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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3/08/27 14:20:04
Name crazyzin
Subject 솔로몬의 선택!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제가 당한 상황이 딱! 솔로몬의 선택에 제보해도 될 상황이네요.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 18일 오토바이 중고싸이트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이고 파시는 분의 집은 전북 익산이었는데, 아주택배에 의해 20일 수요일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 윈도우와 뒷깜빡이 하나, 뒷흙받이가 파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보상을 청구하러 아주택배에 전화를 걸었죠..

(전 사실 오토바이 화물운송이 힘들고, 돈도들기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파시는분이 있으면 직거래로 사려고 했었습니다만, 익산사시는 분이 좋은물건을 싸게 내놓으신다기에 연락했습니다.

그분에게 화물운송이 어렵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군요.

"저도 그문제때문에 걱정했는데, 제가아는 아주택배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파손등의 염려도 걱정했었는데 아주택배에서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주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자신들은 오토바이화물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실 모든 택배회사는 박스에 담을수 있는 물건만 취급합니다. 40kg 이상의 물건은 취급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운송한거냐고 물어보니 자신들이 '경동화물' 이란 곳에 의뢰하여 대신 배달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곳에 전화해보니 하는말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다는군요.

자신들은 그런 파손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취급하긴 하지만, 책임은 안진다는 겁니다.

처음 물건을 픽업할때 발송자에게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운송은 발송자와 직접 만난게 아니라 아주택배의 의뢰를 받았기에 심부름만 했다고 아주택배의 책임이라고 회피하더군요.

다시 아주택배에 전화했습니다.(물건을 픽업하신 분에게) 그분은 제가 지불한 5만원을 전부 경동화물에 지급했기에 책임이없다, 자신은 경동화물측에 오토바이 배달심부름을 무상으로 해줬을 뿐이다 라더군요.

다시 경동화물에 전화해서 그 사실을 얘기하니, 지난 자료를 검색한 후 4만원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시 아주택배(사무소)에 전화하여 그 사실을 얘기하니, 소장님과 경동화물 익산지점 소장님과 대화한 후 저에게 연락해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볼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런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며, 보상을 받는다면 누가 보상을 해야합니까??

법대생들, 법조인관력직종인 여러분, 혹은 이런상황을 겪어보신분. 도와주세요~~


p.s 참고로 오토바이 수리비는 4만~4만5천원 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에 이 사건을 제보해볼까 합니다. 재밌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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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reamer
03/08/27 14:24
수정 아이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알바생
03/08/27 14:31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어떤분은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차가 덕분에 중앙선을 이탈해서 마주오는 트럭이랑 부딪쳐서 트럭이랑 부딪힌 차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더군요. 그런데 그런경우에 트럭운전사에게 유죄판결이 났더군요. ㅡ.ㅡ 물론 음주운전 한사람도유죄판결났고요.. 과연 트럭운전사에게 죄가 있을까여?
Dr.protoss
03/08/27 14:57
수정 아이콘
질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가? 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 아주택배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물건 보내신 분(파신 분)에게 고지하신 일이 있는지 : 본문을 보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군요. 대개 택배 시, 영수증? 사실 확인서? 와 같은 것에 손상 시의 배상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2. 아주택배에서 경동화물에 의뢰하여 배송할 것에 대하여 보내신 분(파신 분)에게 고지했는지.
3. 아주택배에서는 경동화물 측에서 물건 배송 시, 손상이 생겨도 그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하여 경동화물 측에서 아주택배에 통보하였는지.
4. 3의 사실을 아주택배에서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보내신 분(파신 분)에게 고지하였는지.

글의 내용에 의하면, 아주택배 측에서는 1.에 대하여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했고, 3.에 대하여는 경동화물 측에서 손상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택배 측에 알린 듯합니다. 또한, 2, 4에 대하여, 아주택배 측에서는 보내신 분에게 알린 적이 없는 듯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맞다면,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아주택배 측에 있겠죠.

