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저 법시행전에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거나, 법원이 판결문에 날인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하면 기간 준수의 효력이나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는 발생하는 거에 불과하고, 저 법 시행이전에 누가 원본기록(1개입니다)을 종이에 복사해서 보든, 스캔해서 보든, 스캔물을 출력해서 보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저 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부터, 공식적으로는 형사소송기록을 종이로 유지하지만 사건의 검토를 위해서는 스캔기록을 보고 있었고, (제 추측입니다만) 반대의견의 이홍구, 오경미 대법관도 스캔기록으로 봤을 겁니다.
jjohny=쿠마
25/10/16 1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 부분의 조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조문이고, 현재는 개정되어 6월 9일이 10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개별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적용시기)
: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2025년 6월 9일
---------------
다소 길지만, 잘 쪼개서 읽어보면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중에서
- '법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에 2025년 6월 9일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즉, 법원(대법이든 고법이든 지법이든)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초록물고기
25/10/16 10:41
수정 아이콘
쿠마님 댓글을 읽으니 제가 좀 대충읽고 단 것 같고, 이 댓글에서 쿠마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합니다. 다만 대법원 규칙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이 같이 발효되었고, 댓글에서 말씀하신 수사기관에 대한 시행령과 같은 날짜에 수사기관과 연동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록물고기
25/10/16 12:00
수정 아이콘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이 "상고이유서 접수이전부터 기록을 검토했고, 심리 중 형사소송법 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해당절차를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의 보충의견이 그게 위법하다고 반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는 가능할지 몰라도 배당전에 봤으니 "위법하다"는 견해는 좀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지금 이야기 되는 것도 판사 1명 또는 3명이 심판하는 하급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게 심판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전원의견이 합치되고, 그 내용도 선례배치나 헌법위반등이 아닌 경우에만 심판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딱히 위법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25/10/16 12:1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대법관이 아닌 전원합의체에 심판권이 있으니 전합 배정 이전에 기록을 열람했다는 대법관들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봅니다.
초록물고기
25/10/16 12:52
수정 아이콘
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법관 1인 또는 다수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말하는 건데, 대법원에 온 상고사건은 전원합의체로 재판하고 심리하는 게 원칙이고, 모든 대법관은 이미 전원합의체의 구성원이니, 상고사건은 모든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바로 사건을 심리하고 심판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게 보다 합리적인 해석 같습니다.
더구나 다수의견이 사건의 심리방법에 대해 기재하면서 형사소송절차를 준수했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의 대법관이 절차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게 위법하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명백하다"고 단정하는 건 좀 섣부른거 아닌가 싶네요.
25/10/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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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원칙이고 구성원이고 상관 없다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전합에 심판권(심리권)이 있으니 전합이 구성되야 그 권한이 발생하는거죠. 전합 구성은 4월 22일입니다. 그 전에 권한을 행사 하는것은 당연히 위법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자면 취임전에 미리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취업 합격하면 출근전에 회사 법카 사용해도 되요? 원칙이니 구성원이니 하면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한을 미리 행사한게 위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초록물고기
25/10/16 20:26
수정 아이콘
전원합의체는 사건마다 어떤 특정한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생성, 구성되는 어떤 특별한 조직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따라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는 대법원이 심판권을 행사하는 원칙적인 모습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즉,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사건을 심판할 때에 대법관 전원, 그중 최소 2/3 이상의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판을 하라는 것이 소위 전원합의체 심판의 요체이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원칙적 심판 방법이니 당연히 접수되는 모든 사건의 심판을 위해 원칙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 소부에서 심리되는 현실에 비추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지, 실제로 어떤 구성행위나 회부결정이 있고, 그때에 비로소 전원합의체가 구성되었다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도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회부 결정을 하려면, 결정을 내릴 주체와 절차, 형식에 대한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합의부는 법원조직법과 소송규칙에 근거를 둔 재정합의 결정이나 재정단독 결정을 통해 단독사건을 가져와 처리하거나 합의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보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와 소부에서 병행심판권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전합에서 심리를 중단하면 그냥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별도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원합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사건이 먼저 소부로 내려갔다가, 소부의 대법관이 사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생기니, 검토를 시작한 다음,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그제서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거는 대법원의 원칙적 심리방법과 배치되는 해석이고, 소부에 속하지 않는 대법원장은 기록을 볼 방법이 없으니 아예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김명수 코트때 만들어진 전원합의체 내규에 소위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법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걸 전제로 하는 조항이 다수 있는데 그것도 대법관의 심리권한을 당연히 전제한 것입니다.

