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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19 09:04:01
Name 김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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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nintendo.co.jp/corporate/release/2024/240919.html
Subject [PC] 닌텐도, 펠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에 특허권 침해 소송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주식회사 포켓몬과 공동대응인 걸 보면 펠 디자인/게임 시스템 양쪽 전부 조질 모양이네요.

포켓페어가 잘 빠져나갈지, 아니면 수정 후 합의하는 걸로 끝낼지, 불과 4일 전 펠월드 모바일을 발표한 크래프톤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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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pale
24/09/19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큰 거 온 다

게임까진 괜찮은데 ip장사/모바일겜 까지 나오니까 고소때려버리네요
어떤점에서 걸었을지 궁금해서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포켓몬이나 팰월드 둘다 겜 재밌게 한 입장에선 잘 끝났으면 좋겠지만 진짜 올게왔네요
24/09/19 09:17
수정 아이콘
여태껏 조용한거 생각하면 아마 모바일 소식 듣고 소송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인데 상세가 어떻게 될지
24/09/19 09:20
수정 아이콘
포켓몬 스킨만 씌운 아크라고 보는게 더 옳긴한데 어필포인트가 포켓몬이었으니 크크
24/09/19 10:48
수정 아이콘
[Pokemon - Ark - Legend of Zelda] World
은때까치
24/09/19 09:21
수정 아이콘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하는 건인데 닌텐도가 정의구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냐고
24/09/19 09:27
수정 아이콘
특허를 어떤식으로 내놨었을지 궁금하네요
지엽적인거 비슷하다고 침해가 성립할 분야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블래스트 도저
24/09/19 09:27
수정 아이콘
https://m.ruliweb.com/pc/board/1003/read/2305430

소니랑 손잡는다 어쩐다 하더니 이게 더 원인일수도
24/09/19 09: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건은 닌텐도가 할말 많은건이라...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팰월드처럼 좀 배낀게 아니라면 포켓몬류의 게임이 더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긴 있습니다.

게임프릭크 이놈들... 게임을 너무 못만들어요.

