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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15 23:46:02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이재명 사건' 3월 28일부터 봤다던 대법원…공식문건엔 4월 22일 (수정됨)
https://www.nocutnews.co.kr/news/641223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13094749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은 사건 기록이 4월 22일에야 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3/GXUOXXKSRFBHNNWBECAPRQZRMM/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 중요도가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 때문에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신속한 절차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사법 불신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국정 농단 사건과 비슷하게 취급한 것도 어이가 없구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한편으로는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어 있는데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 검토했냐는 질의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대선 기간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검경찰과 같은 수사기관들도 대선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는 하는데
대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무리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도 대법원이 감당해야 마땅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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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25/10/15 23:52
수정 아이콘
이재명 같은 not qualified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어버리니 사회가 무너지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발언권이 세야하는데 참
25/10/15 23:56
수정 아이콘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발언권이 세다, 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25/10/16 00:05
수정 아이콘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not qualified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무슨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사회 엘리트에 대한 맹목적 동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5/10/16 00:05
수정 아이콘
우문현답
방구차야
25/10/16 00:30
수정 아이콘
윤석열 덕분에 그동안 정상의 범주에 숨어있던 이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수낮바다
+ 25/10/16 06:59
수정 아이콘
매우매우 동의합니다

범죄자를 뽑으면 안되겠죠
25/10/16 00:31
수정 아이콘
uneducate가 생각나네요
젤리곰
25/10/16 00:32
수정 아이콘
이재명 당선보다 대법원의 헛발질이 먼저였는데요?
선후관계도 못 보면서 무슨 댓글을 다시나요?
포인트가드
25/10/16 03:31
수정 아이콘
딱 보기에 받아들이기 배알 꼴리는 내용이니 심사도 뒤틀어져서 억지스런 몽니 부린듯해보이네요
마라떡보끼
+ 25/10/16 07:1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뽑은사람이 이런 소리 하시니 웃기긴 하네요
헨나이
25/10/15 23:55
수정 아이콘
사건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무조건 유죄를 주고 '날려버리겠다'다고 결심을 하고 사건을 접수했으니
기록을 훑어본다는 요식 행위조차 할 생각을 안했던 거겠죠