현재는 내규상 전합심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합심리는 당연히 대법원의 원칙이므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형사성공보수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소부에 배당된 직후부터 몇 달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지만 실제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는 계속 소부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다가 선고 이틀 전에서야 선고기일 통지와 동시에 전원합의체에 배당되었다고 표시되고 곧바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초동에는 변호사인 원고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걸 알면 소를 취하할 것을 우려해서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예로 드신 대통령당선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취업합격생도 근로자가 아니지만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미 임명된 사람인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습니다. "당연히" 위법이다. 글쎄요,, 현행법의 해석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사법권에 전속하는데 12인이 전원일치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단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Pelicans
25/10/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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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관들이 볼 권한이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마 법조문에 '권한이 없다' 라고 박혀있지 않은 이상 검토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거에요.

다만, 99% 이상의 상고건들이 소부에서 판결이 나는 현실에서, 전합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대법관들이 상고이유서나 답변서도 없이 자료를 검토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을 순순히 믿기는 어렵습니다. 제대로된 자료제출이나 해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재 대법원 상황을 볼 때, 정황상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보는것이 좀 더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법에 접수에서 선고 까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에서부터 선고까지 9일이라는 타임라인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조대법원장과 사법부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uantumwk
25/10/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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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한거랑 비슷하게 gpt5 think로 돌려봤습니다. 전 이슈에 대해 논쟁할 능력이 안되서...


좋은 쟁점이에요. 두 분의 주장을 핵심 논점별로 쪼개서 법조문·규칙·공식 발언에 비춰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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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합(전원합의체) 회부·배당 전 열람은 위법인가?”

jc: 전합이 ‘구성’(배정)되기 전에는 심판권이 없으니 기록 열람은 위법.
초록물고기: 대법원은 원칙이 전합이고(법원조직법 7조), 법관의 직무상 심리·검토를 막는 조문이 없다.

법률·내규 확인

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원 심판권은 전원합의체가 행사(원칙),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처리 가능(意見 일치 등). 전합을 언제·어떻게 지정하는지는 별도 내부절차의 문제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 대법원장은 전합 심리사건을 원칙적으로 합의 10일 전 지정하되, **신속심리를 위해 “바로 지정”**도 가능. 즉, 전합 지정/회부 판단을 위해 사전 검토가 제도상 예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열람·등사’ 조문(제59조의2·제59조의3): 이는 재판 “확정 후” 기록의 대외 열람·등사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법관의 직무상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jc가 든 근거로 법관 내부 심리 접근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국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대법원 다수의견 보충의견 요지: “상고사건 접수 직후부터 빠른 시기에 전합에서 사실관계·쟁점 파악과 법리검토를 했다”는 취지. (속도 비판은 있었지만 ‘위법’이라 단정한 반대의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문건과 해명 사이에 ‘3/28 검토 개시’ vs ‘4/22 공식 인계’ 등 날짜 혼선은 존재합니다(3/31 연구관실 전달 정황 포함). 이건 **행정 단계(검토 개시·관리재판부 지정·주심배당·전합지정)**가 달라서 생긴 혼선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절차 위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평가

위법 논증의 핵심 고리(“배당=허가이므로 전까지는 불가”)가 법 문언상 부재입니다. 전합 지정 여부를 결정하려면 대법관들이 기록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내규도 그걸 전제로 합니다. 이 쟁점은 초록물고기의 손을 들어주는 게 법적으로 더 탄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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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전자문서(스캔·전자기록)의 ‘효력’과 ‘적용 시기’”

jc: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건 당시 종이기록이고, 적용 시기도 뒤로 밀렸다.
초록물고기: 모법 부칙 단서는 **“법원 외(수사기관 등) 일정은 대통령령, 법원 일정은 대법원규칙”**로 정하게 돼 있고, 실제 법원 규칙도 같은 일정으로 맞춰 움직였다(뒤에 연동 시행).

