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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25 17:19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하라는 권고지침이 있으니까요.
다른 혐의로 기소된 건은 다음 후보 등록까지 재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선거법 위반은 본래 목적이 피선거권 박탈에 있기 때문에 억지 기소를 한 것이죠.
24/11/25 14:47
진짜 예상못한 판결이 이어지네요.
선거법은 가볍게 벌금형 조금 나오고 말거라 생각했는데 징역 1년.. 위증교사건은 좀 쎄게 징역형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무죄..
+ 24/11/25 16:18
저도 그게 생각났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의 유죄 근거도 사실 그거였고요.
본 선고가 2심에서 뒤집힐수 있다고 한들, 어쨌든 '어떤 판사는 보기에 따라 무죄를 줄수도 있는 사안'이라는것은 분명히 '다툼이 있는 사안' 이라고 했어야 맞는것 같은데 단호하게 '범죄사실은 이미 소명되었다'고 한것은 잘못이라고 봐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 24/11/25 16:49
소명은 증명과 다릅니다.
소명은 추측에 불과해요. 검찰이 쥐고서도 제출안한 녹취파일이나 짜집기한 녹취파일이 있다면 범죄의 입증이 안된 것이죠.
+ 24/11/25 16:56
당시 구속영장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됐던거긴 하니까요
물론 검찰이 입맛에 맞게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 때 녹취록 짜집기한 부분만 틀다가 판사가 전체 틀라 그래서 전체 틀게 되었었죠
24/11/25 14:48
오히려 이게 무죄가 났네요 선거법은 넘어가고 위증교사에서 걸릴것 같더니
반대가 되버렸네요 위증이 존재하는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 느낌이 있지만 선거법이던 위증교사던 정말 대법까지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러면 민주당에서 인물교체는 없을거고 무조건 대선까지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득인지 모르겠네요
24/11/25 14:49
근데 일단 선거법을 너무 씨게 맞아서 저거 뒤집지 않는 이상에야 나가리란 게 문제...
아무튼 일단은 시한부(?) 생명 연장 됐으니 일단 상법 개정은 하고 봅시다!
+ 24/11/25 15:28
아마 위증을 했는데 위증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게 아니다보니 위증교사가 목적 달성이 안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증교사미수는 처벌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위증 자체는 당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즉, A라는 행위에 대해서 B로 요청을 했는데, C라고 얘기함. 즉, B라고 요청했지만 C로 이야기했으므로 위증교사는 미성립, C로 이야기했기에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위증은 함), 위증교사는 성립 안해도 위증은 성립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이게 이번 하나의 사항으로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위의 사항에서 C라고 얘기하면, 위증교사를 요청한 사람이 A보다 C로 될 때 더 불리해지고, 위증을 한 사람은 C가 더 이득일 경우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24/11/25 15:17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위증을 한거면 당연히 위증교사는 무죄죠.
혼다 판단해서 위증을 한거니깐요.
+ 24/11/25 15:53
애초에 김진성의 위증 워딩은
"우리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였습니다. 즉, 김병량을 변호했던게 위증이라고 본 거죠. 아시다시피 김병량은 이재명 직전의 성남시장이었고, 김진성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였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김진성은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스트 한 명이랑 사실상 공범으로 돼 있는데 동업자는 기소되서 2심 재판까지 현재 징역 받아서 감옥에 있고, 김진성은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상황이기도 하죠.
+ 24/11/25 15:29
저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유죄가 되버린 것인데 결국 정치인들이 선거법이 항시 걸린다는 수준의 판결이 되서 자칫하면 파장이 너무 크죠.
24/11/25 14:51
우리나라 사법부 ! 신뢰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
양쪽 진영다 벙찔듯... 가버운 벌금이나 나올꺼라던 재판은 징역... 위증이 유죄가 나와서 위증 교사 피하기 어렵다던 재판은 무죄 크크
+ 24/11/25 16:24
맞죠.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강제소환"까지 거론했었던 판사입니다.
24/11/25 14:53
현직 변호사인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좀 당황스럽네요. 이 판결의 의미는 앞으로 재판하면서 필요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증인한테 연락해서 변론요지서 들이밀면서 기억 잘 떠올려 보라고 해도 상관 없다는 건데, 이걸 무죄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법정책적으로도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witness tampering이나 증인에 대한 위협, 법정모독죄 등으로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입니다...위증교사행위도 당연히 처벌이구요.
24/11/25 14:57
witness tampering 등이 위증교사행위와 별도로 처벌되는 걸로보면 처벌되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애매해졌을 가능성은 없으려나요?