포켓몬 ip로 배짱장사하는데 그게 계속 먹히는게 꼴받아서 한번쯤 뭐 대항마가 나오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팰월드는 너무 배낀게 많다보니 팰월드를 응원하긴 또 그렇고....
24/09/19 09:53
수정 아이콘
포켓몬은 결국 유아 타게팅 게임이니까요....우리야 나이 먹고 눈이 높아져서 왜 발전을 안하냐고 한탄하지만, 매년 새롭게 몰려도는 8세 아동 게이머들은 눈이 높아질 것도 뭣도 없이 애초에 포켓몬으로 게임을 입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24/09/19 11:16
수정 아이콘
뭐 대단한 게임성까지는 안바래도 그래픽정도는 좀 나아질수 있는데 그런것도 안하는거 보면 좀...
24/09/19 11:18
수정 아이콘
애들 눈에는 문제가 없을테니까...ㅠㅠㅠㅠㅠ
저도 소드쉴드 때 모델링 우려먹는다고 해서 울썬문 때 숙련인원 빼돌려서 말아먹었으면서 그걸로 만든 소드쉴드가 이모양이냐!!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럴거면 외주라도 줘라 돈 벌어서 뭐에다 쓰냐!! 하다가
진짜 외주 준 브다샤펄을 보고 그냥 해탈했습니다 허허허
흰긴수염돌고래
24/09/19 09:36
수정 아이콘
적당히 해야지...
이호철
24/09/19 09:43
수정 아이콘
인디게임에서 만족할때야 지켜봐준다고 쳐도
배짱 부리면서 소니랑 손잡고 IP 확장한다고 하면 두고 볼 수 없죠
기무라탈리야
24/09/19 09:44
수정 아이콘
가만히 두니까 가마니로 본건지 [소니랑 크래프톤 끌어들이는 건 선 넘은거 아니냐.] 를 소송의 이유로 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전기쥐
24/09/19 09:47
수정 아이콘
게임에서는 진짜 CTRL+C,V 한 수준이 아니고서야 표절이 성립되기 힘들걸요
24/09/19 09:58
수정 아이콘
글에도 있지만 표절로 거는게 아니라 '특허권 침해'입니다
전기쥐
24/09/19 10:01
수정 아이콘
그 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건지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24/09/19 10:04
수정 아이콘
닌텐도의 특허를 설명하면
게임 점프시 화면이 같이 움직이는 것
점프 버튼 강도에 따라 점프 크기가 달라지는 것
점프중 방향키로 이동 가능
3D화면에서 오브젝트 뒤에 있을때 위치 표시해주기
캐릭터 조정시 맵에 캐릭터 표시해주기
등등
게임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요소가 닌텐도의 특허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걸 하면 유사성이 아니라 그냥 특허 침해인데 평소에는 봐주는겁니다..
전기쥐
24/09/19 10:06
수정 아이콘
헐 근데 저런것까지 특허이면 웬만한 게임들은 다 걸리는 수준이네요
24/09/19 10: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냥 게임 산업을 위해 걸지는 않죠
상대가 닌텐도 특허 살짝 바꿔서 자기들이 특허 내고 갑질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선넘는 짓을 안하면요
그러니까 닌텐도는 지금 펠월드의 행보가 선을 넘었다고 본거죠.
24/09/19 10:1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저런 것들로 걸고 넘어지면서 흙탕물 일으킨다고 맘대로 갑질이 되진 않을겁니다. 너무 광범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닌텐도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워낙 많아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류지나
24/09/19 10:2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평소에는 닌텐도가 봐주다가 팰월드처럼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되는 작품에만 소송을 겁니다.
기무라탈리야
24/09/19 10:37
수정 아이콘
사실 관대하게 봐주는 건 아니고 닌텐도 특허는 꽤 포괄적이라서 무분별하게 남발하면 역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진흙탕싸움 가는 거 보다 관대한 이미지를 챙기는게 이득이기도 해서 확실한 거 아니면 안걸고 있죠.

진짜 대단한 건 특허 하나를 7개로 세세하게 분할해서 소송을 거는 코나미...
파르셀
24/09/19 11:15
수정 아이콘
닌텐도가 애매하게 걸치고 있는 특허도 많고
닌텐도가 오리지날로 보유하는 특허도 많고