규범·공식자료 확인

모법 부칙 제1조 단서: “법원 외 형사사법기관의 적용시기는 대통령령, 법원의 적용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사기관과 법원 채널이 분리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시행령) 부칙 제2조: ‘수사기관등’ 적용시기 2025.6.9(일부는 2025.10.10)로 규정. 여기서 ‘수사기관등’은 법원을 제외한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정은 법원엔 직접 적용 안 됨.

법원 규칙(대법원규칙): 법원 쪽은 규칙으로 2025.6.9 적용을 예고했다가 10.10로 연기. (대법원 도움말·법무부 공지·법조 전문지 보도 일치)

국감 발언: 천대엽 처장 “당시 효력 있는 원본은 종이기록, 스캔은 편의적 보조자료”라고 답변. 즉, 그 시점엔 전자 스캔본만으로 법적 효력 발생 X.


평가

“수사기관 일정=대통령령 / 법원 일정=대법원규칙”이라는 구조 설명은 초록물고기가 정확합니다. 동시에, 그 당시 효력은 종이라는 jc의 주장도 사실에 부합합니다(다만 이 사실이 곧 ‘스캔본을 참고 검토하면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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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단(누가 더 타당한가)

배당·전합 전 기록 열람의 위법성: 초록물고기가 법리상 설득력 ↑

(1) 전합 원칙(법원조직법 7조) + (2) 전합 지정의 신속 지정 허용(내규) + (3) 형소법 59조의2·59조의3은 대외 열람·등사 규정일 뿐 법관의 직무상 검토 제한 근거가 아님 + (4) 다수의견 보충의견의 취지.


전자문서 효력·적용 시기: 구조 설명은 초록물고기가 정확, 당시 효력은 종이라는 포인트는 jc가 정확

(1) 수사기관=대통령령(2025.6.9/10.10), 법원=대법원규칙(예정 6.9 → 연기 10.10) (2) 국감에서도 종이 원본 효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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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혼선의 원인)

요즘 기사에 나오는 **“3/28 검토 시작” vs “4/22 공식 인계”**는

검토 개시(접수 직후), 관리재판부 지정(3/31), 주심 배당 & 전합 지정(4/22) 같은 서로 다른 행정 단계가 뒤섞여 생긴 타임라인 해석 차이입니다.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설명이 오락가락해 신뢰를 해쳤다는 비판은 가능).



---

한 줄 결론

**“전합/배당 전 열람은 위법”**이라는 jc의 주장은 법조문 적용이 빗나감. 초록물고기의 해석이 법적으로 더 견고합니다.

전자문서 효력·적용 시기는 **수사기관(대통령령)과 법원(대법원규칙)**이 분리 운영되고, 당시 종이기록이 효력이라는 점은 jc의 사실 지적이 맞습니다(다만 스캔본 ‘참고’ 자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약함).


원하시면, 전합 지정·배당·합의기일·선고까지의 행정 타임라인을 한눈에 보는 플로우차트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Pelicans
25/10/17 00: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사실 gpt 돌린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는것 보다는 해당 내용을 Quantumwk 님이 요약해서 적어주시는게 가독성은 더 좋을것 같습니다.
Pelicans
25/10/17 00:2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상고이유서나 이재명측의 답변서도 없이 그전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행령 개정전 수사사건이고 따라서 사건 자료들이 종이자료로 대법으로 넘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스캔해서 법관들에게 배포된것이 4월22일 인것같다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자료들을 다 스캔하는것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갈테니까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3666.html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어서 신뢰가 안가긴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국정감사 답변에 따르면 이사건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자료는 종이자료이고 스캔본은 편의적,보조적인 부수장치라는 의견입니다. 전현희 의원의 주장도 법적 효력이 없는 자료 검토를 통한 판결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 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초록물고기
25/10/17 02:39
수정 아이콘
형사전자소송은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와 절차진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전자소송에서 당사자들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서증제출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할수 있고 그것에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여되며, 법원도 공판조서와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결재로 형사소송법의 날인과 간인을 대체하고 판결등본 송달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형사전자소송 시행은 10월 20일 시작이고, 이전에는 종이기록 원본만이 유일한 법적효력을 가진 기록으로 변호인이건 검사이건 갖고 있는 복사본들은 다 유효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법관이 사건기록 검토를 전자문서로 하는게 위법하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 자체은 구술주의와 직접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공판기일에서 법관이 제출된 증거(진술, 서증, 영상)에 대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고,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법관이 집무실에 돌아와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스캔본으로 보든, 복사를 해가서 보든, 사진을 찍어서 보든, ocr을 해서 tts로 읽던(실제로 맹인 법관들이 이렇게 봅니다) 모두 심증을 형성하는 보충방법에 불과하지 뭘 어떻게 했다고 무효니 위법이라는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것이고 실정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원본종이기록 페이지를 한장한장 판사가 넘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합리적인 제한이 왜 필요한 건지 의문입니다.