24/11/25 15:01
판결 전문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 공개되면 살펴 봐야겠으나,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무슨 논리로 피해간건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24/11/25 14:58
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변론요지서 제공 행위가 제일 문제인데 이걸 방어권 행사라고 본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증인한테 무조건 변론요지서부터 들이밀어야 하나 싶네요
24/11/25 15:03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업계 관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불리한 증인 리스트 뽑아서 변론요지서 뿌리고 기억 잘 해보시오 라고 하는게...
+ 24/11/25 15:45
이재명이 말해달라고 시도했다면, 위증교사가 맞습니다.
이재명이 말해달라고 시도할 생각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어야 위증교사미수가 되는거죠. 위증범이 이재명이 원하는대로 위증을 했냐, 안 했냐는 위증교사미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4/11/25 17:09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정범의 기수/미수는 당연히 교사범의 기수/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 24/11/25 15:34
자격증은 없지만... 아마 그건은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던건 사실이지만 "국토부에서 해달라는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조치했다" 라는것 때문에 인정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하기 싫은걸 국토부 공문때문에 해준거면 딱 국토부가 해달라는 정도까지만 해줬어야 하는데, 왜 그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더 세게 조치했나? 라는것에 대한 논리가 부족했던것 같아요.
(물론 전 그렇다고 해도,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두고 뒤늦게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하고, 항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끊고, 제1야당에 선거비 전액을 토해내게 해서 당을 망하게 할 정도 후폭풍이 올 처벌을 해야할 사안인가? 라는 판단에는 물음표가 뜹니다만..)
24/11/25 15:03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힘과 윤석열 김건희의 저무법행태 파렴치한
작태를 보면 이재명따위의 과를 논죄한다는게 현타가와 이젠 오히려 반갑네요
24/11/25 15:03
솔직히 선거법도 2심 가면 어찌될지 모릅니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일지. 다행인 건 이 선거법은 속전속결이라 대법까지 빠른 결판이 날 거라 오히려 다음 대선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듯하네요
24/11/25 15:08
솔직히 최종 3심까지 가면, 선거법은 무죄나고, 이건은 유죄로 나올것 같습니다.
아무리봐도 위증은 맞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24/11/25 15:11
개인적으론 사법부에서 지난 판결 여론보고 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 원로나 일부 인사들조차 납득 안되는 판결이란 말이 나오니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4/11/25 15:18
아무리 그래도 판결이 이전의 결과로 영향을 준다는것도 참 미묘하긴 하죠..
아무튼 생각과는 반대로 가니 이게 뭔가 싶고 이해도 안가고..
+ 24/11/25 15:24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라는 얘긴데,
정말로 여론을 의식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일관성있게 유죄때렸을거라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 판결도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재판부가 두려워 할만한 후폭풍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24/11/25 15:29
제가 본 여론조사는 옳지 않은 판결이란 쪽이 확연히 우세했어서요.
일부 보수인사들까지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죠. 정규재라든가, 홍준표라든가 등등.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멍멍이판이란 건 뭐.. 전 이거야말로 정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24/11/25 15:27
사법부는 사실 검찰처럼 조직단위로 판단하고 명령을 하달하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서... 같은 사건 가지고 다른 판사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3심제를 두는것이긴합니다. 이 사건을 다른 판사가 했으면 유죄가 뜰수있고, 지난주 선고를 다른 판사가 했으면 벌금 80만원이 됐을수도 있다고 봐요.
24/11/25 15:12
근데 위증교사가 결국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위증하라고 협박했다는거라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당사자 간 녹취록일텐데, 그게 무력화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항고해도 그에 준하는 또는 그를 능가하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입장에선 차라리 선거법이 지금 형량이 유지되거나 줄더라도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정도로 최종판결 나는걸 바라는게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24/11/25 15:19
사실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까지 될 문제였나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가 위증교사로 인정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 행사차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15일 재판에 비하면 이재명 측 자료도 판사가 수용했다고 생각됩니다.
+ 24/11/25 15:44
결정적으로 저 위증이라는 것도,
김병량시장과 KBS가 검사사칭의 주범을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자고 회의. 이재명은 저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기억을 잘 떠올려달라고 통화를 함. 그런데 법정에서 김진성씨는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위증한 겁니다. 즉 이재명이랑 상관없는 위증이죠. 김진성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24/11/25 15:13
법알못인데, 알려진 판결 논리대로라면 교사범의 교사행위는 명시적 교사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요건을 아주 좁게 적용시켜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판결대로라면 차후 위증교사 문제만 아니라 교사범죄 전반에 있어 유무죄가 바뀌어야 할 기존 판례가 한둘이 아니지 않을까요? 상급심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24/11/25 16:03
명시적 교사행위도 없었던데다가 결과적으로 위증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것도 아니라는것도 문제였을겁니다.
