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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19:05
경찰이 저 지경이면 일반인들은....
여성계는 무고죄가 강해지면 범죄사실 신고가 위축될수 있어서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례처럼 악용되어 노리스크 궁데미지 스킬이 되어버리면...
25/07/23 19:25
기사를 보니 키스는 실제로 있드었던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 제소자가 강제로 키스하고 그 타액을 머금고 있다가 증거로 고소 하려던거 같네요. 어떤 성추행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태액을 증거로 제출해야지 생각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나요. 전 매우 계획적인 여성 제소자의 성추행? 이라고 생각되네요.
25/07/23 19:57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추행관계가 아니라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추정한 것 같기도 하네요.
25/07/23 20:14
형사의 대원칙은 수호됐네요. 실물상의 문제들을 이리 찾아낼 수 있으면 감수성인지 상상력인지는 한수 접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수준은 아니었나 봅니다. 파면 쉽지 않은데..
25/07/23 22:25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6626?sid=102
dna가 경찰관의 것이라는것과 귀,광대뼈, 왼뺨 등 피해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는것과 1시간동안 침을 머금고 있었다가 뱉었다는게 판단요소인데 여성의 성추행피해는 어지간해서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2심에서 뒤집힐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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