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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18:48
의사의 파업 위력이 강력해질수록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강화시켜주는, 의사로서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거죠.
24/02/22 19:09
의사들이 하루에 2~3개씩 미친 명언을 쏟아내던데
굉장히 똑똑할 양반들이 저런 누가 봐도 역풍 뒤지게 불 것 같은 소리를 마구마구 내뱉는 걸 보면 [우리는 일반 국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위계층이다] 라는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나 봅니다.
24/02/22 19:10
그런데 다수의 의사들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린다면 결국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공의가 위법하게 진료를 거부함으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가 전공의의 부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일어난 피해라 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게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특히 정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일어났다면 말이죠.
24/02/22 19:12
그건 좀 더 정교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같고, 통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수인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24/02/22 19:46
업무를 안하던 사람이 인계받는게 아니라 전공의가 전문의한테 인계를할텐데 환자상태나 진료 관련보다도 자잘한 검사 예약법 오더낼때 주의사항 이런거 인계하고 가게되죠
24/02/22 19:20
궁금한 점은 2월 말? 3월 초? 쯤에 전공의 재개약시즌이 도래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금 전공의분들 중 현 세태와 관련하여 수련을 포기하고(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나갈 의지를 가진 분들의 비중이 꽤 높다고 듣기도 했구요.
만약에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전공의를 복귀시킨다고 해도 억지로 계약서를 쓰게 할 순 없을 텐데, 이럴 경우 업무개시명령같은 강제명령을 몇 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유지할 수가 있나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순간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면, 결국 그 시점부터 의료체계는 다시 정지위기를 맞을 텐데요.
24/02/22 19:44
병원마다 다르긴한데 연단위 계약이 아닌 곳도 있고 계약형태가 달라서 케바케일거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진행할거 같네요
24/02/23 07:43
군필이신분들은 상관 없을테지만 미필이신분들은 군대 가셔야 할겁니다.
근데 일반 병사형태로 가는 것도 불가능해서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되어 결국 3년간 진료를 강제 당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4/02/22 19:22
여야에서 의사편에서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거만으로도 이 싸움의 결론은 정해졌죠.
사법부로 넘어간다고 해도 증원찬성이 8:2나 9:1의 지지율 차이라면 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 못하죠. 지금은 정재된 언어로 국민을 잘 설득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2/22 19:40
억지로 찾아보면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의사 편인데, 자신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펨코에서조차 대준석이라면서 조리돌림당하는거 보면 답 나오죠 크크
24/02/22 19:35
저 위의말들에 궁극적으로 궁금한점이 몇 개 있는데요
의료인의 폐업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회사에 사표쓰고 나가서 일을 안하는것이 아니라, 의사가 1개월이상 일을 안할때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내는 일을 말하는데(실제 휴직하더라도 신고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 경우의 업무복귀명령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일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이라고 하면 구직중이라 하면 땡일텐데요) 진료거부의 경우는 환자가 내원했는데 의료인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걸로 알고있었는데 휴직, 결근중인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는게 진료거부가 되나요? 위 두개가 성립된다면 그건 좀 때법같긴 ..
24/02/22 19:42
이름 걸고 의견 내시는 분들 보면
그냥 관련 사건 수임하고 싶으신가보다 생각합니다. 거기다 대륜 대형펌썰은 크크크 저도 의료 특히 병원 관련으로는 나름 꽤 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얘기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02/22 20:01
사실 의료법 관련 부분이야 법 해석(내지 의뢰인 입장)에 따라 의견을 어느정도 달리할 수 있어도, 현재 나타는 사실관계(집단행동, 인터뷰, 집회)를 바탕으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리만 검토해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자문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죠
24/02/22 22:58
차라리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러프하게 검토가 되었어도 이해하겠는데, 본문에서 지적한 글처럼 진지한 검토도 없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는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크크크
24/02/22 23:31
저 글에서 문제가 된 분도 사석에서 몇번 뵈었던 분인데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구요
저는 뒷감당 무서워서 도저히 입에 발린 소리는 못하겠던데 저래야 돈을 버나 싶.. 흑
24/02/22 23:50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98
이 글 보고 뭐하는 양반인가 찾아보다 보니, 인터뷰상 사건 내용은 제대로 보셨을까 싶은데 죄가 성립되었을 거라본다는 확신을 던지시는 부분에서 할말을 잃어버렸습니다...