둘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유죄로 봤을수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교사행위 했다 = 당연히 유죄 애매한 상황에서 알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했다 = 암묵적 위증교사로 봐서 유죄 그런데 두개 다 아니다보니 무죄준것 같습니다.
24/11/25 15:18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에게 불리한데, 이 사건을 벌어진 배경을 생각하면 진짜 검찰이 쓰레기짓을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배경도 포함을 하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할거 같은데...
위에서 말한 witness tampering에 대해서 위증교사라고 퉁 치고 있다가 이런 애매한 상황이 오면 판결이 이상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4/11/25 15:19
15일 판결과 오늘 판결이 예상과 반대로 나오는군요.
이리되면 사법부 비판론은 반대로 여당이 또 하겠네요. 엉뚱한 생각일지 몰라도 별개의 사건이지만 윗 댓글처럼 수차례 공문이 압박이 아닌 거라면 수차례 증언 요구도 교사가 아니어야 일관된게 아닐까,,
+ 24/11/25 15:29
사건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감으로 예측한거긴 하지만, 지난주는 사법부가 예상보다 좀 과한 판결을 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예상보다 너무 후한 판결을 했다 싶네요. 크크 물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의 예측도 틀리게 만든셈이라 부끄러울건 없는데..
어차피 전부 3심까지 갈 예정이라 대법 판결 전에는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2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혀도 (ex.허위사실공표는 무죄 혹은 약한 벌금형 / 위증교사는 유죄) 놀랍지 않을것같아요.
+ 24/11/25 15:29
어메이징 대한민국 덜덜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검찰은 정치적으로 기소/불기소를 하는 속내가 뻔히 보이나 사법부는 그래도 정치적인 고려는 최대한 빼고 판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쪽이었는데 몬가... 몬가 어렵네요 크크크
+ 24/11/25 16:24
이사건의 경우 전례없는 사건인데 ai가 기존 사례 공부할 거리도 없고, 어떻게 통계적 의미를 갖을까요 크크..
그리고 간단한 사건이라도 미묘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애초에 이런부분들 캐치해서 공격방어를 주장하는게 법률가들의 임무기도하고요) 생각보다 ai 녹록치가 않아요
+ 24/11/25 15:36
일단 사법부 판단을 믿어야겠죠.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 증거와 변론을 무시한 판결이 나울수 있는 범위는 무척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에.
+ 24/11/25 15:44
유죄이니 피선거권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되어야 하니 유죄이길 바라는거죠.
방송에서 한 말 꼬투리잡아 감옥 보내는건 적어도 제 생에는 본 적 없는데 과연??
+ 24/11/25 16:52
여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디버프 상태 대권주자가 돼서 "범죄자를 뽑으실 겁니까!"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게 최고의 패죠
그런 면에서라면 대권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이미 집유뜬 상황에서는 아주 보내버리는 판결보다 딜컷해서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거고 일단은 이게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 24/11/25 17:10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여당 행적을 봤을때, 그 정도로 정무감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수준의 정무감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구속영장 심사까지 몰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법리스크'로 총선까지 변죽 올리면서 끌고 가는게 더 나았지요. 그리고 범죄자 드립이 통할지 의문인게, 이미 당시 전과 14범이던 이명박을 뽑은게 국민들입니다. 대선 시기의 키워드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요. 다음 대선은 다시 한번 경제와 민생이 강하게 화두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죄 어쩌고 외쳐봐야 글쎄요?
+ 24/11/25 17:18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야 하는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악마화 하는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 정당한 판결을 원하는거구요. 참고로 야당 여당 어느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 24/11/25 16:02
보통 2심에서 1심보다 약한 형량이 나오는걸 보면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결과가 약해지길 바랄겁니다.
민주당 최후비기도 있는데 헌법소원을 걸어볼수도 있어요. 2심도 유죄뜨면 아마 민주당이 같이 선거비용 보전하는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 24/11/25 17:13
근데 위증은 했는데 위증교사가 아니야?라는 댓글이 많은데.. 사실 두 개는 완전 별개 아닌가요..? 반드시 두 개의 판결이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할 성격이 전혀 아닌거 같아서요.
반대로 위증은 안했지만 위증교사 유죄도 나올수 있는거고요. 넘 당연한 이치 같은데 제가 법알못이라..
+ 24/11/25 17:15
이재명만 감방보내면 대통령을 탄핵하든 하야시키든 노상관인데... 시간 끌수록 국민 분열만 가중되고 좋을게 없습니다. 남은 재판에서는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법대로 판결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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