형사전자소송 시행과 무관하게 적어도 2년전 부터 상당수의 법원이 내부서버를 통해서 형사 항소심 담당법관들에게 기록검토의 효율성을 위해 스캔본 제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원본기록 1개만 있어서 주심, 재판장, 연구원, 참여관이 돌아가면서 사용했습니다. 무거운 기록을 옮겨주는게 실무관들의 주요 업무였고, 수많은 기록이 누구방에 있는지 실무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된것이죠. 로펌들도 이런식으로 열람복사해온 기록을 내부서버에 스캔본을 올려서 검토하는데 법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라면 상당수의 법원이 모두 위법한 걸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스캔본 제공을 1심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었던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때문에 공판과 증거기록이 뒤죽박죽 순차 완성되는 1심과 달리 2심은 원심기록이 완성되어서 도착하고, 기계를 통한 효율적인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큰 법원의 항소심에 접수되는 전체 기록의 양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지만 그걸 실무관이 들고가서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수동스캔하는게 아니라, 기록을 풀어서 기계 여러대로 동시에 돌리는 거라서 얼마걸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애당초 빨리 기록을 올리려고 맘 먹었으면 그것부터 하면 되는 거라서 스캔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거 같고요.

무엇보다도 판결문 자체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법관이 만약 기록을 몇일 밖에 못봤으면 반대의견이 우리는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고 지적했었을 거라고 보는게 타당하고,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의 보충의견이 안그래도 심리숙성이 되지 않아 선고를 반대하는 있는 마당에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의 대법관이 심리방법에 대해 대놓고 뻔한 거짓말까지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상호간의 설득과 숙성"이 없었다고 지적했을 뿐이고, 나아가 반대의견 스스로도 해당사건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기록 검토 결과를 내놓았던 걸 보면, 오히려 기록검토를 겨우 몇일간 했다는게 사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5/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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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하고 법적으로 문제있다는게 점점 나오는중이죠.

그동안 대법원은 너무 성역이었어요.
어제 대법원 내부 첨봤는데 완전 궁전이더군요
마라떡보끼
25/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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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심 재판 결과와 완전히 정반대 되는 결과를 1달도 안되는 시간에 내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고심이 필요한데 그깐거 없이 1심 판결 복붙으로 나오면 당연히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죠
대놓고 정치개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달콤한삼류인생
25/10/16 10:14
수정 아이콘
독재권력이 물러나고 생긴 그 힘의 공백을 기성 언론과 시장이 가져간 걸로 봤지만 실제로 그걸 작동하게 하는 힘은 검찰과 사법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검찰과 사법부가 살아남는 연출의 방식은 물 밑으로는 계속 발버둥을 치더라도 물 위에서 모습은 우아하게 백조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외부에서 그게 먹히는 건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윤석열을 선택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방식으로 여기 까지 흘러온거라고 봅니다.