자신들은 재판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법관은 재판으로 말한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내빼더니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던 그 재판을
본인들이 얼마나 듬성듬성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거죠
25/10/15 23:57
수정 아이콘
결과를 정해두고 과정을 맞추려니 에러가 생기죠...
25/10/16 00:06
수정 아이콘
위법을 확인 했으니 조희대는 탄핵절차에 들어가야겠네요
Jedi Woon
25/10/16 00:11
수정 아이콘
만약 무죄 확정을 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고 사법 개혁의 당위성이나 명분이 약해졌을 지 모르겠네요.
당장은 대선 전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를 지워준 거라 해당 후보에게는 날개를 달아 준 것 같지만 반대편에서 사법 공정성에 의문을 재기 했을거고 다수당이 입다물고 모른척 하고 있으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조용히 묻히겠죠.
그리고 법관 비위나 지귀연의 행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판결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이재명이 사법부도 장악했다는 식의 프레임 설정도 가능했을 겁니다.
베라히
25/10/16 00:1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이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일각여삼추
25/10/16 00:13
수정 아이콘
일단 조희대도 탄핵하고 기각되면 헌법재판관들도 탄핵하면 되겠군요. 그럼 이론상 탄핵을 판단할 재판관이 없어져서 나머지 인원들도 쉽게 치울 수 있겠네요.
포인트가드
25/10/16 03:34
수정 아이콘
자연스럽게 사법개혁되겠네요
알아서 지들이 짜치게 짜지는데 안할거/못할거 없죠
빼사스
25/10/16 00:39
수정 아이콘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작가가 얼마 전에 낸 <법의 체면>이란 단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진기 작가가 자기가 판사로 일하며 경험한 바를 녹여냈다고 하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판사에게 멱살잡힐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내용 중에 판사가 자기 개인적 정치적(?) 소신을 위해 사실 피고인이 무죄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유죄로 판결해 버립니다. 이걸 작가는 '완전범죄'라고 명명했던데, 판사가 쥐도새도 모르게 했으니 그야말로 완전범죄죠. 현재의 대법원도 완전범죄를 저지르려다가 하나씩 증거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25/10/16 00:44
수정 아이콘
[다만 해당 문건 비고란에는 손글씨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2책, 추가적으로 올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4월 22일에 앞서 먼저 기록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는 본문이 있네요. 노컷에서 이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사를 작성했으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받은 상태고 4/22의 인계는 추가적인 일부 기록이다라는 논리로 쉽게 반박할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타츠야
25/10/16 03:0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 인계부가 사건이 재판부로 넘어오는 시점을 판가름하는 것이라 사건이 넘어오기 전에 검토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건 넘어오기 전에 자료 받아서 검토 시작했다면 사건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치더라도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넘겨 받은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쪼아저씨
25/10/16 05:23
수정 아이콘
손글씨는 의미 없습니다. 서명란에 서명도 빠져있어서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구요. 자체로 규정위반.
베라히
25/10/16 0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종이로 받은게 4/22 아닐까 추측합니다.
7만쪽에 달하는 종이문서들을 12명의 대법관에 전달하려면
(다른 사건들도 종이문서로 복사해서 전달해야 하므로)
하루만에 다 할 수가 없죠.
25/10/16 0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일부만 종이로 4/22에 인계 된건지, 베라히님 주장대로 모든 기록이 종이로 4/22에 된건지 조차 불명확한데 저 메모는 "추가"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2. 베라히님 주장대로 모든 종이기록이 4/22에 인계되었다면,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의 핵심인데 전자로 3/28에 받아서 검토하고 4/22에 종이로 인계받았으면 절차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하루밖에 안했네라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젤리곰
25/10/16 01:02
수정 아이콘
전자로 받고 4/22에 종이 받은후 종이문서 전체를 검토한게 아니면 위법이죠.
전자문서로 검토를 다 했는데 그뒤에 종이문서를 받는다고해서 종이문서로 검토한걸로 되는게 아닙니다.
25/10/16 01:05
수정 아이콘
1. 그것이 정말 법적으로 위법인 게 확실하다면 2. 모든 종이서류를 4/22에 인계받았을 경우에 - 위법이겠네요.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되지 않아왔거나, 일부 종이서류만 4/22에 받은 것이라면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저도 갑자기 3심판결 내린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사 본문의 메모가 매우 핵심적인 내용같은데 이 글의 본문에 그건 빼먹었고, 다들 그건 무시하고 대법원이 이상한짓 했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대법관 중 파기환송 안 내린 대법관들도 있으니 정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증언하겠죠.
젤리곰
25/10/16 01:09
수정 아이콘
그럼 종이문서를 전부 출력해서 언제 전달했는지 확답을 주면 되는데 그 확답을 안해주고 있죠. 그러니 계속 의혹이 생기는거고요.

그리고 판결과 정치적 성향은 다릅니다. 파기환송 안 내렸다고 해서 대법관이 대법원 문제애 대하여 증언을 하실거라고 생각하시나요?
Be quiet
25/10/16 01:29
수정 아이콘
법원 문서에 저렇게 손글씨로 부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걸 생각해보면 저건 문제가 되니 부서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자료기도 합니다
원시제
25/10/16 0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3월 28일에 받아서 검토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미리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셈이 되거든요.
저게 날짜가 4월 22일로 되어있는 이유가,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4월 22일 이전에 대법관 전원이 저 서류를 받아서 검토했다면, 그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을
임의로 받아서 검토했다는게 됩니다.
25/10/16 00:57
수정 아이콘
요즘 정치글을 볼때마다 느끼는데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신앙의 영역이라는걸 느낍니다. 저는 그때그때 정책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요즘은 보수쪽이 너무 참담해서... 언젠가 제가 챗지피티랑 토론을 하는데 중도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왔으면 하는 대권후보는 유승민이었고요. 다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 적어도 계엄에 대한 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김문수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실용주의라는 측면에서 특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행보가 다 맘에 드는건 아닙니다만 피쟐에서 민주당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적어도 국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비교적 정상적이고요. 이번 사법부의 행태는 제 입장에서 볼땐 의혹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법이 보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This-Plus
25/10/16 01: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짜증날 때 법사위 국힘을 보면 '아 저 쓰레기들은 진짜 아니야...' 소리가 나오구요.
pgr에도 있는 몇몇 일부러 저러나 싶은 사람들 댓글들을 보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쥴레이
25/10/16 02:08
수정 아이콘
작년 내란이후 올해초 탄핵까지 윤석열 수호를 외치던 당이 어디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힘같은 쓰레기당보다는 그냥 민주당이 그나마 구실은 한다고 봅니다.
25/10/16 01:30
수정 아이콘
국힘이 진짜 사람 아니긴 합니다
빼사스
25/10/16 01:06
수정 아이콘
이번 법원의 변명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파기환송 직후에 천대엽 행정처장 스스로 밥관들이 '스캔본'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 감사에선 '스캔본'으로 보는 건 법적 효력이 없는 부수적인 거라 스캔 로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괴이한 논리를 폅니다.
그러면 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만 하는 거라 84만 장 복사 기록을 달라니까 그건 뭉개고 있습니다.