괜히 나서봐야 게임산업 전체가 위축될테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풀어줘서 이만큼 동반성장하게 된거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닌텐도가 특허권 행사를 한다 -> 상대방이 잘못했네 라는 사고방식도 만들었으니 닌텐도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라방백
24/09/19 10:53
수정 아이콘
이런 특허들은 오히려 닌텐도만 사용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특정 기업이 닌텐도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사용했다고 소송으로 걸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
아지매
24/09/19 11:54
수정 아이콘
업계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걸로 무분별하게 걸면 특허 무효화됩니다.
24/09/19 1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게임계 특허 분쟁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코나미가 가지고 있는 리듬게임 키 누를때 키에 맞는 음이 나는 특허로 실제로 DJMAX가 졌습니다.
아지매
24/09/19 12:39
수정 아이콘
https://www.fnnews.com/news/2016102015214499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41415342233440
이건 우리나라 기업 얘기인데,
NHN이 가지고있던 친구api 특허 (게임에서 sns 친구 불러오고 친구들끼리 순위메기는 특허)를 for kakao가 난립하던 시기에 카카오랑 페북인가에 소송했다가 역으로 특허 무효화됐었습니다.
제일먼저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면 특허무효소송 반대로 맞고 무효화됩니다.
24/09/19 12:49
수정 아이콘
어.. 그 친구 불러오고 협력 플레이 하는 특허 부분도 닌텐도가 소송으로 써먹었어요
그 무효라는게 다들 써서 무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https://ppt21.com/humor/420209
jjohny=쿠마
24/09/19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링크해주신 것 포함해서 관련기사 몇 건 읽어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무효 맞았다는 내용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뭐라도 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데, 혹시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무효" 라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분할출원 당시의 출원요건을 위반한 케이스라 무효맞았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맞고요.)
아지매
24/09/19 13:29
수정 아이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jjohny=쿠마
24/09/19 13:36
수정 아이콘
아지매 님// 아래에 댓글 쓴 것처럼, 상표권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은 특허법 공부 + 특허 실무하면서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자료가 추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단 아지매님 개인 의견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지매
24/09/19 13:36
수정 아이콘
일단 닌텐도의 저런 특허들은 3d게임이라면 모두 다 쓰고 있어서 저런걸 다 걸면 3d 게임 자체가 다른 회사들은 개발이 불가능하여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봅니다.
jjohny=쿠마
24/09/19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지매 님// 그러니까 그걸 권리남용 사유로 규정해서 특허 무효까지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24/09/19 13:47
수정 아이콘
코나미와 DJMAX 소송의 사례 (리듬게임 키에 따른 노트음 특허)
닌텐도와 코로프로의 사례 (플레이어 캐릭터가 임의의 오브젝트에 가려졌을 때 실루엣을 표시하는 수단 특허, 통신 게임에서 상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수단 및 시스템 특허)
코나미와 닌텐도가 이긴 사례들을 볼 때 충분히 유효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jjohny=쿠마
24/09/19 1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재권에 대해 기본 이상 아시는 분일 거라 생각하고 여쭙습니다)

- 상표권의 경우 출원/등록 이후에 업계 전반에서 사용되면 (보통명사화 되면) 권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리고 이 지점은 "상표권이 특허권과 다르게 가지는 특징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고요.

- 특허권의 경우, 현재 업계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쟁점이 될 수가 있나요? 특허법 공부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헷갈리나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출원/등록 시점에 신규성/진보성이 어땠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현재 업계 전반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특허 무효가 나올 건덕지가 있나 하면 잘 모르겠네요.

한국 특허법 기준으로 (또는 파리조약 등 국제 기준으로) 근거조항이 있던가요?
척척석사
24/09/19 17:46
수정 아이콘
특허 무효는 "업계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출원일 전에 같은게 공개됐거나 쓰이고 있었거나 출원일 전에 다 쓰고 있던 것들로 쉽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었어야 가능합니다.

시점이 중요한 거고 출원일 이후에 이미 다 쓰이고 있다 이런 걸로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먹잇감이 이렇게 많네 다 돈내놔라 가 됩니다. 아래 댓글까지 봐도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24/09/19 09:56
수정 아이콘
패키지게임을 1회성으로 팔아먹는것까지만 오케이고 그 이상은 안된다는 기조인건지
아니면 이미 준비는 다 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그렇게 된건지..근데 파쿠리인거야 누가봐도 부정못할거 같긴한데
게임계에서 표절은 진짜 우리가 인지하는 파쿠리단계보다 한두단계 더 나아가야 적용되는 느낌이라, 팰월드가 그정도까지인가는 또 모르겠네요
Limepale
24/09/19 10:0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정도로 걸리려면 원신부터 조졌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소니/크래프톤이랑 손잡고 ip확장하려던게 많이 거슬렸을거같습니다
24/09/19 10:56
수정 아이콘
그냥 표절얘기를 하자면 영화 소설 이런거에선 핵심적인 것- 세계관 플롯 주제 등등 다 비슷하게 많이 찍어져 나오고 그런게 하나의 조류가 되고 장르가 되는건데 게임팬층은 유독 표절이라며 과민한거 같긴합니다
심지어 팰월드는 인게임 플레이가 완전 달라서 위에 예로 든것들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데
뭐 그래서 특허권으로 건 것이겠지요
24/09/19 11:22
수정 아이콘
오히려 게임은 표절에 관대한 편이죠. 핵심적인 시스템이 조류가 되고 장르가 되서 메트로베니아(메트로이드나 캐슬베니아 닮은 겜), 소울라이크(다크소울 닮은 겜) 이렇게 장르가 되는 것도 더 직관적이고요. 아예 장르 이름을 다른 게임을 갖다 씁니다
류지나
24/09/19 11:00
수정 아이콘
어제 기사로는 포켓몬 측이 중국기업에게도 소송한 건이 승소했다는 뉴스도 눈에 띄네요.
뭐 어떻게 배꼈길래 이겼나 싶어서 봤는데
https://youtu.be/TZODbZ-qp4I?si=wgkii7aph0dXuvT5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
파르셀
24/09/19 11:13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모바일로 소송을 거는건가 했는데 진짜 문제는 IP 더군요

