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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9 20:34:41
Name INTJ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15751004?input=1195m
Subject [일반] 대법원 판결,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에 포함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15751004?input=1195m


오늘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라고 하네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되는데

당연히 경제계에서는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단 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만 3년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후에 제기되는 과거 청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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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24/12/19 20:35
수정 아이콘
상여금 싹다 없어지겠네요.
TWICE NC
24/12/19 20:39
수정 아이콘
3개월 단위, 설과 추석 상여 처럼 정해진 상여는 모두 기본급으로 통합
24/12/19 20:44
수정 아이콘
기업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죠
하이퍼나이프
24/12/19 20:47
수정 아이콘
곧 '상여금이 있어...?' 라는 댓글이 달릴 게시물입니다
Far Niente
24/12/19 20:5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상여를 없애드렸습니다 각
人在江湖身不由己
24/12/19 20:56
수정 아이콘
인상여: 내가 여기서 사라질 줄이야
24/12/19 22:08
수정 아이콘
인정 상여의 MZ식 줄임말인가요?
나른한우주인
24/12/19 22:23
수정 아이콘
진나라 통일 전 전국시대에 유명한 명 재상일겁니다.
+ 24/12/19 23:17
수정 아이콘
이걸 다큐로 받으시면...
10년째학부생
24/12/19 20:58
수정 아이콘
임금성이랑 근로자성은 판례가 너무 심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다 판례상 요건으로 검토해야되는데 근로자성은 조건이 추상적이고 임금성은 자꾸 바꿔대니 현장 뿐만 아니라 노동청도 기준 못잡고 우왕좌왕하는게 현실이라 이게 맞나 싶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9 21:14
수정 아이콘
뭐 수십년간 누적된 기본급은 후려치고 수당중심으로 임금을 해오는걸 기본급 중심으로 한번에 못바꾸니까 서서히 판례로 움직이는 느낌이...
10년째학부생
24/12/19 21:27
수정 아이콘
문제는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모든 수당의 임금성여부를 자신있게 확신있게 구분할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회사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가 된사안에서 수원지법은 부정 서울중앙지법은 긍정하는등 판사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현장은 혼란 그자체입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봉에 따라 적용하는 본봉정하고 그 본봉에 따라 계산하도록 심플하게 되어있죠. 다른 제수당은 고려안합니다. 물론 이정도로 일률화 할 수는 없겠으나 법령으로 통제를 해야 어느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는데 판례로 통제를 하니 그냥 다퉈봐야 안다고 답변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9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어느정도 대법판례가 나왔으면 좀 법제화를 해야할거같기도 하고...근데 이러면 지금 통상임금 산입보다 더 산업계가 난리날겁니다...낄낄...그러니 못하는거 아닐까요...
환경미화
24/12/19 21:02
수정 아이콘
설 추석 상여도 이제 통상입금 되겠군요
고민시
24/12/19 21:57
수정 아이콘
요즘 기업 다들 망해가는데 이게 맞는거라고해도 버틸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너헬
+ 24/12/19 22:54
수정 아이콘
과거소급이.안되니 오늘부터 지들이 급여체계를 바꿔야겠죠
숨고르기
+ 24/12/19 23:15
수정 아이콘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가 존중되지 않고 판사 몇명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와 고용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예측불가능한 웃기는 나라입니다. 누더기를 넘어 스파게티 쫄쫄이 같은 임금체계덕에 이제 현장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은 급여담당자들조차도 자신있게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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