24/02/22 20:56
아이디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무협 소설도 쓰셨었죠…?
재미는 없었지만 각주가 충실해서 나름 무협 초보용 가이드북처럼 써먹었었습니다, 크크크.
24/02/22 23:09
네네 그 냥반. 그 당시 블로그에 올리던 글 보면 본인이 엘리트라는 자부심?자만심?과 남 깔아보는 시선이 너무 적나라해서 읽을 때마다 불쾌했던 기억이 나요
24/02/22 20:17
개인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는 내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면 사직서 수리될 때까지는 성실히 일하는게 개인을 위해서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24/02/23 04:54
개원의가 대부분인 단톡방에서 저런 주장을 얘기했더니 그럼 국힘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면서 당장 전공의들이 나와야한다고들 하는 걸 보고 아 역시 전공의들이 의협이랑 선 긋고 시작한게 잘한 선택이었구나 했습니다.
회식때 카드 주고 집에 가는 부장님처럼 그냥 알아서들 하게 냅두고 돈이나 지원해주는게 시니어들의 몫인 듯요
24/02/22 23:14
아마도 진짜 사직될거라고 생각 안 하는 집단이 꽤나 있을거라서...
사직서 자체가 그냥 쇼인 그룹이 저 안에 꽤나 많안 수로 있을걸요.
24/02/22 20:23
의사들이 9번인가 정부랑 싸워서 이기는동안 정부가 이것저것 국회랑 협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할 틈을 지난번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 직 간접적 영향이 큰 파업때마다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가진 직종이 지금 국가 상대로 이길만한 싸움을 하는게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라고 한것이었고요. 파업이 길어지면은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가느냐가 핵심이 될텐데 지난번 코로나때와 달리 지금 로드가 엄청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당장 4월달에 총선이기도 하기떄문에 현 정부는 쉽게 물러나지도 않을겁니다. 지금은 여론이 완벽하게 정부쪽을 지지하는 상태라 지금 개박살날 지지율에도 말이죠. 과연 이번에도 이길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족쇄를 채워서 다른방향이 될것인지 이 싸움의 결과가 궁금하긴하네요.
24/02/22 20:45
원글 댓글 후반부에는 위 글이 민사적인 시점에서 적힌 경향이 있고 형사적으로는 살인죄나 부작위범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네요. 법을 잘 몰라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4/02/22 21:09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올수야 있긴 할겁니다.
무죄가 나오기 까지 들어가는 수고를 감당한다면요..... 통상적인 고초도 고초지만 열심히 수사하다보면 내가 죄가있나 무서워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 분이 대통령이고, 그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사안으로 수사를 받으면 어떤 고초를 격을지 모를다는것도 문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한 경우 법원이 형사법상 원칙에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왔으니까요. 당장 삼풍백화점 때도 그랬었죠....
24/02/22 21:03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속 되는 망언 살포로 여론전에서 의사분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패배한지라 솔직히 의사라는 집단이 이정도로 사회성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론이라도 잡았으면 떼법이라도 가능성 있을텐데
24/02/22 21:51
[5. 이외 단체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은 정도에 따라서 선처-면허정지-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음.]
근데 5번은 불가능하죠. 5번을 이유로 9천명에 달하는 사직한 전공의를 면허 정지 시키면 그대로 다 의료 공백인데요. 그럼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지죠. 결국 처벌을 통한 의료 공백을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강제 선처 엔딩이고 그걸 예상해서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동안 나왔던 글들과 크게 다른 내용이 있나 싶은데..
24/02/22 21:58
너무 당연히 주도자 여부, 가담정도, 복귀시점에 따라서 갈라치기 할겁니다.
파업대응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손해배상도 공동청구는 당연히 안할거고(전공의협의회는 임의단체고 의협도 여차하면 해산하고 같은 용도의 다른 법정단체로 대체해버릴 수도 있으니....), 개별 병원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걸겠죠.