구려도 너무 구려요.
타츠야
25/10/16 03:0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 때 스캔본으로 했다고 해놓구선 오늘은 그건 아니라고 해버리고. 7만장 종이를 법관별로 준비하려면 대규모 복사기로 몇 시간에 걸쳐 작업할 수 밖에 없고 그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건 얼버무리고.
원시제
25/10/16 01:18
수정 아이콘
이게 얼마나 구리고 추한 일인지 새삼 느꼈던 것이
주변 변호사나 검사들중 보수쪽에 치우쳐진 분이 제법 있고,
심지어 극소수지만 윤석열 탄핵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분들조차 대법원이 이번에는 정신나간 짓을 한게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조계에 발가락 하나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 저게 미친짓이었다는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 법조계의 꼭대기에서 해놓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꼴이라니...

제가 저짓거리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그나마 법원이 상식적인거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지금 그말들 주워담느라 정신없습니다.
뿌엉이
+ 25/10/16 0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빠른게 문제라면 선거법 재판을 2년 넘게 질질 끌었던 1심 재판관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늦은건 문제없고 빠른건 문제라는 시각은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일 뿐이죠
1심 2심에 정리가 된 문제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런말은 개인적으로 동의을 안하고
대법원에서 특정 사건을 빠르게 판결을 낼수 있는 권한은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젤리곰
+ 25/10/16 06:34
수정 아이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는게 정당화되는게 아닙니다.
1,2심 검토할때 정리가 됐다는건 그때 대법관들도 같이 검토룰 했다는건가요? 그건 말도 안되는거 아시죠?
님 말대로 1,2심때 충분히 검토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무죄를 내린건데 대법원은 왜 파기횐송했나요?

님이야말로 정치적인 입장때문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마라떡보끼
+ 25/10/16 06:34
수정 아이콘
2심 판결을 뒤짚는 판결인데 대법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으면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나요? 누가 봐도 대선 개입인데
과학상자
+ 25/10/16 06:55
수정 아이콘
재판기간이 오래 걸린 것에 누가 주로 원인제공을 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8116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480407

증인이 50여 명인데 검찰측 신청이 40명이 넘고 이재명 측이 4명 정도 되고 재판부 반려가 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먼저하던 강규태 판사가 33명 이상 증인신문을 처리헀고 나중의 한성진 판사가 나머지를 처리했는데 속도는 비슷했죠. 격주로 공판기일을 여는 게 다른 사건들에 비해 느리지도 않았고... 중간에 재판부의 변경과 검찰의 막바지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불출석이 멏 번 있었는데 누가 몇 번 있었는지는 귀찮아서 그만 찾아보겠습니다.
임전즉퇴
+ 25/10/16 06:26
수정 아이콘
A4 84만장 = 67.2톤 (품격을 고려하여 지질이 조금 좋은 80g기준)
2500장 * 432박스
대충 1만장당 나무1그루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대법관 법복은 녹색으로 차등을 두는 게 어떨까요?
나른한우주인
+ 25/10/16 06:5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이 계속 바뀌는지… 혓바닥 진짜 기네요.
박세웅
+ 25/10/16 07:05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 탄핵 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다람쥐룰루
+ 25/10/16 07:23
수정 아이콘
옛날에 임명될때부터 진짜 맘에 안들었는데 한번 맘에 안들던사람은 끝까지 맘에 안드네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이게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사람이 피선거를 하면 안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다는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을 대선후보를 지 손으로 골라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까짓게 뭔데 전국민이 뽑을 후보를 골라줘요?
Quantumwk
+ 25/10/16 07:29
수정 아이콘
발의한걸로 난리친다, 정책 발표도 안됐는데 난리친다하던데 조희대도 최소한 특검이 기소는 해야 글올려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논리면...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무리가 있긴한데 자신있으면 특검 기소하게 하고 탄핵도 때려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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