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서 작년 11월 말에 경기인등록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도자 등록 규정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등록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9.>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신설 2020. 11. 29.>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신설 2020. 11. 29.>
지도자 등록 규정이 체계적이지 않았을 뿐더러, 체육계 감독, 코치 폭행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끌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년 아시안게임과 맞물려 케스파도 빠르게 규정을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가 e스포츠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체부에 민원을 넣었고 어제 답변을 받아 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어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한 눈에 보시려면 체육지도자 연수원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그냥 e스포츠는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었고 문체부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시행령이 직접 개정되거나, 시행규칙에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필기시험 과목 중에 e스포츠에 적용되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스포츠심리학과 스포츠 윤리는 e스포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쳐도, 한국체육사,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은 e스포츠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며,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은 e스포츠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한 7개 과목 중 5개만 보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e스포츠와 관련성이 부족한 과목을 봐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에서 경기경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케스파에 문의를 해야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한체육회 경기실적 관리 및 발급 지침에 따르면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케스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고, 케스파 주최 주관에 keg나 LCK(2020 시즌까지)가 포함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프로스포츠단체 역시 포함된다고 하는데 관련 공고나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고, 찾은 것은 자격제도 안내에 나와있는 2015년 1월 14일에 정했다는 7개 단체 뿐입니다.
케스파는 일단 자체적인 지도자 자격증을 급하게 마련한 모양새입니다. 게임메카 기사(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52072)를 보면 작년 12월에 교육을 한 번 진행하고 여기서 바로 시험을 봐서 지도자 자격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지속성도 아직 모르고, 체계성도 보이지 않고, 결정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이스포츠 진흥법에 e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따로 마련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e스포츠가 스포츠로 제대로 대접받으려면 제도적으로도 e스포츠가 기성 스포츠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케스파나 문체부나 적극적으로 쫓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체부의 답변 중에 올해 중으로 케스파가 대한체육회 준회원 승급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한체육회 준회원의 무게감은 인정단체 시절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이 무게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투명성을 위한 노력도 없다면 그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제가 놓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해서 재민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