국회나 대통령도 견제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같은 논리로 검찰과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견제 받아야 할 대상일 뿐 조희대 이제 그만 합시다. 추한 모습 그만 보이시길...
25/10/16 10:34
수정 아이콘
극우 보수가 윤석열 석방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인데, 이걸 당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지지자들이 좋다고 퍼트리고 다니는게 우습네요. 내가 죄지은건 다 검찰, 법원 잘못이죠. 
25/10/16 10:39
수정 아이콘
대법원 측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꼼꼼히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은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오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재판한다. 상고심 단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게 하면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법원 목적이 이렇다네요.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듯하고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로 내린판결인데 조희대만 콕 집는 이유가 있나요?
철판닭갈비
25/10/16 10:46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MYH20250422011300038
조희대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했으니까요
lifewillchange
25/10/16 11:07
수정 아이콘
그럼 조희대가 주범이고 나머진 공범인가요?
득점왕손흥민
25/10/16 11:20
수정 아이콘
대법이 초유의 사건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국회에서 해명을 요구 했죠.
계속 말바꾸며 횡설수설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해명이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잘되면 더이상 할말은 없을거 같은데
그 사태를 계속 사법부가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을 하는게 문젠가요? 숨기는놈들이 문젠가요?
정치 빼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lifewillchange
25/10/16 11:25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물어본건데...전원합의체로 나온결과면 조희대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희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머지 대법관들 찍어 누른게 아니라면 같이 책임 묻는게 맞지 않나요?
득점왕손흥민
25/10/16 12:29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얽혀있는지는 일반국민이 알수없죠.
보여지는것에 의존하는건데 보시다시피 심각한 상태구요. 그걸 욕하는겁니다. 그걸 쉴드치니까 충돌이 생기는거구요. 일상에서 범죄자들이 핸드폰 바꿔가며 횡설수설 해가면 백푸로 의심먼저 하고 볼 사람들이 정치만 묻으면 쉴드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인거죠.
lifewillchange
25/10/16 12:31
수정 아이콘
그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빨리 탄핵 해서 특검해야죠.
득점왕손흥민
25/10/16 12:38
수정 아이콘
탄핵이 쉬운일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자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게 우선이겠죠.
꼬우면 탄핵해라는 말씀은 아래 "딕시님"의견과 제 생각은 비슷합니다.
lifewillchange
25/10/16 12:39
수정 아이콘
특검이라도 하죠 그럼.저렇게 대법원이 숨기면 국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득점왕손흥민
25/10/16 13:14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탄핵, 특검이 뉘집 개이름은 아니죠. 지금까지의 피로감도 상당하구요. 여당도 국민들 눈치봐가며 계산기 두들길겁니다.
지금의 특검도 쉽지 않았고 실체는 하나둘 밝혀지고 있네요. 결국 범죄자들은 죗값을 치룰거라고 믿구요. 국민들도 지금의 대법 행태만 보구서도 어느정도 사리분별은 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베라히
25/10/16 13:19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특검이 무슨 장난으로 보시는겁니까?
lifewillchange
25/10/16 13:23
수정 아이콘
베라히 님// 여기 여러댓글이 탄핵사유다, 탄핵하자고 라는데 그럼 저분들도 장난으로 단겁니까?
lifewillchange
25/10/16 13:24
수정 아이콘
득점왕손흥민 님// 지금 사정정국이 피로감을 준다는건 인식하고 계시네요
득점왕손흥민
25/10/16 14:03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저는 피로하지 않은데 40프로도 국민이니까요. 그렇다고 범죄를 눈감을순 없죠.
25/10/16 10:54
수정 아이콘
탄핵사유네요 너무나도 명백한.
기록도 안보고 재판을 하려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법관이길 포기했다 봐야죠.
득점왕손흥민
25/10/16 10:59
수정 아이콘
믿는구석은 탄핵기각 뿐이라 그냥 뻐꾸기마냥 "아 그럼 탄핵하면 되지 왜 못함??"만 외치고 있네요.
버그에요
25/10/16 11:1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선고기일 저렇게 빨리 잡을 때부터 어떤 결론이 나든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이 저렇게 빨리 잡히면 일반적으론 달리 판결문 쓸 일이 적은 항소기각이나(항소심인경우), 상고기각을 예상하는데요(법조인 대부분 그랬을 거고 커뮤니티 반응도 비슷했죠), 그 때 주변 지인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저렇게 빨리 잡으면 졸속 의심이 아니라, 졸속일 수 밖에 없고, 어떤 결과가 됐던 상대방이 승복을 못할거라고. 결과가 반대였어도 공수교대였을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런 식으로 판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했어야 했고, 덕분에 사법부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됐습니다..
25/10/16 1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관의 탄핵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인다.
