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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8 20:50
불공정 계약이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대로가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수많은 비정규직도 계약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니까 문제 없는 거죠...
18/02/08 20:58
하자가 있어보이는데요? 계약서 전문을 보지 않는다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모두가 마찬가지인거고...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사용자측에서 역할을 지시하는 형식이라면 우리나라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본문 내용만으로도 확실한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일단 본문 전체를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8/02/08 21:04
저는 일단 저희 대만지사 팀원에게 들은 얘기구요.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계약 자체가 선수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 이스포츠 환경에는 이런걸 관리해줄 에이전트들이 많지 않다는거죠...
18/02/08 21:07
뭐 대만법이 피사용자 측에 우리나라 보다 더 불리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법리를 따져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대만이라도 법이 그렇게까지 후지진 않을 것 같아서요...
18/02/08 21:12
이게 문제가 계약해지조항이 구단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단건데 이건 어느나라 법으로도 보호가 안됩니다. 실제 다른 스포츠에서도 일어나던 일이구요.
물론 이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HKA도 대만 커뮤니티에서 욕을 미친듯이 먹고있구요
18/02/08 21:37
그리고 내용 수정하셨는데 프리랜서, 여기선 스포츠 프로선수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걸로 압니다.
말씀대로면 레진이 하던 '지각비'도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프리랜서 계약이라 형법에 의한 처벌은 안받죠
18/02/08 22:20
프리랜서는 작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고 상부? 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프로게이머의 경우 애매하게 걸쳐 있긴 하나, 윕툰 작가와 같이 독자 공간에서 간섭 없이 만든 작품을 납품하는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과는 완전히 다르죠...
18/02/08 22:40
음 프리랜서와 프로스포츠 선수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말씀이군요.
프로스포츠선수에게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는 꽤나 오랜 쟁점이였고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프로스포츠인 야구에서조차도 법리적인 해석이 갈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프로야구 노동조합 설립이였구요(프로선수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쟁이죠). 결국 베스트는 이스포츠 에이전트들이 늘어나서 선수들에게 충분한 공급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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