하지만…. 만약 실제 배상을 원하신다면, 소비자 보호원과 접촉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드코어질럿
03/08/27 14:57
수정 아이콘
알바생..님의 글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의 사고는 100% 중앙선을 넘은 차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위의 교통사고는 술드시고 앞차와 사고낸 분에게 100% 책임이 있지 않나요?
러블리제로스
03/08/27 15:12
수정 아이콘
두번의 가을님// 알바생님 말씀대로라면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게 아니라 그 앞차가 중앙선을 침범한거 아닌가요?
두번의 가을
03/08/27 15:27
수정 아이콘
앗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죄송합니다 아까달았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이른바"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신뢰보호의원칙의 다른 면을 적용할 수 있겠군요
이미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은경우라면 신뢰의 보호범위를 넘어섰기때문에 그 상황에서 상대에게 교통법규에대한 신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네요 즉,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라면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예외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경우에 이미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적법행위만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는군요
crazyzin
03/08/27 15:35
수정 아이콘
Dr.protoss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저와 물건파시는분의 통화중, 그분이 아주택배에서 파손에 대한 걱정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2. 경동화물이 물건을 배송한 줄은 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3. 후에 경동화물, 아주택배와 통화하며 들은 얘기로는 경동화물에서 아주택배에게 배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답니다.
4. 경동화물이 보낸건줄 몰랐는데 당연히 몰랐죠..

지금!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한 결과~ 아주택배의 책임이군요!!
아주택배와 경동화물간에 나중에 어떤 협약을 하던지 하더라도, 일단 아주택배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같군요.
in-extremis
03/08/27 15:46
수정 아이콘
흠 벌써 문의하셨군요..^^
아주택배가 원래 배송자와 계약을 했기때문에 아주택배가 일단 책임을 지고
아주택배측에서 경동화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해결이 될겁니다.
머 아주택배측에서 배상을 받는 절차가 영 귀찮으시다면 차라리 오토바이판매자와 계약을 취소하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crazyzin님은 온전한 상태의 오토바이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지 못했기때문에 배상이 늦어지는등,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거나 목적달성에 많은 시간 비용이 지출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시는 게 가능하죠..
농약벌컥벌컥
03/08/27 15:52
수정 아이콘
비록 공대생이지만 짧은 법률 지식을 토대로 말하겠습니다.
특정물 운반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점유관리자는 선관주의의무를 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업종에 관련된 일반업자가 하는 주의의무가 되겠죠. 분명히 통화중에 파손에 대한 걱정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담보책임도 아주택배에서 지신겁니다. 아주택배는 다른 제 3자와 위임계약을 했으니 일종의 복대리형식의 법률행위를 하였고 임의대리권 수여에서 복임권은 본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동택배와의 문제는 아주택배 혼자만의 관계이며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죠. 아주택배는 채무불이행(선관주의위반으로인한손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특정물인 관계로 원상회복의무까지 부과되는건 무리인듯 보이고 수리비에 상당한 금액을 내놔야겠죠. 하지만 소장써서 민사로 소송을 낸다한들 변호사 고용료가 100배는 나오겠군요. 소비자보호센터나 인터넷에 이 사례를 올려 아주택배를 압-_-박하는 편이 더욱 좋을 것 같군요.
낙화유수
03/08/27 16:03
수정 아이콘
농약벌컥벌컥님 // 헉..정말 공대생 맞습니까? 이런 해박한 법률지식을 어떻게.. 혹시 고시공부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crazyzin
03/08/27 17:01
수정 아이콘
어머나! 농약님 속이 다 시원할정도네요~
저도 공대생이랍니다. 지금 1학년인데 어떤과갈지 고민중..
in-extremis
03/08/27 17:14
수정 아이콘
농약벌컥벌컥님 의견에 보충을 좀 하자면,
아주택배와 경동화물이 위임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은 무방하지만,
대리권이 나올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부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경동화물은 본인(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오토바이판매자)과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인 아주택배가 사용하는 이행대행자의 성격을 띠는데
이행대행자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경우, 1)대행자사용이 허가된 경우라면채무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게되고, 2)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대행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 있을 경우 대리권수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연적으로 두개가 결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처럼 단순히 물건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대리권의 수여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거 같군요..
Daydreamer
03/08/27 17:43
수정 아이콘
음... 여기서 저런 법률 상식을 가진 분들을 만나네요.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일 생기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03/08/27 18:10
수정 아이콘
아...pgr분들은 왜 이렇게 다 유식하신걸까 ㅠ.ㅜ;
03/08/27 18:22
수정 아이콘
pgr분들 보고 있자니 법학부에서 행정학과로 전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러블리제로스
03/08/27 23:23
수정 아이콘
사실 행정학과보다는 법학과가 나은데요..취직하기나 아니면 학문의 정체성이나..;; 저도 행정학과 나왔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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