24/02/22 22:15
당연히 갈라치기 하겠습니다만 (의약 분업 때부터 이어진 유구한 전통) 이 글의 내용은 마치 협박하는 투로 들려서요. 전공의들 니들 다 처벌이야, 큰일났어! 식의.
이 글쓴 분이 정말 변호사라면 법리적인 부분이야 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료 소송이 변호사 수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한 분야이잖습니까? 저도 변호사 지인들 많습니다만 의사 못지 않게 변호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거나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변호사라도 실제 의료 관련 소송을 진행해 보지 않았으면 그 실증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저는 저 본인을 당사자로 해서 의료 소송에 2번 정도 휘말려 본적 있습니다.) 모르실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게 글에서 비판하는 임무영 변호사와 글쓴 본인이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하다와 실제 처벌이 된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니까요.
24/02/22 22:42
위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의료법이야 특수분야고 개별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법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적어도 집단행위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나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의견? 내지 자의적인 해석(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피지알 댓글에서도 종종 보이는 개인이 힘들어서 사직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임?)을 바탕으로 정부 측이 문제삼는건 초법적인 정치 탄압임 이라는 의견이 꽤나 많으니까요
예단하긴 어렵지만 직접 경험하신 의료소송의 경우 진료 행위의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은 비의료인인 변호사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법리 해석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24/02/22 22:56
[이 사태가 조속히 그리고 무탈히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라는 글쓴이의 마지막 인사말과 달리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약간의 악의가 느껴집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서 전공의들이 겁먹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구요. 특히 대형 로펌이 아니라고 비꼬는 부분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24/02/22 23:12
확실히 대형로펌 수임가능성 부분 등은 다소 뜬금없지만, 글 전반적으로 악의가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몇 로펌 내지 변호사들이 비공개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원 개별적으로도 법률 자문을 받고 있을 상황에서, 적어도 저 정도로 충실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자문/의견을 대가없이 습득하는 건 당사자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과연 불리한가 는 의문이 듭니다
24/02/22 23:13
제가 그 마이너한 분야 전문인데 이 사안은 의료소송(의료과오)의 일반형태와는 꽤 거리가 있어요.
업무개시명령이 워낙 드문 사례라 일반법리에 기대야하는 부분도 많구요. 대통령이 나서서 난리치는 현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도 충분히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24/02/23 03:37
의료분야라기보다는 노동, 특히 집단노사관계법쪽 법리에 가까운 사안으로 보이고 글쓰신 변호사님이 해당 분야에 조예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24/02/23 15:39
동의합니다.
원글의 여러 문제있는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원글 작성자는 “이 때문에, 정부는 단체행동 조짐이 있던 때에,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전공의에게는 ‘업무유지명령’을 내린 겁니다. 즉,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 병원을 적법하게 떠나는 걸 막고자 했던 조치입니다.”라고 합니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전공의에 대한 업무유지명령만으로는 전공의 사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전공의에 대한 사직금지명령을 하면 되지, 굳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전공의에 대해서는 업무유지명령으로 나누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명령들은 전공의가 [당장]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적법하게] 떠나는 것을 막을 순 없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이 없고, 또한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전공의가 진료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개시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4/02/24 17:15
지금 떼로 사직하신 분들은 몽땅 혹은 대부분 사직효력발생 안된것 아닌가용
전공의 사직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직서 낸 다음 병원이 데이제로에 넵사직오케이 하는 것만 막아도(사직서수리금지) 당장 사직 효력 없을거같고 그 사이 업무유지명령 송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요
24/02/22 22:22
이런 식의 비꼼이 작금의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는지.. 돈이 많은 의사도 있겠지만 그 돈을 불법적으로 번게 아닌 이상 비꼼의 대상이 될 당위가 있습니까?
24/02/22 22:40
그냥 여러 가능성 중 의사 입장에서의 워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해석이긴 한데 법리적으로 딱히 틀린 해석은 없어보입니다.
[법학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진 답이 없는 학문이니까요.] 이거 보니 법조인 맞긴 한듯
24/02/22 22:49
의사들 사회성 떨어진다.