https://palworld.co.jp

わたし達は、ポケットペアが手掛けるゲーム「パルワールド」の国内外における各種ライセンス事業を担い、
「パルワールド」の多角的な展開を加速させ、IPをより拡大していく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우리는, 포켓 페어가 다루는 게임 「펄 월드」의 국내외에 있어서의 각종 라이센스 사업을 담당해,
「펄월드」의 다각적인 전개를 가속시켜 IP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픈카톡방에서 이걸 알게 되었고 선 제대로 넘었구나 싶었죠

닌텐도가 게임은 엔간해선 봐준다고 해도 대놓고 포켓몬 배낀 캐릭터로 IP 장사하려는데 가만히 있으면 호구니까요
류지나
24/09/19 11:15
수정 아이콘
'게임 단품으로 팔아먹는 것' 까지는 봐줬는데, 봐줬더니 이게 팰월드 IP 상품화해서 포켓몬 영역 침범하려고 하니까 역린을 건드린 느낌이죠.
24/09/19 11:21
수정 아이콘
사실 소송 준비에 걸리는 시간 생각하면 1월부터 소송 준비하고 다듬어서 지금 고소했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에 공개된 내용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낮지 싶습니다. 준비는 미리 해 놓고 고소할지 말지 고민하던 차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파르셀
24/09/19 11:30
수정 아이콘
펠월드 IP 확대 얘기도 하루이틀만에 나온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을테니
그걸 닌텐도가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닌텐도가 엔간해선 안건드리는거지 이런걸 모르지는 않을꺼거든요

특히나 펠월드는 닌텐드 주력 IP인 포켓몬 짭이니 더더욱요
블래스트 도저
24/09/19 12:04
수정 아이콘
소니랑 뭐 한다는것도 7월에 예기 나온거라 
24/09/19 14:29
수정 아이콘
선공개때부터 유저들 사이에서 짭(...) 포켓몬으로 널리 회자되던 게임인지라 닌텐도도 이미 예의주시했을거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소송카드는 내부에서 준비했겠지요. 진짜 소송을 걸든 아니면 그냥 넣어두던 여러모로 유사성이 심각한 수준인지라 준비는 해 둬서 나쁠 게 없으니...
24/09/19 12:1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포켓몬 본가 좀 잘 내줘라 게임프릭아.. 팰월드에 눈 돌릴 일 없게
일반상대성이론
24/09/19 15:24
수정 아이콘
조질거면 프릭도 같이좀 일하라고 조져라...
복타르
24/09/19 18:03
수정 아이콘
https://x.com/Palworld_EN/status/1836690580136661396
포켓페어(펠월드)에서 입장문이 올라왔네요. 요약하면
침해했다는 특허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부 사항에 대한 통보도 없었다.
법적 대응을 진행할거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달라 이네요.
마작에진심인남자
24/09/19 19:51
수정 아이콘
이건과 별개로 닌텐도 본가 기술력이 형편없는것도 사실이죠. 몇십년째 발전이 없는건 레전드.. 아니 .. 짭보다 그래픽이랑 게임성이 뒤지는건 좀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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