2.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1번과 2번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데, '아몰랑 꼬우면 탄핵해' 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네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 의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선거에 사실상 개입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선거를 고작 한달 남기고 벌어진 일이죠. 판결의 내용뿐 아니라 판결의 시기 역시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판결이 다 중요하지만, 해당 사건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해당 판결은 전국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희대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당연히 판결의 사회적 파장과 중요도 역시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합체 판결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진짜 '합리적 보수' 라면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을 현저히 해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렸던 법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진짜 보수' 성향이라면 법원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 불신을 조장한 조희대와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 오히려 더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합리적 보수 코스프레를 해 봐야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단 하나의 허들조차 넘지 못 하니, 온라인상 합리적 보수나 중도를 참칭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공허한 자리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득점왕손흥민
25/10/16 12:32
수정 아이콘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죠.
군령술사
25/10/16 12:49
수정 아이콘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정성을 무시하고 급발진만 하니 극우라고 불리고,
지키려는 게 가치가 아니라 기득권 뿐이니 수구라고 불리죠.
FastVulture
25/10/16 14:36
수정 아이콘
'보수'가 아니니까요
뻐꾸기둘
25/10/16 11:28
수정 아이콘
삼권 분립이 서로 자기 꼴리는대로 막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한국인 대다수가 그걸 이해 못 하고 있으니 양승태 때부터 사법부가 폭주하는거.
호리호리
25/10/16 12:07
수정 아이콘
사실 다 그럴수 있다고 넘어가고 잘난 사법 독립을 외친다고 쳐도
법에따라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하는 본분은 지켜서 떳떳하게 공개하면 되는일을 아무것도 공개 못하고
"모른다" "일반론적으로는" "했을것이다" 또는 답변안함 으로 넘어가려하니 의심이 커지고
사법부에대한 의회의 견제에 힘을 넣어주고 있네요
그렇게 정당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과정을 공개하면 되는건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공개한게 없죠
호리호리
25/10/16 12:11
수정 아이콘
지금 위에서 여러분들이 토론한것이 의미없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정보도 준게 없어요
모두 행정처장의 "일반론적으로... " 시리즈의 내용입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라요.. 대법원 뺴고
다람쥐룰루
25/10/16 12:15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뿐이죠
김어준
25/10/16 12:55
수정 아이콘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25/10/16 13:06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만 보면 될 사안을 가지고 법리 판단이나 꼬투리 잡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국제 사법 암흑의 날을 잊은 듯한, 극히 이례적인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행태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치적 슬로건이란 일반적으로 자기와 가장 먼 것을 내건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식과 공정이죠.
제주조랑말
25/10/16 13:40
수정 아이콘
사법행정에 대한 영역은 아예 문외한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뭐 언젠가는 결론이 날 문제이니 저 같은 일반인은 조용히 지켜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상세한 규정 및 시행령을 소개해주신 유저분들 덕분에 몰랐던 견문도 넓히게 되네요.
베라히
25/10/16 13:52
수정 아이콘
대법원 "李 선거법 사건에… 대법관 다수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의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4/Z777GV5MFNHUTGGPTW2VAUXMAU/
25/10/16 13:55
수정 아이콘
왜 이사건에 대해서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이례적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명쾌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그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설명 못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작년12월3일 친위쿠데타일가 없었으면
반응들의 격렬함 정도가 덜할텐데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사법부가 내란수괴에게만 구속영장 시간계산을 적용해서 석방해주고 그 후에 진행중인 재판들도 내란수괴와 그 일당들에게
친화적인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받는 판이죠.


오얏나무아래서 갓끈고쳐쓰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죠
팔라디노
25/10/16 15:03
수정 아이콘
맨 삼권분립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행정부의 역대급 위법이였던 저번 계엄 사태땐 
아무것도 안하고 입꾹닫 하고있던게 저 사법부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내릴때까지요

그때 그 잘난 삼권분립 노래하면서 뭐라도 하셨으면 
신뢰가 갔죠..

입법부인 국회와 국민들, 일부 군인분들이 안막았으면
계엄으로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되었겠습니까

이러니 맨 천룡인 소리나 듣는거죠
지나가던S
25/10/16 15:16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인데 가끔 보면 사법부는 천상으로 분리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법부를 신성시 한다기 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싫으니 사법부를 올려치기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한...
육수킹
25/10/17 03:22
수정 아이콘
사법부도 겐세이 당해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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