어떻게 저런 명언을? 이라는 댓글들 자주 보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보통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회적 언어, 정치적 언어를 잘 못쓰고 그저 자기들 생각을 날것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죠. 정치, 경제에서 그런 정치적 수사에 능한 사람들의 발언에 비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의사들의 발언은 어처구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망언들을 하나 싶어요. 그런데 웃긴건 그런 발언을 하는 의사들 스스로는 굉장히 비장하고 진지해요. 이건 2000년 의약분업 파업때 전공의이던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발언했던 기억에서도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게 싫은데 그렇다고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도 보기 싫어서 참...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대로 가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예상도 되니 더더욱이요. 분명히 몇몇 분야의 진료과가 진료공백상태가 될텐데 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 분야의 환자가 됐을 때를 생각하면.... 실제로 의사사회 내부에서 느끼는 몇몇 진료분야의 위기감은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24/02/22 22:56
개원면허제(이번 패키지에 포함), 강제TO(정말 인원 빵꾸나면 당연히 할 공산이 큼), 수가조정(총액은 생색좀 내고 상대가치 조정 기능을 정부가 들고가서 끼워맞출 가능성이 높음)으로 어떻게건 숫자는 채워넣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것보단 누군가 선택권 제한으로 하게 되는것이 결과는 더 좋을테니까요......
24/02/23 07:23
총선 직전인 것도 그렇고 나름의 이해집단으로서 의사들 입장 이해 충분히 가는데 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주는 파업의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계속 드네요. 의사가 현재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사실 많은 이들이 와닿지 않아한다는게 핵심문제인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것이 실상이 더 복잡할지라도 대중에게 딱 와닿거든요. 근데 의사측은 정작 나름 논리있게 의대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일부를 설득하고는 있어도,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그 의대증원을 통해 기대되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설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에게 그저 자신들의 풍족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것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누가 본질적으로 옳고 그르냐는 함부로 판단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모로 의사들에게 쉬운 게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02/23 09:24
뭐 어디 기사보니까 현재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 특례법 만들어서 필수의료에서 사고시 형사처벌 면책해주는거 검토 중인데 의사측은 중과실 사망사고도 포함하고 모든과로 확대해달라던데...대중에 대한 설득은 생각이 없는거같은데요?
24/02/23 03:34
아무문제 없으니 일단 질러라 식으로 이야기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의심해야는건데…
임무영 변호사님의 글이 의사님들을 위한 자문서라면 최악의 자문서입니다. 법률 자문에 해도 됩니다 하십시오라고하는 자문이 어디있나요… 할 경우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럴경우 저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게 기본아닌가요… 그냥 인터넷에서 하고싶은말 하시는거니깐 저렇게 쓰시는거지 저 변호사님한테 직접 돈내고 자문써달라고 하면 저렇게 못쓸겁니다. 변호사가 무슨책임을 질려고 돈까지 받은 다음에 단정적으로 저렇게 이야기 하겠어요. 설마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지성의 수준이라는게 임무영 변호사님의 글 내지는 저런 조언들만 믿고 “진짜 사직이니깐 아무 문제 없을것이다. 우리가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하겠다는데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같은 말도안되는 안일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질른건 아니겠죠?
24/02/23 04:58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급박한 사태를 준비할 시간도 인생 경험도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호도라면 '서울대교수 김윤' 타이틀로 국민을 위한답시고 사심섞인 어용연구 들이미는데 국민들이 지지하는 작금의 현상이 떠오르네요.
24/02/23 10:42
이정도 스케일로 사고치는데 여러명의 면허가 날라가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정도의 각오는 하고 사고를 쳤겠죠…아니라면..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해 인좋경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24/02/23 10:18
이론적 관점에선 거의 다 맞는 말이고..
대륜이 대형로펌?.. 이라는 얘기는 진짜 어불성설이고 민사 뿐만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도 성립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24/02/23 15:30
원글 작성자는 본인을 “여러 의사를 가족과 친한 친구로 둔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음을 어필하면서도 정작 글에서는 의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듯한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지네요.
24/02/23 18:18
저희 마눌님이 이거 보고 제가 쓴 글이냐고 물어봐서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말투나 글 전개 방법이 진짜 저랑 많이 비슷하네요.
돈 안받고는 키배를 안한지 오래되서 내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지만, 대륜 대형로펌 설은 정말 업계의 통상적인 인식과 백만년쯤 떨어진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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